[파이낸셜뉴스] #. 1명의 임대인이 소위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190가구를 매입해 4년간 임차인 15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90억여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HUG가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약관의 부당한 보증취소 조항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함에 따라, 부당하게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고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시정권고 기한은 60일이다. 이 안에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에 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은 이 보증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돌려주는 구조다. 전세 사기에 대비한 보증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실제 사기를 당했음에도 보증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문제된 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기대가 임차인의 잘못 없이도 임대인의 귀책사유만으로 깨지게 된다"며 "해당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 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사업자에게 법률상 부여되지 않은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이라고 짚었다. 최근 몇 년간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HUG가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게 되면 향후 임차인들이 보증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시정권고 이후 HUG와 해당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진행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05 11:21:13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넘었다. 이는 제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뜻을 모아서 처리한 첫 민생 법안이다.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20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합의안에는 정부·여당이 제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는 방안을 택할 경우 경매 이후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하도록 했다.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또한,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때에는 LH가 전세임대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 한도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게 돼 최종적으로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야당은 피해자들 사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에 거주하길 원치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1일 국토부는 피해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전세 임대' 안을 제시했고, 여야는 국토부가 제안한 방식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앞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서 다양한 피해자분들이 여러가지 의견을 주셨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전민경 기자
2024-08-20 18:17:13【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전남 나주시가 취업 청년의 주거 고민을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13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업 청년 임대주택 단지·동호수 추첨식과 입주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추첨식은 '오늘의 청년이 내일의 나주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윤병태 시장 인사말과 입주 대표자 소감 발표, 기념 촬영, 단지·호수 추첨,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나주시는 취업 청년을 위한 보증금 없는 임대주택을 지난해 30호 공급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70호를 내놓아 사회 초년생·맞벌이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 고민 해결에 톡톡히 기여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보증금 없는 취업 청년 임대주택은 타 지역에서 나주시로 전입해 일하는 18~45세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과 '청년이 돌아오는 매력 나주 구현'을 목표로 발굴한 민선 8기 나주시 청년 패키지 정책 중 하나다. 나주시가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입주한 청년들은 전·월세 비용 부담 없이 매월 아파트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기본 2년 계약에 최대 4년(1회 연장)까지 거주할 수 있어 청년층의 주택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나주시는 특히 올해 총사업비 35억원을 들여 70호(삼영동 33호·송월동 37호)를 추가 공급했는데, 입주자 선호단지 의향 사전 조사를 통해 삼영동은 '세대 선호 동호수 지정', 송월동은 '추첨' 방식을 통해 세대를 각각 배정했다. 청년 입주자들은 주택 내부 보수 공사를 마친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한 달간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이날 추첨에 이어 나주시·입주자 간 사용계약 기간, 전입신고, 관리비 납부 방법 등 입주 설명회,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입주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내년 초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한 예비 신부는 "치솟는 집값, 전세 사기 등으로 주거 부분이 큰 걱정이었다"면서 "입주 후 아이도 낳고 나주에서 정착해서 오래오래 살고 싶다"라고 전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새로운 보금자리인 나주에 정착해 주거 걱정 없이 청년 입주자 모두가 멋진 인생을 설계하고 목표한 꿈을 이룰 수 있길 바란다"면서 "일자리와 주거, 문화·여가 평생 학습비와 더불어 출산과 보육, 교육까지 나주시만의 생애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 청년이 찾아오는 매력 나주를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8-13 15:11:0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내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2024년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자 모집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근무하는 청년 임직원의 주거 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내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임직원 가운데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경기도 소재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임차인이다. 올해는 지원 사업에 처음 신청한 기업의 청년 임직원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특정 성별에만 지원이 몰리지 않도록 성별 비율도 순위 부여에 참고할 방침이다. 단,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는 주거 유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이미 지원받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1명당 최대 3000만원이며, 1개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2년이지만 1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4년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기업에서는 협약 만기 시 지원받았던 임대보증금을 경과원으로 다시 반환해야 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를 100%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 및 개인이 부담할 비용은 없다. 경기도와 경과원에서는 지난해까지 8년간 총 128개 사 329명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16개사 31명이 지원을 받았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노동자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낮아졌다"면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판교테크노밸리 내 중소·중견기업 임직원은 판교테크노밸리 누리집 공고를 참고해 신청 가능하며, 경과원 테크노밸리혁신본부 테크노밸리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4-15 09:49:11【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전남 나주시가 보증금 없이 매달 아파트 관리비만 내면 되는 '청년 임대 주택' 입주자를 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나주시에 따르면 '청년 임대주택'은 타 지역에서 나주시로 전입해 일하는 18~45세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발굴한 민선 8기 청년 패키지 정책 중 하나다. 지난해 삼영동, 송월동 임대(부영)아파트 30호를 최초 공급했으며, 올해 70호를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나주시는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액을 지원한다. 입주한 청년들은 전·월세 비용 부담 없이 매월 아파트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기본 2년 계약에 최대 4년(1회 연장)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타 지역(시·군·구)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나주시에 위치한 사업체 근로자 또는 사업자이면서 근로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입 세대원이 2명 이상인 청년', '산업단지 근로 청년' 등은 우선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입주 신청은 나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취업 청년 임대주택 지원 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기획예산실에 직접 방문·제출하면 된다. 시는 오는 5월 중 입주자 선정 심의를 거쳐 월말 입주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는 6월 중순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이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서도 보다 더 안정적인 고용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면서 "주거뿐만 아니라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체계적인 취업 교육,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청년들이 폭넓게 향유할 수 있는 매력 나주를 구현해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4-01 14:14:4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올 하반기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하며, 경기도에서만 매년 약 260명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임대보증금 일부만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내야 하는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7266만원의 표준임대보증금 전부(기존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경우 차액 전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입주자뿐 아니라 기존 입주자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예산은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8억3000만원을 확보했다. 사업 규모는 78가구로, 도는 민간위탁심의, 위수탁 계약체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위탁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앞서 지난해 6월과 7월 충남 천안에서 사회에 첫발을 디딘 자립준비청년이 한 달 간격으로 잇따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고가 있었고, 2022년에도 광주광역시에서 두 명의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주거 불안이다. 이에 따라 도는 자립준비청년 지원대책에 절실함을 느끼고 2022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 의회와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주거지원 간담회, 대책회의 및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 청년 맞춤형 상담센터 설치를 통해 다양한 사회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복지와 지원사업을 한 번에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원사업을 구체화했다. 2023년 1월에는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대표 발의로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에 자립준비청년 정의를 포함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이번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를 완료하기도 했다. 한편 도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신속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기존 경기복지재단에서 운영했던 희망디딤돌센터(화성·고양)와 개별 민간위탁사업이었던 멘토-멘티 함께서기, 마음건강 상담지원을 올해부터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사업으로 통합해 주거공간 24실(자립생활관 18, 자립체험관 6)을 운영한다. 희망디딤돌센터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공간 지원과 사례관리 서비스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밀착 지원하기 위한 주거 공간(자립생활관)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며 "우리의 혜택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적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19 09:21:56[파이낸셜뉴스] 오피스텔 이중계약을 통해 세입자들이 낸 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임대관리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업체는 전국 곳곳에 사업장을 두고 이같은 범행을 벌여 피해액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동래경찰서는 3일 경찰은 범죄단체조직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임대관리업체 A사 대표 B씨(30대)와 직원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경기 파주 등 전국 13곳에 사업장을 두고 임대관리업을 하면서 340여 가구로부터 122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에서는 6개 사업장을 운영하며 170여 가구로부터 68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임대인과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임차인과는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15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고, 빼돌린 보증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돈이 부족해지자 임대인들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97억원 상당의 금액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했다"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사안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부산에서도 추가 조사가 예정돼 있어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11-03 15:23:09[파이낸셜뉴스]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명단이 연내에 공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2일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시행됨에 따라 올해 안에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단공개는 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이행촉구와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2개월의 소명기간을 부여한 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진행될 예정이다. 공개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채무를 불이행해 HUG의 구상채권이 2억원 이상이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경우다. 명단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2일 킥오프(kick 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12월 넷째 주에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명단공개로 임차인은 별도의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임차인들은 계약체결 전 꼭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10-12 15:59:35[파이낸셜뉴스]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 명단 공개는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명단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명단 공개 대상이다. 법 시행과 동시에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는다. 고의가 아닌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3개월가량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를 참작해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된다.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단이 공개된 이후 예외 사유가 발생한다면 공개 정보는 삭제한다. 명단 공개는 이르면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국세 2억원,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을 체납하면 시·군·구에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됐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자의 체납 여부와 체납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신청 때 내야 하는 서류에는 납세증명서가 추가됐다. 외국인이 체류 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는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9-28 10:36:16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주택임대관리업체'에 대한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임대차 계약 당사자 행세를 하지만 실제로는 집주인을 계약자로 명시하는 계약 구조 때문이다. 이런 구조에서 업체의 잠적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물어줘야 한다. 업체에 대한 감독 권한이 지자체에 있지만 손을 놓고 있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증금 반환해야" vs "사기 계약"2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을 비롯한 전국에서 임대차 계약을 대리한 A업체가 보증금을 들고 달아나는 사고가 지난달 발생했다. A업체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가지고 잠적했다. 임대인들은 A업체와 보증금 300만~500만원, 월 45만~60만원의 위탁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최대 5000만원에 체결됐다. A업체가 달아나자 임대인이 보증금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이에 임차인 측에서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계약 주체인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탁계약을 체결한 임대인들이 문제가 생길 경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것. 임차인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명안의 김헌기 변호사는 "위탁계약을 맺더라도 보증금 등을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할 수도 있다"며 "임대인들은 업체가 잘못될 경우를 고려해 신중하게 위탁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대인들은 A업체가 처음부터 사기 목적이 있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업체가 임대차 계약의 주체가 되는 '자기관리형 임대관리'로 둔갑한 위탁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계약 내용은 '위탁관리형'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임대관리업은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으로 나뉜다. 자기관리형은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된다. 업체가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해 자기 책임으로 보증금 반환 등 의무를 지고 임대인에게 확정 임대료를 지급한다. 반면 위탁관리형은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주체가 되고 업체는 월세의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다. ■지자체 관리 '유명무실'이와 유사한 사건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천안, 서울, 수원, 용인 등지에서 오피스텔을 위탁 관리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계약과 관리를 맡아 왔던 B업체가 임대인에게는 월세를 못 주고 임차인에게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서 사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B업체는 집주인과는 월세로, 세입자와는 전세로 각각 다른 계약을 했고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지난 2021년 임대인은 C업체와 체결한 위탁계약이 자기관리형이라며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건이 있었다. 문제는 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감독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A업체는 자기관리형 업체로 등록한 뒤 사업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지만 소관 지자체인 인천 연수구청은 어떤 제재도 내리지 않았다. 주택임대관리업체는 위탁관리 주택을 분기별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해당 업체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위탁업체와 정당한 위임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소유주와 임차인 모두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업체가 보증금을 가지고 달아난 조직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08-29 18: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