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넘었다. 이는 제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뜻을 모아서 처리한 첫 민생 법안이다.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20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합의안에는 정부·여당이 제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는 방안을 택할 경우 경매 이후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하도록 했다.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또한,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때에는 LH가 전세임대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 한도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게 돼 최종적으로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야당은 피해자들 사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에 거주하길 원치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1일 국토부는 피해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전세 임대' 안을 제시했고, 여야는 국토부가 제안한 방식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앞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서 다양한 피해자분들이 여러가지 의견을 주셨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전민경 기자
2024-08-20 18:17:1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내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2024년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자 모집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근무하는 청년 임직원의 주거 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내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임직원 가운데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경기도 소재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임차인이다. 올해는 지원 사업에 처음 신청한 기업의 청년 임직원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특정 성별에만 지원이 몰리지 않도록 성별 비율도 순위 부여에 참고할 방침이다. 단,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는 주거 유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이미 지원받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1명당 최대 3000만원이며, 1개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2년이지만 1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4년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기업에서는 협약 만기 시 지원받았던 임대보증금을 경과원으로 다시 반환해야 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를 100%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 및 개인이 부담할 비용은 없다. 경기도와 경과원에서는 지난해까지 8년간 총 128개 사 329명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16개사 31명이 지원을 받았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노동자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낮아졌다"면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판교테크노밸리 내 중소·중견기업 임직원은 판교테크노밸리 누리집 공고를 참고해 신청 가능하며, 경과원 테크노밸리혁신본부 테크노밸리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4-15 09:49:1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올 하반기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하며, 경기도에서만 매년 약 260명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임대보증금 일부만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내야 하는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7266만원의 표준임대보증금 전부(기존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경우 차액 전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입주자뿐 아니라 기존 입주자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예산은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8억3000만원을 확보했다. 사업 규모는 78가구로, 도는 민간위탁심의, 위수탁 계약체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위탁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앞서 지난해 6월과 7월 충남 천안에서 사회에 첫발을 디딘 자립준비청년이 한 달 간격으로 잇따라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고가 있었고, 2022년에도 광주광역시에서 두 명의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주거 불안이다. 이에 따라 도는 자립준비청년 지원대책에 절실함을 느끼고 2022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 의회와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주거지원 간담회, 대책회의 및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 청년 맞춤형 상담센터 설치를 통해 다양한 사회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복지와 지원사업을 한 번에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원사업을 구체화했다. 2023년 1월에는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대표 발의로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에 자립준비청년 정의를 포함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이번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를 완료하기도 했다. 한편 도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신속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기존 경기복지재단에서 운영했던 희망디딤돌센터(화성·고양)와 개별 민간위탁사업이었던 멘토-멘티 함께서기, 마음건강 상담지원을 올해부터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사업으로 통합해 주거공간 24실(자립생활관 18, 자립체험관 6)을 운영한다. 희망디딤돌센터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공간 지원과 사례관리 서비스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밀착 지원하기 위한 주거 공간(자립생활관)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며 "우리의 혜택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적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19 09:21:56【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을 최대 10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19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역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 중이거나 입주 대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을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무이자 융자한다. 지원 기간은 최초 2년 기본 2회 연장할 수 있어 6년까지다.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가구는 2년을 추가해 최대 8년까지, 2자녀 이상은 4년을 연장해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무주택 신혼부부들이 공공임대 주택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보증금 지원 자격의 소득 기준을 없앤다. 여기에 민간 주택시장이 활성화한 익산 지역에 신혼부부·청년들의 유입 활성화를 위해 '익산형 주거 안정 금융정책'도 추진 중이다. 무주택 신혼부부·청년들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3% 이자를 지원한다. 이자 지원은 2년마다 연장신청을 할 경우에는 6년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장 10년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주택 구입자금 전용면적 85㎡ 이하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대출이자 3%를 지원하며, 구입자금의 경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걱정을 없애기 위해 공공은 물론 민간 주택 지원으로 주거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4-19 14:34:2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근무하는 20~30대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통근 시간 절감을 위해 최대 3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6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판교테크노밸리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에 근무하는 장거리 출·퇴근 직원의 주거와 근무환경을 개선해 젊은 근로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주거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보증금 지원 대상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만 39세 이하 임직원으로, 경기도 내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임차인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 1실당 최대 3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며, 1개 기업당 최대 10실까지 지원 가능하다. 총 9억원의 사업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지원하고, 지원 기간은 2년이며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중복 수혜 발생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경과원은 지난해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 19개 사 34실에 8억9500만원을 지원했으며, 지난 2016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123개사 298명에게 56억35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 임대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판교테크노밸리 내 중소·중견기업 임직원은 판교테크노밸리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과원 클러스터혁신본부 클러스터육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4-06 12:48:2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가구의 표준임대보증금 50%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올해 1200가구 규모로 상시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표준임대보증금 가운데 최대 250만원을 지원한다. 매입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재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가구(재계약가구는 제외), 신규 입주 가구 중 월 임대료 절감을 위한 전환보증금신청 가구, 긴급주거지원 가구 모두 해당되며 올해 총 12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은 평균 520만원으로 다른 임대주택의 보증금 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입주 가구에 선정되고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도는 2017년부터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총 4616가구를 지원했다. 지원 절차는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입주자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접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30억원이 투입되며, 지원받은 만큼의 보증금은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융자하고, 퇴거 시 일시 상환해야 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2-23 09:34:20【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무이자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대상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으로 한정됐지만 올해부터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올해부터 연간 1000가구씩 2026년까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4000가구 이상에 임대보증금을 최장 10년간, 2000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한다.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다. 시·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다. 지원 기간은 최초 2년이며 2회 연장해 6년까지 가능하다. 한 자녀 출산 시에는 2년을 추가해 8년까지, 두 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4년을 연장해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이 신혼부부들이 더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1-26 13:53:05[파이낸셜뉴스] 이랜드복지재단은 지난 24일 서울시와 서울시청에서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이랜드 복지재단은 서울시와 함께 노숙인 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이 사업은 노숙인에게 초기 입주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 및 알코올중독으로 생활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에게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사례관리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노숙인의 지역 사회 정착을 돕는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 노숙인 90%가 현재까지 주거를 유지하고 있다. 이랜드복지재단 관계자는 "기존에는 노숙인들이 시설의 입퇴소를 반복하는 회전문 현상이 빈번했다"며 "이랜드그룹의 지원 사업을 통해 노숙인의 의, 식, 주 문제를 해결하며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랜드복지재단은 2019년부터 노숙인 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누적 234가구에게 약 7억원을 지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22-11-25 09:23:41정부가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거주자를 위한 전방위 지원책을 가동한다. 이주를 원하는 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또는 임대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이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등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해 취약주택 해소대책'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내놨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고시원 등 비주택에는 46만3000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지하(반지하)에도 32만700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국토부는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의사 및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9월부터 연말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를 반영해 연말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재해우려 구역으로 판단되면 주택 개보수 및 정상거처 이주 지원을 실시한다. 재해에 취약한 주택은 정부가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반지하 등 공간은 커뮤니티 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해 비거주 시설로 전환한다. 반지하 거주자가 이주를 원치 않아 매입이 어려운 주택 등은 침수 방지시설과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 등 안전보강 비용을 지원한다. 이주를 원하는 거주자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금을 지원한다. 또한 이들을 위해 도심에 신축 매입약정주택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반지하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면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개선된 환경으로 이주하는 경우 보증금 외 이사비와 생필품 등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재해 취약주택 밀집지역에서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용적률 상향, 방재시설 설치지원 등도 추진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2-08-16 17:55:1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2022년 판교테크노밸리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에 근무하는 장거리 출·퇴근 직원의 주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임대차 계약일이 아닌 실제 임대 기간이 지원 기준으로, 임대계약서상 임대 기간이 2022년에 해당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보증금 지원 대상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만 39세 이하 임직원으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임차인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 판교테크노밸리 내 임직원이 경기도로 주거지역을 이전할 경우 1실당 최대 3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1개 기업당 최대 10실까지 지원하며, 총 9억원의 사업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2년으로 1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년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중복수혜 발생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협약 만기 시 지원받았던 임대보증금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다시 반환해야 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도 100%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할 비용은 없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해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기업 15개 사 40실(명)에게 11억2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도는 2016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111개 사 264명에게 47억4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판교테크노밸리 홈페이지 에서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혁신본부 클러스터육성팀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박종일 경기도 미래산업과장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은 안정적인 근무 여건에서 일할 수 있고, 입주기업은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임대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판교테크노밸리 내 중소·중견기업 임직원은 판교테크노밸리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혁신본부 클러스터육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3-16 10:3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