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임대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뒤 실제 임대를 해왔다면, 소유권 등기를 마친 뒤에도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2년 10월 건축허가를 받고 경기 고양시에 오피스텔을 지은 뒤, 이듬해 12월 총 364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8년 3월까지 모든 호실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그러다 2022년 9월 건설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해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중 '주택구분' 항목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했다. 하지만 구청은 '사업계획승인을 임대주택 목적으로 받은 경우에만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 전까지만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A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씨는 "임대 목적으로 건축했고 각 호실을 현재까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구청 측은 "해당 주택의 건설이 완료돼 소유권보존등기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됐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소유권보존등기 시점까지 그 주택에 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마쳐져야 한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간임대주택법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지침은 법령상 근거 없이 제정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 지침이나 기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각 호실 전부를 한 채도 매각하지 않은 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해 왔으므로,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설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이 뒤늦게 이뤄졌다거나 일부 시점에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거나 거주했다는 일부 사정만으로 임대 목적으로 건설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19 13:53:52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하면 등록을 자동 말소토록 한 부동산 대책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간임대주택법 6조 5항이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임대등록제도란 임대인(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기간 보장,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대신 폭넓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단기(4년)와 장기(8년)로 구분됐다.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유도했다. 그러나 투기 수요가 유입되고 임대의무기간을 지키느라 매물이 줄어들어 시장 불안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2020년 7월 임대등록제도를 상당 부분 폐지하는 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와 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고, 기존 사업자들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을 자동으로 말소했다. 단기 임대의 장기 임대 전환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은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할 뿐 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 혜택 등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3-05 18:39:03[파이낸셜뉴스]일부 시중은행이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 중인 2조원 규모의 이자 환급(캐시백) 대상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임대사업자와 의사·유흥업자에 대한 이자를 깎아준다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상생금융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은행권이 상생금융안의 연내 발표를 목표로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인 가운데 환급에 따른 세제 이슈와 은행별 분담 기준 등이 '미해결 난제'로 남아 있다. 14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외국계은행 실무진과 금융당국자들은 이날 '민생금융 지원방안 마련 TF' 3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서 일부 시중은행이 "임대사업자대출 외에 캐시백에서 제외하는 업종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참석자는 "임대사업자 외에 의사 등 고소득자와 유흥업자 대출도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반대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외하자는 부분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여기에 의사 등 고소득업종과 유흥업종 대출까지 지원 대상에서 빼자는 것이다. 당초 고금리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상생안인 만큼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연말 기준 만기 도래 전인 △연 5% 금리 이상 개인사업자 대출 중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의사 등 고소득업종 및 유흥업종을 제외하고 '높아진 이자' 만큼을 돌려주게 된다. 평균 이자감면율은 1.5%p 이상으로 하되 금리 구간별로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전해진다. 캐시백 상한은 '대출 1억원에 대해 최대 150만원'으로 정하는 안이 논의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총 2조원 규모만이 합의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감면 규모, 재원 마련 방식, 대상 업종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 중이고 당국은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이 이자를 돌려주면 은행이 회계 상 어떻게 처리할지, 돌려받는 차주가 이를 이자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은행이 돌려주는 이자 환급분을 법인의 이자소득으로 볼 경우엔 14%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환급분을 다시 원리금 상환에 쓰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환급분을 원리금 상환 외 다른 용도로 쓸 경우 은행에도 손금산입의 문제가 발생한다. 은행이 차주에게 이자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손금(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회계상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가 있어서다. 이날 회의에서도 은행들은 "실무적으로 세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라는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국세청 등 조세당국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별 분담기준을 정하는 것에도 이견이 여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당기순이익 △개인사업자대출잔액을 양대 축으로 각각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여기에 캡을 추가로 씌울지, 은행연합회 가중평균을 적용할지 등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다음주 추가 회의를 갖고 세부사항을 재차 조율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3-12-14 16:04:45[파이낸셜뉴스] 허위 서류를 통한 주택 도시보증 보험 가입을 미끼로 임차인들에게 180억원을 가로챈 40대 임대사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A씨(40)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비정상적인 갭투자를 통해 부산 소재 건물 11채, 오피스텔 190가구를 보유하며 지난 2019년 9월부터 약 4년간 임차인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본인 건물 대부분이 저당으로 잡혀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주택 도시보증 보험 가입을 미끼로 세입자를 모았다. 이 경우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인 A씨가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A씨는 보증금을 과대 축소시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택 도시보증공사에 제출해 보증 보험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위조한 계약서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오피스텔은 건물 전체에 공동 담보가 잡혀있는 상태로 위조 서류에 연관된 가구뿐 아니라 전체 가구에 대한 보증 보험 계약이 해지된 상태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의 임차인 149명 모두가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 경찰은 현재 A씨가 단 한 가구의 보증금도 반환할 수 없는 상태여서 처음부터 보증금 반환의 의지가 없었다고 보고 전체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 혐의 등을 적용한 상태다. 또 A의 건물 매수와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들의 근저당권 설정 현황과 임대인의 채무 정보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가짜 계약서를 처음부터 걸러 내지 못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제도적 허점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12-05 14:19:52한국사회복지관협회(회장 정성기)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실에 방문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촉구에 참여한 6,500여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 5. 2.)’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지자체 및 관리단체 등의 사회복지예산으로는 영구임대주택 내 사회복지관에 대한 구조 및 설비개선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소유자인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복리시설의 심각한 노후로 인한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개보수 비용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1989년부터 임대단지 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 172개소, 연간 약 24,000명의 지역주민이 이용하고 있다. 건축 후 30년이 경과한 사회복지관이 많아 복지시설의 노후화, 안전 문제 등을 적극 공감한 사회복지관 종사자 및 지역주민들이 법안 개정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권혁철 관장은 “빗물 누수로 인한 침수피해, 낮은 스프링클러 설치율로 인한 화재위험, 협소한 복지관 공간은 안전ㆍ기능적 부적합성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정성기 회장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하여 사회복지관 종사자 및 주민들의 법안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것”이라며 “협회에서는 현재 노후화ㆍ안전 취약 사례를 취합하는 등 공론화 작업을 준비중이며, 11월 중에는 장철민 의원실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0-12 10:27:3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임대사업자 전세사고 물건의 조속한 경공매로 재무구조 개선에 속도를 낸다.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유병태 사장은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사는 채권 회수 활성화를 위해서 경매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며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갚지 않으면 경공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악성 임대사업자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경매 신청하고 그들을 압박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있다"며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신속히 강제집행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공사는 유례없던 금리 인상과 집값 약세에 따른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금 사고가 크게 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HUG는 전세보증 반환 담당 조직을 강화했다. 유 사장은 "담당 TF팀을 신설해 서울에 배치했고 이후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정식조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피해 이후 부담이 높아진 공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증금을 빠르게 회수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사장은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손실 확대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평균적으로 자진 변제하지 않은 경우 70~80%는 회수되는 상황이다. 회수하면 손실은 줄기 때문에 회수시기를 빠르게 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보증 사고 정점 시기를 묻는 질문에 유 사장은 "집값과 전세가격 피크 시점이 2021년이었고 만기가 돌아오는 2년 뒤인 올해 전세가격이 많이 하락했다"며 "전세가격 회복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향후 미국 기준금리 인상도 주춤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가 안정되면 주택가격도 상승하고 사고 규모에도 변곡점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사장은 △서민주거안정 △주택공급기반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지원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한 재무건전성 확보 △내부인프라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공사는 창립 이후에 약 2200조원의 보증을 공급해 국민 주거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주택보증 전문기관이자 부동산 금융 공기업으로서 그간의 노하우를 활용해 국민 주거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09-05 18:25:22역전세난을 겪는 임대사업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도입되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완화로 대출 여력이 생겼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그대로 적용돼 실제 빌릴 수 있는 자금이 어느정도인지는 임대사업자별로 다를 수 있어서다.■임대사업자별로 대출여력 다를 듯12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전세금반환목적 대출을 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RTI(임대소득/대출비용)를 1.0배로 낮추기로 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대출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임대사업자의 대출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존에는 비규제지역은 RTI 1.25배,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은 1.5배를 지킨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했다. 이밖에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 임대인이 전세금반환 대출을 하는 경우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기로 했다.기존에는 임대사업자가 연간 1000만원 이자를 내고 있다면 임대소득으로 1250만원 이상을 벌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를 1.0배로 낮추면 이자와 임대소득이 1대1로 같아도 대출이 가능해 그만큼 대출 문턱이 낮아진다. 금융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대출금리 4.0%, 예금금리 3.0%, 주택보유수 5채(주택당 전세보증금 5억원)를 가정한 경우 RTI 1.25배인 경우 대출한도는 15억원인 반면 RTI 1.0배는 18억7500만원으로 약 3억7500만원 더 늘어난다. 금융위 관계자는 "DTI는 총 개인 소득에서 몇 %를 전체 빚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사용되는지 따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출이 소득에 달려있다"며 "반면 RTI는 개별 등록임대주택별로 따로 계산한다. 주택별 대출비용을 산출해 대출한도가 늘어난다"며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가 2채 등록임대주택을 가진 경우 A주택이 RTI 규제로 대출이 불가하면 B주택을 근거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금융위에 따르면 RTI 완화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유지된다. 올 3월 금융위는 전 지역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던 임대사업자 경우 규제지역에선 LTV 30%, 비규제지역에선 60%를 적용받도록 허용했다. 전국임대인연합회 관계자는 "LTV가 유지되면 RTI를 풀어도 그만큼 대출이 나올지는 모르겠다"며 "임대사업자별로 상황이 상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인 의무보증 가입 기준은 강화RTI가 임대소득에 근거하고 있지만, 전세 임대소득은 월세에 비해 낮아 대출확대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대소득이 낮게 잡힐 수밖에 없는 전세계약의 경우 RTI 적용 시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며 "대출로 기존 세입자 전세금을 돌려주더라도 비아파트는 신규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쉽지 않아 역전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대사업자들은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달에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하는 정책 발표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임대보증금반환보증(임대보증) 요건을 임차인들이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 수준에 맞게 가입요건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세보증은 전세가율 하향(100→90%) 등 요건을 강화한 반면 임대보증은 전세가율 유지(100%)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전세가율, 주택가격 산정방법 등 전세보증과 유사하게 개선하되 임대주택에 대해선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성석우 기자
2023-07-12 17:55:22[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공유주거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등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강화의 요건과 절차가 구체화된다. 국토부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을 공개하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국세를 2억원 이상,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구체화했다.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으로 명시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 범위에 임대형기숙사를 추가했다.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맞춰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07-12 10:20:31[파이낸셜뉴스] 이달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또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위반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기 위해서 세입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07-09 14:03:36#. 등록임대사업자인 A씨는 비(比)아파트 3채를 보유하고 있다. 모두 임대의무기간 8년인 등록임대주택이다. 3채의 전세가격은 지난 2021년 총 6억96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반환보증) 가입금액 한도를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하향 조정하면서 3채의 세입자들에게 총 1억8696만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세입자들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주택만 찾기 때문이다. A씨는 전세금을 돌려줄 길이 막막해 파산을 고민하고 있다. ■높아진 보증 문턱에 역전세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역전세에 떨고 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문턱을 높이면서 신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들은 등록임대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해도 규제로 인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임대인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대출(전세 퇴거자금 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13일 전국임대인연합회는 국토교통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요건 강화가 역전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부터 정부는 '전세사기' 방지 대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조정했다. 주택가격 산정기준 역시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춰 결과적으로 '공시가격의 126%(140%×90%)'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공시가격 3억원인 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4억5000만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보증해줬다면, 이제는 전세보증금 3억7800만원 이하에서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은 보증 가입을 원하는 신규 세입자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낮추면 역전세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갑자기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낮추면서 당장 임대인들은 계약 만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수억원씩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등록임대주택 팔려고 해도 과태료 부담 임대사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등록임대주택을 팔려고 해도 매매가 쉽지 않다. 비아파트는 시장에서 관심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제도상 등록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 매수인이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또 만약 임대의무기간 이전에 등록임대주택을 등록 말소하고 매각하려면 최대 3000만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 및 현재 등록임대주택 운용 기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임대주택 거주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이같은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았고 공익적 책임이 주어지는데 과태료가 부당하다고 말할 순 없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들은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에 한해 DSR 규제 폐지를 주장했다. 대부분 대출 및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통해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한 범위 내에서 DSR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3-06-13 18: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