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국의 부동산 임대소득자가 연간 벌어들인 소득이 2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는 평균 2억200만원, 상위 0.1%는 8억2000만원 수준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부동산 임대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가운데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총 125만7539명, 소득금액은 22조3111억원이었다.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은 2019년 20조7025억원에서 2020년 20조9516억원, 2021년 21조4971억원, 2022년 22조390억 원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재작년의 경우 1인당 평균 1780만원의 소득을 거둔 셈이다. 임대소득이 8200만원 이상이면 상위 10%에 드는 것으로도 집계됐다. 이중 상위 1%에 해당하는 1만2575명이 벌어들인 소득은 총 3조4161억 원이었다. 전체 임대소득의 약 15%로, 1인당 평균 소득은 2억7000만원이었다. 특히 상위 0.1%인 1257명의 총 소득금액은 1조266억원으로, 1인당 평균 소득이 8억2000만원에 달했다. 반면 하위 1%는 21만원의 소득을 올려, 임대소득에도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임 의원은 "2019년 부동산 임대소득 전면과세 이후 임대소득자 인원과 소득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세원 양성화를 지속 추진하면서 전월세 시장의 변화 추세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수요에 맞는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고 임차료 부담을 억제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5-01-28 10:31:20[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부동산 임대소득이 총 22조3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소득자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8억원을 넘겼고, 상위 10%의 총 소득은 10조원2448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부동산 임대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종합소득 신고자 중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124만6714명이다. 이들이 받은 임대소득은 총 22조390억원으로 전년(21조4971억원) 대비 2.5%(5418억원)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770만원으로 같은기간 0.6%(10만원) 줄어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2021년 120만9861명이었던 부동산 임대소득자가 1년새 124만6714명으로 3.0%(3만6853명) 늘어난 결과다. 총 임대소득은 늘었으나 임대소득자의 수도 늘어나면서 1인당 평균액이 감소한 것이다. 2022년 임대소득 상위 0.1%가 거둬드린 임대소득의 평균액은 8억1400만원으로 집계됐다. 4억4200만원 이상을 임대소득으로 거둔 경우 상위 0.1%에 포함됐다. 상위 1%의 평균 임대소득은 2억7100만원으로, 이들이 거둔 총 임대소득은 3조37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임대소득의 15.3%를 찾지한다. 상위 10%의 평균 임대소득은 3800만원, 총 임대소득은 10조2448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4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은 "부동산 임대소득과 임대소득자 신고인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부동산 세금 완화정책은 앞으로 유주택·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불로소득을 보장해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3-30 10:26:3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출생 기본소득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성인 된 자녀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삶의 기본을 약속하는 기본사회 5대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서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펀드 계좌로 지급해서 1억원의 기본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청년 세대와 부모 세대의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결혼하면 10년 만기 15년 기본대출을 보장하고, 출산하면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순차 감면해 안정적 삶의 기반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본 주택으로 전국민 기본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신혼부부들의 출발을 지원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해 월세 1만원 임대주택 확대와 100만 호 규모의 주거복합 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청년들이 빚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대학 무상교육으로 교육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며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으로, 4년제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도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간병비 건강보험료 적용을 비롯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어르신들의 하루 한 끼 보장도 약속하며 "주중에는 경로당에서, 주말에는 단계적으로 바우처 형태의 식사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세상은 대파 한 단이 875원일지 몰라도 한 개에 만원 하는 사과,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 감자와 김까지 국민 삶이 하루하루가 힘들다"며 "지난 4·4분기 출산율 0.7명이 또 다시 무너졌는데, 인구 소멸 국가 1호라고 하는 우려의 현실화가 참으로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20대 청년 절반은 '내 미래에 결혼과 출산은 없다'고 말하고, 당장 일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결혼은 물론 육아와 돌봄, 교육비,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은 꿈도 꿀 수 없기 때문인데, 대한민국을 이대로는 둘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했다"며 "위기의 시대, 대격변의 시대에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하며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3-27 10:42:10[파이낸셜뉴스]일부 시중은행이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 중인 2조원 규모의 이자 환급(캐시백) 대상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임대사업자와 의사·유흥업자에 대한 이자를 깎아준다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상생금융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은행권이 상생금융안의 연내 발표를 목표로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인 가운데 환급에 따른 세제 이슈와 은행별 분담 기준 등이 '미해결 난제'로 남아 있다. 14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외국계은행 실무진과 금융당국자들은 이날 '민생금융 지원방안 마련 TF' 3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서 일부 시중은행이 "임대사업자대출 외에 캐시백에서 제외하는 업종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참석자는 "임대사업자 외에 의사 등 고소득자와 유흥업자 대출도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반대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외하자는 부분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여기에 의사 등 고소득업종과 유흥업종 대출까지 지원 대상에서 빼자는 것이다. 당초 고금리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상생안인 만큼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연말 기준 만기 도래 전인 △연 5% 금리 이상 개인사업자 대출 중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의사 등 고소득업종 및 유흥업종을 제외하고 '높아진 이자' 만큼을 돌려주게 된다. 평균 이자감면율은 1.5%p 이상으로 하되 금리 구간별로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전해진다. 캐시백 상한은 '대출 1억원에 대해 최대 150만원'으로 정하는 안이 논의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총 2조원 규모만이 합의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감면 규모, 재원 마련 방식, 대상 업종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 중이고 당국은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이 이자를 돌려주면 은행이 회계 상 어떻게 처리할지, 돌려받는 차주가 이를 이자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은행이 돌려주는 이자 환급분을 법인의 이자소득으로 볼 경우엔 14%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환급분을 다시 원리금 상환에 쓰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환급분을 원리금 상환 외 다른 용도로 쓸 경우 은행에도 손금산입의 문제가 발생한다. 은행이 차주에게 이자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손금(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회계상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가 있어서다. 이날 회의에서도 은행들은 "실무적으로 세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라는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국세청 등 조세당국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별 분담기준을 정하는 것에도 이견이 여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당기순이익 △개인사업자대출잔액을 양대 축으로 각각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여기에 캡을 추가로 씌울지, 은행연합회 가중평균을 적용할지 등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다음주 추가 회의를 갖고 세부사항을 재차 조율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3-12-14 16:04:45[파이낸셜뉴스] 오피스텔 같은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업을 하다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9월 오피스텔, 2018년 8월 아파트를 취득해 건물 임대업을 해왔다. 그러던 중 2020년 5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상가임대업(오피스텔)과 관련해 484만원의 결손, 주거용 건물 임대업(아파트)과 관련해 757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5월 비주거용 임대업 관련 결손금이 주거용 임대업 관련 소득에서 공제돼야 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72만원이 환급돼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지만 강서세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제기했지만 이 역시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득세법상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돼야 한다"며 "강서세무서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부동산임대업 외 사업으로 봐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봤으므로 경정청구 거부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부동산임대업 중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나머지 종합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다"며 "그러나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 나머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주거용 건물 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바로 다음 과세 기간에 이월해 공제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9-22 17:57:2840대 A씨 부부는 2주택자다. 남편 B씨와 각각 1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2년 전 전세를 놓은 A씨 명의 아파트가 최근 역전세난으로 인해 매물이 나가지 않아 신규 세입자와 월 150만원으로 월세 계약을 맺었다. 2주택자는 월세소득을 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직장가입자인 B씨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이에 세무상담을 신청했다.KB증권에 따르면 현행 2주택자 월세소득은 과세대상이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된다. 구체적으로 전·월세별 과세 체계를 살펴보면 배우자 주택 합산기준 1주택자는 월세, 전세 관계없이 비과세다. 다만 월세의 경우 기준시가 12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2주택자부터는 월세에 세금(전세는 비과세)이 매겨진다. 3주택 이상이라면 월세, 전세 모두에 대해 과세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2주택자인 A씨는 전세금까진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해당 소득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주거용 임대소득에 한해선 월세, 간주임대료, 관리비 등 총수입금액 합계가 2000만원 이하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14%(지방소득세 10% 별도) 혜택을 준다. A씨는 현재 월세 150만원, 1년이면 1800만원 임대수입이 발생하고 있다. 분리과세 대상인 셈이다. 이때 주택임대소득은 임대주택 등록 여부, 다른 종합소득 발생 규모에 따라 계산법이 다르다. A씨처럼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임대소득액 700만원(1800만원×50%-200만원)의 14%인 98만원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반대로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상태라면 320만원(1800만원×40%-400만원)에 대해 14% 세율을 적용한 44만8000원만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이때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비용처리 방법이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장부를 작성(복식부기)해 임대 대상 주택을 소유하면서 발생하는 대출이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실제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이 있다. 아니면 총임대수입 규모에 따라 단순·기준경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분리과세보다 유리할 수 있다. A씨 총수입금액은 1800만원으로 2400만원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분류된다. 42.6% 경비율(고가주택은 37.4%)을 적용한 비용 766만8000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종 종합소득세는 45만9920원이 된다. 임대소득금액 1033만2000원(1800만원-766만8000원)에 본인 기본공제(150만원)를 차감한 과세표준(883만2000원)에 종합소득세율 6%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52만9920원이 된다. 여기에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뺀 값이다. 분리과세 선택시 내야 하는 98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액수 자체는 적지만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시 배우자 등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로도 시선을 돌려봐야 한다. 현행 피부양자 요건은 소득과 재산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자는 연 2000만원 이하지만 주택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고운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 기준이므로 다른 소득 없이 주택임대소득만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총임대수입 1000만원, 미등록이면 400만원까지는 주택임대소득금액이 0원으로 책정된다"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A씨의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 시 각각 700만원, 1033만2000원 소득금액이 발생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 역시 산정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김태일 기자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2023-07-23 18:18:00[파이낸셜뉴스] 최근 3년간 전국 임대소득자의 연평균 임대료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권의 평균 임대소득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가운데 부동산 임대 소득자는 120만9861명이었다. 2019년 109만3550명, 2020년 113만7534명에 이어 증가추세다. 임대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총 신고 임대소득 역시 증가했다. 국세청에 신고된 총 임대소득은 2019년 총 20조7025억원, 2020년 20조9516억원에 이어 2021년 21조4971억원이다. 이를 기반으로 임대소득자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을 계산해보면, 2019년 약 1890만원, 2020년 1840만원, 2021년 1770만원으로 매년 감소세다. '임대소득 상위 0.1%', 최상위권의 평균 임대소득 역시 매년 감소했다. 2017년 10억1900만원에서 2018년 9억7400만원, 2019년 9억2700만원, 2020년 8억6000만원, 2021년 8억15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지난 2021년 임대소득 상위 0.1%는 1209명이다. 아울러 2021년 상위 1%의 평균 소득은 2억7576만원, 상위 10%의 평균 소득은 8342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3-05-27 16:15:14[파이낸셜뉴스] 부산시 산하 공기업 부산도시공사는 청년과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주택 200호를 매입해 임대사업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주택을 매입한 뒤 저소득층 등에게 시중 임대료 50% 이하 수준으로 공급하는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이다. 매입 대상은 부산시내 전용면적 15∼4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 등),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부산도시공사는 입지 여건, 주택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감정평가 금액 등 매입조건에 매도자가 동의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매도 희망자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해 다음달 6~10일 신청하면 된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3-03-29 11:10:0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저소득층이 도심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 500호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인천시 무주택 주거취약계층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1인 가구 등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세대, 다가구 등 건물을 iH가 매입 후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입 대상주택은 인천시 내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등이며 입주자는 주변 임대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다. 주택매입 신청 접수는 3월 3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이고 매입 관련 세부 사항은 27일 iH 홈페이지 또는 각 군·구 홈페이지에 공지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i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또 4월 3일 오후 2시 인천 홀리데이인호텔에서 기존 주택 매입임대 사업에 관심이 있는 건설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 매입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한다. 조동암 iH 사장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인천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인 만큼 주택 소유주 및 민간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3-27 14:31:13[파이낸셜뉴스] 최근 5년간 미성년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2548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미성년 임대인의 임대소득은 2548억 8300만 원이었다. 최근 5년간 미성년 임대인의 수와 임대소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미성년 임대인 수와 임대소득액은 2016년 1891명(380억 7900만 원), 2017년 2415명(504억 1900만 원), 2018년 2684명(548억 8600만 원), 2019년 2842명(558억 8100만 원), 2020년 3004명( 556억 1800만 원)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해 미성년 임대인 수는 58.8%(1113명) 증가했고 임대소득은 46.0%(175억 3900만 원)나 높아졌다. 이중 특히 2020년 기준 미성년자 ‘상가’ 임대인은 2754명으로, 이들이 한 해 동안 상가 임대로 벌어들인 소득만 514억 7400만 원이었다. 평균 1인당 연 1869만 원의 상가 임대소득을 거둔 것이다. 한편 미성년자 주택 임대인은 평균 1인당 연 1376만 원의 임대소득을 거뒀다. 민홍철 의원은 “부모찬스를 통한 미성년 임대인과 이들의 임대소득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 자녀의 부동산은 사실상 부모의 부동산인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22-10-11 10: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