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의 상승압력이 커지고 있다. 전세사기에 따른 아파트 선호와 집값 상승 등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 4년을 맞은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까지 가세해 향후 오름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전세 가격은 잇따라 신고가를 썼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는 지난 5월 18억5000만원에 전세 거래되며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전용면적 83㎡도 올해 4월 10억25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해 최고가를 다시 썼다. 부동산R114가 집계 기준으로도 주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주(8월16일 기준)에 0.02% 상승해 전주(8월9일) 0.01%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하반기 들어 전셋값 상승폭은 확대되는 모양새다. 7월 첫주(7월5일) 0.01% 상승한 데서 7월 둘째주(7월12일) 0.03%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같은달 셋째주(7월19일)와 넷째주(7월26일)에도 각각 0.04%, 0.05%로 상승했다. 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인 전세가율도 서울의 경우 올해 1월 58.5%에서 6월 58.8%로 커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거래금액은 올해 3월 5억3804만원에서 4월 5억5295만원으로 상승했고 5월에는 5억5659만원으로 더 올랐다. 6월에는 5억6633만원까지 오른 상태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데다 그동안 임대차2법에 눌려 있던 전세 가격이 튀어 오를 수 있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020년 8월에 시행된 임대차2법은 2년 계약만료되는 전세계약을 1차례 더 연장해 4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달까지 임대차2법에 따라 4년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시세를 반영해 4년치만큼 올라간 가격으로 새 전세물량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빌라 전세사기 이후 아파트 전세 선호가 뚜렷해지면서 전셋값 상승에 한몫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임대차2법이 시행되면서 세입자들의 거주권이 한층 강화되고 임대료 부담도 줄었다"며 "그러나 이런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세입자들이 재계약에 나서면서 전세 유통 매물이 줄었고 집주인도 4년치 전셋값을 한꺼번에 올리게 돼 전세 시장에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면서 전셋값이 뛰었다"고 지적했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세사기 등으로 비아파트 기피현상이 심화돼 아파트로 수요가 쏠려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은 전세가격 안정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8-16 13:23:25[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스마트폰·테블릿 등 모바일을 이용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대전·세종을 시작으로 연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별로 9월2일 부산·대구·울산·경상이 시행되고, 10월1일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에서 가능해진다. 12월2일부터 전국적으로 허용된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입력하고 간편 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시범 운영을 통해 모바일 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해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시범 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7-29 08:58:02【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릉시가 이달말 종료 예정이던 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 13일 강릉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올해 5월31일까지 3년간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거쳐왔지만 이번에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강릉시는 확정일자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할 예정이며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고려해 과태료 수준 완화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는 만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5-13 08:29:21【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 결정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 때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실거래 정보를 제공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계도기간(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을 운영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7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앞으로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연계해 임대차 신고율 제고와 안심전세앱 활용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또 임대차계약의 경우 거래가 자주 이뤄지고, 주거취약계층이 많이 거래하는 등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현행 대비 2분의 1~5분의 1 수준으로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 건으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이며, 계약 금액이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방법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거래 당사자(위임 신고 가능)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해야 하며, 대면·비대면으로 신고를 완료한 경우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된다. 송희종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이 연장됐지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신고의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유지되고,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면서 "광주시도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4-23 10:53:1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5월31일 만료 예정이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과태료 부담금을 완화하고 모바일을 활용해 신고 편의성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현행(4만~100만원) 대비 2분의1에서 5분의1 수준으로 과태료 하향 조정을 검토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해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4-18 10:00:2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올해 5월 31일까지 계약당사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택 소재 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창구를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모두 해당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기간 등을 감안해 제도 시행 후 2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오는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간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건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 임대차 상담 콜센터 또는 주택 소재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과태료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둘러 신고하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2-28 08:48:28【파이낸셜뉴스 속초=서백 기자】 속초시는 1일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1일 속초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아직 대다수 국민들의 홍보 부족과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 보지 못해 제도 정착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 또는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주택임대차 신규·변경·해지 건으로,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주거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 번에 처리된다. 신고의무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며,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고 위임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사람은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2022-06-01 14:41:0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 과태료 부과를 1년 더 유예키로 해 자발적 신고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5월 31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부담 완화, 신고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작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하며, 계도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해 계약시기 미도래, 홍보 부족 등의 사유로 시민들이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 정착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구시 소재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반면 2021년 5월 31일 이전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은 아니나 계약 갱신 시 임대료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다.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당사자(임대/임차인)가 부동산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다. 권오환 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연장된 계도 기간 신고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마련,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도 시행일부터 지난 3월까지 대구는 3만2782건(전국 122만2740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됐다. 방문 신고(2만9109건)가 온라인 신고(3673건)보다 많고, 신규 계약(2만8343건)이 갱신 계약(4439건)보다 많았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2-05-31 08:50:44[파이낸셜뉴스]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로 불렸던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된다. 정부는 월세와 비아파트 정보량 증가 효과를 거뒀지만, 홍보부족과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제도정착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지 5월 17일자 1면 보도>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도 관할 군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을 작성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과태료는 거짓신고 100만원, 미신고 4만~10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122만3000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월별 신고량은 2021년 6월 6만8000건에서 9월 10만4000건, 12월 13만4000건, 2022년 3월 17만 3000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계약은 96만8000건(79%), 갱신계약은 25만4000건(21%)로 나타났다. 갱신계약 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만5000건(갱신계약의 53.2%)으로 집계됐다. 임대차 신고제 이후 지난 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거래 정보량은 208만9000건이다. 이는 전년 동기 184만9000건 대비 13.0% 증가한 수치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2-05-26 09:47:33[파이낸셜뉴스]국토교통부가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국토부는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이달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갖고 오는 6월부터는 미신고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연장 이유로 "전월세신고제 목적이 미신고에 대한 처벌이 아닌, 임차인 보호 및 부동산 정보 투명화에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1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장기간은 논의 중이다. 임대차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지난해 6월 1일부터 체결된 신규 또는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다.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는 임대차계약당사자(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있다.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달 이후부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계약이 적발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최대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도 인지도가 낮고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신고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후 집주인들이 신고 기준에 미치지 않도록 보증금이나 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매물이 나오기도 했다.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이유로 임차인 보호라는 제도 취지를 꼽았다.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편의가 높아지는데 제도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후보자 시절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서 “과태료 부과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전월세신고제 도입 이후 전월세거래량(임대차신고 수+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 수)은 늘어나는 추세다. 확정일자는 전월세신고대상이 아닌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부과된다. 전월세거래량은 지난해 6월 20만건으로 시작해 올해 3월 25만건으로 늘었다. 3월은 전년동월 대비 14.0% 증가, 5년 평균 대비 32.7% 증가한 수치다. 기존 전월세거래량은 확정일자 건수로만 파악됐지만 전월세신고 도입으로 수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2-05-16 10: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