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내 시군들이 도내 유기동물 발생 증가와 입양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기동물 임시보호제와 입양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14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유실 및 유기동물 수는 2021년 5551마리, 2022년 5604마리, 2023년 5811마리 등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입양 동물은 2021년 1815마리, 2022년 1569마리, 2023년 1244마리 등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속초, 삼척 등 도내 7개 시군이 유기동물이 단기간 내에 안락사 되지 않도록 민간 등에서 최대 50일까지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게 임시보호하는 유기동물 임시보호제에 참여하기로 했다. 입양비 지원 사업은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현재까지 1121마리에 대해 입양자에게 예방접종비, 미용비, 동물등록비, 펫보험가입비 등 자부담 포함 최대 2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사업을 통해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 만들 수 있도록 도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2-14 11:26:58【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추위 속 길에서 먹고 자는 노숙인을 지원하기 위해 최장 4개월 동안 임시 잠자리를 제공하는 등 겨울철 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을 떠도는 노숙인이 47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내년 3월 말까지 모란역 인근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하루 1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응급 잠자리를 마련해 24시간 운영한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서 임시 격리·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20㎡)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내에 별도 마련했다.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는 세탁, 목욕,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노숙인이 원하면 4개월간 임시 주거할 수 있도록 시내 5곳의 고시원과 계약해 둔 상태다. 이와 함께 시는 공무원, 노숙인 시설 종사자로 구성된 3개반 21명의 거리 상담반을 운영한다. 지하철역, 주차장, 공원 등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도움받을 민간 자원을 연결해준다. 자립 의사가 있으면 자활 시설인 안나의집(하대원동), 성남내일을여는집(중앙동) 등에 입소하도록 해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입소를 거부하는 노숙인에게는 방한복, 내복, 모자, 장갑 등 방한용품을 우선 지원하고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안내해 사고를 막는다. 알코올 중독 등 치료가 필요한 노숙인은 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 등과 연계해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지하철역과 시외버스터미널 등에서 노숙인 거리상담을 벌여 2100명 응급 잠자리 지원, 10명 자활 시설 입소, 14명 고시원 주거 지원, 22명 의료기관 연계 등의 보호 활동을 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11-19 10:55:3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치료를 위해 격리될 경우 환자가 키우던 반려견을 맡길 수 있는 임시 보호소 10개소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이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될 경우 동물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려견 임시 보호소 10개소를 지정했다. 시는 이를 통해 반려견을 키우는 1인 가구원이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더라도 동물에 대한 돌봄 공백을 없애고 환자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임시 보호소 이용 절차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통지서를 받은 시민이 반려견에 대한 임시 보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관할 군·구의 동물보호 담당부서에서 반려견을 인수한 다음 임시 보호소로 이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호소에 입소한 반려견은 보호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 임시 보호된다. 보호비용은 1일 기준 3만5000원으로 입소기간 중 질병 발생 시 치료비용은 추후 가산될 수 있다. 한태호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반려견 임시 보호소를 운영해 코로나19에 확진된 시민들이 반려동물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20-06-19 16:44:36[파이낸셜뉴스] 전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입양을 기다리던 구조견들의 비행이 취소되면서 임시보호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대다수 유기견 보호소에서는 유기견 공고기간과 임시 보호기간 10일이 지나면 지자체는 안락사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임시로 유기견을 돌봐줄 경우 안락사를 막을 수 있기도 하다. 코로나19로 전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유기견 보호소에는 도움의 손길도 줄었다. 그렇다면 유기견 임시보호 절차와 필수 고려사항은 어떤것이 있을까. 우선 길거리를 방황하는 동물을 발견했을 때 신고 없이 무작정 보호하면서 직접 입양처를 알아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개인의 소유물로 규정돼 있으며, 반려동물을 발견했을 때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서다. 따라서 유기동물을 발견했을시 지자체 담당 부서에 신고 후 보호소로 인계해야 한다. 이후 유기동물 보호소 담당자와 상의해서 임시보호하거나 공고기간 후에 직접 입양 구조 후에 입양처를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기견 임시보호를 할때 몇가지 고려해야할 점이 있다. 입양이나 임시보호는 대부분 버림받았거나 파양경험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모든 동거인들의 동의 △경제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입양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보호해 줄 수 있는지 △하루 한번 이상 산책을 나갈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유기견 임시보호는 반려견 입양을 고민중일때도 좋을 선택일 수 있다. 실제로 기르는 것은 막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입양을 확정하기 전에 긴급한 아이들 임시보호를 하며 '얼마나 신경 쓸게 많은지, 책임감이 따르는지' 에 대해 느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한편, 서울 서초구는 홀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해 '코로나19 반려견 임시 돌봄서비스'를 운영한다. 반려견을 키우는 1인 가구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반려견을 퇴원일까지 서초동물사랑센터에서 돌봐주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다. 구는 민간 보호시설(애견호텔 등) 이용시 비용 부담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기견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중 물품구입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신청을 받아 반려견 사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0-04-06 14:45:37[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를 올해 2월부터 고양-양평-수원-용인 등 도내 4개 시-군 직영 동물보호센터로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임시보호제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도내 일반 가정을 찾고 있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보호과장은 19일 “임시보호제가 평소 유기동물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으나 입양이 부담되던 분도 부담 없이 동물보호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는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의 복지, 사회성 증진, 질병예방 등을 위해 일반가정에서 일정기간 임시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유기동물 발생과 불필요한 안락사 등을 줄이고 입양률을 높이고 해당 동물이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없이 보다 위생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게 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작년 12월부터 화성시 마도면 소재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에서 임시보호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확대 조치로 임시보호제가 시행되는 곳은 기존 도우미견나눔센터를 포함해 고양-양평-수원-용인 등 4개 시-군 직영 동물보호센터까지 총 5곳이다. 임시보호 대상 동물은 각 센터에서 훈련을 마치고 보호 중인 반려견 중 주로 어리거나 치료 후 회복이 필요한 개체다. 임시보호제에 참여하는 가정에는 동물을 돌보는데 필요한 사료와 관련용품, 센터 수의사를 통한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임시보호 기간은 최대 2개월이며, 희망할 경우 입양도 가능하다. 한편 임시보호제 신청 등 관련 사항은 도우미견나눔센터 또는 시-군 직영 동물보호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02-19 11:34:14[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가 올해 12월부터 ‘임시보호제’를 시행, 이에 참여할 일반 가정을 찾는다고 10일 밝혔다. 이계웅 경기도 동물보호과장은 “임시보호제가 평소 반려견을 기르고 싶으나 여건이 안돼 시도해 보지 않은 가정도 부담 없이 동물 보호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임시보호제를 통해 봉사와 생명 보호의 기쁨을 동시에 느끼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시보호제는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유기견의 복지, 사회성 증진, 질병예방 등을 위해 일반가정에서 일정기간 임시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는 도내 유기견보호시설에서 10일 간 보호기간이 경과한 유기견 중 사회성이 좋은 개를 선발해 장애인도우미견, 동물매개활동견, 반려견으로 훈련-분양하고 있다. 선발된 모든 개는 건강검진 등 기초진료 및 약 3주 간 훈련 후 가정에 무료로 입양되며, 입양까지 소요되는 평균기간은 2~3개월이다. 하지만 장기간 보호시설에만 있으면 운동부족과 사회성 부족 등으로 신체-정신적 문제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유기견이 수시로 드나드는 보호시설 특성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 개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는 이에 따라 유기견이 보다 위생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센터 훈련을 마친 반려견을 일정기간 임시보호 가정에서 지내도록 하는 임시보호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임시보호제에 참여하는 가정에는 사료와 관련용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센터 소속 수의사 및 훈련사를 통한 건강 및 훈련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임시보호 기간은 최대 2개월이며, 희망 시 입양도 가능하다. 임시보호제 참여 등 관련 내용은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 인터넷 카페를 참고하면 된다. 경기도는 우선 도우미견나눔센터를 통해 시범적으로 임시보호제를 운영하며 보완점을 발굴-개선한 뒤 내년부터 이 사업을 시군 직영 유기동물 보호소 전체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는 2013년 3월 화성 마도면에 개소한 이래 현재까지 누적 입양두수가 1269마리에 이른다. 연간 자원봉사, 반려동물 생명존중교육 등을 위해 다녀가는 인원만 5000명에 달하는 명실상부 ‘경기도 최고의 동물보호 전문기관’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9-12-10 11:36:59【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3월 말일까지 ‘혹한기 노숙인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성남지역을 떠도는 노숙인은 57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시는 강추위에 길거리에서 먹고 자는 노숙인에 겨울철 임시 잠자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성남시내 10곳 고시원과 계약해 둔 상태다. 모란역 인근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는 하루 1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응급 잠자리를 마련해 24시간 운영한다.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는 세탁, 목욕,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노숙인 시설 종사자로 구성된 3개 반 21명의 위기 대응반을 꾸려 수시로 거리 상담을 한다. 지하철역, 주차장, 공원, 공중화장실, 폐가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거주자가 대상이다. 자립 의사가 있는 사람은 자활 시설인 안나의 집(하대원동), 성남 내일을 여는 집(중앙동) 등에 입소하도록 해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일자리를 원하면 노숙인 자활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도와준다. 자활 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노숙인에게는 방한복, 내복, 모자, 장갑 등 방한 물품을 우선 지원하고, 치료가 필요한 노숙인은 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 등에 연계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01-03 10:38:53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을 교훈으로 삼아 주택 등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임시로 생활하는 임시주거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임시주거시설', '구호소' 및 '대피소'라는 용어가 혼용돼 왔으나 구호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 '재해구호법'에 따른 법적 용어인 '임시주거시설'을 사용한다.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은 이재민의 임시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평상시, 재난발생 초기, 응급기 및 복구기로 나눠 시계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특히 지진 등 대규모 재난으로 임시주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에 개시하도록 규정했다. 임시주거시설 입·퇴소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내 사생활 보호시설 설치, 외부인 출입통제 및 불편접수처 운영 등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 이재민의 건강관리, 시설 내 청결 및 위생 관리 등은 물론, 단전·단수 시의 조치요령 등도 수록했다.행안부는 지난해 포항 지진 대처과정에서 임시주거시설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이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침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내외 사례 연구와 수차례의 실무 토론, 전문가 자문 및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게 됐다.이상권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지진 대처과정에서의 이재민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분석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의 첫걸음으로 지침을 만들었고,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재난이 발생하면 지자체에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운영해야하기 때문에 지자체 담당자별로 이 지침을 잘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8-06-14 17:02:02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을 교훈으로 삼아 주택 등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임시로 생활하는 임시주거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임시주거시설’, ‘구호소’ 및 ‘대피소’라는 용어가 혼용돼 왔으나 구호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 '재해구호법'에 따른 법적 용어인 ‘임시주거시설’을 사용한다.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은 이재민의 임시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평상시, 재난발생 초기, 응급기 및 복구기로 나눠 시계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진 등 대규모 재난으로 임시주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에 개시하도록 규정했다. 임시주거시설 입·퇴소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내 사생활 보호시설 설치, 외부인 출입통제 및 불편접수처 운영 등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 이재민의 건강관리, 시설 내 청결 및 위생 관리 등은 물론, 단전·단수 시의 조치요령 등도 수록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포항 지진 대처과정에서 임시주거시설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이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침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내외 사례 연구와 수차례의 실무 토론, 전문가 자문 및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게 됐다. 이상권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지진 대처과정에서의 이재민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분석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의 첫걸음으로 지침을 만들었고,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재난이 발생하면 지자체에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운영해야하기 때문에 지자체 담당자별로 이 지침을 잘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8-06-14 11:43:36#.최근 가족 같던 반려견을 떠나 보낸 A씨는 틈날 때마다 유기동물 보호소에 방문해 보호견 목욕과 산책 봉사를 한다. A씨는 “17년간 함께한 반려견을 떠나 보내고 너무 큰 상실감을 느꼈다”며 “아직은 새로운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호견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이 2마리를 기르는 B씨는 간혹 보호소에서 안락사 대상이 된 고양이들을 데리고 와 임시로 보호한다. 그는 “이미 2마리의 고양이를 기르고 있어 입양은 어렵지만, 안락사 위기에 놓인 아이들을 임시로 보호할 때가 있다”며 “이렇게 임시보호하던 고양이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집계한 유기동물 수는 10만마리가 넘는다. 그러나 이는 지자체 보호소에 들어온 동물들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유기동물의 수는 이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분석된다. 많은 사람들이 불쌍한 유기동물 입양에 관심을 갖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입양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입양에 대한 확신이 없지만 도움을 주고 싶을땐 △보호소 봉사활동 △물품기부 △임시보호 △결연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보호소 청소·산책·목욕·미용 봉사 보호소 내 환경과 유기동물들의 산책은 매우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보호소에서 관리하는 유기동물 수에 비해 일손이 모자란 경우가 많아 청소봉사 및 산책봉사는 가장 도움이 되면서 많이 이뤄지는 봉사로 꼽힌다. 여름철에는 배변을 치우고 소독하는 작업을 하며, 겨울철에는 보온을 위해 깔아둔 신문지 등을 갈아주는 일을 한다. 봉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미리 신청할 수 있는데, 보호소 마다 봉사 가능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 일주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유기동물 목욕 및 미용 봉사도 할 수 있다. 특히 여름휴가 시기에 동물들이 많이 버려지기 때문에 이때 일손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무더운 여름철에는 동물들의 온도조절이 중요해 많이 자란 털을 깎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임시보호 및 결연 한해 버려지는 10만마리의 반려동물 중 30%는 분양되지만, 25% 수준인 2만5000여마리는 가족을 찾지 못해 안락사 된다. 임시보호란 구조된 후 10일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안락사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임시로 가정에 위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일단 안락사를 피할 수 있고, 보호소에 비해 심신이 지친 동물들을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다른 입양 가정을 찾아줄 가능성도 커진다. 임시보호가 중요한 이유는 동물들의 성격과 행동을 파악할 수 있어 해당 동물의 특성에 맞는 입양자를 찾아주는 것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반려동물과 사람도 궁합이 잘 맞아야 파양 혹은 재유기를 막을 수 있어서다. 다만, 임시보호 자원봉사를 하기 전에 가족간의 합의가 이뤄졌는지, 주거환경 혹은 현재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임시보호를 시작할 경우 관할 보호소와 약속했던 것처럼 주기적인 병원 내원과 투약 등의 약속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 한 전문가는 “임시보호는 큰 책임과 비용이 동시에 요구되는 일이지만, 동시에 생명을 구하고 새로운 만남을 이어줄 수 있다”며 “입양이 어렵다면 임시보호와 같은 봉사활동을 통해 유기동물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도 사료, 간식, 이불, 신문지, 살충제, 등의 물품을 후원하는 방식의 봉사와 질병, 노령, 성격 등의 이유로 입양까지 못하는 동물 중 한 마리를 지정해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1:1 결연 등의 봉사도 있다”고 덧붙였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2018-02-05 00: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