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승부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임시주총 효력을 무효화해달라는 MBK·영풍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제한됐던 영풍의 의결권이 되살아났다. MBK·영풍 측은 향후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 등을 시도하며 경영권 인수를 위해 한층 더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 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중 집중투표제만 효력을 인정했다. 지난 1월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안건 중 이사 수 19인 상한 설정, 이사 7인 선임 등 다른 모든 결의 사안의 효력은 정지됐다. 이에 따라 MBK·영풍 측이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을 위한 표 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MBK·영풍의 의결권 효력이 있는 지분은 40.97%로 다시 살아났다. 이날 영풍 측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자본시장과 고려아연의 주주들을 우롱한 최 회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법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자리 보전을 위해서라면 불법과 탈법을 가리지 않는 최 회장과 관련 인물 모두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앞서 영풍·MBK는 고려아연 임시 주총 전날 고려아연 측이 의도적으로 신규 상호 출자를 형성해 고려아연 지분 25.4%를 보유하고 있는 영풍의 주총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임시 주총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임시 주총 당시 MBK·영풍 측은 의결권 제한으로, 효력이 있는 고려아연 지분이 40.97%에서 15.55%로 줄어들면서 이사회 장악을 위해 벼르던 표 대결에서 패배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로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특히 이달 말 정기주총에서 새로운 이사회 구성을 위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달 말 기준 최 회장 측 이사 수는 5명까지 대폭 줄어드는 상황이라, 영풍·MBK 측은 신규 이사 최대 17명을 기존 이사회에 진입시켜 이사회를 장악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임시 주총서 최 회장 측이 새롭게 선임한 7명 이사들의 직무가 정지되고, 여기에 박기덕 사장 등 이사 5명의 임기가 이달 17일 만료돼서다. 영풍·MBK 측은 이미 지난달 17명의 이사 후보를 추천한다고 주주제안한 바 있다. 한편 최 회장은 이번 판결에서 효력이 유지된 '집중투표제'를 최대한 유리하게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고 원하는 후보에게 몰아주는 방식이다. 소액주주들이 뭉쳐 자신들이 원하는 이사를 뽑을 수 있는 만큼, 지분율이 열위에 있는 최 회장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5-03-07 18:38:18[파이낸셜뉴스]법원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집중투표제 안건은 그대로 유지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MBK·영풍이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지난 1월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의결된 안건들의 효력 정지를 요청했다. 이들은 당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영풍의 의결권 25.4%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임시주총에서 의결된 사항 중 집중투표제를 빼고 △이사 수 상한 설정 △액면분할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위법하다"며 "임시주총에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하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여부와 무관하게 임시주총에서 가결됐을 것임이 소명된다”고 봤다. 이번 결정으로 고려아연이 선임한 7명의 사외이사도 직무가 정지됐다. 다만 재판부는 MBK·영풍의 주주제안을 정기주총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의안 상정 가처분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07 17:37:48[파이낸셜뉴스]법원이 MBK파트너스·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중 집중투표제만 효력을 인정했다. 이에 지난달 고려아연 임시주총서 결의된 이사수 상한, 액면분할, 이사회 의장 선임 등은 효력을 잃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MBK가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영풍·MBK 측은 1월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을 제기한 바 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영풍 의결권 25.4%를 부당하게 제한시켰다는 취지에서다 법원은 "고려아연 주주총회 결의 사항 중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1-8호 의안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안건 중 집중투표제 도입(1-1호)을 제외한 △ 이사 수 상한 설정 △액면분할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 배당 도입 안건이 모두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선임한 7명의 사외이사도 직무가 정지됐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5-03-07 17:05:08[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에 대한 법원의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결과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판세가 단숨에 뒤바뀔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MBK파트너스가 인수한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MBK의 인수 시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 판단에 분쟁 향방 결정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합의부는 이날 MBK파트너스·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의 최종 판결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최윤범 회장 측이 승기를 잡는 판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당분간 고려아연 이사회가 최 회장 측이 장악하는 상태로 유지돼서다. 최 회장 측은 지난 1월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전략으로 표 대결에서 승리한 바 있다. 당시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회 이사 수 19인 상한 설정, 이사 7인 선임 등 최 회장 측이 제안한 안건들이 모두 통과됐다. 이날 최 회장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5'에서 기자들에게 "(가처분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지난달 고려아연 임시 주총결의 안건들이 무효화 되면서, 영풍 측이 다수의 이사를 선임해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어서다. 이번 가처분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SMC가 영풍 주식을 산 것을 상법상 '상호주 규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와 SMC가 유한회사인지 주식회사인지 여부다. MBK·영풍 측은 SMC가 호주에 설립된 해외 법인이며, 유한회사로 상호주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고려아연은 SMC가 고려아연이 영풍 주식을 사기 위한 '중간 역할'에 불과해 상호주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달 말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 주총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여론전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고려아연 퇴직 임원 모임 '고수회'는 입장문을 통해 "과정과 노력 없이 세계 1위 회사라는 과실만 따 먹으려는 MBK의 행태를 바라보며 도저히 분노를 감추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영풍은 "고려아연 인수는 최 회장의 독단적이고 비효율적인 경영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홈플러스 사태'...MBK 경영능력 물음표 제기 한편 MBK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고려아연 인수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MBK가 홈플러스에 약 3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차입금을 들여 무리한 차입 경영을 한 것이 현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영 책임론이 불거진 것이다. 이 같은 사태는 MBK가 고려아연을 인수할 시 기업 경쟁력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라 주장하는 최 회장 측의 입장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MBK가 고려아연의 경영권 인수 후 투자금 회수를 위해 배당금 상향 등을 추진하면서, 고려아연의 신사업 추진 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사태는 MBK의 무리한 차입 경영에 따른 것"이라며 "단기에 수익을 뽑아내야 하는 MBK의 경영방식이 고려아연에도 적용된다면 투자 감소, 인력 감축 등은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려아연 관계자는 홈플러스 사태를 두고 "당장 밝힐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5-03-06 16:30:35[파이낸셜뉴스]영풍·MBK 파트너스는 다음달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대상으로 △임시의장 선임, △자사주 소각, △주당 7500원 현금배당, △임의적립금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 △5명에서 17명까지의 이사 선임의 건을 주주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영풍·MBK는 가장 먼저 ‘임시의장 선임의 건’을 주주제안했다. 영풍·MBK 측은 "지난 23일 불법적으로 파행된 임시주총의 전력을 비춰봤을 때, 고려아연의 경영진이 정기주총을 진행하는 경우,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기주총까지 파행시킬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사주 소각에 대해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말로만 소각하겠다고 할 뿐, 12%가 넘는 자사주를 자기주식공개매수일로부터 3개월이 넘게 경과한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소각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며 "아직까지 소각 실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공모유상증자, 상호주 의결권 제한 등 최윤범 회장 측이 그 동안 회사 자금을 동원해 자행한 여러 위법행위들을 보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처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수 차례 공시와 심지어 법정에서까지 소각한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특정 주주의 우호세력에 매각시키거나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경우, 기존 주주들의 지분가치는 훼손되고 회사 및 회사의 기업지배구조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자사주 소각을 주주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영풍·MBK는 일관된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합리적 수준의 현금배당을 제안했다. 제51기 현금배당은 직전년도 배당성향에 준해 이뤄지도록, 주당 7500원을 제시했다. 주당 7500원의 현금배당안(중간배당금 합산시, 제51기 주당 현금배당금 합계 17500원)은 제49기 주당 현금배당금 2만원에 미치지 못하며, 전년도 3·4분기까지 고려아연 실적이 전전년도의 실적을 초과한 사실을 감안하면, 제50기 현금배당성향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주제안 다음 날인 5일 고려아연은 잠정실적 공시를 했는데, 2024년 영업이익은 2023년 대비 15.6% 증가했다고 하면서, 당기순이익은 4분기 적자전환해 연간 전년대비 22.1% 감소했다는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공시했다. 전년 동기대비 2000~3000억원의 영업외 손실이 있었다는 것인데, 영풍·MBK는 이 부분에 관해서 고려아연에 추가 설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영풍·MBK는 고려아연이 보유 중인 자기주식의 전량소각을 위해 자사주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2조777억1871만7500원 상당의 임의적립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5명에서 17명에 이르는 이사 선임의 건은, 영풍이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허가사건(이하, 주총소집허가건)’ 및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사건(이하, 효력정지가처분)’의 결과에 따라 조건부로 안건을 상정하기를 제안했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일련의 불법, 탈법적인 행위는 고려아연의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주주의 정당한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회사 자금을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 악용하는 등 주주가치의 본질을 파괴하고 있다”라며 “최대주주로서 회사 정상화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사 선임의 건을 주주제안하며,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 구성을 통해 고려아연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5-02-06 09:56:43[파이낸셜뉴스]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대타협 제안에 대해 "대주주를 무시하며 벌인 일부터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입장을 밝혔다. 영풍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은 무엇보다 지난 23일 주총장에서 벌인 일들이 위법하고 부당했음을 인정하고, 의결의 효력이 없음을 선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영풍은 "대화와 타협은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있어야 가능한데, 최 회장은 오너십의 과반에 육박하는 대주주를 그동안 살뜰히도 무시했고 특히, 영풍에 대해 더더욱 그러했다"며 "최 회장이 스스로 벌인 일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생각이 없고, 그동안 1대주주를 무시하며 벌인 만행들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할 마음이 없다면 어떠한 타협도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사안의 진실은 드러날 것이고, 고려아연의 1대주주로서 경영대리인의 전횡으로부터 회사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결심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자사주 공개매수에 대해서도 남은 주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영풍은 "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벌인 공개매수는 회사를 떠나는 주주들에게 남아있는 주주의 재산을 털어 웃돈까지 주는 행위"라며 "그 일로 회사 순자산의 20%에 가까운 가치를 회사 밖으로 유출시켰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23일 임시주총 개최 전날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가 영풍 지분 10.33%르 취득했다며 상법항 '상호주 제한'에 따라 영풍 보유 지분 25.42%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전제 하에 임시 주총을 진행한 바 있다. 이어 고려아연은 다음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MBK파트너스를 향해 "대타협을 위한 대화의 시작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영풍은 "아님 게임의 룰 따위 무시하고 상대를 피투성이로 만든 후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라며 태연히 구는 소시오패스연기를 하는 것인가"라며 "MBK를 ‘투기세력 및 중국자본’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음해 공작 해 오던 최 회장이 돌연 회심이라도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5-02-05 09:42:59[파이낸셜뉴스]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이 지난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31일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최윤범 회장 측이 경영권 박탈 위기에 처하자 기습적으로 상호주 외관을 만들고,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규정을 근거로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주장이다. 최윤범 회장 측은 임시주총을 하루 앞둔 지난 22일,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가 보유하던 영풍 지분 10.3%를 고려아연이 호주법에 따라 설립한 유한회사인 Sun Metal Corporation Pty Ltd(SMC)에 넘기며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 영풍은 최 회장 측의 일방적인 의결권 제한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를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영풍은 최 회장 측이 SMC의 영풍 지분 보유 상황을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위법하게 확대 해석함으로써 영풍의 주주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는 입장이다. 영풍 측은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상법 제369조 3항은 문언상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주식회사’에 한정해 적용된다"며 "이번에 영풍 지분을 기습적으로 보유한 SMC의 경우 호주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회사일 뿐 아니라 그 폐쇄성을 감안할 때 주식회사도 아닌 유한회사에 더 가깝고, 최 회장 측 스스로도 관련 첫 공시에서 SMC의 법상 성격을 유한회사로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풍은 "그렇다고 SMC가 사실상 국내회사로 동일 자격으로 규율토록 하는 상법 617조상 유사외국회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외국회사에도 적용되는 상법 618조상 준용규정에는 369조 3항 상호주 규정은 제외돼 있다. 어떤 경우를 상정해도 SMC의 영풍 지분 보유 상황을 상법 369조 3항에 적용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영풍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위법 부당하게 제한당함으로써 주주권의 본질 부분을 이미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제도 본래 취지와 다르게 도입 결의된 ‘집중투표제’와 ‘이사 수 상한’ 정관 변경이 가져 올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이번 임시주총 결의의 효력을 한시라도 빨리 정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지난 1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는 위법 부당한 논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마땅히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5-01-31 15:49:48[파이낸셜뉴스] MBK파트너스-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측도 스스로 '최후의 수단'이라고 부르는 상호주 주장은 눈 앞에 닥친 임시주총에서 표대결 패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이자 탈법 행위"라고 24일 주장했다. 이들은 호주의 아연제련 손자회사인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 (SMC)는 아연생산을 위해 투자해야 할 자금 575억원을 영풍정밀과 최씨 가문에게 지급하고 영풍 주식을 매수했는데, SMC가 영풍 주식을 취득할 사업상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MBK파트너스-영풍 관계자는 "호주에서 아연제련업을 하는 회사가 한국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순환출자규제의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의결권도 없는 영풍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최 회장 지키기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며 "한국 상법에 따라 의결권이 금지되는 상호주는 내국법인인 주식회사에 적용되는데, SMC는 외국법인이고 나아가 유한회사여서 상호주 적용이 되지도 않는다. 영풍의 의결권이 없다고 우기기 위해 575억원을 소모해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MBK파트너스-영풍은 "23일 임시주총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다. 임시주총의 위법적인 결과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자본시장의 제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비록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럽더라도 뚜벅뚜벅 저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 이제 자본시장은 최 회장 중심의 고려아연 지배구조가 개편되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최 회장측은 23일 주총 표 대결을 통해 MBK파트너스-영풍의 이사회 장악 저지에 성공했다.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이 표결을 통해 출석 의결권의 약 73.2%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안건은 현재 제한이 없는 고려아연 이사회 이사 수의 상한을 19명으로 설정하는 내용으로, 최 회장 측이 제안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은 최 회장 측 이사 11명 대 영풍 측 이사 1명의 '11대 1' 구조다.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MBK·영풍 측은 이번 임시 주총에서 추천 이사 14명을 이사회에 새로 진입시켜 과반을 확보, 이사회를 장악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이에 회 회장 측은 이사 수를 19명으로 제한하는 안건을 상정하며 MBK·영풍 측의 이사회 장악 저지에 나섰다. 이날 임시 주총 표 대결에서 이사 수 상한 설정안이 가결되면서 MBK·영풍 측이 차지할 수 있는 이사 자리는 최대 7석으로 제한돼 남은 이사 선임안 표결 결과와 관계 없이 MBK·영풍 측의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에 실패했다. 고려아연이 전날 단행한 순환출자로 지분율이 25.42%에 달하는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영향이다. 고려아연 지분은 MBK·영풍 연합이 40.97%, 최 회장 측이 우호 지분을 합해 34.35%로, MBK·영풍 연합이 높다. 그러나 전날 조치로 이날 의결권 효력이 있는 MBK·영풍 측 지분이 40.97%에서 15.55%로 축소되면서 표 대결에서 패배했다. 전날 고려아연은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최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한 영풍 지분 약 10.3%를 취득해 '고려아연→SMH→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구조를 형성했다고 공시했다. 상법 369조 3항에 따르면 A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손자회사를 통해 다른 B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B사가 가진 A사의 지분은 의결권이 없어지는데, 이를 이용해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5-01-24 06:30:30[파이낸셜뉴스] 효성티앤씨㈜가 추진 중인 효성화학㈜ 특수가스 사업 인수 건이 임시주주총회를 통과했다. 효성티앤씨는 23일 서울 마포 본사에서 열린 임시주총에서 출석주식의 92%인 250만1407주가 찬성해 ‘효성화학㈜ 특수가스사업부 영업양수’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양수대상 영업은 효성화학의 용연, 옥산공장 생산시설을 포함한 특수가스 제조 및 판매업으로 양수가액은 9200억원이다. 앞서 국민연금(6.99%)와 공적 연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과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CALSTRS) 등도 이번 안건에 대한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치형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효성티앤씨는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효성화학의 특수가스사업부 영업양수를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한다”며,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통해 고객과 시장에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효성티앤씨는 자회사인 효성네오켐㈜ 신설법인을 설립해 31일까지 거래 종결을 마무리 짓고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효성네오켐의 초대 대표이사로는 이건종 효성화학㈜ 대표를 선임했다. 이번 인수를 통해 효성티앤씨는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NF3 사업과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효성네오켐은 효성티앤씨의 중국 취저우 NF3 생산능력(연3500t)을 더하면 세계 2위인 총 연산 1만1500t의 NF3 생산 능력을 확보해 즉각적으로 글로벌 톱 플레이어로 올라서게 된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반도체 사업의 필수 소재인 특수가스 사업을 인수함으로써 다변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경영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판덱스 섬유 사업의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특수가스 사업을 추가해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5-01-23 16:29:11[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이 23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이 보유한 25%가량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본 주주총회에서는 주식회사 영풍이 보유한 당사 주식 526만 2450주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전날 호주에 있는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를 통해 영풍 지분 10.33% 이상을 매입한 바 있다. 해당 지분 거래로 고려아연의 지배구조에는 '상호순환 출자 고리'가 생겨났다. 고려아연은 호주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는 선메탈홀딩스를 통해 SMC 100%를 지배하고 있다. SMC가 영풍 지분 10.33%를 확보하면서 고려아연 지분 25.42%를 보유하고 있는 영풍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된다. MBK·영풍 측에선 주총을 연기해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영풍 대리인은 "너무나 황당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호주 회사가, 이유도 모른 채 한국 회사의 주식을 샀다. 의결권 제한을 받는 당사자에 대해선 일언반구 하나의 설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MBK 측 대리인 변호사는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 결정에 대해 "법정에 가서 명확한 책임을 묻겠다"며 "최윤범 회장의 편법을 받아들여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매우 위법한 행위,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사유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5-01-23 15: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