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농구 대통령' 허재(59) 전 남자농구 국가대표 감독의 아들로 2023-2024 시즌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에서 소속 팀 부산 KCC를 정상으로 이끈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3억원을 요구받았다"며 전 여자친구를 26일 경찰에 고소했다. 허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동형 변호사는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허씨의 전 여자친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A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씨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허씨에게 3억원을 요구했다"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2021년 5월 A씨가 허씨와 사이에서 임신하게 되자 "출산 전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허씨가 "결혼은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하자 돌변해 협박했다는 게 허씨 측 주장이다. A씨는 인공임신중절술을 받았고 허씨와는 3년간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 2021년 말 최종 이별했다고도 덧붙였다. 허씨 측은 "네 앞에서 죽어버리고 싶어" 등 A씨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공개하면서 A씨가 이후에도 허씨 의사에 반해 주거지에 침입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A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공모가 의심되는 A씨의 지인 B씨도 함께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유명 운동선수라는 이유로 피고소인들에게 오랜 기간 지속해 공갈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제2의 이선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밀행적인 수사를 진행해주길 부탁했다"고 밝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6-26 19:53:23[파이낸셜뉴스] 예비 시어머니가 결혼 전 임신한 며느리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하더니 수술 후 파혼까지 통보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시댁의 부당한 태도에 고민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모든 게 준비돼 있으니 몸만 오면 된다"라고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펼친 예비 남편과 결혼을 전제로 남편의 집에서 동거하며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비 남편의 말이 달라졌고, 예물로 고가의 차량과 생활비를 요구했다. 예비 남편의 어머니는 "내 아들 돈 보고 결혼하는 거냐. 네 몫을 다해라"라며 몰아세우기도 했다. 그러던 도중 A씨는 혼전 임신한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이 사실을 공개하자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식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아이가 생기는 건 흠이다”라며 임신중절 수술을 권했다. A씨는 아이를 지울 수 없다고 사정했지만 예비 남편 역시 어머니 말대로 하자고 해 A씨는 강요에 못 이겨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한 달도 안 돼서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받았다. 거기에 더해, 예비 시어머니는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도록 집에 있던 옷과 짐을 A씨의 본가로 보냈고,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다. 더 황당한 것은 A씨의 예비 남편이 “정식으로 살림을 합쳐서 제대로 산 것도 아니고 결혼하려다가 깨진 것뿐인데 무슨 피해를 봤다는 것이냐”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A씨를 몰아세웠다는 것이다. A씨는 “모든 것들이 전부 일방적이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하다”라며 “이 사람들을 상대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규리 변호사는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 3개월의 단기간 동거를 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라고 평가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 약혼 관계로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부당한 약혼 해제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예물로 준 차량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조언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5-15 05:46:19[파이낸셜뉴스] 우리 나라의 임신중절 건수는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해 조사결과 성경험 여성의 8.6%가 임신중절을 경험했으며 평균연령은 28.5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임신중절 건수는 줄고 있지만 임신중절 관련 법안이 정리되지 않아 아직도 안전한 임신중절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3년 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지만 관련 법의 마련은 늦어지고 있다. ■성경험 여성 8.6% 중절경험, 3년 전보다 낮아져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가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뤄졌고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에 시행됐다. 조사대상은 만15~49세 여성 8500명이다. 조사에 참여한 여성들 중 성경험이 있는 여성은 82,6%(7022명)이었고, 임신을 경험한 여성은 41.4%(3519명)이었다. 임신중절 경험이 있는 여성은 전체 성경험 여성의 8.6%, 임신경험여성의 17.2%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조사 결과는 각각 10.3%, 19.9%로 3년 만에 모두 소폭 감소했다. 임신중절 당시 연령은 다양하게 나타났고, 20대에서 가장 많이 분포했다. 평균연령은 28.5세로 3년 전 28.4세에 비해 연령대는 근소하게 올라갔다. 임신중절 당시 혼인 상태에서는 50.8%가 미혼으로 가장 많았고, 법률혼 39.9%, 사실혼 및 동거가 7.9%, 별거·이별·사별이 1.3%였다. 여성들이 임신중절을 하는 배경으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자녀계획 때문에(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가 각각 35.5%, 34.0%, 29.0%(복수응답)로 높게 나타났다. 임신중절 방법은 수술만 받은 경우가 92.2%, 약물을 사용한 경우는 7.7%(약물 사용 후 수술 5.4% 포함)로 나타났다. 임신중절 시 임신 주수는 약물을 사용한 경우는 평균 6.11주, 수술을 한 경우는 평균 6.74주였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20년 여성인구 1000명당 임신중절 비중을 뜻하는 인공임신중절률은 3.3‰, 인공임신중절건수는 약 3만2000건으로 추정되며, 지난 2017년 이후 감소와 유지 수준에서 소폭 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신중절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피임인지율 및 실천률 증가, 임신중절 경험자의 평균 중절 횟수 감소, 만15~44세 여성의 지속적인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임신중절과 관련해 여성(만15~49세)이 생각하는 정책 수요 1순위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24.2%)’로 나타났고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의식 강화(21.5%)’ 등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임신중절, 법 및 가이드라인 부재한 상황 지속중 보건사회연구원은 "인공임신중절 규모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만 15∼49세 여성 중 생애에 임신을 경험한 사람의 17.2%가 인공적 임신중절을 해 위기임신 상황에 놓이는 여성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제도와 가이드라인이 부재해 의료현장의 여성과 의사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되거나, 여성은 인공임신중절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는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대체입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임신중지죄(낙태죄)에 대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후속 입법은 마련되지 않아 임신중절에 대한 기준법이 없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는 임신중절에 대한 다양한 법률안을 갖고 있지만 종교계와 여성계, 의료계의 입장차가 커 진전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06-30 13:50:00[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미프진 등 먹는 낙태약을 통한 임신 중절도 가능해진다. 의사의 낙태 진료 거부도 인정하되 이럴 경우엔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 등에 안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로 넘어가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에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의사의 시술이나 수술만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앞으로 약물을 사용해 낙태할 수 있다.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 중에는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미프진'이 잘 알려져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처방과 유통이 금지돼 있다. 의사는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된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에게 정신적·신체적 합병증을 비롯해 피임 방법, 계획 임신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임신한 여성이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만 19세 미만일 경우 임신한 여성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 시술할 수 있다. 만 19세 미만이면서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 등 학대를 받아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의사가 개인적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인공임신중절 진료거부 대상에서 응급환자는 예외로 뒀다. 시술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임신·출산 종합상담 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안내해 임신 유지 등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공임신중절 수술과 관련한 합법적 허용 범위 등의 사항은 형법에서 규정하게 되는 만큼 모자보건법에서는 삭제된다. 형법 낙태죄의 적용 배제 조항 역시 삭제하기로 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0-11-17 15:50:01임신 경험 여성의 19.9%가 인공임신중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만 15세 이상 44세 이하 1만명을 조사한 결과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756명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성경험 여성의 10.3%, 임신경험 여성의 19.9%였다. 응답자 중 성경험여성은 7320명(73%), 임신경험 여성은 3792명(38%)이었다. 인공임신중절 당시 연령은 17세부터 43세까지 매우 다양했고, 평균 연령은 28.4세(±5.71)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미혼 46.9%, 법률혼 37.9%, 사실혼·동거 13.0%, 별거·이혼·사별 2.2%로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된 주된 이유(복수응답)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33.4%)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32.9%) △자녀계획(31.2%) 등이었다. 수술 받은 여성이 90.2%(682명), 약물 사용자는 9.8%(74명)이었고 약물사용자 74명 중 53명이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로 수술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시기는 대체로 평균 6.4주로 임신초기였으며 평균 1.43회였다. 2017년 인공임신중절률은 4.8‰, 인공임신중절건수는 약 5만 건으로 추정된다. 이는 2005년 34만2433건(29.8‰)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감소의 원인으로는 △피임실천율 증가 △응급(사후)피임약 처방 건수 증가 △만 15~44세 여성의 지속적 감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의식 강화(27.1%)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23.4%)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나 만 15∼44세 여성 중 생애에 임신을 경험한 사람의 19.9%가 인공임신중절을 하여 많은 여성들이 위기임신 상황에 놓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위기상황을 예방하거나 위기상황에 있는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성교육 및 피임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인공임신중절전후의 체계적인 상담제도,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19-02-14 11:29:41당초 12개월로 상향조정하려던 불법임신중절수술 의사의 자격정지 기간이 1개월을 현행대로 유지된다. 진료 중 성추행 등의 성범죄를 범하거나 대리수술한 의사의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과 같이 12개월이다.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화하고 자격정지 기간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수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환자에 대한 위해 정도를 고려해 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12개월 이내로 유지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과실로 투약한 경우 등 경미한 사안은 1~6개월 범위 내로 자격정지 기간을 하향조정했다. 또한 위반행위의 배경, 고의성 등을 감안해서 윤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참고하여 자격정지 기간 범위 내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감경조항)를 추가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진료행위별로 국민에게 미치는 위해 정도를 고려하여 6가지로 유형화하고, 논란이 됐던 불법 임신중절수술도 종전과 같이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불법 임신중절수술은 형법 위반행위로 표현을 변경하고,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과 같이 1개월로 유지하되, 종전과 같이 사법처리 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처분키로 하였다. 한편, 현행 의료법령에 명시된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적정한 용어를 검토, 향후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6-11-11 15:23:00인구보건협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인공임신중절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연극'이라는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찾아가는 연극공연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거위의 꿈'이란 제목의 이번 공연은 '찾아가는 연극공연' 형식으로 진행되며, 청소년이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학업, 진로, 출산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28일 창현고등학교(수원)를 시작으로 전국 12개 지역, 16개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순회공연이 펼쳐지며 무료로 개최된다. 인구보건협회 손숙미 회장은 "우리사회는 생명경시 풍조로 인해 인공임신중절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연극공연을 통해 청소년을 중심으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16-10-12 14:55:46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협회는 오는 5월15일까지 인공임신중절예방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를 위해 대학생 생명사랑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대학생 생명사랑 서포터즈는 보건복지부 인공임신중절예방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에 시작돼 지난해까지 전국 990여명이 참여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모집대상은 대학생(휴학생 포함)이면 누구나 5~6명씩 팀을 이루어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총 25팀, 최대 150명을 선발 할 예정이다. 서포터즈로 선정되면 5월~11월까지 7개월간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거리캠페인, 교내 캠페인, 응답하라2029, 계획임신 웹툰 제작 등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활동기준을 달성한 모든 서포터즈에게는 위촉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여되며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된다. 또한, 활동종료 후 우수팀을 선발하여 대상(1팀)에게는 보건 복지부장관상과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우수상(1팀)은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장학금 300만원, 우수상(1팀)은 보건 복지부장관상과 장학금 150만원, 장려상(3팀)은 인구보건복지협회장상과 장학금 10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인구보건협회 손숙미 회장은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대학생들이 문제의식을 공유, 확산함으로서 생명존중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공임신중절예방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16-04-29 15:31:52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오는 30일까지 인공임신중절예방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를 위해 대학생 생명사랑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대학생 생명사랑 서포터즈는 보건복지부 인공임신중절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에 시작돼 작년까지 전국 850여명이 참여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모집 대상은 대학생(휴학생 포함)이면 누구나 5~6명씩 팀을 이루어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총 25팀, 최대 1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서포터즈로 선정되면 4월~10월 6개월간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 지역명소 방문홍보, 숙녀다이어리 홍보 등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활동 기준을 달성한 모든 서포터즈에게는 위촉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여 되며,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된다. 또 활동 종료 후 우수팀을 선발해 대상(1팀)에게는 보건 복지부장관상과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우수상(1팀)은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장학금 300만원을, 우수상(1팀)은 보건 복지부장관상과 장학금 200만원, 장려상(3팀)은 인구보건복지협회장상과 장학금 10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인구협회 손숙미 회장은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대학생들이 문제의식을 공유, 확산함으로서 생명존중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15-03-20 16:10:45미혼과 기혼 여성을 포함한 임산부 10명 중 1명은 임신 사실을 알기 전 약물 복용으로 인공중절 수술을 받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이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9∼2008년 임신 초기 약물에 노출된 여성을 분석한 결과 미혼여성은 12.6%, 기혼여성 9.6%가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임산부의 약물 노출로 연간 총 9만6000건의 임신중절이 이뤄지고 있다고 추정했다. 가장 빈번하게 섭취한 약물은 소화기계 약물로 23.1%였으며, 이어 소염진통제(17.8%), 항생제(12.3%), 호흡기계(10.0%), 항히스타민제(8.3%)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대부분 위험 약물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필요한 임신중절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산부가 복용한 약물의 70%는 기형유발이 우려되는 중추신경계나 내분비계, 심혈관계, 비타민A계와는 관계가 없는 약물이라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심재철의원은 “해마다 10만건에 달하는 임신중절이 임신 중 약물노출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중 상당수가 잘못된 부작용 정보로 인한 것인 만큼 정부가 해당 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alk@fnnews.com조성진기자
2009-09-29 11: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