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미프진 등 먹는 낙태약을 통한 임신 중절도 가능해진다. 의사의 낙태 진료 거부도 인정하되 이럴 경우엔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 등에 안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로 넘어가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에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의사의 시술이나 수술만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앞으로 약물을 사용해 낙태할 수 있다.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 중에는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미프진'이 잘 알려져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처방과 유통이 금지돼 있다. 의사는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된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에게 정신적·신체적 합병증을 비롯해 피임 방법, 계획 임신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임신한 여성이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만 19세 미만일 경우 임신한 여성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 시술할 수 있다. 만 19세 미만이면서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 등 학대를 받아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의사가 개인적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인공임신중절 진료거부 대상에서 응급환자는 예외로 뒀다. 시술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임신·출산 종합상담 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안내해 임신 유지 등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공임신중절 수술과 관련한 합법적 허용 범위 등의 사항은 형법에서 규정하게 되는 만큼 모자보건법에서는 삭제된다. 형법 낙태죄의 적용 배제 조항 역시 삭제하기로 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0-11-17 15:50:01[파이낸셜뉴스] 미국 텍사스주와 워싱턴주가 임신중절(낙태)용 알약인 ‘미페프리스톤’ 사용에 관해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텍사스주 법원은 낙태약 판매 승인 허가가 무효라고 판결한 반면, 같은 날 진보 성향이 강한 워싱턴주 법원은 해당 약품의 사용 승인을 유지해야 한다고 완전히 상반된 판결을 내린 것이다. 텍사스 “승인 허가 무효” vs. 워싱턴 “승인 유지”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주 애머릴로 연방 법원은 지난 7일 경구용 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식품의약국(FDA)의 사용 승인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67쪽짜리 판결문에서 재판을 담당한 매슈 캐스머릭 판사는 해당 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FDA 승인 절차를 문제 삼았다. 그는 판결문에서 “FDA의 (승인 과정은) 명백하게 그 결론을 뒷받침하지 않는 불합리한 추론과 연구에 근거했다”면서 “법적 의무에 해당하는 정당한 안전 우려를 묵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캐스머릭 판사는 태아를 ‘태어나지 않은 인간’이라고 표현하는 등 낙태 반대론자가 쓰는 표현을 거듭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판결에 미 법무부와 해당 약품 제조업체인 댄코 연구소는 판결 후 몇 시간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약 승인을 유지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신들은 해당 판결이 보수 우위로 바뀐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6월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한 1972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은 이래 낙태 규제와 관련한 가장 논쟁적 판결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반면 텍사스와 반대로 진보 성향이 강한 워싱턴주 연방 법원은 이날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FDA가 미페프리스톤의 사용 승인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한편 텍사스주 법원에서 판결을 담당한 캐스머릭 판사는 낙태권에 비판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워싱턴주 법원에서 판결을 담당한 토머스 라이스 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여성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전례 없는 조치” 텍사스주 법원의 판결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법원이 의약품을 승인하는 전문 기관인 FDA의 판단을 대체했다”며 “이런 종류의 정치적, 이념적 공격에서 안전한 FDA의 승인을 받은 처방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 판결은) 여성에게 기본적인 자유를 빼앗고 그들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또 다른 전례 없는 조치”라고 맹비난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4-10 09:46:15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합법화' 판결을 공식 폐기한 가운데 낙태죄를 둘러싼 국내 상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후속 입법을 주문했지만, 관련법 개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여성들이 수술을 받기 위해 인터넷 카페에서 비용이나 병원 등의 정보를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으로 낙태 정보 찾는 여성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의 46.9%는 인터넷을 통해 임신 중지 관련 정보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인이라고 답한 경우는 40.3%였고, 친구 및 지인이라는 답변도 34%나 됐다. 이들이 필요로 한 정보(중복응답)는 비용정보와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 인공임신중절 방법과 부작용 및 후유증 등이었다. 이는 보사연이 지난해 11~12월 사이 15~49살 여성 8500명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내용이다. '조산아 변기 방치 사망사건' 역시 낙태가 불법이었던 때와 달라진 것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 1월 아이를 변기물에 20여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살해)로 남편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남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산 임신중절약을 먹고 아이를 변기에서 조기 출산했다. 임신중절약으로 안전하게 출산하기 위해선 10주 이내에 복용해야 하지만, 당시 A씨는 임신 8개월 차였다. 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성들이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접근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임신중절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유산유도제 식약처 승인 등 임신 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 건강권 vs 태아 생명권 논란 속 후속 입법 지연 후속 입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건강권도 중요하지만 태아의 생명권 역시 중요하다는 의견이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보완 입법을 주문했다. 보완 입법을 내는 과정에선 낙태를 허용하되 어느 시점까지 허용토록 할 것인가가 논란이 됐다. 당시 여야는 낙태 허용 주수를 각기 달리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들을 내놨지만, 전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도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되 15~24주는 조건부 허용, 25주부터는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임신 10주 이내까지만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안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안을 각각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발의된 안들이 임신중절수술을 해야 하는 여성의 건강권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전히 한국 사회가 낙태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둘러싼 이념적 이슈로 보는 탓에, 임신 중단 가능 주수 판단에 이 같은 이념적 관점이 뒤섞여있다는 것이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임신중절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에 여성의 건강 이외의 다른 기준이 들어가선 안 된다고 본다"며 "여성의 건강권 측면에서 임신 중절이 필요하거나 이를 원하는 여성들에게는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7-03 17:34:48[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합법화' 판결을 공식 폐기한 가운데 낙태죄를 둘러싼 국내 상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후속 입법을 주문했지만, 관련법 개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여성들이 수술을 받기 위해 인터넷 카페에서 비용이나 병원 등의 정보를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으로 낙태 정보 찾는 여성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2021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의 46.9%는 인터넷을 통해 임신 중지 관련 정보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인이라고 답한 경우는 40.3%였고, 친구 및 지인이라는 답변도 34%나 됐다. 이들이 필요로 한 정보(중복응답)는 비용정보와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 인공임신중절 방법과 부작용 및 후유증 등이었다. 이는 보사연이 지난해 11~12월 사이 15~49살 여성 8500명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내용이다. '조산아 변기 방치 사망사건' 역시 낙태가 불법이었던 때와 달라진 것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 1월 아이를 변기물에 20여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살해)로 남편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남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산 임신중절약을 먹고 아이를 변기에서 조기 출산했다. 임신중절약으로 안전하게 출산하기 위해선 10주 이내에 복용해야 하지만, 당시 A씨는 임신 8개월 차였다. 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성들이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접근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임신중절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유산유도제 식약처 승인 등 임신 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 건강권 vs 태아 생명권 논란 속 후속 입법 지연 후속 입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건강권도 중요하지만 태아의 생명권 역시 중요하다는 의견이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보완 입법을 주문했다. 보완 입법을 내는 과정에선 낙태를 허용하되 어느 시점까지 허용토록 할 것인가가 논란이 됐다. 당시 여야는 낙태 허용 주수를 각기 달리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들을 내놨지만, 전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도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되 15~24주는 조건부 허용, 25주부터는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임신 10주 이내까지만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안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안을 각각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발의된 안들이 임신중절수술을 해야 하는 여성의 건강권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전히 한국 사회가 낙태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둘러싼 이념적 이슈로 보는 탓에, 임신 중단 가능 주수 판단에 이 같은 이념적 관점이 뒤섞여있다는 것이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임신중절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에 여성의 건강 이외의 다른 기준이 들어가선 안 된다고 본다"며 "여성의 건강권 측면에서 임신 중절이 필요하거나 이를 원하는 여성들에게는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7-03 02:56:16[파이낸셜뉴스] 임신중절약(낙태약)을 먹고 아기를 출산하자 변기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3일 20대 여성 A씨를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7시께 전주 덕진구 자택 화장실에서 임신 32주 만에 태어난 남자 아기를 변기 물에 23분간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한 당시 아이는 살아있었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후 숨졌다. A씨는 의료진에게 심폐소생술 등 의료 행위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아기의 사망 경위가 수상하다고 보고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당초 A씨는 "용변을 보다가 예정일보다 빠르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숨진 상태였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의사 소견과 낙태약을 구매한 정황 등을 근거로 A씨가 아기를 고의로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의 추궁 끝에 A씨는 결국 "아기를 분만한 뒤 숨을 쉬지 않을 때까지 변기 물에서 꺼내지 않고 기다렸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다가 지난해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A씨는 "낙태를 결정한 뒤 병원을 찾았으나 임신 주수가 커 수술을 거부당했다. 이후 인터넷에서 낙태약을 구매해 범행 일주일 전쯤 복용했다"고 했다. 경찰은 낙태약 판매가 불법인 만큼 A씨가 약을 구매한 경로를 추적해 판매자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를 고의로 숨지게 했다고 보고 친모를 구속했다"며 "범행을 도운 이들이 있는지 주변 사람들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3-03 22:53:20# 해외직구로 탈모약(피나스테리드)을 구매한 A씨는 복욕 후 탈모가 오히려 더 심해지고 만성피로와 여드름이 생겨 고생했다. B씨는 해외 여성단체를 통해 구매한 임신중절약(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먹은 뒤 출혈 및 빈혈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더니 불완전유산으로 진단받고 결국 수술대에 올라야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불법사이트 및 구매대행 사이트(15곳)를 통해 전문의약품 30개를 주문해 유통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대부분이 불법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30개 제품의 용기·포장 표시사항과 첨부문서를 확인한 결과, 10개 제품(33.3%)은 첨부문서가 동봉되지 않았고, 6개 제품(20.0%)은 원 포장과 달랐으며 14개 제품(46.7%)은 식별표시가 없었다. 또 대부분의 제품은 판매국·발송국·제조국 등이 서로 달라 유통 경로가 불분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제품들은 용법·용량 등의 정보 확인이 불가능해 이를 개인이 정하게 됨에 따라 오·남용하기 쉽다"며 "성분·함량 등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나 통관 허점을 악용해 국내로 손쉽게 반입이 가능했다. 조사대상 30개 중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도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나,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의 의약품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허점을 판매자가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송물품으로 배송된 8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는 일반의약품(4개)과 식이보충제(4개)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에 해당되는데도 별도의 처방전 제출 절차 없이 통관이 가능했다. 국내우편물로 배송된 3개 중 2개 제품은 통관금지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해외판매자가 국내업자에게 제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달한 후 국내우편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조사대상 30개 중 10개(33.3%) 제품은 용기·포장을 다른 제품으로 바꿔 세관을 통과하는 일명 '통갈이', 허위 처방전 동봉, 통관금지 성분명 누락, 제품가격 허위기재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관의 확인절차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통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그 원인으로, 통관 규정을 개선하고 특송·국제우편 등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관세청에는 통관 규정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19-08-06 09: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