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적인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택을 판매했다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게 된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집주인 손모씨가 공인중개사 A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손씨는 2020년 5월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를 2억8000만원에 매매했다. 당시 아파트는 법인 임차인이 2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 중이었는데, 손씨는 보증금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기며 차액 8000만원을 받았다. 손씨는 보증금 채무를 넘기는 과정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현행법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기고 책임을 면제(면책적 인수)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경매에 넘겼다. 결국 법인 임차인은 보험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후 보험사는 손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해 2억원의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 손씨는 A씨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인중개사가 면책적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봤으니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인중개사에게 법적 성격까지 설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손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법원은 "채무 인수의 법적 서역을 가리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닌 법률사무"라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개 과정에서 그릇된 정보를 전달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해 조사·확인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13 13:51:07【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2024년 하반기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100명을 오는 19~28일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대출이자를 1년에 최대 200만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대 4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광주은행이 연 2.5%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희망자 신청 접수는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광주청년정책플랫폼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주거-주거비지원-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원)생·취업 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다만 주택 소유자,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 지원 사업 참여자 및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전월세 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원이며, 대출이율 2.5% 중 광주시가 2%를 지원하고 0.5%는 자부담하면 된다. 대출 기한은 2년이고 1회에 한해 최대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지원 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 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광주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평가 후 높은 점수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9월 13일 광주청년정책플랫폼에 게시하고, 개인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청년정책플랫폼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권윤숙 광주시 청년정책과장은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자립 기반과 광주에 정착하는 환경을 위해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8-14 13:42:28[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추진 중인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신청 추천서 건수가 시행 일주일만에 두 배로 늘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확대와 소득기준 완화를 골자로 추진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발급한 추천서 건수가 전월(6월) 149건에서 300건으로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로 주택기준은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며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대출이자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협약 은행에서 사전 상담 후 서울시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 대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출산 전후의 안정적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해 선제적 주거지원 방안으로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그간 9700만원의 소득기준을 1억3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혜택은 더 커진다. 서울시는 자녀를 양육하는 신혼부부 대상 자녀 추가 금리지원을 기존 최대 연0.6%(자녀 1명당 0.2%)에서 최대 연1.5%(자녀 1명당 0.5%)로 대폭 확대했는데 이로써 지원받을 수 있는 금리는 최대 연4.5%가 되는 셈이다. 또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이용 신규 대출자에 한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확대된 혜택은 시행일인 지난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8-08 07:28:08[파이낸셜뉴스]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오피스텔 점유권을 세입자로부터 넘겨받은 집주인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세입자에게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1억2000만원을 돌려줄 수 없는데도 “일단 5000만원을 송금해주고 7000만원은 다음에 주겠다”고 거짓말해 점유권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1심과 2심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임차목적물인 오피스텔의 반환을 거절해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점유를 이전했기 때문에 사기죄의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말에 속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속여 갈취하는 범죄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소유권이 A씨에게 있기 때문에 단지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A씨가 받은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10 12:55:3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최장 4년간, 연 최대 3.5%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대출상품을 출시해 연 2.0% 이자 지원(1인당 월평균 14만원)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계속되는 고금리와 물가상승 등으로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시는 올해부터 이자 지원을 연 최대 3.5%로 대폭 확대하게 됐다. 청년 인구를 인천으로 유입하고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자 대출금 이자는 1자녀 이상 가구(연 3.5%)와 그 외 가구(연 3.0%)에 차등 지원하고 대출자는 시 지원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신청자 모집은 4월 2일부터 시작하고 모집인원 마감까지 인천청년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본인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은 2억5000만원 이하·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을 임대차 계약하는 경우여야 한다. 특히 지난해까지 전세보증금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월세(무보증 월세 제외, 전월세전환율 6.5% 이하) 보증금 대출까지 지원하면서 임차 주택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다만 주거급여수급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되고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신규 대출자(대환대출 제외)를 대상으로 총 14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자격 검증 후 선정된 대출추천자는 3개월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대출한도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개인신용도 및 연 소득 등 개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임대차 계약 전에 지역농협을 제외한 NH농협은행 인천 지역 내 영업점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최근 장기간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들에게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3-29 09:51:40【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무주택 청년을 위해 '2024년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신규 200명을 포함한 총 500여명이다. 광주시는 대출이자를 1년에 최대 200만원까지 2년간(연장 때 최대 4년) 지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광주은행이 연 2.5%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특히 올해 더욱 많은 청년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주택을 신규 임차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임차계약까지 확대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단, 주택 소유자,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 지원 사업 참여자 및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대출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원이며, 대출이율 2.5% 중 광주시가 2%를 지원하고 0.5%는 자부담하면 된다. 대출기한은 2년이고 한차례만 최대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지원 주택은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광주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평가 후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접수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 누리집에서 오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신청받는다. 신청 서류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주거-주거비지원-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선정 결과를 4월 19일 '광주청년정책플랫폼'에 게시하고, 개인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청년정책플랫폼'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오인창 광주시 청년정책관은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자립 기반과 광주에 정착하는 환경을 위해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3-19 10:01:34[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머물자리론' 지원 대상자를 1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머물자리론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대출금리 연 2%를, 1년에 최대 200만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대 4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부산은행은 최대 1억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올해 시는 더 많은 청년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연령 범위를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 자격을 변경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지원 연령 범위가 기존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됐다. 이로써 19만명의 청년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득 기준도 기존 본인(부부합산) 4000만원 이하에서, 본인 4500만원 또는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부부합산의 경우 기준금액이 2배로 상향돼 결혼으로 인한 역차별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해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매월 말일에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2-01 09:33:35[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대출한도 확대 등 개편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충남도는 고금리 지속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위해 올해 대출한도를 지난해보다 8000만원 늘어난 최대 1억5000만원으로 증액(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했다. 대상 주택도 기존 임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2억원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했다. 대출금리는 NH농협은행 2년 고정금리 5.2%, 하나은행 6개월 변동금리 신잔액 코픽스(COFIX)(6개월)+2.1%(1.16.기준 5.39%)로, 지난해보다 각각 0.3%p, 0.5%p 낮춰 청년의 이자부담을 완화했으며, 도에서 선택금리의 50%(최대 3%)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의 결혼·출산·양육 때 추가 이자지원 항목을 신설, 최대 1.5%p까지 추가 지원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년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거나 둘 예정인 만 19-39세 청년이며, 지난해와 같이 직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종사자는 제외했다. 소득기준은 기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구원별 기준 연소득은 1인 4011만 2000원, 2인 6628만 7000원, 3인 8486만 4000원, 4인 1억 313만 8000원, 5인 1억 2052만 3000원 등이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보조금24,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검색)에서 온라인 접수할 계획이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 중 선택한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통해 임차보증금 대출 실행 및 이자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 청년정책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도는 2019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었고, 지난해부터 하나은행이 새로 참여하면서 청년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충남도 관계자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청년의 지역정착과 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기존 중앙부처 사업의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한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1-22 09:01:15[파이낸셜뉴스] 전세보증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증보험사에 변제 신청한 임차인 등 5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보험사기 임차인과 부동산업자 등 51명을 송치했다. 이 가운데 3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38) 등 임차인 3명은 지난 2021년 7~8월께 보증금을 부풀린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보증보험사에서 과다한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세계약을 한 뒤 리베이트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기로 하고 부동산업자들과 흥정했다. 이들은 가장 높은 리베이트를 제시한 업자와 계약을 맺고 전세계약서 상의 전세보증금액을 입금했다. 이후 같은 날 바로 '이자 지원비' 등 명목으로 약 2000만원씩 돌려받았다. 이들은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지난 9월께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부풀려진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보증이행을 청구해 총 8억2800만원을 편취했다. 임대인 B씨(26)와 그의 사촌인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C씨(32), 또 다른 중개보조원 D씨(41) 등 3명은 지난 2019년 7월~2020년 1월 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약 81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C씨와 D씨가 실제 매매가액보다 높게 설정된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세입자를 구해 계약을 체결한 뒤 B씨에게 주택 소유권을 이전시켰다. 이때 입금받는 전세보증금과 실제 매매가액의 차액을 피의자들이 리베이트로 나눠가졌다. B씨 명의로 총 32채의 주택을 취득했고 전체 피해자는 32명, 피해금액은 약 81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1주일에 주택 1채 이상을 매수하고 1채당 약 1500만~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B씨와 C씨는 약 3억5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했으며, D씨는 2억5000만원을 얻었다. 이들은 수익금 대부분 고급 수입차 리스, 주식투자,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경찰 지난해 10월 서울 소재 호텔에서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의 공범들을 수사하던 중 일부 임차인들의 리베이트 수취 정황을 파악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빌라왕 김씨의 공범 45명 또한 전세사기 혐의로 이번에 검찰에 넘겼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1-15 11:13:22[파이낸셜뉴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은 집주인이 직접 신청하는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특례 반환보증)'이 출시된다. 다음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치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로 대출을 받은 집주인은 의무 가입해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후속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 가능한 특례 반환보증을 출시하다고 31일 밝혔다. DSR 규제 완화로 추가 대출을 받은 집주인은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중 한 곳의 특례 반환보증에 의무 가입하고 보증료를 내야 한다. 2025년 9월 30일 이전까지의 임대차 계약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특례 반환보증 한도는 현행과 같은 10억원이다. 다만 동일 임대인당 보증한도가 30억원으로 늘어나 다주택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도 보호하게 된다. 임차인이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례 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하다. 보증료율은 아파트 0.13%, 아파트 외 주택은 0.15%다. 후속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후속 임차인의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증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대출 실행시 후속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년 안에 후속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마찬가지로 후속 임차인의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전세보증금 일부에 대해서만 보증을 가입할 수는 없고,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특례 반환보증은 보증 3사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HF) 특례 반환보증은 전산개발 등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을 통해 순차적으로 취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품은 인터넷이나 HUG 지사·위탁금융기관을 통해, 서울보증보험(SGI) 상품은 SGI지사 방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역전세난으로 보증금을 못 받을 우려가 있는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특례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의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했던 특례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8-31 14:3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