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가 춘천 시온숲속의아침뷰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장에 대해 보증금 환급이행을 최종 결정, 임차인들이 300억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는 최근 홈페이지에 지난 14일 ‘춘천 시온숲속의 아침뷰 환급이행 안내문’을 내걸고 환급이행을 청구할 것을 공지했다. 환급신청 서류 접수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영남관리센터로 접수 마감일은 오는 30일까지다. 환급 이행을 통해 임차인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새마을금고가 HUG 지정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한 77억6600만원이 전부다. HUG는 환급 이행에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행 절차가 끝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HUG를 거치지 않고 시행사에 직접 지급한 수백억원은 임차인들의 피해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HUG는 지난 2월 춘천 시온숲속의아침뷰 현장을 보증 사고 사업장으로 지정했으며 춘천시와 입주예정자, 시행사, 새마을금고가 대책 회의를 갖고 기존 시공사의 사업 지속방안을 논의했으나 끝내 자금 확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공매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매각 대금은 지금까지 건설에 투입된 공공 기금 100억원, 환급 이행된 보증금 77억6600만원을 우선 차감한 뒤 시행사 채무 등을 갚는데 사용될 것으로 보여 임차인들의 피해 보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임차인들은 HUG, 새마을금고, 시행업체 등을 상대로 민사와 형사 절차를 진행중이며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관계자와 시행사 전현직 대표 등 8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한 상태다. 한편 춘천 시온숲속의아침뷰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30일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5-16 15:12:0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신혼(예비) 부부에게 일명 천원주택을 공급한 인천시가 청년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농협은행과 협력해 이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부터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연소득 본인 기준 6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이다.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기준 2억5000만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의 주택(오피스텔)이어야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되고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청년이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원까지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가구 구성에 따라 지원 금리는 차등 적용되고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에는 연 3.5%, 그 외 가구에는 연 3.0%의 이자가 지원된다. 대출 기간은 2년이고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 대출자는 시에서 지원하는 이자 외 나머지 금액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선정된 대출 추천자는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해야 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은 14일부터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 결과는 개별 문자 통지 또는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걱정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4-14 08:34:04[파이낸셜뉴스] 충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2025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주거비 경감 효과와 청년들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등 여러 개선 사항을 반영해 전면 개편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주택도시기금 개인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이용자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유사한 사업(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안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30∼50%를 사후 지원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과 자립 준비 청년, 신혼·육아 가구는 50%, 일반 청년은 30%를 지원받는다. 기존 지원을 받는 경우는 이전 공고문을 기준으로 연장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며, 정부24 홈페이지(보조금24,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검색)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5월 9일 오후 5시 이후 충남청년포털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이며, 휴대전화 문자(SMS)를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자 본인 계좌로 2년간 연 2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출산 시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 홈페이지와 충남청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도 청년정책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연 충남도 청년정책관은 "이번 사업으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더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지속 개선해 청년의 주거 안정과 생활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3-31 09:53:26【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키로 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광주시는 대출이자를 1년에 최대 200만원까지 2년간(연장 때 최대 4년) 지원한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광주은행이 연 2.5%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규 임차계약건과 갱신 임차계약건을 구분해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3월 1일부터 갱신 임차계약자 150명(5회, 회당 30명), 3월 17일부터 신규 임차계약자 150명을 모집한다. 갱신 임차계약건은 신청 기간을 2개월 단위로 세분화해 5차례 접수하며, 첫 접수는 3월 1일부터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신규 임차계약건은 오는 3월 17일부터 26일까지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다만 주택 소유자,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 지원 사업 참여자 및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원이며, 대출 이율 2.5% 중 광주시가 2%를 지원하고 0.5%는 자부담이다. 대출 기한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지원 주택은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광주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평가 후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 게시하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권윤숙 광주시 청년정책과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자립 기반과 광주에 정착하는 환경을 위해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2-27 17:42:12[파이낸셜뉴스] 법적인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택을 판매했다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게 된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집주인 손모씨가 공인중개사 A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손씨는 2020년 5월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를 2억8000만원에 매매했다. 당시 아파트는 법인 임차인이 2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 중이었는데, 손씨는 보증금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기며 차액 8000만원을 받았다. 손씨는 보증금 채무를 넘기는 과정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현행법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기고 책임을 면제(면책적 인수)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경매에 넘겼다. 결국 법인 임차인은 보험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후 보험사는 손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해 2억원의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 손씨는 A씨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인중개사가 면책적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봤으니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인중개사에게 법적 성격까지 설명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손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법원은 "채무 인수의 법적 서역을 가리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닌 법률사무"라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개 과정에서 그릇된 정보를 전달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해 조사·확인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10-13 13:51:07【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2024년 하반기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100명을 오는 19~28일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대출이자를 1년에 최대 200만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대 4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광주은행이 연 2.5%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희망자 신청 접수는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광주청년정책플랫폼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주거-주거비지원-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원)생·취업 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다만 주택 소유자,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 지원 사업 참여자 및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전월세 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원이며, 대출이율 2.5% 중 광주시가 2%를 지원하고 0.5%는 자부담하면 된다. 대출 기한은 2년이고 1회에 한해 최대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지원 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 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광주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평가 후 높은 점수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9월 13일 광주청년정책플랫폼에 게시하고, 개인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청년정책플랫폼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권윤숙 광주시 청년정책과장은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자립 기반과 광주에 정착하는 환경을 위해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8-14 13:42:28[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추진 중인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신청 추천서 건수가 시행 일주일만에 두 배로 늘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확대와 소득기준 완화를 골자로 추진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발급한 추천서 건수가 전월(6월) 149건에서 300건으로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로 주택기준은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며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대출이자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협약 은행에서 사전 상담 후 서울시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 대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출산 전후의 안정적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해 선제적 주거지원 방안으로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그간 9700만원의 소득기준을 1억3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혜택은 더 커진다. 서울시는 자녀를 양육하는 신혼부부 대상 자녀 추가 금리지원을 기존 최대 연0.6%(자녀 1명당 0.2%)에서 최대 연1.5%(자녀 1명당 0.5%)로 대폭 확대했는데 이로써 지원받을 수 있는 금리는 최대 연4.5%가 되는 셈이다. 또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이용 신규 대출자에 한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확대된 혜택은 시행일인 지난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8-08 07:28:08[파이낸셜뉴스]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오피스텔 점유권을 세입자로부터 넘겨받은 집주인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세입자에게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1억2000만원을 돌려줄 수 없는데도 “일단 5000만원을 송금해주고 7000만원은 다음에 주겠다”고 거짓말해 점유권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1심과 2심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임차목적물인 오피스텔의 반환을 거절해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점유를 이전했기 때문에 사기죄의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말에 속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속여 갈취하는 범죄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소유권이 A씨에게 있기 때문에 단지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A씨가 받은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4-10 12:55:3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최장 4년간, 연 최대 3.5%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대출상품을 출시해 연 2.0% 이자 지원(1인당 월평균 14만원)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계속되는 고금리와 물가상승 등으로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시는 올해부터 이자 지원을 연 최대 3.5%로 대폭 확대하게 됐다. 청년 인구를 인천으로 유입하고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자 대출금 이자는 1자녀 이상 가구(연 3.5%)와 그 외 가구(연 3.0%)에 차등 지원하고 대출자는 시 지원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신청자 모집은 4월 2일부터 시작하고 모집인원 마감까지 인천청년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본인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은 2억5000만원 이하·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을 임대차 계약하는 경우여야 한다. 특히 지난해까지 전세보증금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월세(무보증 월세 제외, 전월세전환율 6.5% 이하) 보증금 대출까지 지원하면서 임차 주택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다만 주거급여수급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되고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신규 대출자(대환대출 제외)를 대상으로 총 14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자격 검증 후 선정된 대출추천자는 3개월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대출한도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개인신용도 및 연 소득 등 개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임대차 계약 전에 지역농협을 제외한 NH농협은행 인천 지역 내 영업점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최근 장기간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들에게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3-29 09:51:40【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무주택 청년을 위해 '2024년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신규 200명을 포함한 총 500여명이다. 광주시는 대출이자를 1년에 최대 200만원까지 2년간(연장 때 최대 4년) 지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광주은행이 연 2.5%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특히 올해 더욱 많은 청년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주택을 신규 임차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임차계약까지 확대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단, 주택 소유자,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 지원 사업 참여자 및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대출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원이며, 대출이율 2.5% 중 광주시가 2%를 지원하고 0.5%는 자부담하면 된다. 대출기한은 2년이고 한차례만 최대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지원 주택은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세·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광주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평가 후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접수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 누리집에서 오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신청받는다. 신청 서류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주거-주거비지원-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선정 결과를 4월 19일 '광주청년정책플랫폼'에 게시하고, 개인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청년정책플랫폼'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오인창 광주시 청년정책관은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자립 기반과 광주에 정착하는 환경을 위해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3-19 10: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