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형견에 입마개를 하면 좋겠다'는 댓글을 남긴 구독자 가족의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됐던 유튜버가 결국 사과했다. 구독자 12만명을 보유한 반려견 관련 유튜브 채널 '하트똥꼬로만' 운영자 A씨는 최근 커뮤니티를 통해 "지난 며칠 동안 제가 남긴 댓글로 인해 생긴 논란에 대해 사과드린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남긴 댓글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입마개 시비가 걸려 한 남성에게 위협을 받는 내용의 릴스를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했고, 해당 릴스에도 개 입마개를 하라는 댓글이 달렸다"며 "그간 제 영상들에는 입마개 관련 언급이 많아 감정이 쌓여가던 중에 그런 댓글을 보니 순간적으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해당 댓글을 남긴 B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방문해보니 비공개 계정이었고, 아이 이름으로 보이는 두 이름만 적혀 있었다"며 “저는 B씨의 댓글에 답 댓글로 B씨 프로필에 있는 이름을 언급하며 ‘B씨 아이들도 줄로 묶어서 다니시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았다”고 했다. A씨는 "이 점은 저의 생각이 짧았던 부분으로, 제 부족함으로 인해 생긴 일이라는 데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와 유튜브 구독자 수가 누군가에게는 영향력을 가진 위치로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위협을 느끼신 B씨 및 가족분께 개인적인 사과는 물론, 이 자리를 빌려 한 번 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결코 사람보다 개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 반려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엄하게 교육시키는 등 부단히 노력을 해왔다"며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형견을 키우는 것과 관련하여 들어왔던 비난이 쌓여 속상했던 마음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경솔하게 표출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는 언행에 조심하며, 보다 주의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앞서 자신의 대형견을 산책시키던 중 개 입마개를 해야 한다는 행인과 언쟁을 벌이는 영상을 촬영해 올렸다. 이 영상을 본 두 딸의 아빠인 B씨는 "솔직히 (영상 속의) 저 남자분 잘한 거 없음. 근데 견주분 그 개가 어린아이들한테 달려들면 컨트롤 가능하신가요? 감당 안 될 거 같은데 혹시 모르는 사고를 위해 개 입마개 하세요"라고 댓글을 남겼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두 딸의 이름을 언급하며 "○○랑 ○○이 이름만 봐도 천방지축에 우리 개 보면 소리 지르면서 달려올 거 같은데 님도 꼭 애들 줄로 묶어서 다니세요! ㅎㅎ"라고 답글을 달면서 비판을 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6 06:42:46최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관련 방송 프로그램과 함께 반려동물 동반 업장이 많아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형견의 입마개 착용을 요구하는 등 대형견에 대한 편견을 형성하는 일도 잦아진다. 지난 10일 한 개그맨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산책하는 반려견들을 촬영하며 인식표, 배변 수거와 함께 '입마개 착용'을 존중의 한 척도로 평가했다. 영상 초반부에서 이 개그맨은 입마개 착용의 법적 의무를 설명하며 진돗개는 법적으로 입마개 의무 견종(맹견 5종)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그러나 시민을 대상으로 촬영한 영상에서는 보호자와 함께 얌전히 산책하는 진도견이나 진도믹스견이 나온 장면에서만 "입마개를 안 했다"고 언급했다. 몸집이 더 큰 품종견들이 나왔을 때는 입마개 착용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림 같다" "너무 예쁘다"와 같은 찬사를 보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방송 내용이 대형견, 특히 진도견의 입마개 착용이 당연시되는 인식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대형견에 대한 시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관광지도 대형견 입마개 이슈로 떠들썩하다. 평소 무게 15㎏ 미만 반려견 입장만 허용했던 이곳은 5월부터 '이달의 대형견'을 지정하고 해당 견종에 대해서는 무게제한 없이 입장을 허용한다는 이벤트를 공개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은 이런 내용의 공지를 보고 반발했다. 해당 이벤트는 '펫프렌들리'라는 문구를 내걸었음에도 △골든리트리버와 시베리안허스키 등 품종견만 입장 가능 △중대형견의 입마개 의무착용 요구 △유박비료 사용 △제한된 장소에서만 '오프마스크존' 공지 △실외공간에서도 매너벨트(반려견 전용 기저귀) 착용 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시청률을 위해, 반려인 손님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말과 행동들이 오히려 반려인들에게 화살로 돌아갈 수 있다. 방송 등을 통해 대형견 입마개를 매너이자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전달할 경우 대형견 산책 시 반려인들이 낭패를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실제로 대형견 반려인들은 산책길에서 시비와 욕설, 협박, 심지어 폭행까지 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펫티켓'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편견을 없애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콘텐츠로 반려동물 문화를 개선하는 방송이 필요한 시점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5-28 18:25:34[파이낸셜뉴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관련 방송 프로그램과 함께 반려동물 동반 업장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형견에 대한 입마개 착용을 요구하는 등 대형견에 대한 편견을 형성하는 일도 잦아진다. 지난 10일 한 개그맨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보호자들의 동의 없이 산책하는 반려견들을 촬영하며 인식표와 배변수거와 함께 '입마개 착용'을 존중의 한 척도로 평가했다. 영상 초반부에서는 입마개 착용의 법적 의무를 설명하며 진돗개는 법적으로 입마개 의무 견종(맹견 5종)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그러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촬영한 영상에서는 보호자와 함께 얌전히 산책하는 진도견이나 진도믹스견이 나온 장면에서만 "입마개를 안 했다"고 언급했다. 몸집이 더 큰 품종견들이 나왔을 때는 입마개 착용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림 같다", "너무 예쁘다"와 같은 찬사를 보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방송 내용이 대형견, 특히 진도견의 입마개 착용이 당연시되는 인식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대형견에 대한 시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관광지도 대형견 입마개 이슈로 떠들썩하다. 평소 무게 15kg 미만 반려견 입장만 허용했던 관광지는 5월부터 '이달의 대형견'을 지정하고 해당 견종에 대해서는 무게 제한 없이 입장을 허용한다는 이벤트를 공개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공지를 보고 반발했다. 해당 이벤트는 '펫프렌들리'라는 문구를 내걸었음에도 △골든리트리버와 시베리안허스키 등 품종견만 입장 가능 △중대형견의 입마개 의무착용 요구 △유박비료 사용 △제한된 장소에서만 '오프마스크존' 공지 △실외공간에서도 매너벨트(반려견 전용 기저귀) 착용 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시청률을 위해, 반려인 손님들을 끌어 모으기 위한 말과 행동들이 오히려 반려인들에 화살로 돌아갈 수 있다. 방송 등을 통해 대형견 입마개를 매너이자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전달할 경우, 대형견 산책 시 반려인들이 낭패를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실제로 대형견 반려인들은 산책길에서 시비와 욕설, 협박, 심지어 폭행까지 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펫티켓'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편견을 없애고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콘텐츠로 반려동물 문화를 개선하는 방송이 필요한 시점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5-28 12:05:29[파이낸셜뉴스] 개그맨 이경규의 '진돗개 입마개 강요' 발언과 관련해 수의사 설채현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설채현은 14일 자신의SNS에 "입마개를 안 해도 되는 개가 입마개를 안 한 것과 동의도 받지 않고 촬영해 다수가 보는 영상에서 평가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건지 나는 모르겠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는 지난 10일 이경규의 유튜브 채널 '르크크 이경규'에 공개된 콘텐츠 '존중냉장고, 펫티켓 존잘상을 찾아라' 내용에 대한 지적이다. 개그맨 이경규의 새로운 웹예능 ‘존중 냉장고는’ 1990년대 공익 예능 ‘양심 냉장고’를 재해석한 콘텐츠다. 첫 회에서는 반려견 산책 시 펫티켓을 잘 지키는 사람을 찾는 모습이 영상을 통해 그려졌다. 해당 회차의 존중 리스트는 매너워터(반려견의 소변을 씻어주기 위한 물), 인식표, 입마개였다. 영상에서 이경규는 대형견과 산책 시 입마개를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돗개는 법적으로 입마개 안 해도 괜찮지만,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저거 좀 위협적인데' 하고 생각할 수 있어 입마개를 착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분은 존중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영상에서는 여러 마리의 진돗개들이 등장했고, 진돗개의 입마개가 필수가 아니라는 점은 여러 차례 자막 등으로 언급됐으나 MC들은 “입마개를 안 했어요”라고 말하거나 “답답하다 진짜”, “이번에도 입마개 없음”이라는 자막이 나오는 등 마치 견주들이 불법을 저지른 듯 묘사됐다. 입마개 의무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이다. 입마개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돗개는 입마개 착용 의무 견종이 아닌 만큼, 입마개 착용을 강제할 수 없다. 촬영에 대한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영상에 나온 진돗개 보호자 A 씨는 "산책 중 촬영에 대한 고지를 받은 적이 없어 당황스럽다"며 "내용과 목적이 너무나 편파적이라 제 강아지가 허락 없이 영상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영상 그 자체만으로 몹시 기분이 나쁘다. 이건 무엇을 위한 영상인가. 진돗개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거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존중냉장고' 제작진은 "이번 영상은 반려견 입마개 착용과 관련한 내용으로 진돗개 견주만을 좁혀 보여드려 많은 반려인 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저희 제작진은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관점과 정서를 고려하여 더욱 신중히 공감받는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다만 영상을 내려달라는 견주들의 요구에도 해당 영상은 여전히 공개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14 18:49:37[파이낸셜뉴스] 대형견을 데리고 다니는 견주에게 입마개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형견 개 주인한테 입마개 착용해 달라고 하다가 폭행당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A씨는 동네 아파트에서 대형견으로 보이는 개가 침을 흘리고 이빨을 드러내며 공격성을 보여 개 주인에게 입마개 부탁을 요청했는데 'XXXX가 무슨 상관이냐'며 욕을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후 제가 공원으로 향하자 남편을 불러 저를 100m 미행해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진단은 3주가 나와 현재 사건을 접수한 상황"이라며 "참 황당하다. 위협을 느껴 입마개를 해달라고 한마디 요청했는데 미행에 폭행을 당하다니… 살다가 이런 일도 겪는구나 싶다"고 어이없어 했다. 이와 함께 멍이 든 목 부분, 종아리 등의 사진도 첨부했다. 또 폭행이 일어난 장소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추정되는 증거도 함께 게시했다. 사진 속의 대형견은 도베르만으로 추정된다. 다만 도베르만은 입마개 착용이 의무인 견종은 아니다. 동물보호법 제21조에 따르면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패터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을 뜻한다. 무엇보다 개 물림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소방청의 '최근 5년간(2016~2020년) 개 물림 사고 환자 이송 통계'에 따르면 △2016년 2111건 △2017년 2405건 △2018년 2368건 △2019년 2154건 △2020년 2114건이었다. 이에 정부는 이달 27일부터 맹견 사육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22 07:45:51[파이낸셜뉴스] 반려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반려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경북 청도군에서 대형견이자 반려견인 셰퍼드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 목줄을 놓쳤다. 셰퍼드는 길을 가던 B씨(76)에게 달려들어 옷소매를 물어 넘어뜨렸다. 당시 셰퍼드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B씨는 이 과정에서 다리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건 당시 셰퍼드가 B씨 소매 부분을 잠깐 물었다가 놨고 그 후에 B씨가 주저앉았다"라며 "전치 12주의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반려견에 의한 것 외에는 산책 중인 피해자에게 가해진 외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피해자가 고령인 데다 그전에 골다공증, 요추 골절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견주들은 외출 시 반려견에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반려견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일반견 소유주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맹견 소유주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2-12-28 13:46:43[파이낸셜뉴스] 대형견 두 마리를 데리고 산책시키면서도 입마개를 하지 않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른 주민과 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김민정 부장판사)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5시께 창원시 한 거리에서 각각 무게 44kg, 42kg인 골든 리트리버 두 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나왔다. 그러던 중 A씨의 골든 리트리버가 길 건너편에 있던 50대 B씨의 반려견을 보고 짖으면서 달려들어 해당 개의 목덜미를 물었다. 이에 놀란 B씨가 자신의 반려견을 보호하려다가 발을 접질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대형견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다른 주민과 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A씨는 지난 9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 역시 A씨가 대형견 두 마리를 산책시킬 때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을 느슨하게 잡아 쥐는 등 개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고소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로 인한 다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과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2-12-04 11:42:06[파이낸셜뉴스] 산책을 하면서 동네를 지키는 반려견 순찰대가 서울 9개 자치구로 확대해 운영중이다. 최근엔 부산까지 확대됐다. 반려견 순찰대 해치 패트롤은 동네를 산책하며 우리동네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주민 참여형 방범순찰대다. 해치 패트롤의 임무는 매일 하는 산책으로 함께 우리 동네를 지키는 △생활안전 지킴이 동네 어르신 문안 인사를 하고 △등교 하교길 안전 통학로를 만드는 주민밀착형 활동 △독거노인 동반산책, 청소년 생명교육을 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등이다. 하루 최소 두번 이상 산책을 하는 대형견주들은 큰 개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바로잡고, 최근 자주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인한 '큰개=맹견'이라는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돼 순찰대 지원에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크랩(klab)영상에서 대형견의 경우 입마개를 지급해 착용을 권고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자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SNS에서는 반려견 순찰대 대상견종에서 이미 입마개 필수 착용견종을 제외했고 선발을 통해 개들의 성향을 파악해 까다롭게 선발했을텐데 이런 영상이 나오는 것에 대한 공분이 표출되고 있다. 한 SNS 사용자는 "큰 강아지를 키우는 견주의 대부분이 편견에서 벗어나고자 많은 노력을 한다. 시간과 돈과 노력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투자하고 산책 중에도 늘 조심하고 신경쓴다"며 "큰개, 검은 개이고 최근 개물림사고와 같은 견종, 유기견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모두 사나울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지 말았으면 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람이 덩치가 크다고 준비된 범죄자이고 왜소하다고 예견된 피해자도 아니듯 편견으로 시작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며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단체들이 앞장서 부정적인 반응과 우려에 대해 좀 더 근본적이고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자치경찰위원회는 공지문을 통해 "반려견 순찰에 대한 응원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방교육 및 희망자에게 입마개 지급 방침을 검토중에 있었다"며 "법이 정한 입마개 착용대상 외 입마개 착용은 반려견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견주의 선택일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많은 시민들은 "오늘 해치 패트롤 신청 취소했습니다", "이러니 인식이 안바뀌지. 대부분 개물림사고는 목줄 미착용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맨날 큰 개에게 화살을 돌린다", "보이는 것에만 치우쳐 보여주기식이 대처를 하는 것이 안타깝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실제로 반려견 산책이 많은 곳이 적은 곳보다 살인이나 강도, 폭행 등의 범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사회학 교수 크리스토퍼 브라우닝 박사 등이 참여한 연구팀은 주도 콜럼버스의 지역별 범죄율과 반려견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사회과학 학술지 '사회적 영향력(Social Forces)'을 통해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서는 이웃 간 신뢰가 높은 지역에서는 살인과 강도, 폭행 등의 범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 간 신뢰가 높은 곳 중에서도 반려견이 많은 지역이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강도 사건은 3분의 2, 살인은 절반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반려견 산책과 관련이 있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반려견과 산책하는 보호자가 동네를 순찰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낸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반려견 보호자들이 '거리의 눈' 역할을 해 옳지 않은 일이 벌어지거나 낯선 사람이 있을 때 목격자가 될 수 있어 범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거리에 사람이 없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다면 주민 간 신뢰만으로 이웃을 도울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2-08-12 08:47:23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500만명이 넘는 시대를 맞이했다. 이제 반려견과 떠나는 여행도 일상이 되고 있다. 강아지가 좋아하는 여행지는 어디일까. 서로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답은 간단하다. 입마개와 목줄 없이 마음껏 뛰어노는 공간이 천국일 것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한 가볼 만한 곳의 테마는 '반려견 동반 여행'이다. 신나는 여름, 색다른 재미와 즐거움이 가득한 공간을 찾아 반려견과 달콤한 추억을 쌓아보자. 반려견과 야외활동을 할 땐 진드기를 조심해야 한다. 진드기는 반려동물뿐 아니라 반려인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어 진드기 기피제 사용 등 감염 예방수칙을 꼭 준수해야 한다. 또 여행지 방문 시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으므로 개방여부·개방시간·관람방법 등 세부정보를 사전에 관련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관광안내소 등에 확인하는 건 필수다. 물 만난 고기가 따로 없다. 주인이 던져준 공을 쏜살같이 물고 오는 녀석, 촘촘히 세운 나무 기둥 사이를 요령 있게 헤집고 다니는 녀석, 제 키보다 큰 나무다리를 훌쩍 뛰어넘는 녀석, 일면식도 없는 남의 견주 앞에서 꼬리 살랑거리며 간식을 얻어먹는 넉살 좋은 녀석까지, 말 그대로 견공 세상이다. 인천대공원 반려견놀이터는 견공의, 견공에 의한, 견공을 위한 놀이 공간이자 휴식 공간이다. 2018년 개장한 이곳은 축구장 절반쯤 되는 규모다. 이 가운데 반을 소형견, 나머지 반을 중·대형견을 위한 놀이터로 운영한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같은 맹견은 입장이 불가하다. 인천대공원은 모든 공간에서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다. 견주가 반려견놀이터 다음으로 많이 찾는 곳이 시민의숲이다. 소형 그늘막 텐트 설치가 허용돼서 반려견과 캠핑하듯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좋다. 2021년 4월 개장한 반려견 테마파크 강아지숲이 반려견 동반 여행지로 인기다. 강아지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야외 놀이터를 비롯해 박물관, 산책로, 반려견 동반 카페, 반려견 용품 판매점, 강아지 목욕장 등을 갖췄다. 야외 놀이터인 동산과 운동장은 목줄을 풀어도 되는 공간으로, 사고 방지를 위해 대형견(10㎏ 이상)과 중·소형견(10㎏ 미만)이 입장하는 날을 분리한다. 박물관은 인간과 개의 동행에 대해 전시하는데,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도 관람할 가치가 있다. 박물관 건물은 공간적 특성상 반려견 출입을 제한하며, 강아지 대기실을 운영한다. 산책로에는 반려견의 후각 활동을 돕기 위해 여러 동물의 체취를 맡는 코너를 마련했다. 강촌레일파크 경강레일바이크와 남이섬도 방문해보자. 경강레일바이크는 반려견 전용 탑승석을 완비한 펫바이크(pet bike)를, 남이섬은 댕댕이 전용 놀이터 투개더파크와 음식점, 카페, 숙소 등을 운영한다. 경북에 있는 의성펫월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엄마'의 마음에 흡족한 곳이다. 반려견은 목줄 없이 잔디 위를 신나게 뛰어다니고, 물을 시원하게 가르며 수영한다. 재미있는 장애물 놀이에 도전하고, 유기농 농산물로 만든 간식도 맛본다. 가장 눈길을 끄는 시설은 반려견 전용 수영장 '도그풀'이다. 일반 수영장 수준의 수질을 유지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실내독런장에는 허들과 시소, 터널 등 어질리티(장애물 놀이) 시설이 있어,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달리며 소통하는 즐거움을 준다. 쉼터와 오토캠핑장은 개별 울타리를 설치해, 반려견을 마음 놓고 풀어둘 수 있다. 전문 훈련사가 무료로 반려견 행동 교정도 제공한다. 안전을 위해 대형견은 셋째 주중과 주말, 중·소형견은 나머지 주중과 주말에 입장한다. 펫월드를 즐긴 뒤에는 의성의 대표 여름 관광지 빙계계곡에서 더위를 날린다. 점곡면 사촌마을도 반려견과 산책하기 적당하다. 전북 임실에 있는 오수의견관광지는 국내 최초로 반려견을 위한 시설을 갖췄고, 지난해에는 한국관광공사와 전라북도가 선정한 '반려견과 함께하는 안심 걷기 길'에 이름을 올렸다. 오수천에 접한 부지에 반려견 전용 놀이터와 산책로, 오수개연구소 등이 자리하며, 너른 잔디밭에 울타리를 설치해 상시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목줄과 입마개 없이 맘껏 뛰어노는 놀이터와 연못과 꽃길이 잘 가꿔진 산책로는 반려견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좋다. 울타리에 강아지를 품종별로 설명한 안내판이 있어 소소한 읽을거리가 된다. 오수개연구소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의견 오수개를 복원·연구하는 기관이다. 1층에 오수개에 관한 자료를 전시한다. 인근 원동산공원에는 의견비가 있다. 임실치즈테마파크는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임실군 대표 여행지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2-07-21 18:01:52[파이낸셜뉴스]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목줄이 풀린 중형견들이 산책 중이던 소형견을 물어 죽이고 견주까지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반려견 관리·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다른 견주를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재물손괴)로 A씨(53)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5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공원 앞 사거리 인근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 5마리의 관리를 소홀히 해 길을 지나던 B씨(49)를 다치게 하고 그의 반려견 푸들을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하운드로 보이는 개 4마리와 산책을 하기 위해 외출했으며 목줄을 채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A씨의 개들이 B씨의 푸들을 보고 달려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확보한 사고 당시 영상에는 입마개·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A씨의 개 3마리 이상이 B씨의 개를 수차례 공격했다. B씨의 개는 동물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B씨도 손가락과 손목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를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견주로서 주의 의무 소홀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하운드는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5대 맹견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무더기 와일러 등 5개 견종이 맹견으로 분류된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4-05 00: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