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캠핑장 운영자가 기르던 대형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11세 여아를 물리게 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 횡성군 소재 자신이 운영하던 캠핑장에서 기르던 대형견이 손님인 11세 여아에게 달려들어 입술 부위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대형견은 입마개도 채워져 있지 않은 데다 목줄도 길게 늘어뜨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정에서 A씨는 "자신이 주의를 줬음에도 피해자가 다가갔다가 물렸다"며 주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님들이 개에 물리지 않도록 개를 안전한 환경에서 사육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사고 당시 주의를 주었다고는 하나, 제지 등이 충분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양형 이유에 대해선 “어린 피해자가 입술 부위에 심한 열상을 입었고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24 07:15:25[파이낸셜뉴스] 집에서 기르는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60대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5일 오후 6시17분께 인천 남동구 주택 마당에서 자신이 기르던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 B씨(45)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A씨 집 마당에서 대문 밖으로 갑자기 뛰어나온 맹견이 달려들자 바닥에 넘어졌다. 조사 결과 A씨가 기르던 맹견은 이탈리아 견종인 '카네코르소'로 국내에서는 등록 대상 동물이다. 사고 당시 A씨의 맹견은 목줄뿐만 아니라 입마개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B씨는 팔꿈치 타박상과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병원에서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등록 대상 동물을 집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탄원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했다"며 "결심공판 이후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일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1-02 14:33:24[파이낸셜뉴스] '대형견에 입마개를 하면 좋겠다'는 댓글을 남긴 구독자 가족의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됐던 유튜버가 결국 사과했다. 구독자 12만명을 보유한 반려견 관련 유튜브 채널 '하트똥꼬로만' 운영자 A씨는 최근 커뮤니티를 통해 "지난 며칠 동안 제가 남긴 댓글로 인해 생긴 논란에 대해 사과드린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남긴 댓글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입마개 시비가 걸려 한 남성에게 위협을 받는 내용의 릴스를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했고, 해당 릴스에도 개 입마개를 하라는 댓글이 달렸다"며 "그간 제 영상들에는 입마개 관련 언급이 많아 감정이 쌓여가던 중에 그런 댓글을 보니 순간적으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해당 댓글을 남긴 B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방문해보니 비공개 계정이었고, 아이 이름으로 보이는 두 이름만 적혀 있었다"며 “저는 B씨의 댓글에 답 댓글로 B씨 프로필에 있는 이름을 언급하며 ‘B씨 아이들도 줄로 묶어서 다니시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았다”고 했다. A씨는 "이 점은 저의 생각이 짧았던 부분으로, 제 부족함으로 인해 생긴 일이라는 데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와 유튜브 구독자 수가 누군가에게는 영향력을 가진 위치로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위협을 느끼신 B씨 및 가족분께 개인적인 사과는 물론, 이 자리를 빌려 한 번 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결코 사람보다 개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 반려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엄하게 교육시키는 등 부단히 노력을 해왔다"며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형견을 키우는 것과 관련하여 들어왔던 비난이 쌓여 속상했던 마음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경솔하게 표출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는 언행에 조심하며, 보다 주의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앞서 자신의 대형견을 산책시키던 중 개 입마개를 해야 한다는 행인과 언쟁을 벌이는 영상을 촬영해 올렸다. 이 영상을 본 두 딸의 아빠인 B씨는 "솔직히 (영상 속의) 저 남자분 잘한 거 없음. 근데 견주분 그 개가 어린아이들한테 달려들면 컨트롤 가능하신가요? 감당 안 될 거 같은데 혹시 모르는 사고를 위해 개 입마개 하세요"라고 댓글을 남겼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두 딸의 이름을 언급하며 "○○랑 ○○이 이름만 봐도 천방지축에 우리 개 보면 소리 지르면서 달려올 거 같은데 님도 꼭 애들 줄로 묶어서 다니세요! ㅎㅎ"라고 답글을 달면서 비판을 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6 06:42:46최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관련 방송 프로그램과 함께 반려동물 동반 업장이 많아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형견의 입마개 착용을 요구하는 등 대형견에 대한 편견을 형성하는 일도 잦아진다. 지난 10일 한 개그맨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산책하는 반려견들을 촬영하며 인식표, 배변 수거와 함께 '입마개 착용'을 존중의 한 척도로 평가했다. 영상 초반부에서 이 개그맨은 입마개 착용의 법적 의무를 설명하며 진돗개는 법적으로 입마개 의무 견종(맹견 5종)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그러나 시민을 대상으로 촬영한 영상에서는 보호자와 함께 얌전히 산책하는 진도견이나 진도믹스견이 나온 장면에서만 "입마개를 안 했다"고 언급했다. 몸집이 더 큰 품종견들이 나왔을 때는 입마개 착용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림 같다" "너무 예쁘다"와 같은 찬사를 보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방송 내용이 대형견, 특히 진도견의 입마개 착용이 당연시되는 인식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대형견에 대한 시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관광지도 대형견 입마개 이슈로 떠들썩하다. 평소 무게 15㎏ 미만 반려견 입장만 허용했던 이곳은 5월부터 '이달의 대형견'을 지정하고 해당 견종에 대해서는 무게제한 없이 입장을 허용한다는 이벤트를 공개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은 이런 내용의 공지를 보고 반발했다. 해당 이벤트는 '펫프렌들리'라는 문구를 내걸었음에도 △골든리트리버와 시베리안허스키 등 품종견만 입장 가능 △중대형견의 입마개 의무착용 요구 △유박비료 사용 △제한된 장소에서만 '오프마스크존' 공지 △실외공간에서도 매너벨트(반려견 전용 기저귀) 착용 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시청률을 위해, 반려인 손님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말과 행동들이 오히려 반려인들에게 화살로 돌아갈 수 있다. 방송 등을 통해 대형견 입마개를 매너이자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전달할 경우 대형견 산책 시 반려인들이 낭패를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실제로 대형견 반려인들은 산책길에서 시비와 욕설, 협박, 심지어 폭행까지 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펫티켓'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편견을 없애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콘텐츠로 반려동물 문화를 개선하는 방송이 필요한 시점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5-28 18:25:34[파이낸셜뉴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관련 방송 프로그램과 함께 반려동물 동반 업장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형견에 대한 입마개 착용을 요구하는 등 대형견에 대한 편견을 형성하는 일도 잦아진다. 지난 10일 한 개그맨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보호자들의 동의 없이 산책하는 반려견들을 촬영하며 인식표와 배변수거와 함께 '입마개 착용'을 존중의 한 척도로 평가했다. 영상 초반부에서는 입마개 착용의 법적 의무를 설명하며 진돗개는 법적으로 입마개 의무 견종(맹견 5종)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그러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촬영한 영상에서는 보호자와 함께 얌전히 산책하는 진도견이나 진도믹스견이 나온 장면에서만 "입마개를 안 했다"고 언급했다. 몸집이 더 큰 품종견들이 나왔을 때는 입마개 착용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림 같다", "너무 예쁘다"와 같은 찬사를 보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방송 내용이 대형견, 특히 진도견의 입마개 착용이 당연시되는 인식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대형견에 대한 시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관광지도 대형견 입마개 이슈로 떠들썩하다. 평소 무게 15kg 미만 반려견 입장만 허용했던 관광지는 5월부터 '이달의 대형견'을 지정하고 해당 견종에 대해서는 무게 제한 없이 입장을 허용한다는 이벤트를 공개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공지를 보고 반발했다. 해당 이벤트는 '펫프렌들리'라는 문구를 내걸었음에도 △골든리트리버와 시베리안허스키 등 품종견만 입장 가능 △중대형견의 입마개 의무착용 요구 △유박비료 사용 △제한된 장소에서만 '오프마스크존' 공지 △실외공간에서도 매너벨트(반려견 전용 기저귀) 착용 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시청률을 위해, 반려인 손님들을 끌어 모으기 위한 말과 행동들이 오히려 반려인들에 화살로 돌아갈 수 있다. 방송 등을 통해 대형견 입마개를 매너이자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전달할 경우, 대형견 산책 시 반려인들이 낭패를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실제로 대형견 반려인들은 산책길에서 시비와 욕설, 협박, 심지어 폭행까지 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펫티켓'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편견을 없애고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콘텐츠로 반려동물 문화를 개선하는 방송이 필요한 시점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5-28 12:05:29[파이낸셜뉴스] 개그맨 이경규의 '진돗개 입마개 강요' 발언과 관련해 수의사 설채현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설채현은 14일 자신의SNS에 "입마개를 안 해도 되는 개가 입마개를 안 한 것과 동의도 받지 않고 촬영해 다수가 보는 영상에서 평가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건지 나는 모르겠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는 지난 10일 이경규의 유튜브 채널 '르크크 이경규'에 공개된 콘텐츠 '존중냉장고, 펫티켓 존잘상을 찾아라' 내용에 대한 지적이다. 개그맨 이경규의 새로운 웹예능 ‘존중 냉장고는’ 1990년대 공익 예능 ‘양심 냉장고’를 재해석한 콘텐츠다. 첫 회에서는 반려견 산책 시 펫티켓을 잘 지키는 사람을 찾는 모습이 영상을 통해 그려졌다. 해당 회차의 존중 리스트는 매너워터(반려견의 소변을 씻어주기 위한 물), 인식표, 입마개였다. 영상에서 이경규는 대형견과 산책 시 입마개를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돗개는 법적으로 입마개 안 해도 괜찮지만,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저거 좀 위협적인데' 하고 생각할 수 있어 입마개를 착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분은 존중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영상에서는 여러 마리의 진돗개들이 등장했고, 진돗개의 입마개가 필수가 아니라는 점은 여러 차례 자막 등으로 언급됐으나 MC들은 “입마개를 안 했어요”라고 말하거나 “답답하다 진짜”, “이번에도 입마개 없음”이라는 자막이 나오는 등 마치 견주들이 불법을 저지른 듯 묘사됐다. 입마개 의무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이다. 입마개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돗개는 입마개 착용 의무 견종이 아닌 만큼, 입마개 착용을 강제할 수 없다. 촬영에 대한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영상에 나온 진돗개 보호자 A 씨는 "산책 중 촬영에 대한 고지를 받은 적이 없어 당황스럽다"며 "내용과 목적이 너무나 편파적이라 제 강아지가 허락 없이 영상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영상 그 자체만으로 몹시 기분이 나쁘다. 이건 무엇을 위한 영상인가. 진돗개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거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존중냉장고' 제작진은 "이번 영상은 반려견 입마개 착용과 관련한 내용으로 진돗개 견주만을 좁혀 보여드려 많은 반려인 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저희 제작진은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관점과 정서를 고려하여 더욱 신중히 공감받는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하겠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다만 영상을 내려달라는 견주들의 요구에도 해당 영상은 여전히 공개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5-14 18:49:37[파이낸셜뉴스] 대형견을 데리고 다니는 견주에게 입마개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형견 개 주인한테 입마개 착용해 달라고 하다가 폭행당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A씨는 동네 아파트에서 대형견으로 보이는 개가 침을 흘리고 이빨을 드러내며 공격성을 보여 개 주인에게 입마개 부탁을 요청했는데 'XXXX가 무슨 상관이냐'며 욕을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후 제가 공원으로 향하자 남편을 불러 저를 100m 미행해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진단은 3주가 나와 현재 사건을 접수한 상황"이라며 "참 황당하다. 위협을 느껴 입마개를 해달라고 한마디 요청했는데 미행에 폭행을 당하다니… 살다가 이런 일도 겪는구나 싶다"고 어이없어 했다. 이와 함께 멍이 든 목 부분, 종아리 등의 사진도 첨부했다. 또 폭행이 일어난 장소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추정되는 증거도 함께 게시했다. 사진 속의 대형견은 도베르만으로 추정된다. 다만 도베르만은 입마개 착용이 의무인 견종은 아니다. 동물보호법 제21조에 따르면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패터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을 뜻한다. 무엇보다 개 물림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소방청의 '최근 5년간(2016~2020년) 개 물림 사고 환자 이송 통계'에 따르면 △2016년 2111건 △2017년 2405건 △2018년 2368건 △2019년 2154건 △2020년 2114건이었다. 이에 정부는 이달 27일부터 맹견 사육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22 07:45:51[파이낸셜뉴스] 반려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반려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경북 청도군에서 대형견이자 반려견인 셰퍼드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 목줄을 놓쳤다. 셰퍼드는 길을 가던 B씨(76)에게 달려들어 옷소매를 물어 넘어뜨렸다. 당시 셰퍼드는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B씨는 이 과정에서 다리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건 당시 셰퍼드가 B씨 소매 부분을 잠깐 물었다가 놨고 그 후에 B씨가 주저앉았다"라며 "전치 12주의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반려견에 의한 것 외에는 산책 중인 피해자에게 가해진 외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피해자가 고령인 데다 그전에 골다공증, 요추 골절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견주들은 외출 시 반려견에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반려견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일반견 소유주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맹견 소유주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2-12-28 13:46:43[파이낸셜뉴스] 대형견 두 마리를 데리고 산책시키면서도 입마개를 하지 않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른 주민과 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김민정 부장판사)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5시께 창원시 한 거리에서 각각 무게 44kg, 42kg인 골든 리트리버 두 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나왔다. 그러던 중 A씨의 골든 리트리버가 길 건너편에 있던 50대 B씨의 반려견을 보고 짖으면서 달려들어 해당 개의 목덜미를 물었다. 이에 놀란 B씨가 자신의 반려견을 보호하려다가 발을 접질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대형견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다른 주민과 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A씨는 지난 9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 역시 A씨가 대형견 두 마리를 산책시킬 때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을 느슨하게 잡아 쥐는 등 개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고소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로 인한 다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과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2-12-04 11:42:06[파이낸셜뉴스] 산책을 하면서 동네를 지키는 반려견 순찰대가 서울 9개 자치구로 확대해 운영중이다. 최근엔 부산까지 확대됐다. 반려견 순찰대 해치 패트롤은 동네를 산책하며 우리동네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주민 참여형 방범순찰대다. 해치 패트롤의 임무는 매일 하는 산책으로 함께 우리 동네를 지키는 △생활안전 지킴이 동네 어르신 문안 인사를 하고 △등교 하교길 안전 통학로를 만드는 주민밀착형 활동 △독거노인 동반산책, 청소년 생명교육을 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등이다. 하루 최소 두번 이상 산책을 하는 대형견주들은 큰 개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바로잡고, 최근 자주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인한 '큰개=맹견'이라는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돼 순찰대 지원에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크랩(klab)영상에서 대형견의 경우 입마개를 지급해 착용을 권고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자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SNS에서는 반려견 순찰대 대상견종에서 이미 입마개 필수 착용견종을 제외했고 선발을 통해 개들의 성향을 파악해 까다롭게 선발했을텐데 이런 영상이 나오는 것에 대한 공분이 표출되고 있다. 한 SNS 사용자는 "큰 강아지를 키우는 견주의 대부분이 편견에서 벗어나고자 많은 노력을 한다. 시간과 돈과 노력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투자하고 산책 중에도 늘 조심하고 신경쓴다"며 "큰개, 검은 개이고 최근 개물림사고와 같은 견종, 유기견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모두 사나울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지 말았으면 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람이 덩치가 크다고 준비된 범죄자이고 왜소하다고 예견된 피해자도 아니듯 편견으로 시작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며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단체들이 앞장서 부정적인 반응과 우려에 대해 좀 더 근본적이고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자치경찰위원회는 공지문을 통해 "반려견 순찰에 대한 응원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방교육 및 희망자에게 입마개 지급 방침을 검토중에 있었다"며 "법이 정한 입마개 착용대상 외 입마개 착용은 반려견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견주의 선택일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많은 시민들은 "오늘 해치 패트롤 신청 취소했습니다", "이러니 인식이 안바뀌지. 대부분 개물림사고는 목줄 미착용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맨날 큰 개에게 화살을 돌린다", "보이는 것에만 치우쳐 보여주기식이 대처를 하는 것이 안타깝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실제로 반려견 산책이 많은 곳이 적은 곳보다 살인이나 강도, 폭행 등의 범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사회학 교수 크리스토퍼 브라우닝 박사 등이 참여한 연구팀은 주도 콜럼버스의 지역별 범죄율과 반려견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사회과학 학술지 '사회적 영향력(Social Forces)'을 통해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서는 이웃 간 신뢰가 높은 지역에서는 살인과 강도, 폭행 등의 범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 간 신뢰가 높은 곳 중에서도 반려견이 많은 지역이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강도 사건은 3분의 2, 살인은 절반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반려견 산책과 관련이 있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반려견과 산책하는 보호자가 동네를 순찰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낸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반려견 보호자들이 '거리의 눈' 역할을 해 옳지 않은 일이 벌어지거나 낯선 사람이 있을 때 목격자가 될 수 있어 범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거리에 사람이 없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다면 주민 간 신뢰만으로 이웃을 도울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2-08-12 08: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