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했다. 또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방안’ 중 하나로 기존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 이어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내용 중 하나로 신생아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되, 세대구성원수별 면적기준은 폐지한다. 이를 통해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0-25 18:01:39[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전국을 9개 지역으로 구분하는 '군무원 지역인재 채용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군무원 지역인재 채용은 '△서울·인천·경기 △강원 △대전·세종·충남 △충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제주' 등 9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고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한다.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면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0-14 17:39:02[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리츠의 투자대상 확대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달 14일부터 내달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된 '리츠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했다. 앞으로는 기존 오피스·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산업단지와 같이 토지·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 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또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포괄 규정도 신설하고,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허용한다. 리츠 행정은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선진화한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한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해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제출하는 업무는 폐지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 본점 소재지 변경 등은 변경인가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한다. 자산관리회사(AMC) 대형화를 위해 합병 시 대주주 결격 기준도 기존 ‘벌금형’에서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인 ‘벌금형 5억원’으로 합리화한다. 리츠 전문성·자율성 제고를 위해 AMC 전문인력 등록·관리 업무를 리츠협회에 위탁한다. 이어 투자자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리츠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는 보고에서 공시로 전환한다.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4월 도입한 ‘리츠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30명으로 확대하고, 제도 및 인가, 등록과 감독분과 등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한다. 개정안 전문은 14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0-11 18:19:42[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 관련 기업과 산업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제시한다. 산업부는 10일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CCUS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월 CCUS법이 제정·공포된 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미비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5차례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포집시설의 신고, 수송사업의 승인, 저장사업의 허가를 위해 사업자가 갖춰야 할 시설 등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기술에 대한 인증절차와 표시기준 등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 CCUS 진흥센터 설립기준 등도 반영됐다. 산업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CCUS 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10-10 12:57:22[파이낸셜뉴스]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이상이 되는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 허가시 사전에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19개 신규 특례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기존 특례사무 등을 일원화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특례시 제도는 인구·산업 밀집 지역으로서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도에 도입됐으며, 수원, 용인, 고양, 창원 4개 시가 특례시로 지정됐다. 이후 개별법 등에 따라 특례시에 특례가 부여되었으나,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우선 행안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특례시는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특례시 주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과 관련된 19개 신규 특례를 발굴하고, 개별법에 명시된 16개 기존 특례사무를 특별법으로 일원화했다. 기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개별법에 명시된 특례가 특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특례시 관련 특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이 특례시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명시했다. 이번 제정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안부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후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0-10 10:24:17[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농업·환경·인력·금융 등 특례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지난해말 전부개정됨에 따라 오는 12월 27일 시행일 전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케이팝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한 지원 절차를 마련했다. 도지사의 자금지원 근거 및 지원 절차(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또는 학교장→도지사 신청), 지원 항목(시설 건축비, 초기 운영비 등)을 구체화했다. 또 산악관광진흥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기관)을 명시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요구되는 투자규모와 상시근로자 수를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대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완화했다. 방산·우주 등 전략산업을 고려해 대상 업종을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전북도가 주도해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개발종합계획 수립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전북지원위원회 구성 등을 명확히 했으며, 한시적으로 부여된 환경 분야 특례 운영의 성과평가 방법 등도 규정했다. 이밖에 '전북지원위원회' 설립, 개발종합계획 수립 절차·방법 등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지향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기반이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9-28 18:43:44[파이낸셜뉴스]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연구소는 오는 28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관련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기록과정보·문화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며 온·오프라인 병행 진행된다. 이번 긴급토론회에서는 지난달 29일 입법예고된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쟁점을 논의한다. 개정안에는 기존의 법률명을 '국가기록물법'으로 개칭하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비롯해 민간기록물·국외기록물·데이터형기록물·전자기록물 및 박물류 등을 통칭하는 '국가기록물' 개념을 도입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에 의해 추진된 이번 개정에 대해 현장과 학계에서는 기록물의 정의, 기록관리 대상 기관에 대한 구분, 민간기록물 수집·관리에 대한 지원 및 협업 강화 등 국내 기록관리 체계에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실제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야기되는 심각한 문제점 제기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외대 정보·기록학연구소장이자 한국기록과정보·문화학회장 노명환 교수가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이 시대 기록관리의 의미와 가치 : 법으로 담아야 할 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한다. 이어서 한국외대 정보·기록학과 강사이자 더아카이브연구소 대표 박태선 박사가 입법 예고된 '공공기록물법' 개정 현안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이에 대한 쟁점을 짚어본다. 이어서 강원지방병무청 기록연구사로 공공기록관리 현장에서 일하는 성민결 한국외대 정보·기록학과 강사가 ‘24년 체제로의 전환 시도: 위기 또는 위험한 기회’라는 주제로 이번 개정안이 기록관리 업무 현장 내외에 가져올 변화와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분야의 아카이브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이 시대 기록에 대한 정의와 기록관리 목표를 검토하고, 이를 법으로 담아야 할 필요성과 현실적인 여건 및 실현 방법 등을 논의하게 된다. 토론회를 준비한 노명환 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적 차원에서 기록관리의 중요한 위상을 짚어보고, 기록관리가 민주주의와 국가자산의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 기록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시민기록 지원·협업, 기록관리와 데이터 산업 진흥 등과 관련한 주제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외대 정보·기록학연구소는 이날 열리는 긴급토론회에 기초하여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공고로 입법예고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개인 등은 오는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9-27 11:33:21[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질병을 얻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군인의 국가유공자 입증 절차가 단순화된다고 11일 밝혔다. 보훈부는 이 같은 취지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전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현행법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무수행과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국가유공자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의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정보가 없는 신청인은 국가유공자 선정 절차에서 어려움과 불편을 겪어 왔다. 개정 시행규칙은 이에 해당하는 질병명과 유해·위험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한 기간 등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화재진압·구조가 주 직무이거나 함정, 군용차량, 항공기, 특수차량 등의 수리·보수·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엔 폐암, 악성중피종, 백혈병 등과의 공무관련성을 인정받는다.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 질병 발병 전 12주 동안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고 △1주 평균 실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공무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외상 사건을 경험했고 해당 외상 사건 경험 후 6개월 이내에 그 사실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발병했음을 진단했으며, 이 진단이 종합심리검사에 부합하는 군인·경찰·소방공무원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공무관련성을 인정받게 된다. 보훈부는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과정에서 신청자가 입증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8-11 15:21:15[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권익위는 8월9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뒤 부처 의견 조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중순인 추석 명절 전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 음식물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을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농·축·수산물과 관련 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 중이다. 현재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는 15만원으로, 추석과 설날 등 명절 기간에만 최대 2배인 30만원까지 허용되고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7-31 09:34:58[파이낸셜뉴스] 올해 3·4분기 중 신용카드사들이 기업신용조회업을 겸영할 수 있게 된다. 금융권의 영세 법인 등에 대한 금융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용카드업자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신용카드업자가 기업·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활용·분석하는 기업정보조회업 등 기업신용조회업 서비스 제공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이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겸영업무로 열거돼있지 않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업무의 영위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신용카드업자의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 영위가 가능해지고 금융권의 영세 법인 등에 대한 금융공급 등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3·4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21 09:5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