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33)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뜻하지 않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26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조 씨 측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한 사건이라며 선고유예 선처를 호소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범행 이후 11년이 지난 후 뒤늦게 기소했다"며 "공소시효 만료 보름 전에 아무런 추가 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기소된 경우가 이전에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묻고 싶다"며 "피고인과 같은 잣대를 적용해서 온 집안을 풍비박산 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 답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가 명백한데 공소제기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은 수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하다가, 정경심과 조국의 유죄 판결이 난 후에야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이므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후진술 기회를 부여받은 조 씨는 "법원에서 허위로 판단된 서류들로 인한 모든 이득을 내려놨고, 이제 다른 길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뜻하지 않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께 사과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이전과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씨는 조 전 대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3~2014년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 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허위 서류의 구체적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아들 조원 씨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7 06:40:33[파이낸셜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항소심 재판이 내년 3월로 미뤄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18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조씨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3월 26일로 변경했다. 조씨 측 변호인이 자신의 다른 재판 일정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아버지 조 전 대표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3~2014년 서울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며 "입시 전반의 공정성을 저해해 국민적 불신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가 허위 서류 발급과 표창장 위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조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고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2-17 17:13:54이번 주(12월 16일~20일) 법원에서는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KT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황욱정 KDFS 대표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민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조씨는 아버지 조 전 대표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3~2014년 서울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며 "입시 전반의 공정성을 저해해 국민적 불신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가 허위 서류 발급과 표창장 위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조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 전 대표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KT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기소된 황욱정 KDFS 대표의 항소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부(한창훈 부장판사)는 20일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황욱정 KDFS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황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KDFS는 KT텔레캅의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삿돈 약 48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 대표가 자녀 2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하고,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구현모 전 KT 사장 등 경영진 역시 KDFS에 일감을 몰아줘 늘어난 수익을 비자금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최은솔 기자
2024-12-15 18:22:59[파이낸셜뉴스]이번 주(12월 16일~20일) 법원에서는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KT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황욱정 KDFS 대표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민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조씨는 아버지 조 전 대표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3~2014년 서울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며 "입시 전반의 공정성을 저해해 국민적 불신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가 허위 서류 발급과 표창장 위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조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 전 대표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KT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기소된 황욱정 KDFS 대표의 항소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부(한창훈 부장판사)는 20일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황욱정 KDFS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황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KDFS는 KT텔레캅의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삿돈 약 48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 대표가 자녀 2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하고,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황 대표의 범죄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 구현모 전 KT 사장 등 경영진 역시 KDFS에 일감을 몰아줘 늘어난 수익을 비자금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2-15 14:01:17[파이낸셜뉴스]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피선거권도 박탈돼 향후 대권가도의 꿈도 접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해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오해가 없고, 조 대표에 대한 양형 부당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대표는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2년간 수형 생활을 하게 됐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조 대표는 형 집행기간 2년을 포함해 피선거권이 향후 7년간 제한돼 오는 2027년 대선 출마도 어렵게 됐다. 조 대표의 의원직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당 대표직은 지난 최고위원 경선 최다 득표자인 김선민 최고위원이 이어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는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오는 13일까지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또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조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허위 재산신고와 특감반 감찰 방해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대표와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2-12 12:29:05[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구속수감을 앞두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조 대표의 재판은 2019년 12월 기소된 지 5년 만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에 최종 결론이 났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재판부는 원심의 법리오해가 없고, 조 대표에 대한 양형 부당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또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조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허위 재산신고와 특감반 감찰 방해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2-12 12:00:08'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59)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대법원 선고가 이르면 12일 열린다. 대법 판단이 크게 다르지 않으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형 집행 후 5년간 박탈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62)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19년 12월 기소부터 5년,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유지했다. 대법은 비상계엄을 명분으로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조 대표의 요청에 "예정대로 12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라면서도 "선고 기일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여지를 뒀다. 통상 대법의 선고 연기는 당일 결정해 발표한다고 조 대표는 한 라디오에서 주장했다. 대법이 원심 판결을 확정해 비례대표인 조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면, 지난 총선 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3번이었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공직선거법 200조 2항은 비례대표 궐원(정원에서 모자라는 인원)이 생길 경우 선관위가 궐원 통지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대법 일정은 조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확정 판결도 함께 잡혀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2-11 18:17:17[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앞서 1, 2심 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조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대법원에 지난 4일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까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한번 정한 기일을 연기하는 일은 드문 편이다. 대법원은 같은 날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판결도 선고한다.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윤수 부산교육감도 직이 걸린 대법원 판결이 예정돼 있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고 학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2-08 10:22:19[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달 12일 나온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기로 했다. 조 대표가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지 5년여만이다. 앞서 사실심인 1심과 2심은 조 대표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하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원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을, 아들 조원씨가 대학원 입시를 치를 때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제출했다는 내용이다. 또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22 11:06:41[파이낸셜뉴스] 입시비리를 신고한 국립대학교 직원이 학교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조형우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국가가 A씨에게 430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B대학교에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해 2012년부터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해왔다. 그는 2019년 5월 입학관리팀장이 친구 자녀를 부정 입학시키고 특수교육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했다는 내용의 입시부정을 신고했다. 예산 부정 사용, 금품수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실도 함께 전달했다. B대학교는 신고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고, 2019년 11월 신고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신고 후 A씨는 우울증을 이유로 1년간의 질병휴직을 신청했지만 B대학은 휴직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해 승인했다. 휴직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A씨는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상담이 필요하다며 대학교에 질병휴직 연장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뒤늦게 복직원을 제출한 뒤 병가를 신청했고, 학교 측은 병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총 36일간 결근했고, 대학교 인사위원회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B대학교가 신고 내용 중 일부를 누락해 제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허위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해 산업재해보상을 받는 것을 방해했다"며 "원고의 신고 등에 대해 무리하게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입시부정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자세히 얘기했지만, 대학 측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일부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교육부 감사 과정에서 A씨가 신고한 입시부정 행위의 정황이 드러났고, 해당 사건으로 입학관리팀장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과 괴롭힘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렸고, 질병휴직을 신청할 때 진단서를 첨부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학교 측이 공단에 '신청된 재해사실과 관련해 확인된 것이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허위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15 10: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