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인을 대리 입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 심리로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20대 B씨를 대신 군 복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생활고를 겪던 B씨는 A씨에게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입대하겠다'고 제안했고, A씨가 이를 승낙하면서 범행이 이뤄졌다. A씨는 본인 인증 절차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자신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을 B씨에게 넘겨줬으며, B씨는 A씨 행세를 하며 입영 신체검사를 받고 지난해 7월부터 실제 강원도 모 부대에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군당국은 B씨의 입소 과정에서 입영 대상자의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를 했음에도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의 가족이 군 복무를 하지 않고 있는 A씨에게 병사 월급이 나온 것을 알게 되자 병무청에 자진신고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 측은 검찰이 제기한 범행 사실관계·죄책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대리 입영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받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병역법 위반에 대해 유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대리 입영은 적법한 현역 입영 통지서가 존재함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제 3자가 현역 복무 신청을 하고 피고인을 대리해 신체검사를 받고 나서 그에 기초한 현역 입영 통지가 나왔기 때문에 애초 그 입영 통지 자체가 법률상 무효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최씨)은 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지능지수가 매우 낮다. 이 때문에 이미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고 면제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굳이 현역병 대리 입영을 부탁할 이유가 없었고,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13일 춘천지법은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1 07:19:27[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지난 7일 발생한 전투기 오폭 피해 지역인 경기 포천시 이동면에 거주하는 병역 의무자들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할 시 병역 의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병무청은 29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가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본인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가족이 재난지역에서 피해를 본 경우 누구든지 병역 의무 이행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나 사회·대체 복무 요원 소집 등 이미 통지서를 받은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다. 병무청은 누리집(홈페이지) 및 앱 민원서비스, 전화 등을 통해 누구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이 피해를 본 경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후에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에서 연기 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원 훈련 면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피해를 본 경우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전화나 방문, 팩스, 우편 모두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남은 동원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시 건의에 따라 지난 9일 포천시 이동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호 및 복구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3-09 23:34:48[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2026년에 입영할 육군 기술행정병 가운데 △장갑차조종 △K55 자주포조종 △K9 자주포조종 △화생방제독 △차륜형장갑차운전 △일반의무 등 6개 모집특기 7000여명에 대해 올해 7월 중 지원서를 접수하고 연간 입영인원을 일괄 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다음 연도 입영대상자를 미리 선발함으로써 군에서는 선제적인 인사 관리로 보다 안정적인 병력 운영이 가능하고, 지원자는 병역 이행 시기를 조기에 확정해 미래설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간 육군 기술행정병은 매월 지원서 접수 후 3개월 내 입영했다. 이에 비교적 입영을 선호하는 시기인 상반기에는 지원자가 집중되고, 하반기에는 지원율이 낮아져 균형된 병력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무청은 내년에 입영할 육군 기술행정병 중 시범 특기로 선정된 6개를 대상으로 올해 7월 지원서를 접수하고 10월에 연간 입영인원을 일괄 선발한다. 선발된 인원은 지원할 때 선택한 입영희망월 중 최종 합격한 입영월에 입영하게 된다. 1~2지망은 입영월 중 각 1개씩 선택하고, 3지망은 희망자에 한해 미달된 입영월이 있을 경우 무작위 지정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2-26 14:12:02[파이낸셜뉴스]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대 후반 최모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 소재의 한 신병교육대에 최씨 대신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다. 두 사람의 범행은 최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는 조씨의 제안을 승낙하면서 이뤄졌다. 조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최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는 등 최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최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대신 입영한 조씨는 대가로 164만원을 받았으며, 군인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은 데다 의식주까지 해결할 수 있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최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드러났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자로서 대리 입영 상대의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 '법리적 무죄'라는 조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기망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조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씨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13 17:39:5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해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할 경우에도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선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을 처단하겠다는 비상계엄 포고령과 관련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를 향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엔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1월 6일 사직 전공의 수련 복귀를 위한 임용지원 특례 및 입영특례를 건의한 바 있다. 이날 진행된 사회분야 2025년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공의 복귀를 위한 조치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여당에서도 수련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올해 1~2월 전공의 모집계획에 수련 및 입영특례 방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관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직 전에 수련한 병원 및 전문과목으로 복귀하여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를 통해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해 수련을 재개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2332억원 규모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예산'을 신설하고, 전공의와 전임의 수련 수당 지원을 위해 41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독립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인력 수급 전망, 대다수 학생이 작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교육여건 등을 논의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브리핑에 앞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포고령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발표 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며 국민이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1-10 17:05:13[파이낸셜뉴스]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28)씨의 사기,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하는 건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은 국가복무시스템 그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 측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는 법리적으로 무죄라는 주장을 유지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구속 이후) 하루하루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를 정말 많이 돌아보고 있다. 사회에 돌아가게 된다면 아버지를 따라서 조용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도 "생활고와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에 나아간 점과 구속 이후 4개월간 수감된 점,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하는 점, 부모가 수시로 면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조씨는 20대 후반 최모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최씨 대신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됐다. 최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는 조씨의 제안을 승낙하면서 범행이 이뤄졌다. 조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최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는 등 최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최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군인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은 데다 의식주까지 해결할 수 있어 범행했으며, 대가로 164만원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적발을 두려워한 최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조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씨와 함께 범행을 꾀한 최씨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1-10 08:17:19[파이낸셜뉴스] 육군은 올해 첫 현역병 입영행사가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류승민 육군훈련소장(소장) 주관으로 열렸다고 6일 밝혔다. 류 소장은 "육군훈련소의 전 장병과 군무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겠다"며 "안전한 교육환경과 실전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입영 장정들이 위국헌신, 책임완수, 상호존중의 가치를 알고 실천하는 정예신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육군훈련소 교관·소대장(상사)도 "새해 첫 훈련병들을 맞이해 기초와 기본에 충실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훈련을 준비했다"며 "훈련병들이 육군의 자랑스러운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이 입고 먹고 자는 모든 시간을 부모와 형제의 마음으로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입영한 이들은 6주(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또는 3주(보충역) 동안 △정신전력 △제식 △개인화기 △수류탄 △핵 및 화생방 개인보호 △전투부상자처치 △각개전투 등 다양한 교육훈련을 이수하게 된다. 육군은 올해 육군훈련소와 16개 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총 20만여 명의 신병을 양성할 계획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1-06 16:06:49[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2025년 병 봉급 인상'을 포함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31일 공개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병사 봉급은 전년대비 최대 50만원 인상된 △이병은 64만원에서 75만원 △일병은 80만원에서 90만원 △상병은 100만원에서 120만원 △병장은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고 전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월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오르면서 이를 포함하면 병장은 월 최대 205만원을 받게 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포함 병장 월급여 최대 205만원 국방부는 2025년도에 입대하는 경우 모을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복무기간 18개월 기준 원금 990만원에 이자(5% 내외 적용) 39만원, 그리고 지원금 990만원 등 총 2019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인상된 재정지원금은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납입액은 기존 지원금액이 적용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19세가 아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사전에 신청한 희망 시기에 입영할 수 있는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내년 1월 17일부터는 군인의 공무상 재해 추정제도(공상추정제)가 시행된다.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 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질병·장해를 입거나,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 시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것이다. 대상 질병은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과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심장 질병, 암 질병·악성질병, 정신질환 등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의 입증 책임과 절차적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예비군 1~4년 차에 부과된 훈련인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의 명칭이 각각 '동원훈련Ⅰ형'과 '동원훈련Ⅱ형'으로 바뀐다. 동원훈련Ⅰ형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2박 3일 동안 숙영하며, 동원훈련Ⅱ형은 병력동원소집훈련 미참석자가 4일 동안 비숙영하는 형태다. 동원훈련Ⅱ은 명칭 변경과 함께 내년부터 1일 1만원, 총 4만원의 훈련비를 최초로 지급한다. 동원훈련Ⅰ형의 훈련비는 8만2000원이다. 이와 함께 예비군 5~6년 차가 주소지 인근 작전지역에서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 2회 실시하는 작계훈련 참석자에겐 1회당 3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올해까지는 교통비 지원이 없었다.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희망 시기 입영 등 병무청은 내년부터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20세에 병역판정검사 희망월과 입영 희망월을 3개월 간격으로 사전 선택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모든 병역의무자가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별도로 현역병 입영을 신청해야 했다. 기존에는 병역판정검사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입영 14일 전부터 3일 전까지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제도 신청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 입영함에 따라 입영판정검사가 제외된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한 번의 신청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시기를 확정하고 입영함으로써 수검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년부터 병무청은 여군 예비역 전체에 대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병력동원소집 지정을 실시한다. 올해까지는 여군 예비역 중 희망하는 사람과 비상근 예비역으로 선발된 사람만 병력동원소집 지정을 했다. 병무청은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병역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대상도 확대한다. 그동안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등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내년 1월부터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추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을 기피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도 병역법 위반에 따른 수형사유 병역감면에서 제외된다. 내년 5월부터는 공군병을 모집할 때 가산점 항목 중 한국사·한국어능력시험이 폐지된다. 이들 항목은 군 임무 수행과 관련성이 적고, 병역의무자의 부담으로 작용됐다는 이유에서다. 해군의 컴퓨터속기 또는 한글속기 경력, 해병대의 공인회계사 가산점도 최근 폐지됐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여건도 개선된다. 우선 사회복지시설과 특수학교 등 기피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연 10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특수학교의 장이 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특별휴가를 부여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이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할 경우 복무기관장 추천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서면으로 추천서를 받아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2-31 15:08:36[파이낸셜뉴스] 국방부와 병무청은 "합리적인 의무장교 입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오는 18~29일 휴대전화 알림톡과 우편을 통해 입영의향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들의 병역의무 이행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조정하기 위해 올해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입영의향 조사'를 진행한다. 올 10월 말 기준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3000여 명이다. 이들이 한꺼번에 군의관 입대를 선택할 경우 평년 입영대상자와 통상적인 군 수요를 크게 웃돌아 실제 입영까지 1년에서 4년까지 대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병무청은 우려했다. 병무청은 "우리 군이 합리적인 입영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사직 전공의들이 성실히 조사에 참여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입영의향 조사지에는 '2025년 입영 의향이 있는가', '2025년 입영 의향이 없을 경우 희망 입영 시기는(2026년 혹은 2027년 이후)' 등의 질문이 담겼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매년 2월 말 군의관·병역판정전담의·공중보건의 등 역종분류를 거쳐 당해연도 입영할 사람을 선발한다. 선발된 사람은 3월 중순 입영해 기본군사훈련을 받은 후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하게 된다. 의무사관후보생은 군에서 양성하기 어려운 의무분야 현역장교를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련병원 등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선발·관리한 후 해당 분야의 현역장교 등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 제58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1-14 15:41:21[파이낸셜뉴스] 개인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더라도, 그 신념이 가변적인 경우 대체역 편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나단씨가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나씨는 2009년 8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됐다. 그러나 학업과 개인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 그러다 2020년 10월에는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폭력기구인 군대라는 조직에 입영할 수 없다"며 대체역 편입 신청을 했다. 대체역이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36개월간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하면서 병간호, 환경미화, 시설보수 등 업무를 하는 것으로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됐다. 그러나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이를 기각했고, 서울지방병무청은 '2021년 9월 6일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에 입영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나씨는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대체역을 신청한 다른 신청자와 달리 기각 결정한 판단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나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군복무 거부가 사회주의 신념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만으로 대체역 편입신청이 이유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회주의 신념은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인 것으로,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가 되는 양심에 이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씨가 5·18 민주화운동 등을 통해 국가 폭력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도, 교정시설 대체 복무를 수용하는 점 등을 들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군사정권하에서 국가가 공권력을 오남용해 무고한 국민을 교정시설에 감금, 고문을 행했음에도 교정시설에 대해서는 비교적 너그러운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판결에 불복한 나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대체역 편입 심사기준, 양심의 존재, 교정시설 복무 의사와 군 복무 거부 신념의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12 14: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