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방부와 병무청은 "합리적인 의무장교 입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오는 18~29일 휴대전화 알림톡과 우편을 통해 입영의향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들의 병역의무 이행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조정하기 위해 올해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입영의향 조사'를 진행한다. 올 10월 말 기준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3000여 명이다. 이들이 한꺼번에 군의관 입대를 선택할 경우 평년 입영대상자와 통상적인 군 수요를 크게 웃돌아 실제 입영까지 1년에서 4년까지 대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병무청은 우려했다. 병무청은 "우리 군이 합리적인 입영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사직 전공의들이 성실히 조사에 참여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입영의향 조사지에는 '2025년 입영 의향이 있는가', '2025년 입영 의향이 없을 경우 희망 입영 시기는(2026년 혹은 2027년 이후)' 등의 질문이 담겼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매년 2월 말 군의관·병역판정전담의·공중보건의 등 역종분류를 거쳐 당해연도 입영할 사람을 선발한다. 선발된 사람은 3월 중순 입영해 기본군사훈련을 받은 후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하게 된다. 의무사관후보생은 군에서 양성하기 어려운 의무분야 현역장교를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련병원 등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선발·관리한 후 해당 분야의 현역장교 등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 제58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1-14 15:41:21[파이낸셜뉴스] 개인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더라도, 그 신념이 가변적인 경우 대체역 편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나단씨가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나씨는 2009년 8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됐다. 그러나 학업과 개인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 그러다 2020년 10월에는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폭력기구인 군대라는 조직에 입영할 수 없다"며 대체역 편입 신청을 했다. 대체역이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36개월간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하면서 병간호, 환경미화, 시설보수 등 업무를 하는 것으로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됐다. 그러나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이를 기각했고, 서울지방병무청은 '2021년 9월 6일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에 입영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나씨는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대체역을 신청한 다른 신청자와 달리 기각 결정한 판단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나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군복무 거부가 사회주의 신념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만으로 대체역 편입신청이 이유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회주의 신념은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인 것으로,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가 되는 양심에 이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씨가 5·18 민주화운동 등을 통해 국가 폭력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도, 교정시설 대체 복무를 수용하는 점 등을 들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군사정권하에서 국가가 공권력을 오남용해 무고한 국민을 교정시설에 감금, 고문을 행했음에도 교정시설에 대해서는 비교적 너그러운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판결에 불복한 나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대체역 편입 심사기준, 양심의 존재, 교정시설 복무 의사와 군 복무 거부 신념의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12 14:47:26[파이낸셜뉴스]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27)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조씨 측 변호은 대리 입영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대리 입영 경위에 정신적인 요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조씨는 20대 후반 최모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최씨 대신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최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라는 조씨의 제안을 승낙하면서 범행이 이뤄졌다. 조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최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는 등 최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최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입소 과정에서 입영 대상자의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가 이뤄졌으나 당시 군 당국은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알아차리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대신 입영한 조씨는 입대 후 최씨 명의로 8~9월 병사 급여 총 164만원을 받았다. 그는 군인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은 데다 의식주까지 해결할 수 있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같은 범행 사실이 적발될 것을 두려워한 최씨는 지난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발각됐다. 조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한편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병무청은 해당 사건 이후 대리 입대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유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08 06:44:08[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3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카투사 지원자와 가족, 병무청 자체평가위원 및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에 입영할 카투사 1870명을 전산 추첨으로 공개 선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타 모집 분야 지원 기회 확대 등 병역의무자의 편익 향상을 위하여 선발 시기를 기존 11월에서 9월로 2개월 앞당겼다. 이날 공개선발은 외부 전산 전문가가 선발 프로그램의 검증 결과를 설명하고, 지원자 등 참석자 중 무작위로 선정된 6명이 추첨한 난수초기값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뒤, 입영월별로 자동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종철 병무청장은“카투사는 지원자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공개 선발함으로써 선발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체계를 확립하고, 모든 국민이 자랑스럽게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카투사 모집에는 총 1만2715명이 지원해 평균 6.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발 결과는 3일 오후 5시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되며, 합격자에게는 알림톡(SMS)으로 개별 안내하는 한편 전자우편(E-Mail)으로 입영통지서가 발송된다. 카투사로 선발된 사람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여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카투사 교육대(KTA)에서 3주간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 주한 미군 주요 부대에 배치돼 복무하게 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9-03 17:09:02[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고 18일 전했다. 연기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고, 피해사실 등 확인 후 연기처리 된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7-18 16:30:11[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10일 내년 현역 입대를 희망하는 이들의 입영일자 선택이 오는 24일 시작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 대상으로 판정받은 2005년생과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사유로 입영 연기 중인 사람, 국회 장기체류로 국외 입영 연기 중인 사람이다. 입영을 원하는 날짜는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병무청 앱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선택하면 된다. 다만, 지방병무청마다 접수 일정이 다르고 선착순으로 마감하므로 신청자는 미리 병무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일정 및 유의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입영 신청은 올해 중 3회로 나눠 접수한다. 이번이 1회차로 2회차는 9월, 3회차는 12월에 접수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7-10 10:44:49[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하고 군 전투력 강화 및 병역이행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입영판정검사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 실시, 병역의무 기피·감면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수사 등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확대’ 등이다.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시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등 일부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 등 5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으나, 7월 10일 이후 입영 통지된 사람과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마약류 검사 종류는 기존 5종에 1종(케타민)이 추가돼 총 6종으로 확대됐다.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마약류 중독자의 군 유입을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오는 7월 17일부터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자, 병역기피자에 관한 범죄까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실시한다. 카투사(KATUSA) 모집 시기도 전년보다 2개월 정도 빠른 7월에 접수하고, 9월에 선발하여 카투사 불합격자에 대한 입영 신청 기회가 확대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기존의 서울, 부산, 대구, 수원, 광주, 대전, 춘천, 인천 8곳 외에 울산, 창원 및 의정부에도 7월에 추가 설치된다. 이로써 더 많은 병역의무자가 가까운 곳에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병역진로설계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병무청 전문상담관이 직업계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오는 8월부터는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적을 분류해서 따로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체육선수의 관리범위가 당구·볼링·바둑·복싱 등의 체육단체에 등록된 선수까지 확대된다. 병적 별도관리대상은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및 그 자녀가 해당된다. 11월부터는 공무 출장, 청원·포상 휴가 시 항공권이나 여객 승선권을 예매하려는 장병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예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장병들이 직접 관련 증빙 서류를 구비해 현장 발권만 할 수 있었던 기존 방식에서 편의성을 크게 높인 것이다. 아울러 전역 후 복학 또는 취업 준비 중인 청년 제대군인의 자기계발 및 학교·사회 적응에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도 7월 중 출시된다.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학원과 도서, 어학 시험 등 자기 계발을 비롯해 교통·통신 등 생활 편의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병무청은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 게재된다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7-01 15:16:39[파이낸셜뉴스] 입영판정검사자 및 모집병 지원 신체 검사자는 병무청에서 마약류 검사를 받게 된다. 카투사 모집 시기는 7월 접수 9월 선발로 변경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입영판정검사 대상자는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병역 판정 검사 또는 입영 판정검사 시 질병 상태 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등 마약류 검사가 필요한 경우 선별 검사를 실시했다. 7월 10일부터는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진행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카투사 모집 시기가 변경된다. 2024년도 선발(2025년 입영대상)부터 카투사 모집 시기가 7월 접수, 9월 선발로 변경된다. 기존에 9월 접수, 11월 선발해 카투사를 지원하고 선발되지 않은 사람은 그해 입영 신청할 기회가 적었다. 이에 모집 시기를 변경해 카투사 불합격자도 그해 각 군 현역병 정기 및 추가 모집, 현역병 입영 본인 선택 등 입영 신청 기회를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현역 모집병 서류 제출이 간소화된다. 모집병 지원 제출 서류 재사용 시스템 구축으로 7월1일부터 기존에 제출한 서류가 있으면 같은 서류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 확대된다. 7월17일부터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자, 병역기피자(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징·소집)에 관한 범죄까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실시하게 된다. 인권침해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해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올해 말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24에서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이 아닌 인감 증명서는 9월30일부터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제도는 10월 도입될 예정이다. 5년 내 음주운전 재범자 중 면허취소 후 면허 결격 기간이 경과(2~5년)된 뒤라도 일정기간(2~5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린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6-30 03:56:23[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육군 제55보병사단에서 입영문화제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입영을 새로운 도전과 시작으로 축하하고, 입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학업·경력 단절과 관련한 불안의 해소를 위한 입영문화제를 열고 있다. 이번 행사는 민·관·군의 입영 축하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입영장병과 부모·친구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병무청은 국정과제인 '원하는 시기 입대'를 위한 병역진로설계서비스와 취업맞춤특기병 등 입영 전후의 과정을 관리·지원해 주는 다양한 병무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 부산, 광주, 수원 등 8개 지역에 위치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올 하반기까진 11개로, 내년까진 13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또 청년 취업문제 해결을 위해 구인구직 플랫폼인 잡코리아와 손잡고 취업맞춤특기병 전역 예정자 및 전역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부턴 1인당 2만2800원의 유료 서비스인 인적성검사를 매월 100명, 연간 1200명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병무청은 나라사랑가게 사업을 통해 병역명문가와 동원훈련자, 병역을 성실하게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용 가격 할인 등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 시작한 해당 사업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총 694개의 음식점·숙박업소·카페 등의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국방부와 교육부는 협업을 통해 학생예비군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개정을 마쳤다. 병무청은 예비군 훈련 참가가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오는 9월까지 국방부와 합동으로 대학 등에서 개정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병무청의 노력과 아울러 국민들의 관심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병역 이행과 사회 진로를 연계하는 병역진로설계서비스 및 병역이행자 예우사업은 주요 국정과제인 동시에 청년의 미래를 지원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5-14 16:02:19[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27일 동원예비군 훈련시 착오입영 등 문제 해소와 인도·인접 절차도 간소화를 위해 '디지털 신분 확인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동원예비군들은 그동안 지역별 중간 집결지에서 소집부대로 수송할 때 차량 탑승자 관리가 수작업으로 진행돼 예비군이 다른 차량에 착오 탑승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까다로웠다. 또 자료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수송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탑승자 명단 확인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동원예비군에 대해 디지털 신분 확인 체계를 도입하고, 3월 한 달간 시범 실시를 거쳐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앞으로는 별도 서류의 필요 없이 예비군이 지참하는 신분증과 통지서를 병무청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에 QR코드 등으로 인식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탑승자 명단이 실시간 확인된다. 아울러 동원훈련 참여자 인도·인접 과정도 디지털화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기존엔 인도·인접 과정에서 병무청 직원과 소집부대 관계자가 동원훈련 대상자 출력 명부를 상호 대조하면서 일일이 입영자를 확인해야 했다"며 "그러다 보니 입영인원 확인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돼 예비군들의 불편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착오입영자 등 후속 처리에 행정력이 소모되기도 했으나. 디지털 신분 확인을 통해 앞으론 이런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무청은 지난해 3월부터 24시간 365일 어디서나 예비군 동원훈련 관련 비대면 디지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챗봇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총 1만8643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3-27 18: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