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23일부터 '2026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접수를 시작한다. 9일 병무청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대상으로 판정받은 2006년생과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사유로 재학생 입영연기 중인 사람, 국외 장기체류로 국외 입영연기 중인 사람이다. 지역별로 접수 일정이 다르고, 선착순 마감되므로 사전에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해 본인의 관할 지방병무청과 접수일시, 유의사항을 미리 알아둬야 한다. 2026년도에 육군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의 학업, 취업 등 일정에 맞추어 입영 희망 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입영일자 선택 후에는 입영부대도 확인할 수 있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접수는 총 3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으로 이번이 1회차 접수다. 아직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못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1회차 접수시기를 놓친 사람은 2회차인 오는 9월 24~26일 또는 3회차인 오는 12월 3~5일 접수기간에 입영신청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공지사항 →다음연도(2026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 안내’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다음연도 입영일자 선택)' 에서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본인인증 수단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아이핀, 디지털 원패스, 민간 간편인증서(네이버, 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뱅크샐러드, 토스, KB국민인증서, NH인증서, 신한인증서, 하나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병무청 간편인증 앱과 출국 중인 경우 나라사랑 이메일을 통해 인증이 가능하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7-09 10:48:32[파이낸셜뉴스] 2026년도에 입영할 카투사를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17일 오후 2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병무청에 따르면 내년도에 입영할 총모집 인원은 1815명으로, 입영이 없는 내년 5월을 제외하고 매월 165명이 입영할 수 있다. 주한미군 배속 한국군 카투사(KATUSA)의 지원 자격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해 18세 이상 28세 이하로 신체 등급 1∼4급의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일정 수준 이상의 어학 성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카투사 지원은 1회로 제한되므로 2024년도 이전에 지원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으나, 지원서 접수 후 8월 26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아야 한다. 최종 선발은 9월 2일 전산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선발 결과는 당일 오후 5시 이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로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지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월에 입영하게 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7-03 12:03:39[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확대 실시됨에 따라 입대 후 건강상태에 이상 등의 발견으로 다시 입영이 연기되거나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불안정한 상황이 현저히 줄어들 전망이다. 26일 병무청에 따르면 '입영판정검사'는 현역병 및 군사교육소집자를 대상으로 입영 30일 전부터 입영 전날까지 사전에 병무청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해 군 복무 적합 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입영 후에야 각 군부대에서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했다. 입영판정검사 제도 시행 전인 지난 2020년에는 현역병 입영 후 건강문제로 귀가하는 병역의무자가 1만2000명(5.1%)에 달했으나, 해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함에 따라 시행 4년만인 지난해에는 3000명 미만(1.5%)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입영판정검사제도는 지난 2021년 8월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됐으며, 오는 7월부터는 육군훈련소, 해·공군, 해병대 입영대상자를 포함해 전면 시행된다. 다만 입영대상자는 입영판정검사 검사결과에 따라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는 경우 입대 전에 입영이 연기되거나 현역병입영 대상에서 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다. ■기존에 발생한 대표적 귀가 조치 사례 “입대했는데, 9일 만에 다시 집에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황스러웠습니다. 학교 복학시기도 생각해야 해서 다시 입영 통지서를 기다리며 생활하는 몇 달이 가장 힘들었어요.” 지난 2024년 초, A씨(22세)는 현역병으로 입대한지 9일 만에 내과 질환으로 귀가 조치됐다. 병리검사 결과로 인해 군 병원은 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A씨는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았고, 여전히 입영대상 판정을 받게 됐다. 다시 입영일이 정해졌지만, A씨는 ‘이번에도 또 돌아오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에 마음이 무겁기만 했다. 하지만 두 번째 입영 전, A씨는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았다. 입영 전 병무청 검사장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그는, 군 복무에 적합한 상태임을 판정받고 입대했다. 이후 A씨는 현재까지 문제 없이 군 복무를 잘 이어가고 있다. A씨처럼 한번 귀가를 경험한 청년들은 입영일자를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걱정을 안고 있다. A씨는 입영판정검사 제도의 확대 소식에 가장 큰 장점으로 불확실성의 해소를 꼽았다. 입영판정검사 대상인원은 올해 15만명 수준에서 내년 22만여명으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에 대비해 이달 중 경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 외에 추가로 제2병역판정검사장 증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건강 증진과 병역이행 준비 지원 병무청은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을 통해 입영 후 귀가로 겪게 되는 재입영 과정에서의 불편함과 불안을 해소하고,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병역이행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병무청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전체 인원 21만434명 중 1만1130명(5.3%)이 군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 인원 중 3297명(1.6%)은 현역에서 보충역 등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됐고, 나머지 인원은 재신체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대상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입영판정검사를 통해 청년들은 입영 전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 군 복무를 시작할 수 있다. 병무청은 전문 의료인력과 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어 종합병원 수준의 정밀한 검사가 가능하다. 입영판정검사는 청년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정적으로 군 복무를 시작해 향후 진로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병무청은 앞서 지난 4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각 군 관계자 30여명을 초청해 입영판정검사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효율적인 군 조직 운영 지원, 사회적 비용도 절감 입영판정검사는 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육군 306·102보충대 폐지 이후 사단으로 직접 입영하는 인원이 증가하면서 일부 사단에서는 전문인력과 의료장비 부족으로 정밀한 신체검사 실시가 어려워 입영 후 귀가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해당 인원들은 학교 또는 직장생활 등 장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입영 후 건강문제로 귀가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는 재입영하기까지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고, 재신체검사 실시, 재입영 처리 등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입영신체검사를 병무청 입영판정검사로 전환함으로써 일선 군부대는 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신병 훈련 및 복무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병무청은 입영판정검사를 통해 입영 전 군 복무 적합 여부를 미리 확인함으로써, 귀가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필요한 시간·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을 통해 청년들이 병역과 진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 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6-26 10:04:49[파이낸셜뉴스]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당당한 한 걸음, 오늘보다 빛나는 내일!’을 주제로 입영문화제 ‘청춘예찬 콘서트’가 열렸다. 26일 병무청은 이날 열린 입영문화제 행사는 지난 2011년부터 시작돼 병역과 군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 사고를 자랑스럽고 빛나는 도전이라는 긍정적 인식으로 변화시키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입영문화제는 입영자와 가족 등 5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 복무를 훌륭히 마치고 성장한 선배와 대화하는 ‘청춘예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돼 병역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 이 밖에도 팝페라 공연, 감사와 사랑의 길, 포토존, 캐리커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 등과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병역은 국가와 사회를 위한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며, 나라사랑에 대한 고귀한 명예와 긍지인 동시에 국가를 위한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하며 "군 복무가 자부심과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병무청과 군이 함께 하겠다"고 격려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5-26 14:37:43[파이낸셜뉴스]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인을 대리 입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 심리로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20대 B씨를 대신 군 복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생활고를 겪던 B씨는 A씨에게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입대하겠다'고 제안했고, A씨가 이를 승낙하면서 범행이 이뤄졌다. A씨는 본인 인증 절차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자신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을 B씨에게 넘겨줬으며, B씨는 A씨 행세를 하며 입영 신체검사를 받고 지난해 7월부터 실제 강원도 모 부대에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군당국은 B씨의 입소 과정에서 입영 대상자의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를 했음에도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의 가족이 군 복무를 하지 않고 있는 A씨에게 병사 월급이 나온 것을 알게 되자 병무청에 자진신고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 측은 검찰이 제기한 범행 사실관계·죄책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대리 입영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받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병역법 위반에 대해 유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대리 입영은 적법한 현역 입영 통지서가 존재함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제 3자가 현역 복무 신청을 하고 피고인을 대리해 신체검사를 받고 나서 그에 기초한 현역 입영 통지가 나왔기 때문에 애초 그 입영 통지 자체가 법률상 무효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최씨)은 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지능지수가 매우 낮다. 이 때문에 이미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고 면제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굳이 현역병 대리 입영을 부탁할 이유가 없었고,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13일 춘천지법은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1 07:19:27[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지난 7일 발생한 전투기 오폭 피해 지역인 경기 포천시 이동면에 거주하는 병역 의무자들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할 시 병역 의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병무청은 29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가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본인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가족이 재난지역에서 피해를 본 경우 누구든지 병역 의무 이행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나 사회·대체 복무 요원 소집 등 이미 통지서를 받은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다. 병무청은 누리집(홈페이지) 및 앱 민원서비스, 전화 등을 통해 누구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이 피해를 본 경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후에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에서 연기 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원 훈련 면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피해를 본 경우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전화나 방문, 팩스, 우편 모두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남은 동원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시 건의에 따라 지난 9일 포천시 이동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호 및 복구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3-09 23:34:48[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2026년에 입영할 육군 기술행정병 가운데 △장갑차조종 △K55 자주포조종 △K9 자주포조종 △화생방제독 △차륜형장갑차운전 △일반의무 등 6개 모집특기 7000여명에 대해 올해 7월 중 지원서를 접수하고 연간 입영인원을 일괄 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다음 연도 입영대상자를 미리 선발함으로써 군에서는 선제적인 인사 관리로 보다 안정적인 병력 운영이 가능하고, 지원자는 병역 이행 시기를 조기에 확정해 미래설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간 육군 기술행정병은 매월 지원서 접수 후 3개월 내 입영했다. 이에 비교적 입영을 선호하는 시기인 상반기에는 지원자가 집중되고, 하반기에는 지원율이 낮아져 균형된 병력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무청은 내년에 입영할 육군 기술행정병 중 시범 특기로 선정된 6개를 대상으로 올해 7월 지원서를 접수하고 10월에 연간 입영인원을 일괄 선발한다. 선발된 인원은 지원할 때 선택한 입영희망월 중 최종 합격한 입영월에 입영하게 된다. 1~2지망은 입영월 중 각 1개씩 선택하고, 3지망은 희망자에 한해 미달된 입영월이 있을 경우 무작위 지정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2-26 14:12:02[파이낸셜뉴스]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대 후반 최모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 소재의 한 신병교육대에 최씨 대신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다. 두 사람의 범행은 최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는 조씨의 제안을 승낙하면서 이뤄졌다. 조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최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는 등 최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최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대신 입영한 조씨는 대가로 164만원을 받았으며, 군인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은 데다 의식주까지 해결할 수 있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최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드러났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자로서 대리 입영 상대의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 '법리적 무죄'라는 조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기망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조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씨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13 17:39:5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해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할 경우에도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선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을 처단하겠다는 비상계엄 포고령과 관련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를 향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엔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1월 6일 사직 전공의 수련 복귀를 위한 임용지원 특례 및 입영특례를 건의한 바 있다. 이날 진행된 사회분야 2025년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공의 복귀를 위한 조치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여당에서도 수련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올해 1~2월 전공의 모집계획에 수련 및 입영특례 방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관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직 전에 수련한 병원 및 전문과목으로 복귀하여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를 통해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해 수련을 재개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2332억원 규모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예산'을 신설하고, 전공의와 전임의 수련 수당 지원을 위해 41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독립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인력 수급 전망, 대다수 학생이 작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교육여건 등을 논의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브리핑에 앞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포고령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발표 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며 국민이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1-10 17:05:13[파이낸셜뉴스]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28)씨의 사기,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하는 건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은 국가복무시스템 그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 측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는 법리적으로 무죄라는 주장을 유지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구속 이후) 하루하루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를 정말 많이 돌아보고 있다. 사회에 돌아가게 된다면 아버지를 따라서 조용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도 "생활고와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에 나아간 점과 구속 이후 4개월간 수감된 점,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하는 점, 부모가 수시로 면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조씨는 20대 후반 최모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최씨 대신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됐다. 최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는 조씨의 제안을 승낙하면서 범행이 이뤄졌다. 조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최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는 등 최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최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군인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은 데다 의식주까지 해결할 수 있어 범행했으며, 대가로 164만원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적발을 두려워한 최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조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씨와 함께 범행을 꾀한 최씨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1-10 08: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