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확대 실시됨에 따라 입대 후 건강상태에 이상 등의 발견으로 다시 입영이 연기되거나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불안정한 상황이 현저히 줄어들 전망이다. 26일 병무청에 따르면 '입영판정검사'는 현역병 및 군사교육소집자를 대상으로 입영 30일 전부터 입영 전날까지 사전에 병무청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해 군 복무 적합 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입영 후에야 각 군부대에서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했다. 입영판정검사 제도 시행 전인 지난 2020년에는 현역병 입영 후 건강문제로 귀가하는 병역의무자가 1만2000명(5.1%)에 달했으나, 해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함에 따라 시행 4년만인 지난해에는 3000명 미만(1.5%)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입영판정검사제도는 지난 2021년 8월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됐으며, 오는 7월부터는 육군훈련소, 해·공군, 해병대 입영대상자를 포함해 전면 시행된다. 다만 입영대상자는 입영판정검사 검사결과에 따라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는 경우 입대 전에 입영이 연기되거나 현역병입영 대상에서 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다. ■기존에 발생한 대표적 귀가 조치 사례 “입대했는데, 9일 만에 다시 집에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황스러웠습니다. 학교 복학시기도 생각해야 해서 다시 입영 통지서를 기다리며 생활하는 몇 달이 가장 힘들었어요.” 지난 2024년 초, A씨(22세)는 현역병으로 입대한지 9일 만에 내과 질환으로 귀가 조치됐다. 병리검사 결과로 인해 군 병원은 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A씨는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았고, 여전히 입영대상 판정을 받게 됐다. 다시 입영일이 정해졌지만, A씨는 ‘이번에도 또 돌아오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에 마음이 무겁기만 했다. 하지만 두 번째 입영 전, A씨는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았다. 입영 전 병무청 검사장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그는, 군 복무에 적합한 상태임을 판정받고 입대했다. 이후 A씨는 현재까지 문제 없이 군 복무를 잘 이어가고 있다. A씨처럼 한번 귀가를 경험한 청년들은 입영일자를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걱정을 안고 있다. A씨는 입영판정검사 제도의 확대 소식에 가장 큰 장점으로 불확실성의 해소를 꼽았다. 입영판정검사 대상인원은 올해 15만명 수준에서 내년 22만여명으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에 대비해 이달 중 경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 외에 추가로 제2병역판정검사장 증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건강 증진과 병역이행 준비 지원 병무청은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을 통해 입영 후 귀가로 겪게 되는 재입영 과정에서의 불편함과 불안을 해소하고,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병역이행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병무청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전체 인원 21만434명 중 1만1130명(5.3%)이 군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 인원 중 3297명(1.6%)은 현역에서 보충역 등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됐고, 나머지 인원은 재신체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대상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입영판정검사를 통해 청년들은 입영 전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 군 복무를 시작할 수 있다. 병무청은 전문 의료인력과 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어 종합병원 수준의 정밀한 검사가 가능하다. 입영판정검사는 청년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정적으로 군 복무를 시작해 향후 진로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병무청은 앞서 지난 4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각 군 관계자 30여명을 초청해 입영판정검사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효율적인 군 조직 운영 지원, 사회적 비용도 절감 입영판정검사는 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육군 306·102보충대 폐지 이후 사단으로 직접 입영하는 인원이 증가하면서 일부 사단에서는 전문인력과 의료장비 부족으로 정밀한 신체검사 실시가 어려워 입영 후 귀가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해당 인원들은 학교 또는 직장생활 등 장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입영 후 건강문제로 귀가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는 재입영하기까지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고, 재신체검사 실시, 재입영 처리 등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입영신체검사를 병무청 입영판정검사로 전환함으로써 일선 군부대는 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신병 훈련 및 복무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병무청은 입영판정검사를 통해 입영 전 군 복무 적합 여부를 미리 확인함으로써, 귀가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필요한 시간·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을 통해 청년들이 병역과 진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 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6-26 10:04:49[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2025년 병 봉급 인상'을 포함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31일 공개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병사 봉급은 전년대비 최대 50만원 인상된 △이병은 64만원에서 75만원 △일병은 80만원에서 90만원 △상병은 100만원에서 120만원 △병장은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고 전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월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오르면서 이를 포함하면 병장은 월 최대 205만원을 받게 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포함 병장 월급여 최대 205만원 국방부는 2025년도에 입대하는 경우 모을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복무기간 18개월 기준 원금 990만원에 이자(5% 내외 적용) 39만원, 그리고 지원금 990만원 등 총 2019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인상된 재정지원금은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납입액은 기존 지원금액이 적용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19세가 아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사전에 신청한 희망 시기에 입영할 수 있는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내년 1월 17일부터는 군인의 공무상 재해 추정제도(공상추정제)가 시행된다.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 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질병·장해를 입거나, 공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 시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것이다. 대상 질병은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과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심장 질병, 암 질병·악성질병, 정신질환 등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의 입증 책임과 절차적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예비군 1~4년 차에 부과된 훈련인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의 명칭이 각각 '동원훈련Ⅰ형'과 '동원훈련Ⅱ형'으로 바뀐다. 동원훈련Ⅰ형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2박 3일 동안 숙영하며, 동원훈련Ⅱ형은 병력동원소집훈련 미참석자가 4일 동안 비숙영하는 형태다. 동원훈련Ⅱ은 명칭 변경과 함께 내년부터 1일 1만원, 총 4만원의 훈련비를 최초로 지급한다. 동원훈련Ⅰ형의 훈련비는 8만2000원이다. 이와 함께 예비군 5~6년 차가 주소지 인근 작전지역에서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 2회 실시하는 작계훈련 참석자에겐 1회당 3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올해까지는 교통비 지원이 없었다.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희망 시기 입영 등 병무청은 내년부터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20세에 병역판정검사 희망월과 입영 희망월을 3개월 간격으로 사전 선택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모든 병역의무자가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별도로 현역병 입영을 신청해야 했다. 기존에는 병역판정검사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입영 14일 전부터 3일 전까지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제도 신청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 입영함에 따라 입영판정검사가 제외된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한 번의 신청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시기를 확정하고 입영함으로써 수검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년부터 병무청은 여군 예비역 전체에 대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병력동원소집 지정을 실시한다. 올해까지는 여군 예비역 중 희망하는 사람과 비상근 예비역으로 선발된 사람만 병력동원소집 지정을 했다. 병무청은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병역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대상도 확대한다. 그동안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등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내년 1월부터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추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을 기피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도 병역법 위반에 따른 수형사유 병역감면에서 제외된다. 내년 5월부터는 공군병을 모집할 때 가산점 항목 중 한국사·한국어능력시험이 폐지된다. 이들 항목은 군 임무 수행과 관련성이 적고, 병역의무자의 부담으로 작용됐다는 이유에서다. 해군의 컴퓨터속기 또는 한글속기 경력, 해병대의 공인회계사 가산점도 최근 폐지됐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여건도 개선된다. 우선 사회복지시설과 특수학교 등 기피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연 10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특수학교의 장이 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특별휴가를 부여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이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할 경우 복무기관장 추천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서면으로 추천서를 받아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2-31 15:08:36[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5일 오는 2025년부터는 매년 25만여명의 병역의무자의 입영판정검사를 전 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입영판정검사 대상을 육군 2작전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육군훈련소와 해·공군, 해병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도입된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후 군부대에서 실시하던 입영신체검사 제도를 대체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입영대상자의 건강 및 질병상태를 검사해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내년에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되면 연간 검사자 수는 현재의 2배 이상이 된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경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 증축을 위한 예산 158억원을 확보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검사장 운영인력을 증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청년들이 군 복무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건강하게 입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입영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으로 입영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보충역 또는 면제 처분을 하기 때문에, 입영했을 경우 귀가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사전에 선별된다. 병무청은 이 같은 입영판정검사 시행 이후 현역병 귀가율은 2020년 5.1%에서 입영판정검사 시행 이후 2023년 2.0%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무청은 검사 인원과 인력, 예산 등을 고려해 △2021년 1만3000명 △2022년 3만7000명 △2023년 8만6000명 등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올해는 8만9000명이 검사를 받을 전망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1-05 17:49:37[파이낸셜뉴스] 법무장교로 선발돼 군사교육을 받기 위한 입영 전 단계인 법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상 현역 및 징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병역법상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하는 것으로 입영 전 단계로, 단순히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것을 '현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경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09년 10월 징병검사를 받고 신체등급 3급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A씨는 대학 재학을 이유로 징집을 연기하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했다. 이후 법무사관후보생에 지원해 2013년 4월 병적에 편입됐다. 법무사관후보생이란 법무장교로 선발되고 군사교육을 받기 위해 입영하기 이전 단계의 후보생이다. 재학 중 법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면 병적에 오르지만 바로 입영하지는 않고,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법무장교 등으로 선발돼 군에 입영한다. 그런데 A씨는 지난 2019년 6월 병무청에 법무사관 후보생 포기신청서를 내면서 재병역 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냈고, 이에 병무청은 A씨는 대상이 아니라며 현역병 입영 통지를 했다. A씨는 자신이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병역법 14조의2는 현역병 입영 병역 처분을 받은 뒤 4년 넘게 징집되지 않으면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 사건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것을 '현역·징집'으로 볼 수 있는가가 쟁점이었다. 병무청은 A씨가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것을 병역법상 '징집'으로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A씨가 징집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병무청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어 있는 사람은 '현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병역법상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이어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자체로는 군부대에 들어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입영'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두고 병역법상 '징집'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종전 병역처분일로부터 4년 이상 지난 경우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8-30 07:34:33[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서부권역(경기, 강원 일부지역) 9개 사단으로 입영하는 현역병입영 및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는 올해 12월부터 해당 지방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입영판정검사 대상부대'를 △2022년 현재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및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입영부대'에서 → △2023년 1월 1일부턴 제2작전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전체로 확대' 한다. 병무청은 지난해 8월부터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 인원에 대해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했고, 금년 6월에는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부대로 입영하는 사람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입영한 뒤 군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고, 입영 후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건강 상태인 경우 등에는 7일 이내에 귀가 조처됐다. 이번 조치는 입영판정검사는 귀가로 인한 재입영 사례 발생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입영 전 해당 지방 지방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입영 후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12-19 11:24:14[파이낸셜뉴스]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중앙병역판정검사소와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이 병역(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25일 병무청에 따르면 해당 혹서기 휴무 기간 동안에 병역판정검사장 운영을 중단하며, 병역판정검사는 내달 1일부터 재개한다. 휴무 기간 동안에는 각종 신체검사 장비의 정기 점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및 병역판정검사장 내외부 환경정비가 실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휴무 기간 병역판정검사가 통지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나 착오로 방문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7-25 09:14:00[파이낸셜뉴스]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 23일 병무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은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지역 등 6개 지역이라며 이같이 전혔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병력동원훈련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병력동원훈련은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연기 및 면제 신청은 전화와 팩스, 병무청 홈페이지와 병무청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7-23 17:45:29[파이낸셜뉴스] 오는 23일부터 '2026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접수를 시작한다. 9일 병무청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대상으로 판정받은 2006년생과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사유로 재학생 입영연기 중인 사람, 국외 장기체류로 국외 입영연기 중인 사람이다. 지역별로 접수 일정이 다르고, 선착순 마감되므로 사전에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해 본인의 관할 지방병무청과 접수일시, 유의사항을 미리 알아둬야 한다. 2026년도에 육군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의 학업, 취업 등 일정에 맞추어 입영 희망 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입영일자 선택 후에는 입영부대도 확인할 수 있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접수는 총 3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으로 이번이 1회차 접수다. 아직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못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1회차 접수시기를 놓친 사람은 2회차인 오는 9월 24~26일 또는 3회차인 오는 12월 3~5일 접수기간에 입영신청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공지사항 →다음연도(2026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 안내’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다음연도 입영일자 선택)' 에서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본인인증 수단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아이핀, 디지털 원패스, 민간 간편인증서(네이버, 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뱅크샐러드, 토스, KB국민인증서, NH인증서, 신한인증서, 하나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병무청 간편인증 앱과 출국 중인 경우 나라사랑 이메일을 통해 인증이 가능하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7-09 10:48:32[파이낸셜뉴스] 2026년도에 입영할 카투사를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17일 오후 2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병무청에 따르면 내년도에 입영할 총모집 인원은 1815명으로, 입영이 없는 내년 5월을 제외하고 매월 165명이 입영할 수 있다. 주한미군 배속 한국군 카투사(KATUSA)의 지원 자격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해 18세 이상 28세 이하로 신체 등급 1∼4급의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일정 수준 이상의 어학 성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카투사 지원은 1회로 제한되므로 2024년도 이전에 지원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으나, 지원서 접수 후 8월 26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아야 한다. 최종 선발은 9월 2일 전산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선발 결과는 당일 오후 5시 이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로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지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월에 입영하게 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7-03 12:03:39체육선수와 대중문화 예술인, 고소득층 및 그 자녀가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 정부가 건강회복 여부를 별도로 추적·관리한다.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중단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범죄는 오프라인에서도 처벌된다. 정부는 1일 하반기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병역, 안전, 성범죄 대응 관련 제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4급 이상 공직자, 체육특기생,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층 및 그 자녀에 대해 병무청이 '병적 별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건강회복 여부를 추적·관리하게 된다. 병적자료 보존 기간도 연장된다. 이는 병역 특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일부 사단에만 적용되던 입영 전 병역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까지 전면 확대된다. 신체 이상 판정에 따른 입영 후 귀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병역 의무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영부대 고정 제도도 폐지된다. 전방부대 입영이 예정된 자라도 입영일이 바뀌면 다른 지역 부대로 재배치가 가능해진다. 10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가 오프라인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온라인을 통한 접근과 유인에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직접 접촉을 통한 성적 유인 행위도 그 대상이 된다.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에 외국 교육기관과 청소년 단체가 추가된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권이 확대된다. 9월 19일부터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 위임받은 변호사 등이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은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사유를 통지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보미 기자
2025-07-01 18: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