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 입학사정관은 개인과외나 교습소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을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빠져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이나 '과외교습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7-09 18:38:37[파이낸셜뉴스] 삼육대학교는 2023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를 평가할 입학사정관 44명을 위촉하고 윤리강령 준수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입학사정관은 '삼육대의 교육이념, 교육철학 및 비전에 부합하는 우수학생 선발 과정에 참여하는 전문가로서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모든 업무에 공정하고 성실하게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혈연, 지연, 학연, 성별, 종교, 경제적 또는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 평가할 것'을 서약했다. 이들 입학사정관은 총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온·오프라인으로 이수하며 평가 전문성을 높이고 윤리의식을 고취한다. 연수 내용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이해 △대입전형 및 학생부종합전형의 이해 △입학사정관 직무윤리 및 정보보호 윤리 △고교 교육과정 및 학교생활기록부 이해 △우리 대학 입학전형의 이해 △서류평가 이해 및 실습 △면접평가 이해 및 실습 등이다. 삼육대 김명희 입학처장은 “입학사정관은 잠재력 있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중요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입시 업무에 어려움이 많지만, 공정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삼육대는 2023학년도 수시모집에서 839명(정원 내 799명, 정원 외 40명)을 선발한다. 정원 내 주요전형은 학생부교과우수자전형(205명), 세움인재전형(178명), 일반전형(171명) 등이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9월 13~17일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8-17 13:51:04【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경복대학교는 16일 남양주캠퍼스 우당관 국제회의실에서 입학홍보처 주관으로 ‘2022년도 교수 입학사정관 13명 위촉식’을 개최했다. 교수 입학사정관은 입시전형 개발 및 대학입시 정책 수립에 대한 발전 방향 모색, 입시설명회 입학상담과 학과 안내, 대학-고교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정보교류 및 입학자원 확보 등 입시상담 전문가로 활동한다. 교수 입학사정관은 이날부터 일선 고교를 방문해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전공체험 프로그램과 진로 특강을 통해 수험생에게 폭넓은 대입 선택 기회를 제공한다. 오는 20일 입시사정관 컨퍼런스에 이어 6월 고교방문 입학설명회, 9월 수시입학정보 박람회 등에서 입학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해 활동한다. 김경복 경복대 총장직무대행은 위촉식에서 “최근 입학자원이 급감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입학사정관은 우리 대학을 대표해 사명감을 갖고 우수 인재가 우리 대학에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맡은 소임을 다해 달라”며 “입학사정관이 입시활동에 필요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복대는 교육부 발표 2017~2021 5년 연속 수도권 대학(졸업생 2000명 이상) 중 통합 취업률 1위 및 2020~2021년 졸업생 2000명 이상 대학 중 취업률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또한 2021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2022 교육부 ‘링크3.0 사업’에 선정돼 교육 역량이 우수한 대학으로 인증됐다. 특히 3월19일 서울지하철 4호선 연장 개통으로 학생 대중교통 이용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5-18 23:43:32정부가 퇴직 후 3년이 채 안 된 대학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시장에 진출하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이 사교육시장에 진출해 대입공정성이 저해되는 일을 막기 위해 퇴직 후 3년 이내 학원 등을 설립하거나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취업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다. 여전히 퇴직 입학사정관이 학원 등을 통해 입시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사례를 실질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는 평이 나온다. 이번에 통과된 고등교육법은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이 학원 외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개인과외교습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개정했다. 이 취업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을 신설했다.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의 결격사유에 퇴직 후 3년 이내의 입학사정관 출신을 포함했다.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도 1년 이내의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까지 말소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유범 기자
2021-11-23 17:31:40[파이낸셜뉴스]정부가 퇴직 후 3년이 채 안 된 대학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시장에 진출하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이 사교육시장에 진출해 대입공정성이 저해되는 일을 막기 위해 퇴직 후 3년 이내 학원 등을 설립하거나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취업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다. 여전히 퇴직 입학사정관이 학원 등을 통해 입시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사례를 실질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는 평이 나온다. 이번에 통과된 고등교육법은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이 학원 외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개인과외교습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개정했다. 이 취업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을 신설했다.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의 결격사유에 퇴직 후 3년 이내의 입학사정관 출신을 포함했다.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도 1년 이내의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까지 말소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리·감독을 관할하는 시·도교육청이 사전에 퇴직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이 학원 등을 설립 신청하거나 취업을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학원도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신분을 숨기고 강사로 취업하는 경우 학원에서 강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1-11-23 11:40:08[파이낸셜뉴스] 숭실대학교는 입학사정센터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숭실대 베어드홀 5층 회의실에서 2020년 전국 대학 입학사정관들을 대상으로 한 입학사정관 전문역량강화 위크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입학사정관 전문역량강화 교육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시도했다. 숭실대 입학사정관을 제외한 전국 43개 대학 95명 입학사정관들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교육을 받았다. 교육내용은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학교현장의 이해-박문수 교사(청원여자고등학교) △입학사정관 직무윤리 및 공정성-임태진 교수(숭실대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이해-박소영 교사(부산과학고등학교)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심인보 아나운서(한국방송공사) △2020 엑셀실무-최형신 과장(숭실대학교 기획평가팀) 등으로 진행됐다. 김기백 입학사정센터장은 "숭실대는 학생부종합전형 시행 초기부터 입학사정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선도대학으로서의 사명을 담당해왔다"며 "올해는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영상 교육으로 대체했지만, 숭실대는 앞으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해 입학사정관 교육을 주관하고 입시의 공정성과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0-05-19 10:44:39[파이낸셜뉴스] 대학입시에서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이 의무화된다. 퇴직하는 입학사정관의 취업 제한 대상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 관계 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는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놓았던 대책 중 하나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해 대학이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전형을 늘리도록 유도만 해왔다. 사회통합전형은 크게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전형'과 지역 학생을 위한 '지역균형선발 전형'으로 나뉜다.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전형은 모든 4년제 대학에 의무 적용되며, 지역균형선발 전형은 수도권 대학에 권고된다. 다만 지역균형선발 전형 역시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각 대학이 이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교육부 계획이다. 향후 법이 통과되면 202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된다. 의무 선발 비율은 10% 이상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퇴직하는 입학사정관의 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입학사정관으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학원등록을 포함한 강사·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도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가 규정됐다. 위반 시에는 등록말소(폐지·과외교습 중지), 1년 이하 교습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육부는 이를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밖에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대학 입학 허가 취소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은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대학별 고사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그 밖에 대학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데 공정한 관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0-03-11 12:30:49[파이낸셜뉴스] ‘블랙독’ 진학부 4인방 서현진, 라미란, 하준, 이창훈이 입학사정관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tvN 월화드라마 ‘블랙독’측은 29일, 큰 포부를 가지고 찾아간 대학 입학처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난 진학부의 모습을 공개해 호기심을 자극한다. 지난 방송에서 고하늘(서현진 분)은 언제 떠날지 모르는 기간제 교사의 씁쓸한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른 복직을 신청한 선생님으로 인해 기간제 교사 중 한 명은 계약 기간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 3학년 부장교사 송영태(박지환 분)의 돌발행동으로 학생들에게 기간제 교사임을 들킨 송지선(권소현 분)이 결국 학교를 떠났고, 그를 대신해 살아남은 고하늘은 가슴 아파했다. 좌절도 잠시 고하늘은 진학부와 함께 대학 입학처 ‘영업’에 나섰고, 박성순(라미란 분)은 상처받은 마음을 애써 추스르는 고하늘에게 ‘학생들한테는 모두가 다 같은 선생님’이라는 위로의 한마디를 건넸다. 꾹 참았던 눈물을 떨구는 고하늘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까지 뭉클하게 만들었다. 이날 공개된 사진은 본격적으로 대학 입학처 ‘영업’에 나선 진학부의 모습이 포착됐다. 알짜배기 입시정보를 얻어올 수 있을 거라는 모두의 기대를 떠안고 치열한 입시전쟁에 묘수를 던진 진학부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하다. 평소 위풍당당했던 모습과 달리, 의자를 바짝 당겨 앉아 폭풍 브리핑을 시작한 진학부장 박성순. 이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절망모드에 빠졌다. 그를 지켜보는 도연우(하준 분)의 모습 역시 진학부와 입학사정관 사이 벌어진 기싸움을 짐작하게 만든다. 그런가 하면, 어딘가 찬바람이 ‘쌩’하고 부는 분위기에 입학사정관을 살피는 고하늘의 모습도 흥미롭다.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인지, 당찬 목표를 가지고 뛰어든 ‘영업’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30일 방송되는 5회에서는 치열한 입시전쟁의 최전방 공격수 진학부에게 어려운 난관이 봉착한다. 다름 아닌 진학부와 입학사정관 사이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기 때문. 입학사정관이 가진 뜻밖의 과거가 진학부에게 어려운 문제를 안길 전망이다. 여기에 기말고사 문제 오류로 인해 발칵 뒤집힌 학교의 다이내믹 일상까지 흥미진진하게 그려진다. ‘블랙독’ 제작진은 “학생들을 위해 나선 대학교 입학처 ‘영업’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마주한 진학부. 이를 계기로 학교 입시시스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며 “해결책을 찾아가는 진학부와 고하늘의 활약을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19-12-29 11:09:42이달 24일부터 대학 입학사정관은 본인·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또는 제자에 대한 입학사정 업무를 할 수 없고 올해 대학 정시모집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새로 문을 여는 대학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제출 기간이 종전 1년 10개월에서 개교 6개월 전으로 단축된다. 신설대학의 개교 준비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입학사정관, 친족 등 평가 배제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 4월 대학 입학사정관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응시자 평가를 할수 없다는 관련 법 조항의 신설에 따른 것이다.개정안은 입학사정관에 대해 △입학전형 응시생과 민법상 친족인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교습하거나 과외한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그 밖에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경우 해당 응시생을 평가할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A대학 입학사정관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 또는 조카, 사촌동생 등이 응시한 경우 해당 대학 총장은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 선발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대학 총장은 입학사정관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족관계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모든 입학사정관들은 직전 3년 내 과외나 학원에서 가르친 학생이 해당 대학에 응시했다면 스스로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학교는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부정하게 입학한 사실이 적발된 학생은 대학별 심의절차를 거쳐 입학취소 통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이달 24일부터 시행되며, 올해 각 대학 정시모집부터 적용된다. 다만 회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조항은 없어 보완이 요구된다. 만약 성실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학에서 징계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신설대학 대입전형 발표 늦춰이와함께 개정안은 개교 예정인 대학의 시기·모집단위·전형별 선발인원과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등이 담긴 대입전형시행계획 발표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일반 대학들은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 발표해야 하지만 개교 예정인 대학에 한해 '개교 6개월 전'으로 발표시기를 단축하도록 했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아직 설립승인이 나지 않은 대학이 학생 선발 사항을 발표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는 게 교육부측 설명이다. 당장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 추진 중인 한국전력공사의 한전공대가 시행령 개정 혜택을 보게 된다. 기존대로라면 2020년 5월까지는대입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하지만 한전공대의 경우 학교건물이 준공되는 2021년 3월 이후에나 설립인가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다. 한전 관계자는 "법 개정 이전에는 2020년 중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했지만, 법 개정으로 2021년 하반기경 시행계획을 발표해도 돼 대학 설립 작업에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한전은 전남 나주 부영CC 부지(40만㎡)에 캠퍼스를 설립하고, 학부생 400명, 대학원생 600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 정원 외로 외국인 학생 300명 유치도 계획하고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9-10-15 17:14:47[파이낸셜뉴스] 이달 24일부터 대학 입학사정관은 본인·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또는 제자에 대한 입학사정 업무를 할 수 없고 올해 대학 정시모집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새로 문을 여는 대학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제출 기간이 종전 1년 10개월에서 개교 6개월 전으로 단축된다. 신설대학의 개교 준비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입학사정관, 친족·3년 내 제자 평가 배제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 4월 대학 입학사정관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응시자 평가를 할수 없다는 관련 법 조항의 신설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입학사정관에 대해 △입학전형 응시생과 민법상 친족인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교습하거나 과외한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그 밖에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경우 해당 응시생을 평가할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A대학 입학사정관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 또는 조카, 사촌동생 등이 응시한 경우 해당 대학 총장은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 선발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대학 총장은 입학사정관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족관계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모든 입학사정관들은 직전 3년 내 과외나 학원에서 가르친 학생이 해당 대학에 응시했다면 스스로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학교는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부정하게 입학한 사실이 적발된 학생은 대학별 심의절차를 거쳐 입학취소 통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이달 24일부터 시행되며, 올해 각 대학 정시모집부터 적용된다. 다만 회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조항은 없어 보완이 요구된다. 만약 성실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학에서 징계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설대학 대입전형 발표 늦춰...한전공대 혜택 이와함께 개정안은 개교 예정인 대학의 시기·모집단위·전형별 선발인원과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등이 담긴 대입전형시행계획 발표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일반 대학들은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 발표해야 하지만 개교 예정인 대학에 한해 '개교 6개월 전'으로 발표시기를 단축하도록 했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아직 설립승인이 나지 않은 대학이 학생 선발 사항을 발표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는 게 교육부측 설명이다. 당장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 추진 중인 한국전력공사의 한전공대가 시행령 개정 혜택을 보게 된다. 기존대로라면 2020년 5월까지는대입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하지만 한전공대의 경우 학교건물이 준공되는 2021년 3월 이후에나 설립인가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다. 한전 관계자는 “법 개정 이전에는 2020년 중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했지만, 법 개정으로 2021년 하반기경 시행계획을 발표해도 돼 대학 설립 작업에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한전은 전남 나주 부영CC 부지(40만㎡)에 캠퍼스를 설립하고, 학부생 400명, 대학원생 600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 정원 외로 외국인 학생 300명 유치도 계획하고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9-10-15 10: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