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대가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를 위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딸 조민씨에게 학력조회 동의서를 요청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를 위해 작년 9월 18일부터 11월 14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환경대학원 입학원서에 기재된 조씨 이메일로 학력조회 동의서를 발송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앞서 서울대는 고려대에 조씨 학력조회를 공문으로 요청했다가 당사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고 조씨에게 동의서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조회 동의를 받지 못해 입학 취소 절차를 밟지 못하면서 서울대는 조씨가 환경대학원 입학을 전후해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인 관악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받은 장학금 802만원을 환수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는 "동의서 재송부 등 조씨 학력 조회 동의를 얻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학력 조회 후 입학 취소는 2∼3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입학 취소 절차가 마무리되면 장학금 반납 진행을 관악회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앞서 조씨는 2014년 1학기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했으나 2학기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면서 휴학을 신청했고, 이후 환경대학원에 등록하지 않아 제적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5 15:39:49[파이낸셜뉴스] 서울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가 마무리되면 장학금 환수 절차를 요청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및 장학금 환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서울대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 관악회는 조민이 서울대에 입학도 하기 전에 장학금 401만원을 지급했고, 2014년 2학기는 휴학계를 내고 다니지도 않았는데 또 장학금 401만원을 줬다"며 "이 정도면 '묻지마 장학금'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는 조민의 입학을 취소하고 장학금을 환수하는 동시에 2014년 관악회 장학금 지급에 관여한 사람이 누군지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총장은 "일단 입학 취소 절차가 매듭이 되면 그 사실을 관악회에 통보하고, 이후 말씀하신 절차에 대해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조씨는 2014년 1학기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한 뒤 2학기 중이던 9월 30일 부산대 의전원 합격자 발표가 난 직후 휴학을 신청했다. 이후 미등록 제적 상태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는 지난 17일 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재 졸업한 대학(고려대)에 대한 학적처리 조치 결과 확인 요청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24 18:37:59[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2)가 입학취소 불복 소송을 취하한 가운데, 서울대학교가 각 대학들의 학적 처리 현황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에 대한 질의에 "현재 졸업한 대학에 대한 학적처리 조치결과 확인요청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조씨의 소송 취하서 제출 사실을 지난 7월24일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했다"며 "통상적으로 학적처리 사실 확인 후에는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과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 취하한 바 있다. 법원은 앞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일명 '7대 허위 스펙'이라고 불리는▲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을 모두 유죄 판단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16 21:59:53[파이낸셜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 조씨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부산대와 고려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부산지법은 지난 4월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을 들어 부산대를 상대로 한 조씨의 청구를 1심에서 기각했다. 고려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은 오는 8월 10일 14시 서울 북부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었다.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원회는 지난해 2월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조씨가 관련 소송을 취하하면 이들 대학의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7-07 15:31:42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조씨가 소송을 취하하면 이들 대학의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된다. 조씨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부산대와 고려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은 4월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을 들어 부산대를 상대로 한 조씨의 청구를 1심에서 기각했다. 고려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내달 10일 오후 2시 서울 북부지법에서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원회는 지난해 2월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오는 8월 하순 만료를 앞둬왔다. 법조계에서는 앞선 판결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조씨를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조씨는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때문에 애초 공소시효는 2021년 6월10일 만료 예정이었지만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19년 11월11일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서 유죄가 확정된 지난해 1월27일까지 약 2년 2개월 보름간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정지된 기간을 합산하면 8월 중순 시효가 최종 만료되는 셈이다. 검찰로서는 법원이 인정한 공범인 조씨에 대해 시효 만료 전에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미 부모를 모두 기소한 터에 조씨까지 기소해 일가족을 모두 법정에 세우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이 일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조씨를 불구속기소 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상황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3-07-07 15:00:02[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이 다음달에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송인우 부장판사)는 오는 8월 10일 14시 조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4월 7일 조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4개월만이다. 앞서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2월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조씨는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서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조씨는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를 상대로도 같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관련해 부산지법은 지난 4월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표창장 제출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충분히 인정됐다며 조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7-04 09:15:27[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2)가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이 다음 달 시작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송인우 부장판사)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7일 조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1년4개월만이다. 지난해 2월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원회는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대법원은 같은 해 1월 조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해 고려대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열어 입학 취소 결론을 냈다. 이에 조씨는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고려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조씨는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를 상대로도 같은 소송을 냈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지난 4월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충분히 인정됐다"라며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04 06:40:18[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6일 나온 가운데, 조씨는 이날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번 판결에 관련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조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물을 올리고 “저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으로 의료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씨는 이어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조씨는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실 것”이라며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이러한 글과 함께 어린 시절 조국 전 장관과 찍은 사진을 올렸다. 한편 6일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4-07 08:26:01[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최서원씨(개명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해당 판결을 거론하며 "이걸 시작으로 공정한 판결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씨의 입학 취소 소송 패소 기사를 공유한 뒤 "난 입학 취소에 선수 자격정지까지 채 100일도 안 걸렸는데 오래도 가네"라고 비꼬며 "우야둥둥. 이걸 시작으로 공정한 판결 기대합니다"라며 국수 이모티콘을 덧붙였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 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이어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시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시겠지요.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전하며 어린 시절 조국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한편 법원의 판결로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뒤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하지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4-06 14:42:47[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 취소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조씨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입학 취소의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1행정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이날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허위 경력 기재'를 이유로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고, 이에 조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조민 입학 취소' 공익상 필요" 반면 법원은 이날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없고 입학 취소로 얻을 공적인 이익이 조씨가 입을 불이익 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조씨 측은 부산대가 입학 취소 처분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으며 허위로 기재한 경력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 전혀 영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산대는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학칙에 따라 내부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 및 의결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입학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입학 취소의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조씨의 입시에 쓰인 이른바 '7대 스펙'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실형을 확정한 것을 바탕으로, 부산대 측이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릴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또 "입학 취소 처분으로 인해 조씨가 입게 될 법률생활안정 침해 등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공익상의 필요를 고려했을 때 조씨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했다. 조씨 측 변호인단은 이날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부산대 자체 조사에서도 문제 된 동양대 표창장, 경력 등이 의전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입학·면허 취소까지는 시일 더 걸릴 것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첫 법원의 판단이 나왔지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씨가 항소를 하지 않아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날로부터 30일 이후에 입학 취소가 확정된다. 앞서 법원은 조씨가 이번 소송 함께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까지 입학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입학 취소가 확정된 뒤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취소 절차는 청문 절차가 이뤄지기 때문에 청문 절차를 진행할 청문 주재자를 선정한 뒤 조씨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4월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자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가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돼 중단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4-06 14:4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