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년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체육계와 이 전 회장 측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전 회장에 대한 징계를 결의했다. 이 전 회장은 대한체육회장 재직 당시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그는 체육계의 광범위한 출마 반대에도 불구하고 3선 도전을 강행했으나, 올해 1월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현 회장에게 패배했다. 대한체육회는 이 전 회장의 자격정지 4년 징계에 대해 "개인 징계에 관해서는 규정상 확인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이번 징계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아닌,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 측은 아직 징계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퇴직한 상황에서의 자격 정지 징계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회장 측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은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 위반 등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징계 사유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정문을 받는 즉시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5-06-11 14:08:50[파이낸셜뉴스] 복지관 관장이 겸직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사회복지사 자격이 정지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고 의무 자체가 사회복지사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게 핵심 이유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복지관 관장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복지관의 시설장인 A씨는 2021년 9월 부산 북구청으로부터 직무 외 겸직 여부 등을 보고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다음 달 자신이 2020년 3월부터 B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사실을 누락해 회신했고, 이로 인해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소관 업무 관련 보고와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A씨가 사회복지사 자격과 관련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3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회복지관 관장이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해 관장 업무가 모두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관련한 업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복지관장의 보고 업무는 프로그램 개발·운영, 시설거주자 생활지도 등 사회복지사의 본연의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보고 누락을 사유로 사회복지사 자격에 불이익을 주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이사로 이름을 올린 B사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하는 업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의로 이사 재임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특별한 동기나 목적도 없다고 봤다. 또 A씨가 복지관에서 1년에 통상 2000건이 넘는 업무 관련 문건을 결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수로 보고를 누락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처분이 유지되는 경우 원고는 복지관의 시설장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직접적인 불이익과 비교해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08 13:21:38[파이낸셜뉴스] 공군은 21일 공군본부에서 최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민가 오폭 사고를 일으킨 KF-16 조종사 2명에 공중근무 자격심사를 진행해 각각 공중근무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중근무 자격심사는 조종사 자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심사하는 절차로, 자격정지부터 해임까지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공군 관계자는 해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직 사고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우선 자격정지를 한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가 끝나면 재차 자격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이번 오폭 사고 관련 지휘책임 등을 물어 지난 11일 조종사 소속 부대의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보직 해임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3일 사고를 낸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공군은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공군 전투기가 훈련 중 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실수로 민가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해 민간인과 군인 수십 명이 다쳤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3-21 20:20:43[파이낸셜뉴스] 간호조무사가 면허 없이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가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간호조무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경기 화성 소재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일하면서 병원 원장 지시를 받고 2018~2019년 의료기사 면허 없이 환자 201명에 대해 방사선 촬영을 실시했다. 이는 치과나 이비인후과 등에서 활용하는 컴퓨터단층촬영(CT) 기술이다. 이 사건으로 원장은 지난 2022년 11월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죄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고, 초범인 A씨는 원장 지시를 따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소 유예 처분됐다. 보건복지부는 A씨에 대해 지난해 2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1개월 15일을 통지했다. 아울러 관할 보건소는 2022년 5월 해당 의원에 무자격 의료행위 책임을 물어 의료법 제27조 1항을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3개월에 준하는 과징금 1억8378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이 처분은 행정소송 1·2심에서 취소 판단을 받았다. A씨는 행정심판을 냈다가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의사의 지도가 있다면 환자 요양을 위해 방사선 업무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의료인인 간호조무사가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한 때에는 의료법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도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따른 '진료의 보조'에 해당하면 의사의 지시·감독 아래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에게 의료기사 등의 면허가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곧바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라거나 혹은 의료기사법상 무면허자의 업무금지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면허된 것 외에 의료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처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근거도 없다"며 "이 사건에 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자는 어디까지나 의사인 원장인데, 복지부가 원장에 대해 의사 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한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행정사건에서 A씨가 방사선촬영 시 단순 보조 역할을 넘어 주된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분명히 다퉈지지 않았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 복지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17 10:04:01[파이낸셜뉴스] 병원장 지시로 의료기사 면허 없이 수백 회 방사선 촬영을 한 간호조무사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료법 위반' 45일 자격정지되자 소송 건 조무사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간호조무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 화성 소재의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환자 201명에게 방사선 촬영을 했다. 그는 의료기사 면허가 없었지만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들에게 방사선 촬영을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촬영을 지시한 의사 B씨는 지난 2022년 11월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의료기사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의사 지시에 따른 점이 참작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A씨에 대해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자격정지 1개월 15일을 통지했다. 이에 A씨는 불복해 행정심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의료기사법이 아닌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한 처분이 위법하고 의료기사법 위반도 아니란 주장이었다. 재판부 "의사 지시 아래 업무 수행...위법 단정 어렵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에 따라 처분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사가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고, 간호조무사로서는 '진료의 보조'에 해당한다면 의사의 지시·감독 아래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A씨의 행위를)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혹은 의료기사법상 무면허자의 업무 금지 위배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원고가 방사선 촬영 시 단순한 보조 역할을 넘어 주된 행위까지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퉈지지 않았다"며 "주된 책임이 있는 의사는 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데 비해 원고에게 내려진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은 과중해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17 09:17:02[파이낸셜뉴스] 2m 높이 놀이기구에서 5세 아이가 떨어지는 사고를 막지 못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서울 금천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2022년 2월 만 5세인 원아가 놀이터에 있는 2m 높이의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아동은 오른쪽 척골과 요골이 부러져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금천구청은 같은 해 11월 A씨가 영유아의 안전보호를 태만히 해 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3개월의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그네를 타다가 미끄러진 다른 아동을 돌보고 있었고, 아동들에게 사고가 난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으나 피해 아동이 이를 어겼으므로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 대한 처분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주의가 부족하고 호기심이 강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며 "보호자의 위탁을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인 원고는 영유아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가 위험을 미리 알리지 않은 점도 인정됐다. 사고가 발생한 놀이기구 표지판에는 이용 연령이 6~12세로 표시됐었고, 별도의 안전장치도 없었다. 만 5세 아동이 떨어진다면 크게 다칠 가능성이 컸음에도 A씨가 안일했다는 취지다. 사고 당시 그네에서 떨어진 다른 아동을 돌봤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그네의 위치와 놀이기구 위치가 멀지 않아 이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못하게 통제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사고 직전 피해 아동이 해당 놀이기구 손잡이에 매달린 모습을 촬영해줬는데, 이때도 홀로 이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것 이상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봤다. 이 외에도 A씨는 △피해 아동이 해당 놀이기구 이용연령기준을 충족시키는 점 △당시 13명의 아동을 보육했기에 보건복지부가 안내한 반별 정원 기준인 20명을 충족했다는 점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달리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1-18 08:46:42[파이낸셜뉴스] 일회용 바늘을 소독해 재사용한 한의사에게 내려진 면허 정지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정한영·조약돌 부장판사)는 한의사 최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사용 후 폐기해야 하는 소모성 일회용 멀티니들(바늘이 여러 개 달린 의료 기구)인 MTS(미세침 자극 치료)를 소독해 환자 11명에게 재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최씨의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며 구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최씨는 MTS를 철저히 철저히 소독해 1회만 재사용했고, 이로 인해 환자들에게 건강상 문제가 생긴 바도 없다며 자신의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행동이 의료법에서 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기기가 일회용인 경우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 및 첨부문서에 일회용이라는 표시와 재사용 금지라는 표시를 기재하고 있다"며 "소독 등의 조치만으로 그 위험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면허 정지 처분은 복지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환자의 건강 보호, 의료질서 확립 등 공익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되는 원고의 불이익에 비해 적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부 손상 및 감염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9-29 13:05:46[파이낸셜뉴스]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서울시체육회로부터 7년간 지도자 자격을 박탈 당했다. 4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체육회는 지난달 2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남씨에 대해 '지도자 자격정지 7년'을 의결했다. 체육회 징계 절차는 2심제로 지난 6월 서울펜싱협회가 ‘제명’을 의결하자 남씨가 이에 불복, 재심을 신청했고 서울시 체육회가 남씨의 지도자 자격 정지를 최종 의결했다. 이에 남씨는 2024년 8월 22일부터 2031년 8월 21일까지 지도자 활동이 불가능하다. 남씨는 최근까지도 펜싱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수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체육회는 남씨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남씨 측은 "남현희가 전청조에게 속아서 이용 당했다는 것이 경찰 불기소로 확인됐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며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펜싱협회는 1심에서 남씨에게 '제명' 징계를 내렸다. 남씨가 운영하는 펜싱학원 수강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지난 3월 징계 요구를 의결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씨 학원에서 일하던 지도자 A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 고소가 경찰에 접수됐다. 남씨 학원에서 일하던 지도자 A씨는 고소가 이뤄지고 나서 수일 후 원내에서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으며, 지난해 10월 피해자 측 요청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진상 파악에 나서 남씨가 A씨 관련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동업자 전청조 씨의 피해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지 않아 명예훼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징계를 요구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뿐 아니라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서울시 체육회는 해당 사안이 징계기준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와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04 15:27:18[파이낸셜뉴스] 2024 파리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22·삼성생명)이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불만을 토로한 가운데, 2008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용대가 협회의 실수로 도핑 파문에 휩싸였던 일이 재조명되고 있다. 안세영은 지난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드라샤펠 경기장에서 열린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에서 허빙자오(중국)를 꺾고 금메달을 획득한 후 “협회는 (선수들의) 모든 것을 다 막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SNS와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는 이용대가 2014년 도핑테스트 고의 회피 의혹으로 세계배드민턴연맹(BWF)으로부터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일도 재조명됐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불시에 선수들을 찾아 3번의 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한다. 2014년 검사관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배드민턴협회가 이용대 선수의 소재지를 정확히 보고하지 않아 도핑검사 회피 의혹을 받았다. BWF는 이를 문제 삼아 이용대에 자격정지 1년처분을 내렸다. 이용대는 징계 결정 전 BWF 청문위원회가 열린 덴마크까지 날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배드민턴협회는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선수의 잘못이 아닌 행정 실수였다며 BWF에 재심을 요구했고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했다. BWF 도핑청문위원단이 재심의를 열어 자격정지 결정을 취소했고,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해 남자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당시 이용대는 “내가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도 아니니까 원만하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고 주위에서 내 잘못이 아니라며 위로해 줬다”면서도 “많이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당시 협회는 배드민턴 간판 스타인 이용대를 혹사했단 비판도 받은 바 있다. 이용대는 2010년 말레이시아오픈 남자복식 32강에서 부상으로 탈락했었다. 이때 이용대가 1년 동안 한달 평균 2개의 대회에 출전하는 등 무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협회의 선수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누리꾼들은 부상을 안고 대회에 출전해야 했던 안세영과 과거 이용대의 사례가 비슷하단 점에서, 협회의 운영을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안세영 선수의 폭로 발언과 관련해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올림픽이 진행 중인 만큼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다른 종목들도 선수 관리를 위해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06 17:37:10[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한의사가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전 1시22분께 서울 노원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2004년과 2008년,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박씨는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다 앞선 2017년 9월에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박씨는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을 받았지만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박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업무방해와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한의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이번 사건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박씨가 어린 자녀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12 13:4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