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서울시체육회로부터 7년간 지도자 자격을 박탈 당했다. 4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체육회는 지난달 2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남씨에 대해 '지도자 자격정지 7년'을 의결했다. 체육회 징계 절차는 2심제로 지난 6월 서울펜싱협회가 ‘제명’을 의결하자 남씨가 이에 불복, 재심을 신청했고 서울시 체육회가 남씨의 지도자 자격 정지를 최종 의결했다. 이에 남씨는 2024년 8월 22일부터 2031년 8월 21일까지 지도자 활동이 불가능하다. 남씨는 최근까지도 펜싱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수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체육회는 남씨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남씨 측은 "남현희가 전청조에게 속아서 이용 당했다는 것이 경찰 불기소로 확인됐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며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펜싱협회는 1심에서 남씨에게 '제명' 징계를 내렸다. 남씨가 운영하는 펜싱학원 수강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지난 3월 징계 요구를 의결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씨 학원에서 일하던 지도자 A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 고소가 경찰에 접수됐다. 남씨 학원에서 일하던 지도자 A씨는 고소가 이뤄지고 나서 수일 후 원내에서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으며, 지난해 10월 피해자 측 요청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진상 파악에 나서 남씨가 A씨 관련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동업자 전청조 씨의 피해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지 않아 명예훼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징계를 요구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뿐 아니라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서울시 체육회는 해당 사안이 징계기준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와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04 15:27:18태아 성별을 몰래 알려주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해 처벌받은 의사에게 7년 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1월 산모 B씨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줘 의료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또 같은 해 4월 간호사를 시켜 B씨의 양막을 핀셋으로 파열하게 해 벌금 200만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로부터 7년이 지난 지난해 9월 A씨에게 7개월 15일의 자격정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헌법재판소가 2008년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한 옛 의료법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며 처분이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헌재 결정에 따라 2009년 개정된 현행 의료법은 임신 32주가 지난 태아의 성별은 알려줄 수 있게 하고 있다. 위반시 자격정지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태아 성별을 산모에게 알려주고 비의료인인 간호사가 산모의 양막을 파열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위법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종전 규정에 따라 징계를 내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원고에게 이미 2011년 면허정지 사전통지를 보냈다"며 "사건 당시로부터 7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이 더는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10-25 09:40:50<속보> 이석기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4-08-11 16:13:05[파이낸셜뉴스] 최근 불특정 다수를 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권이 관련 범죄 발본색원에 적극 나섰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내달 4일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 긴급 현안질의에 나서는 한편,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관련 법안 재정비에도 여야가 함께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실태 파악 및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으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 여가위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딥페이크 문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이번 사안이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 등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오는 4월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모색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을 속속 발의했다. 현재 법안이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명확히 다루지 못해 처벌 공백이 존재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에서다.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여가위원장은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명예훼손 법률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김한규·황명선·이해식·한정애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범죄 처벌법)을 각각 내놨다. 김한규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소지·저장·시청한 사람을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황명선 의원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같은 당 박용갑 의원은 허위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합성해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7년의 처벌을 받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도 해당 개정안을 발의,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또는 음성물과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시켰다. 이를 위반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한편,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키로 한 민주당은 여가부 장관의 공석 장기화가 이번 사태를 키운 것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여가부는 지난 2월 김현숙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 된 후 장관 공석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8-27 16:34:53[파이낸셜뉴스] 1969년 중앙정보부 당시 대표적인 공안 사건으로 꼽히는 이른바 '유럽 간첩단'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80대가 재심을 통해 55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8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생이던 김씨는 1966년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유학하던 중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 서신을 전달하고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읽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고(故) 박노수 교수에게 포섭됐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1969년 재판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교수와 고(故) 김규남 의원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1972년 7월 집행됐다. 김씨는 2022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중앙정보부에 의해 연행된 뒤 폭행과 물고문, 전기고문을 비롯해 혹독한 강제 수사를 받다가 못 이겨 진술했으며 불법으로 구금·연행됐다며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증거는 적법한 증거로 인정할 수 없고, 남은 증거들만으로 김씨에게 국가의 존립·안전 등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나 그러겠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박 교수와 김 의원의 유족도 재심을 청구해 2013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2015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10 10:15:44【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가 지난 4일 개최한 '민선8기 2주년 시민소통 토크콘서트'와 관련, 유튜브 채팅창에 이현재 하남시장을 향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에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8일 하남시에 따르면 일부 유튜버들은 행사 당일 실시간으로 유튜브 대화창을 통해 감일 신도시 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이슈에 대해 "삼성에 돈 받고 데이터센터, 신천지에 돈 받고 대형교회, 한전에는 얼마나 받았냐" 등의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수십 차례 반복 유포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정부의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6996억원을 들여 감일동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하남시는 해당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기존 동서울변전소도 옥내화하는 방향으로 한전과 협의를 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하남시 김승한 법무감사관은 "일부 유튜버들의 사실과 다른 악의적 댓글은 자칫 주민 간의 갈등과 지역갈등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강력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7월12일까지 해당 유튜버들의 공개 사과 표명이 없을 시 즉각 법적 조치하는 등 선처없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7-08 21:14:45[파이낸셜뉴스] 친구랑 팔씨름을 하다가 지자 주먹을 날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형사8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5·남)에게 지난 22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25일 오후 10시 25분쯤 서울 중랑구에서 일어났다. 이날 김씨는 친구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팔씨름을 하다가 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친구의 얼굴을 때려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 제257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난해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일반 상해는 최대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다만 사건이 우발적이고, 폭행을 당한 친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반영돼 김씨는 벌금형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와 오랜 친구 사이로 살을 마시고 팔씨름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30 09:32:47[파이낸셜뉴스] 카페를 이용하지 않고 테라스에 쓰레기만 버리고 간 취객이 사장에게 되레 윽박지르고 악의적 후기를 남겼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못된 취객 조언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영업자인 글 작성자 A씨는 "우리 가게는 주말에 등산객이 많이 지나간다. 종종 취한 등산객들이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버려서 그러려니 한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취한 남성이 가게 앞 테라스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은 뒤 막대기를 테이블에 버리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에 A씨가 문을 열고 남성에 "혹시 매장 이용할 예정이냐"라고 물었고, 남성은 대뜸 "가만있어!"라며 윽박질렀다고 한다. A씨가 "쓰레기는 (치워드릴까요?)"이라며 말끝을 흐리자, 남성은 A씨를 쫓아내는 손짓을 하면서 "(나보고) 쓰레기라는 거야?"라고 화를 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A씨는 "(남성이) 매장에 들어와서 소리 지르다가 가신 줄 알았는데 치우고 있는 사이에 다시 와서 촬영하고 또 소리 지르더라"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더 화를 내더라. 보다 못한 손님들이 도와주시려다가 '인권 침해다, 뭐 하는 거냐'하면서 싸움이 났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싸움을 말리고 손님들도, 취객 일행들도 말리고 난리가 났다. 게다가 악의적으로 후기를 쓰려는지 이것저것 밖에서 사진 찍고 욕을 했다"라고 토로했다. 이후 남성은 실제로 A씨의 가게에 리뷰를 남겼다. 남성은 "이런 싸가지 없는 가게"라며 "3월 10일 좋은 날씨에 친구 10명과 청계산 옥녀봉 (등산) 마치고 귀가 중에 마트에서 아이스크림 사 먹으며 자리가 부족해 (A씨 가게) 바깥 빈 테이블에 혼자 잠깐 앉았다"라고 적었다. 이어 "예의도, 싸가지도 없이 잔소리하는 30대 젊은 남녀 직원 황당해서 할 말을 잊었다"라며 "잠시 텅 빈 테이블에 앉았다고 잔소리를..나도 잠재적 고객인데.."라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남녀 직원 아니고 손님인 거 알면서 일부러 직원들이라고 썼다. 쓰레기 버린 내용은 쏙 빼고 빈자리 앉아서 화낸 것처럼 적었다"라며 "고객들이 보면 오해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되고 충분히 매장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 거짓된 내용을 유포한 거 아니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끝으로 "명예훼손 또는 고의적 영업방해로 고소할지 고민 중이다. 덩치도 작은 가게에 소상공인인데 이런 악의적인 해코지 정말 서럽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히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13 07:54:16[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만나던 남자친구가 사실은 유부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미혼인 줄 알고 만났던 유부남의 아내로부터 최근 상간 소송을 당했다는 20대 중반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다양한 사람과의 교제를 위해 독서 모임에 나갔다. 그러다 30대 중반 남성 B씨를 만났다. B씨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부업도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는 또래보다 능력 있어 보이는 B씨의 모습에 반했다고 한다. 그렇게 친해진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났던 이들은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진 못했다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해 B씨는 “회사에서 통화나 메신저를 자유롭게 할 수 없고, 퇴근하면 부업으로 바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서운한 마음을 숨기고 B씨를 이해하려 했다. 사귄 지 두 달 정도 됐을 무렵, A씨와 B씨는 팔짱을 낀 채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도로에 있던 차량에서 한 여성이 내렸고, B씨는 곧바로 팔짱을 풀었다고 한다. 여성은 A씨에게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뺨을 때리며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이 여성은 유부남이었던 B씨의 아내였다. 다음 날 B씨는 ‘속여서 미안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A씨는 B씨 아내를 폭행죄로 고소할지 고민했지만, 더 이상 엮이기 싫어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는 답장을 보낸 뒤 차단했다고 한다. 하지만 두 달 정도 지나고 A씨는 B씨 아내가 제기한 상간 소송 소장을 받았다고 한다. B씨 아내는 A씨가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에 전화해 “상간녀가 인턴으로 재직 중인 걸 알고 있냐”고 폭로해 곤란한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하 변호사는 “A씨가 남자 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면 부인이 제기한 상간소송은 기각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유부남인 전 남자 친구 연락처를 차단했다는데 우선 차단을 풀어 남자 친구와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를 캡처해서 증거로 활용하라”면서 “남자 친구가 ‘속여서 미안하다’ 라고 보낸 문자, A씨가 ‘그렇게 인생 살지 말라’ 라고 대답한 문자는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자 친구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며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1000만원 내외로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다”고 했다. 만약 남자 친구의 아내가 사내 게시판 등에 ‘상간녀'라는 식의 글을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형사처벌 대상이다”며 이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31 07:14:07[파이낸셜뉴스] 췌장암 4기 투병 중 방송에 출연해 남편의 불륜 사실을 폭로한 고(故) 최성희씨가 지난 10월 세상을 떠난 가운데, 한 유튜버가 그 상간녀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지난 24일 유튜버 A씨는 '췌장암 최성희 씨 상간녀 신상 공개하겠습니다'는 제목으로 한 영상을 게시했다. A씨는 영상 속 여성을 상간녀라고 지목한 뒤, 이름·나이·사진 등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했다. 그는 "(이 여성은) 췌장암 말기의 환자와 그 아이로부터 가정을 빼앗고 죄의식조차 없는 극악무도한 모습을 보였다"라며 "(이 때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신상을 공개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우리 같은 유튜버들이 일반인의 신상을 공개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럼에도 최성희 씨의 한을 풀어 드리고 싶다"라며 "상간녀가 잘못을 인정했다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것"라고 말했다. A씨는 "상간녀의 명예보다는 혼자 한 아이를 키우고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 했던 고 최성희씨의 생명이 더 고귀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앞서 최씨의 사연은 지난 9월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졌다. 방송에 출연한 최씨는 "췌장암 진단 3개월 만에 남편이 바람피우는 것을 알게 됐다. 블랙박스와 메신저 등 확인 결과 남편이 외도를 시작한 시점이 암 진단받은 지 3주 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어린 아들을 위해서라도 결혼생활을 지키고 싶었지만 계속되는 둘의 만남에 결국 상간녀 손해배상소송에 이어 이혼 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라며 "그럼에도 상간녀는 반성은커녕 '소장이 와도 언니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줄 거야' '4기 암인 거 거짓말일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최씨의 남편은 한 유튜브 인터뷰를 통해 "넌 (암으로) 죽으면 그만이겠지만 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변호사도 없이 힘겹게 소송을 이어온 최씨는 2년간의 재판 끝에 상간녀로부터 결국 승소했지만 상간녀는 변호사를 고용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상간녀가) 최씨에게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최씨는 췌장암으로 투병하다 지난 10월 15일 세상을 떠났다. 한편 A씨는 여러 불륜 사례를 영상으로 소개하며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27 06: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