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서울시체육회로부터 7년간 지도자 자격을 박탈 당했다. 4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체육회는 지난달 2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남씨에 대해 '지도자 자격정지 7년'을 의결했다. 체육회 징계 절차는 2심제로 지난 6월 서울펜싱협회가 ‘제명’을 의결하자 남씨가 이에 불복, 재심을 신청했고 서울시 체육회가 남씨의 지도자 자격 정지를 최종 의결했다. 이에 남씨는 2024년 8월 22일부터 2031년 8월 21일까지 지도자 활동이 불가능하다. 남씨는 최근까지도 펜싱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수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체육회는 남씨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남씨 측은 "남현희가 전청조에게 속아서 이용 당했다는 것이 경찰 불기소로 확인됐고,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며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펜싱협회는 1심에서 남씨에게 '제명' 징계를 내렸다. 남씨가 운영하는 펜싱학원 수강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지난 3월 징계 요구를 의결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씨 학원에서 일하던 지도자 A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 고소가 경찰에 접수됐다. 남씨 학원에서 일하던 지도자 A씨는 고소가 이뤄지고 나서 수일 후 원내에서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으며, 지난해 10월 피해자 측 요청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진상 파악에 나서 남씨가 A씨 관련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동업자 전청조 씨의 피해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지 않아 명예훼손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징계를 요구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뿐 아니라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서울시 체육회는 해당 사안이 징계기준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와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04 15:27:18태아 성별을 몰래 알려주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해 처벌받은 의사에게 7년 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1월 산모 B씨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줘 의료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또 같은 해 4월 간호사를 시켜 B씨의 양막을 핀셋으로 파열하게 해 벌금 200만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로부터 7년이 지난 지난해 9월 A씨에게 7개월 15일의 자격정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헌법재판소가 2008년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한 옛 의료법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며 처분이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헌재 결정에 따라 2009년 개정된 현행 의료법은 임신 32주가 지난 태아의 성별은 알려줄 수 있게 하고 있다. 위반시 자격정지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태아 성별을 산모에게 알려주고 비의료인인 간호사가 산모의 양막을 파열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위법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종전 규정에 따라 징계를 내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원고에게 이미 2011년 면허정지 사전통지를 보냈다"며 "사건 당시로부터 7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이 더는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10-25 09:40:50<속보> 이석기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4-08-11 16:13:05[파이낸셜뉴스] 배우 김부선이 가수 김흥국과의 불륜설 등을 제기한 악플러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김씨는 11일 오후 서울 성동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악플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6일과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부선tv'에서 '파랑'과 '민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악플러 1명이 각각 200회, 100회 가량의 악플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댓글에는 외모 비하와 함께 세상을 떠난 연예인을 언급하며 김씨가 다음 타자라는 위협성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씨는 최근 자신의 채널 커뮤니티에서 "가수 김흥국 선배와는 손 한 번 잡은 적이 없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한 범죄자는 꼭 법정에 세워 민낯을 공개하겠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도록 규정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4-11 17:53:33[파이낸셜뉴스]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중국 국적 건설 노동자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서보민 판사)은 특수상해죄, 상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9, 중국 국적)에게 지난 2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5일 서울 광진구의 한 마라탕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철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내리쳐 쓰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피해자 A씨가 다른 공사 현장에서 동파이프를 수거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머리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처 등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드라이버로 피고인을 공격하자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툼이 있었다 해도 피고인의 공격 행위는 위법하다며 김씨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도 판단했다. 형법 제258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 상해를 입혔고, 상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동부지법 #특수상해죄 #빠루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4-11 14:37:28[파이낸셜뉴스] 개그우먼 신기루가 가짜 뉴스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18일 신기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페이스북 어그로..10년 안에 사망.. 뭐 이런 거까지는 백 번 양보해서 사람일 모르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 줬는데. 진짜 XX...해도 해도 너무 하네 나 혈압도 정상이고 오늘도 양꼬치 처리하고 왔는데 토마토 계란 볶음이 너무 맛있어서 쇼크였다"라며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모두가 살 빼라고 했는데 자택서 충격 사망 신기루, 고혈압 쇼크에 세상 떠나자 모두가 오열했다'라는 가짜 뉴스와 함께 신기루의 사진 그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와 국화꽃 이미지가 담겨 있었다. 신기루는 "손가락으로, 이런 장난질하고, 손가락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남은 힘을 쥐어짜내어 가면서 견뎌내는 사람들 죽이는 것들은 모두 천벌받아 마땅하다"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유명인을 향한 가짜 사망설 유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네티즌 A 씨는 지난 2021년 언론사 기자를 사칭해 '[단독] 배우 서이숙, 오늘(20일) 심장마비로 별세... 누리꾼 애도'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A 씨는 2달 전에도 같은 내용을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이숙은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며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수사 결과 당시 A 씨는 20대 남성으로 군 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전역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법원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해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19 08:36:45[파이낸셜뉴스] 한방의약품을 불법 판매해 이득을 챙긴 서울 유명 한방병원의 전현직 병원장 등 4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2022년 말부터 유명 한방병원의 한방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수사해 병원장과 직원 총 49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한방병원에서 마치 제약회사인 양 한방의약품을 대량 생산하고, 이를 갖가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제보로 진행됐다. 민사국은 해당 한방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년간의 약품 처방내역을 확보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공진단 등 6가지 인기 품목이 최근 7년간 300억원 이상이 처방됐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직원 처방인 것을 확인하고 직원에 대한 수사로 확대했다. 특정 약품이 일반환자보다 직원 처방이 많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라는게 민사국의 설명이다. 민사국이 한의사를 포함한 직원 중 2016년 이후 연평균 1000만원 이상 의약품 처방을 받은 43명을 특정해 수사한 결과, 이들은 병원 택배 등으로 지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밝혀진 액수만 해도 12억원에 달했다. 한의사가 한 번에 1000일분 이상의 약을 처방한 사례, 직원들이 명절 등 추가 할인 행사 기간에만 수천만원어치의 의약품을 구매한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개인이 처방받은 의약품이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판매 행위에 해당해 약사법 위반 또는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의료인에게는 관할 행정청에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직원들이 대량 처방을 받아 지인들에게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병원 차원에서 수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방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직접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한의사와 직원 43명을 비롯해 불법판매를 방조하고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전현직 병원장과 불법 제조 담당 팀장 등이 함께 입건됐다. 또한 해당 병원은 한방의약품을 대량 제조하면서 보건소에 신고된 원 처방 한약재 대신 식품용 재료를 사용하거나 한약재를 임의로 변경해 불법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종 병원 행사에 선물로 사용할 약품을 '가상의 환자'를 만들어 거짓으로 처방하기도 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무분별한 한방의약품 판매·복용은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유사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5-02-06 16:05:29[파이낸셜뉴스] 최근 불특정 다수를 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권이 관련 범죄 발본색원에 적극 나섰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내달 4일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 긴급 현안질의에 나서는 한편,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관련 법안 재정비에도 여야가 함께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실태 파악 및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으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 여가위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딥페이크 문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이번 사안이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 등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오는 4월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모색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을 속속 발의했다. 현재 법안이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명확히 다루지 못해 처벌 공백이 존재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에서다.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여가위원장은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명예훼손 법률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김한규·황명선·이해식·한정애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범죄 처벌법)을 각각 내놨다. 김한규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소지·저장·시청한 사람을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황명선 의원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같은 당 박용갑 의원은 허위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합성해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7년의 처벌을 받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도 해당 개정안을 발의,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또는 음성물과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시켰다. 이를 위반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한편,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키로 한 민주당은 여가부 장관의 공석 장기화가 이번 사태를 키운 것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여가부는 지난 2월 김현숙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 된 후 장관 공석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8-27 16:34:53[파이낸셜뉴스] 1969년 중앙정보부 당시 대표적인 공안 사건으로 꼽히는 이른바 '유럽 간첩단'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80대가 재심을 통해 55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8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생이던 김씨는 1966년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유학하던 중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 서신을 전달하고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읽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고(故) 박노수 교수에게 포섭됐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1969년 재판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교수와 고(故) 김규남 의원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1972년 7월 집행됐다. 김씨는 2022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중앙정보부에 의해 연행된 뒤 폭행과 물고문, 전기고문을 비롯해 혹독한 강제 수사를 받다가 못 이겨 진술했으며 불법으로 구금·연행됐다며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증거는 적법한 증거로 인정할 수 없고, 남은 증거들만으로 김씨에게 국가의 존립·안전 등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나 그러겠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박 교수와 김 의원의 유족도 재심을 청구해 2013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2015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10 10:15:44【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가 지난 4일 개최한 '민선8기 2주년 시민소통 토크콘서트'와 관련, 유튜브 채팅창에 이현재 하남시장을 향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에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8일 하남시에 따르면 일부 유튜버들은 행사 당일 실시간으로 유튜브 대화창을 통해 감일 신도시 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이슈에 대해 "삼성에 돈 받고 데이터센터, 신천지에 돈 받고 대형교회, 한전에는 얼마나 받았냐" 등의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수십 차례 반복 유포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정부의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6996억원을 들여 감일동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하남시는 해당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기존 동서울변전소도 옥내화하는 방향으로 한전과 협의를 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하남시 김승한 법무감사관은 "일부 유튜버들의 사실과 다른 악의적 댓글은 자칫 주민 간의 갈등과 지역갈등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강력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7월12일까지 해당 유튜버들의 공개 사과 표명이 없을 시 즉각 법적 조치하는 등 선처없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7-08 21: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