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규모 텔레그램 성 착취방인 이른바 '목사방'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인 김녹완(33)을 비롯한 조직원들의 범죄를 추가로 밝혀내 공범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성 착취물 제작하고, 실제로 성폭행하기도 23일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검사)은 김녹완을 추가 기소하고 '선임전도사' 조 모 씨(여·34), 강 모 씨(남·2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한 10대 남성 9명에 대해 불구속기소 했다. 30대인 김녹완과 여성 선임전도사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10대 고등학생 혹은 20대 초반 대학생 남성들로 파악됐다. 이른바 '목사방'이라고도 불리는 자경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받아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실제로 성폭행하기도 한 범죄 집단이다. 성착취 피해자만 261명 '국내 최대 규모' 검찰은 지난 2월 조직 1인자인 김녹완을 범죄집단 조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불법 촬영물 이용 강요, 유사 강간, 협박, 아동·청소년 강간, 허위 영상물 반포 및 신상 공개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후 유사 범죄 사실을 더 확인한 검찰은 김녹완을 세 차례에 걸쳐 기소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새로운 피해자 10명에 대한 김녹완과 조직원들의 범행을 다수 밝혀냈고, 과거 확정판결이 이뤄진 피해자 17명에 대한 김녹완의 범행도 확인했다. 선임전도사로서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아르바이트 근로자 조씨와 대학생 강씨는 각각 성 착취물 제작·유포, 강요·협박 등 혐의가 적용됐다.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 착취물·허위 영상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9명은 모두 10대로 파악됐다. 이중 6명은 고등학생, 2명은 대학생, 1명은 무직이었다. 검찰은 이들 중 4명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범행 당시 소년이었거나 현재 소년으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김녹완과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을 2000여개에 달하며, 검찰이 파악한 피해자 수는 당초 234명에서 261명으로 늘었다. 이는 유사 사건인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3배로 국내 최대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에도 디지털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24 09:22:05[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미성년자 등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씨(33)를 추가 기소하고, 공범 12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자경단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은 최근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선임전도사' 2명은 구속 기소하고, 조직원 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자경단은 김씨를 정점으로 '선임전도사'와 '후임전도사', '예비전도사'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이다. 전도사들이 피해자를 포섭해 김씨에게 연결하면 성착취물을 만들어 배포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 2월 김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2020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234명에 대한 성착취물 1381개를 제작해 425개를 배포하고 일부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검찰의 이번 조사로 피해자 27명이 추가 확인돼 '자경단' 피해자는 총 261명이 됐다.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피해 규모(73명)에 견줘 3배가 넘는다. 검찰 관계자는 "‘자경단’ 조직원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를 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4-23 16:35:22[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과 성인 등 234명을 성착취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운영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일명 목사·33)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 조사1부장)은 12일 김녹완을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총책 김녹완은 사이버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한 뒤 성착취물·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미성년자를 가학적·변태적 수법으로 강간하면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자경단에서 김녹완은 자신에게 '목사', 조직원들에게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의 지위를 부여하고, 예비 전도사는 포섭대상자를 물색, 전도사는 목사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 채널 운영 및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자경단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49명에 대한 성착취물 1090개 제작했다. 김녹완은 텔레그램을 통해 물색한 성범죄자들과 함께 △SNS을 통해 음란사진 등을 게재하는 여성 △지인의 허위영상물 제작을 의뢰하는 남성 등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녹완은 아동·청소년 9명과 성인 여성 1명을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자신이 섭외한 남성(일명 '오프남')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뒤 자신이 오프남 행세를 하며 이들을 강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녹완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뒤 이를 조직원을 통해 구글기프트코드 등으로 현금화하거나 순차 송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자경단 피해자 234명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 △개명 등을 통한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지원 등 다각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경단 특별수사팀은 김녹완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인격을 말살하는 엽기적 범행을 저지른 자경단 조직 범행에 대해서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끝까지 추적·엄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2-12 15:58:43[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이버 성폭력 범죄 조직을 운영한 총책이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스스로 ‘목사’라 칭하며 성 착취 범죄 조직을 이끈 김모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경찰은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가 경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신상 공개 절차가 보류됐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경찰은 결정 후 최소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신상을 공개한다. 김씨는 이 기간 중 신상공개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이달까지 ‘자경단’이라는 사이버 성 착취 조직을 운영하며 아동과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일부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234명으로 2019~2020년 발생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 73명보다 3배 이상 많은 규모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07 11:38:33[파이낸셜뉴스]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텔레그램에서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혐의를 받는 일당의 총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33)를 24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33분께 서울 성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지', '경찰 추적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지 않은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지난 2020년 5월 자경단을 결성해 피해자 234명(남성 84명·여성 154명)을 상대로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0대 피해자만 159명에 이른다. 전체 피해 규모는 2019∼2020년 조주빈(29)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피해자(73명)의 3배가 넘는다. A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치상), 협박, 강요, 강제추행, 유사 강간 등 19개에 달하는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됐다. 자경단은 '목사'→'집사'→'전도사'→'예비전도사'로 계급이 나뉘어 상명하복 지휘체계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새로운 피해자를 끌어들이거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면 계급을 올리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이번 사건은 텔레그램으로부터 범죄 관련 자료를 회신받은 최초의 사례다. 경찰은 지난 22일 A씨를 상대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며, 조만간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1-24 09:30:57[파이낸셜뉴스] 인도에서 소를 몰래 도축하려던 무슬림 남성 2명이 불태워진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19일(현지시간) 인도 매체 NDTV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밤 인도 북부 하리아나주 누 지역에서 '소 자경단'의 공격을 받은 무슬림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 결과 소 자경단원 4∼5명이 무슬림 남성들을 납치해 폭행했으며, 공격당한 남성들은 16일 오전 한 차 안에서 불탄 시신으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살된 남성들은 라자스탄주 출신으로 자경단원은 무슬림 남성들이 소를 몰래 반출해 도축하려 하자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 기사인 용의자 1명을 체포했고, 다른 용의자들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도 인구 중 80%가량을 차지하는 힌두교도들은 암소를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여기며 신성시한다. 특히 지난 2014년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출범한 이후 극단적으로 소를 보호하는 움직임이 강해졌다. 현재 하리아나주, 델리주, 우타르프라데시주, 라자스탄주 등 북부와 서부의 일부 주들은 소의 도축을 완전히 금지한 상태이며, 이들 지역에서 소를 주 경계 밖으로 옮기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보수 힌두교도들은 소 도축 등을 감시한다는 명목하에 소 자경단을 결성한 뒤 각종 폭력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에도 중부 마디아프라데시주에서 토착 부족민 2명이 소를 도축해 밀매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당해 숨진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2-20 10:25:53[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대화명 '미희'로 활동한 A씨(25)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특히 A씨는 텔레그램 n번방 이용자 등의 신상정보를 폭로해 온 '주홍글씨' 운영진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수백여 개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박사' 조주빈(24)이 제작한 아동 성착취물 등 120여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텔레그램 내 '자경단'을 자칭하는 '주홍글씨'와 '완장방'의 운영진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최초 조주빈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해 왔으나, 이와 별개의 성착취 대화방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조주빈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조주빈의 진술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A씨의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05-12 18:38:03동부증권은 14일 전통적인 펀더멘털 분석에 기반한 글로벌 채권금리 예측이 의미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한한 실탄을 가진 중앙은행과의 전쟁에서 정상 회귀와 적정가치를 모색하기 위해 움직이는 채권시장 자경단이 힘을 잃었다는 설명이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중앙은행이 채권시장의 유동성을 퇴장시키면서 채권시장을 통해 차입자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채권시장 자경단의 의미가 퇴색했다"며 "이는 금리 스필오버(전이) 효과를 통해 주변국 금리를 순차적으로 끌어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영향권에 속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QE) 강도는 미국과 일본의 규모를 능가할 것으로 지적됐다. 문 연구원은 "각국 국채 발행(또는 순발행)을 QE규모로 나눠 QE강도를 측정한 결과 ECB의 QE는 강도 면에서 일본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독일 국채금리는 일본의 전철을 닮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도 공사채 공급이 줄어들면서 자경단의 의미가 축소됐다는 지적이다. 그는 "대통령이 금리인하를 직접 시사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 외의 여건들을 고려하더라도 채권을 비울 시점은 아니다"며 "듀레이션 확대 포지션을 유지하고 금리반등 시마다 장기채를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15-01-14 08:35:23최근 일부 범죄자 고발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범죄자 신상공개가 잇따르고 있다. 추가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신상을 공개했다는게 유튜버들의 주장이다. 한 유튜버는 최근 전세사기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망간 부부의 얼굴을 자신의 채널에서 모자이크 없이 내보냈다. 이 유튜버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의 얼굴과 신상도 공개한 바 있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수사기관의 영역이다. 수사기관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일각에선 "공권력도 못하는 일을 개인이 해낸다"는 우호적 반응이 일고 있다. 다만 섣부른 신상공개로 공개대상자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력범, 성폭력범은 관련법 따라 신상공개피의자 신상공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선 수사기관은 특정강력범죄법 또는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요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모두 요구한다. 여기서 강력범죄사건이란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범죄단체 구성·활동의 죄 등을 말한다. 위 4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피의자인 경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열어 7명의 위원 중 과반의 찬성으로 공개가 결정되면 해당 경찰청 등은 각 언론사에 피의자의 신상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 성폭력범죄는 신상공개 규정이 별도로 있다. 성폭력특별법 제25조는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상정보가 공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섣부른 신상공개, '사회적 사망' 우려도요건과 절차가 나름 까다롭다보니 대중의 입장에서는 범죄 혐의자들에게 충분히 제재되지 못하여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일반인의 신상공개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개인이 불법으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후 이 피의자가 재판에서 무죄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게 되어 있으며, 나아가 형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사실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청백공동법률사무소 이윤우 변호사는 "신상이 잘못 공개되고 나면 그 사람은 사회적 사망 상태에 이르기도 하므로, 일정한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다만 흉악범인데도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사법기관이 추후 신상공개 요건을 유연하게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3-12-11 18:11:09[파이낸셜뉴스] 'n번방'이나 '박사방'과 유사한 성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 혐의를 받는 송모씨(25)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송씨는 n번방이나 박사방과는 별도로 텔레그램 내에서 또 다른 성착취물 제작·유포 대화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지난 12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송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송씨는 '미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주홍글씨'와 '완장방'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을 운영했다. 주홍글씨 대화방은 지난달 7일부터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의 수사를 돕겠다며 나선 곳이기도 하다. 송씨의 구속여부는 14일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5-13 08:5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