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1억원이 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또, 소형 주택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도심 주거지역의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도 18㎡에서 6㎡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내에서 따로 정해 공고할 수 있었다. 다만 허가대상 면적을 최소화하더라도 도심에 위치한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 등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 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력 상 명시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실효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도시 내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 등으로 기준면적을 조정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편법 증여, 대출금 용도 외 활용 등 투기적 자금 유입 확인을 위해서다. 이미 주택은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등 거래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는 기획부동산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분거래는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분거래가 아니면 1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외 기타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 호재에 편승한 투기성 자금 유입 우려가 낮아, 6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택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투기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2-02-22 18:15:08[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1억원이 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또, 소형 주택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도심 주거지역의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도 18㎡에서 6㎡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내에서 따로 정해 공고할 수 있었다. 다만 허가대상 면적을 최소화하더라도 도심에 위치한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 등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 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력 상 명시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실효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도시 내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 등으로 기준면적을 조정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편법 증여, 대출금 용도 외 활용 등 투기적 자금 유입 확인을 위해서다. 이미 주택은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등 거래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는 기획부동산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분거래는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분거래가 아니면 1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외 기타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 호재에 편승한 투기성 자금 유입 우려가 낮아, 6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택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투기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2-02-22 08:14:08[파이낸셜뉴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입을 열었다. 이동걸 회장은 1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구조조정절차 설명회에서 “쌍용차 구조조정이 순탄하게는 가지 않고 있다”면서 “대주주인 마힌드라가 감자 승인을 받았지만 이는 한가지 장애물을 넘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은행의 쌍용차 투자 선결조건으로 △HAAH의 투자 결정 △자금조달 증빙 제시 △사업계획서 제출 등 3가지를 꼽았다. 이 3가지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산업은행이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다는 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일부에서 산은에게 돈을 먼저 넣으라고 하는데, 투자자가 없는 상황에서 산은이 먼저 넣을 방법은 없다”면서 “사업성이 괜찮다면 일정부분 대출형태로 자금을 지원할 의사는 있지만 그 전제조건도 지속가능한 사업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이 필요하다. 잠재적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하고 계획서를 제출해야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라며 “그렇지 않은데도 산은이 돈을 투입하면 그건 배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대주주인 마힌드라는 지난 9일 인도 중앙은행으로부터 쌍용차 지분에 대한 감자를 승인받았다. 마힌드라가 지분을 스스로 줄여 현재 75%에 달하는 쌍용차 지분비율을 25%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다만 현재 잠재적투자자인 HAAH와 쌍용차는 회생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산업은행에 제출하지는 않았다. 일각에선 산업은행이 먼저 금융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쌍용차를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대해 이동걸 회장은 “잠재적 투자자는 그간 쌍용차 경영환경이 당초 예상보다 굉장히 악화되고 심각하다고 판단해 투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 몽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협의과정이 어떨지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동걸 회장은 쌍용차 노조에 대해서도 뼈를 깎는 의지를 보일 것을 주문했다. 그는 “쌍용차 노사가 생즉사, 사즉생 정신으로 잠재투자자와 적극 협상을 통해 뭔가를 끌어내고, 그 후 산은과 정부에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맞다”면서 “적극 협상 없이 우리가 도울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 칼럼을 쓸 때 구조조정 기업은 폭풍 속에 침몰하는 배와 같다는 표현을 썼다”면서 “침몰 직전 선박에서 선장과 선원이 할 일은 팔 수 있는거 다 팔고, 버릴거 다 버려야 가벼운 몸으로 항구에 도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쌍용차 노사에 읍소하는 기분으로 말씀드린다”면서 “오직 쌍용차 노사만이 투자자와 협의해서 살릴수 있다는 각오로 고민해서 협상을 해달라는 간절한 바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03-15 18:07:05[파이낸셜뉴스] 오늘(27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가격과 상관없이 금융기관 예금잔액, 주식매각대금, 금융기관 대출액 등 자금 마련 방안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서울 전역과 함께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예금잔액증명서, 그리고 주식거래내역서 등 증빙자료도 첨부해 내야 한다. 여태 규제지역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기점으로 제출 대상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다. 증빙 서류 제출 역시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에 한정돼 있었으나, 모든 거래로 변경됐다. 정부는 이보다 앞서 김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은 물론 대전과 청주까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과 대전, 대구 수성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정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규정위반 의심사례 등 거래가 단속의 빌미가 될 수 있어 실거주가 아닌 목적의 거래가 줄고, 공급이 많은 일부 지역에서도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서울 잠실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도 해당 지역 집값이 상승하는 등 단기적인 규제가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견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2020-10-27 08:01:10[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거래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불법 거래행위에 대해 보다 엄중한 대응에 나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다. 여기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법인의 주택 매수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 개정 시행일(10월27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 대전시 전 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규제지역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증빙자료 제출 대상 역시 확대됐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제출하도록 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한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 때 증빙자료 제출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는 규제지역 내 거래가액 무관하게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 실거래 신고 시(30일 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투기과열지구)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하여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해 법인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특히, 법인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관계 등) 여부 등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해 투기행위에 대응할 예정이다. 김준열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면서 "효과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0-10-22 10:08:16[파이낸셜뉴스] 사실상 부동산판 '빅브라더' 시대가 열렸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서울에서 인천·경기 전역으로 확장하면서다. 정부가 17일 내놓은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 대책에는 규제대상지역 확대 외에도 세 부담 확대, 대출 억제 등 나올 수 있는 대책은 모두 담겼다. 감시권 지역을 늘리고 자금 흐름이 석연찮으면 얼마든지 들여다 볼 수도 있다. 여기에 돈까지 묶어 그동안의 내집마련 공식을 부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부동산 거래 빅데이터 된 자금조달계획서 이번 대책 수립의 숨은 주역은 자금조달계획서다. 계획서 덕분에 보증금을 승계해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 흐름을 명확히 잡아낼 수 있었다는 게 정부 내외부 설명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모니터링 하는 과열 지역을 계획서와 대조했을 때 갭투자 추세가 몰리는 지역이라는 결론을 얻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법인 거래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주택 실거래 조사도 한층 강화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분석하기로 한 것도 이 연장선상이다. 나아가 투기과열지구에선 모든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갭투자를 뿌리뽑기 위한 거래 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도 계획서가 근간이 됐다.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또 사실상 서울·수도권 모든 주택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도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앞으로도 개발·규제 '패키지화' 할 듯 정부는 이번 대책을 앞으로가 아닌, 당장 집에 살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실수요자'를 주택 수 관점이 아닌 실거주자·입주자로 명확히 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준비하면서 갭투자 근절 의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지역은 청주라고 한다. 최근 1조원 규모의 방사광가속기 유치 소식 이후 외지인이 매물을 쓸어가며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수요자를 위한 매물은 씨가 마르고 결국 값을 띄워 되파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강력학 경고"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경기도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유도 마찬가지다. 국토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은 브리핑에서 "규제지역 지정 자체가 거래를 제한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경기도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경기도 지역에는 GTX 등 광역교통망과 같은 개발 호재들이 많아 다수의 경기지역이 개발 영향권 아래 있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등 공급책도 병행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앞으로는 개발호재 등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감시 패키지를 발동할 계획이다. 부동산 값을 움직이는 개발 호재 자체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당 지역에 대한 규제도 패키지화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투기와 싸우려다 시장 잡을 우려도 하지만 규제 일변도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방향성과 이번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김포, 부산 등 지역에 대한 여전한 풍선효과 가능성, 전세시장 불안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는 상황이다. 공급에 대한 정부의 인식도 짚어볼 부분이다. 정부는 '로또'가 돼버린 청약시장의 과열 현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김 실장은 관련 질문을 받고 "앞으로도 청약시장 경쟁률은 다소 높겠지만 시중 시세에 비해서 낮은 가격의 신규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신호가 확대되면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0-06-17 16:41:43[파이낸셜뉴스]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돼 있다. 3억원 미만 저가 주택의 경우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대상을 확대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9월쯤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신고 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의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자조서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첨부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중 저가 주택의 경우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 조사가 제한됐다. 이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토록 한다.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9월에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2020-06-17 09:38:3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 또한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서식을 제출토록 하고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 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지만 편법 등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한다. 12·16 대책 이후에도 국지적인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경기 남부 등 비규제지역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안산 단원·상록,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 인천 서·연수 등을 지목했다. 투기적 매매가 의심되는 거래는 탈세와 대출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진다. 이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주택을 매도한 거래, 동일인이 복수의 법인을 설립해 각 법인을 통해 주택을 매수한 거래,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외지인의 빈번한 다른 시·도 주택 매수 등이다. 정부는 규제지역에 대한 법인 대출규제가 강화된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이뤄진 거래 중 잔금 납부가 완료된 건에 대해 이상거래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으로 추출된 거래는 국세청과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이 공유하면서 기관별로 소관 법규에 따라 불법행위 여부 등을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법인의 주택 매매 시 정보 수집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실거래 신고서를 사용했지만 이제는 법인과 관련된 주요 정보가 포함된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를 별도로 마련한다.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에는 매도·매수인 기본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주택 정보 등 기존 신고사항 외에도 자본금·업종·임원정보 등 법인에 대한 기본정보를 비롯해 주택 구입목적,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 여부 등이 추가된다.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는 지역과 가액에 관계 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현재 규제지역에선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에선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법인에 대해선 금액 및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본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한 합동조사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래라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는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상 지역을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법인 거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실거래 조사를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0-05-11 11:05:16[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는 지난 13일부터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규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인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기존의 투기과열지구(수성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계약에서 비규제지역(수성구를 제외한 구·군) 6억원 이상의 주택거래 계약까지로 확대돼 부동산 거래 신고 시(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도 구체적으로 변경돼 증여·상속의 경우 자금 제공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금융기관 대출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 유형을 세부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수성구) 내에서 9억원을 초과한 주택거래 계약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김창엽 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지역의 확대 등 이번 조치가 주택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로 이어져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개정사실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계약 일자를 수정하는 등 거래신고 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미제출 시 불법행위 여부와는 별도로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0-03-17 09:03:01[파이낸셜뉴스] 이달 13일부터 수원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계약을 맺으면 계획서 증빙서류도 내야 한다. 최근 수용성(수원·용인·성남)에 이어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군포, 시흥, 인천 등지에 대해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정밀 검증하고 부동산 법인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증빙자료 제출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적용 대상은 오는 13일 이후 체결된 주택 매매 계약이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선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게 했던 것보다 제출대상이 확대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 31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용신 수지·기흥 및 최근 새로 편입된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까지 총 44곳이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에는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사후적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소명자료를 내게 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없다면 그 내용을 계획서에는 기재하되 증빙자료는 추후 제출할 수 있다. 증빙자료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은 이전보다 구체화된다.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단순히 증여·상속액만 기재하게 했지만 이제는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부모 등 직계존비속의 증여는 5000만원까지만 면제된다. 주택 대금 지급 방법 역시 계좌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 자세히 밝혀야 한다. 현금 지급의 경우 경우에 따라 그 현금을 받은 주택 매도자도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증명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오는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과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벌여 과열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고강도 기획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계약에 대해선 업다운 계약, 편법대출,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집중 조사한다. 부동산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 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 법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함께 법인자금 유출,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0-03-10 10:3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