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구속수감을 앞두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조 대표의 재판은 2019년 12월 기소된 지 5년 만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에 최종 결론이 났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재판부는 원심의 법리오해가 없고, 조 대표에 대한 양형 부당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또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조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허위 재산신고와 특감반 감찰 방해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2-12 12:00:08[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30일 공천 후보자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성폭력, 학교폭력 등 사회적 지탄을 많이 받는 범죄에 대해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본인이 아닌 가족이 입시·채용·병역·국적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공천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3차 회의를 갖고 공천 원천 배제의 세부 기준을 결정했다. ■부적격 기준 대폭 강화 먼저 국민의힘이 규정한 신(新) 4대악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내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다. 4대 부적격비리는 △배우자 및 자녀의 입시 비리 △배우자 및 자녀 채용 비리 △본인 및 자녀의 병역비리 △자녀의 국적 비리 등을 포함한다. 공관위는 후보자가 이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신급에서 벌금형 이상 판결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며, 사면 복권 시에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이 같은 범죄에는 성범죄, 몰카 스토킹 등 여성 범죄와 아동학대, 아동 폭력 관련 범죄가 포함된다.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음주운전에 대해선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이상 위반 경우와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공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외에도 살인, 강도, 방화, 약취, 유인 등 강력 범죄의 경우는 사면 복권됐더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에서의 금품살포 등 부정행위로 집행 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확정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엄격한 부적격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고, 더불어민주당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월 13일 전 부적격자 발표 공관위는 서류 심사를 통해 부적격에 해당되는 후보자들을 추려 면접 실시 전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면접은 오는 13일부터 실시된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오는 2월 3일 공천 신청자 접수가 완료되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원천 배제한 후 본격적인 심사 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관위는 지난 29일부터 공천 후보자 신청을 받고 있다. 면접이 종료되면 경선 단수추천, 우선추천 지역 등 심사 내용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기준과 과정이 투명해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그래야 후보자들이 그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며 "합리적 심사 절차진행 통해 후보자 모두가 결과를 존중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신청자 모두가 국민과 함께가는 길을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관위는 이날 경선 방식도 발표했다. 경선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진행된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2개 여론조사기관에서 샘플 각 500개씩, 즉 총 1000개의 샘플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전화 면접으로 진행한다. 특히 공관위는 일반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선거인단 명부에 해당하는 선거구의 책임당원 명부로 하되, 책임당원이 1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당원들을 추첨하여 선정된 분을 포함하기로 했다. 투표는 ARS 전화로 1일 2회 발신, 총 4회 시행한다. 선거운동기간은 경선일을 포함해 총 4일이다. 결선으로 갈 경우 결선일 포함 총 7일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1-30 18:17:02[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가 심사 결과 가석방이 허가돼 오는 27일 풀려난다. 법무부는 20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32)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 입시 과정에 부정한 영향력을 끼친 혐의(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2월에는 아들 조원(26)씨 입시 비리와 관련해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지만, 2심이 진행 중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정 전 교수는 2024년 6월에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9-20 18:50:07[파이낸셜뉴스] [속보]'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가석방 허가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9-20 18:37:01[파이낸셜뉴스]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석방심사를 받았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2월에는 아들 입시 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으나, 2심이 진행 중이어서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징역 4년형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는 2024년 6월에 만기 출소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 동생 조권씨를 가석방 한 바 있다. 이들의 가석방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중에는 정 전 교수만 수감 상태로 남아있다. 정 전 교수의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는 자신들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함께 가석방심사를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조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2012년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을 지내면서 경찰조직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 현안에 대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을 쓰도록 지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조 전 청장은 이달 28일 출소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7-19 20:43:08[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심에서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이후, 3년여 만의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날 징역 1년이 추가 선고됐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입시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유죄가 확정됐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이 대학원을 지원하던 당시 인턴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제출해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고 보고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고,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장학금을 받은 혐의와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며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며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녀들 입시비리 범행은 피고인 정경심이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재판이 끝난 뒤 유죄를 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정원일 기자
2023-02-03 15:22:33[파이낸셜뉴스] [속보]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1심 징역 2년...정겸심 징역 1년 추가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2-03 14:40:44[파이낸셜뉴스] [속보] 법원, '자녀 입시비리' 조국 혐의 대부분 인정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2-03 14:14:22[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600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줘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은 수많은 증거를 외면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재판을 통해 재판부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무엇인지 밝혀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처음 기소돼 3년 가까이 1심 재판을 받아왔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도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에 앞서 딸 입시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이 혐의에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다.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의 구형량을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날까지 혐의별로 세 차례에 나눠 이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로 모든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2-02 15:54:52[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1월 28일~12월 2일) 법원에서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변론 종결 절차가 예정돼있다. 후원금 유용 논란이 일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1심 결론도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의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혐의별로 세 기일에 걸쳐 변론 종결 절차가 진행돼왔다. 이번 공판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한 변론종결 절차가 진행된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 혐의 전체에 대해 구형한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 지난 18일에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관한 변론이 종결됐다.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은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월께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이 윤 의원과 정의연,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오는 29일로 지정했다. 정의연은 이용수 할머니가 2020년 5월 "정의연이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쓰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후원금 유용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커지자 나눔의집과 정의연 후원자 55명은 같은 해 6월 "후원금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며 두 차례에 걸쳐 나눔의집과 정의연, 윤 의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윤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후원금을 정관상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는 검찰 수사에서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윤 의원이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집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를 적용해 2020년 9월 재판에 넘겼다. 윤 의원 측은 후원금 유용 사건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1-27 12: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