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동안정장치는 '연금삭감장치다. 연금액이 기존보다 20% 정도 깎이게 될 것이다." "기성세대의 부담을 늘리고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이려면 빨리 자동안정장치를 작동하고 빨리 종결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제도라, 내 손에 들어오는 연금액이 깎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쟁점이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해왔는데, 자동연금장치가 도입되면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된다. 받는 연금액은 전년보다 당연히 늘어나지만, 그 상승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사실상 연금삭감장치'라고 비판한다. 반면 정부는 "연금액이 절대 깎이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특히 자동조정장치를 빠르게 도입할수록, 기금고갈을 미뤄 재정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받는 연금 총액은 줄어들 수도 8일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2%로 올리면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개혁안은 즉각 반발에 휩싸였다.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도입을 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면 연금액이 20%는 깎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 받는 연금이 깎이지는 않는다"며 "얼만큼 올려주는 지가 깎이는 것이고 10년간 누계가 되면 그 정도 되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즉 자동조정장치가 발동돼도 1년전보다 받는 연금액이 깎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상승폭은 경제 상황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 이것이 수년간 누적되면 결국 받을 수 있는 연금 총액이 깎일 가능성도 상존하는 셈이다. 현재 연금수급자는 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하지만 자동조정장치가 발동 기간에는 물가상승률에서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 △기대여명 증감률조정률 등까지 감안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게 된다. 실례로 올해 연금액이 100만원이고 물가가 3% 올랐으면, 내년에는 103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장치가 발동되면 물가상승률보다 적은 상승폭으로 연금이 오를 수 있다는 말이다. 101만원이나 102만원만 지급돼, 1만~2만원이 덜 지급된다는 것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는 내년에 지급되는 101만원은 올해의 100만원보다 많으므로 삭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이는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 등 선진국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계기는 보험료율을 20% 가까이 국민이 부담하게 되면서 더는 보험료를 올릴 수 없게 되자, 수급액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금고갈 2056년→2088년" 정부가 자동안정장치를 검토하는 것은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는 효과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정부 개혁안대로 보험료율(13%)과 소득대체율(42%)을 올리면, 기금 수지적자는 2054년, 기금 소진은 2072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제도 유지시(수지적자 2041년·기금소진 2056년)보다 각각 13년, 16년 적자와 소진시점이 늦춰진다. 여기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기금고갈을 더욱 늦출 수 있다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도입 시기에 따른 재정 전망 시나리오'를 보면, 자동조정장치가 2036년 발동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88년으로 늦어진다. 수지적자도 2064년부터 시작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올렸을 때보다 10년 차이가 난다. 2049년부터 장치가 도입되면 수지적자는 2058년, 기금소진은 2079년이다. 2054년 장치가 발동되면 2055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2077년 고갈된다는 계산이다. 즉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점이 빠를수록 소진시점이 늦춰지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작동 시점을 결정하는게 잠 어려운 일이지만, 개혁안의 취지대로라면 자동조정장치의 작동을 빨리 시작해 빨리 종결하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3가지 안을 내놓은 것은 자동조정장치의 모형이나 도입 시기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9-06 17:17:0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소득보장을 강조하는 시민·노동 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연금액이 기존보다 20% 정도 깎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5일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 등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지금도 낮은 국민연금액을 더 삭감해 심각한 노인빈곤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수십년간 이어질 것"이라며 "지금의 청년세대도 앞으로 노후빈곤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발간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식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평균소득자의 총연금 수령액이 17% 감소한다는 내용이 게재됐다"며 "자동조정장치는 결국 '연금 삭감 장치'"라고 비판했다. 연금행동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일본식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1980년생(44세)과 1992년생(32세)의 총연금액은 기존 연금 수급액 대비 각각 79.77%와 80.72%로 떨어진다. "총연금수액 1억원일 때 8000만원만 받는 격" 김 교수는 "이는 총연금수급액이 1억원이라고 한다면 2000만원이 삭감된 8000만원만을 받게 된다는 뜻"이라며 "대폭적인 연금 삭감이 이뤄지는데, 주로 현재의 청년세대가 (피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올해 연금액이 100만원이고 물가가 3% 올렸으면 내년에는 103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101만원 혹은 102만원만 지급돼 1만∼2만원이 덜 지급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에 지급되는 101만원은 올해의 100만원보다 많으므로 삭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세계 연금사에 최대의 코미디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별화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서는 "노인분양 문제를 세대 간 연대에 기반해 해결한다는 공적연금의 기본원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특정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은 세대별 노동시장 여건과 생활 수준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정책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며 "조세와 사회보험은 능력비례원칙에 따라 '더 많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 도입도 비판…"'낀세대' 40∼50대 특성 무시한 것" 특히 그는 정부의 세대별 차등 보험료 도입 계획은 부모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동시에 자녀 학업 등에 많은 투자를 한 '40∼50대'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40∼5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특권을 누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또 "50대 취업자 중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가 51.3%를 차지한다"며 "이는 50대 중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비중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안대로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42%로 인상한다고 해도,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한참 미달하는 수준이라고도 지적했다. OECD에서 국가 간 비교 시 기준으로 삼는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AW값)을 적용했을 때, 한국 평균소득 가입자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2.9%로, OECD 평균(42.3%)의 77.8%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이번 정부안은 위장된 재정안정화, 위장된 연금 삭감 개혁이며 세대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반통합적 안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06 13:56:56[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연금액이 기존보다 20% 정도 깎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5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국회의원에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작년 발간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식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평균소득자의 총연금 수령액이 17% 감소한다는 내용이 게재됐다"며 "자동조정장치는 결국 '연금 삭감 장치'"라고 지적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 경제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이나 수급개시 연령(연금 받는 시점)을 조정하는 장치다. 연금행동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일본식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1980년생(44세)과 1992년생(32세)의 총연금액은 기존 연금 수급액 대비 각각 79.77%와 80.72%로 떨어진다. 김 교수는 "이는 총 연금수급액이 1억원이라고 한다면 2000만원이 삭감된 8000원만을 받게 된다는 뜻"이라며 "대폭적인 연금 삭감이 이뤄지는데, 주로 현재의 청년세대가 (피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올해 연금액이 100만원이고 물가가 3% 올렸으면 내년에는 103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101만원 혹은 102만원만 지급돼 1∼2만원이 덜 지급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에 지급되는 101만원은 올해의 100만원보다 많으므로 삭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세계 연금사에 최대의 코미디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과 관련해서도 "특정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은 세대별 노동시장 여건과 생활 수준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정책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며 "조세와 사회보험은 능력비례원칙에 따라 '더 많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50대 취업자 중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가 51.3%를 차지한다"며 "이는 50대 중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비중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안대로 소득대체율을 42%로 인상한다고 해도,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한참 미달하는 수준이라고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번 정부안은 위장된 재정안정화, 위장된 연금 삭감 개혁이며 세대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반통합적 안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9-05 13:51:02정부가 4일 공개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에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포함됐다. 매번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바꾸지 않고 특정 조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분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받게 되는 돈이 줄어드는 만큼 반발이 나온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나 경제상황 등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에 따라 연금액이나 수급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제도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수급자의 연금액을 매년 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물가상승률이 3%이면 100만원을 받는 연금수급자는 다음해 103만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물가상승률에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변화와 기대여명 변화가 반영된다. 3% 물가상승률에 가입자 수 증감률, 기대여명 증감률 등을 반영해 2% 또는 1%만 오른 102만원이나 101만원으로 연금액이 조정된다. 가입자가 받게 되는 수급액이 최대 2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할 시점을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2%로 조정한다는 전제 아래 총 3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인 2036년부터 장치를 적용하면 국민연금기금 소진은 현행(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기준) 2056년에서 2088년으로 32년 연장된다. 수지적자가 발생하기 5년 전인 2049년 장치를 발동하면 기금소진 시점은 2079년으로 23년 연장되며, 수지적자 발생 시점인 2054년 발동하면 소진 시점은 2077년까지 21년 늦춰진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만 할 때보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기금소진 시점이 최대 16년 더 늦춰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다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현행 제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수급액이 감액되는 만큼 반발이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 받던 연금이 깎이는 것은 아니며, 얼마나 올려주는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수익비가 최소 1은 되게끔, 낸 돈보다는 많이 받아가는 구조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국가의 연금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9-04 18:43:5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4일 공개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에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포함됐다. 매번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나 소득 대체율을 바꾸지 않고 특정 조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인상분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받게 되는 돈이 줄어드는 만큼 반발이 나온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 등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에 따라 연금액이나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국 중 24국이 운영 중인 제도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수급자의 연금액을 매년 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률이 3%면 100만원을 받는 연금 수급자는 다음해 103만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물가상승률에 최근 3년 평균 가입자수 변화와 기대 여명 변화가 반영된다. 3% 물가 상승률에 가입자수 증감률, 기대여명 증감률 등을 반영해 2% 또는 1%만 오른 102만원이나 101만원으로 연금액이 조정된다. 가입자가 받게되는 수급액이 최대 2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복지부는 자동 조정 장치를 적용할 시점을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은 42%로 조정한다는 전제 하에 총 3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인 2036년부터 장치를 적용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은 현행(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기준) 2056년에서 2088년으로 32년 연장된다. 수지적자가 발생하기 5년 전인 2049년 장치를 발동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79년으로 23년 연장되며, 수지적자 발생 시점인 2054년 발동하면 소진 시점은 2077년까지 21년 늦춰진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만 할 때보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최대 16년 더 늦춰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다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현행 제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수급액이 감액되는 만큼 반발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사실상 수급액을 깎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 받던 연금이 깎이는 것은 아니며 얼마나 올려주는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수익비가 최소 1은 되게끔, 낸 돈보다는 많이 받아가는 구조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연금법에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지급 보장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최악의 경우 연금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가 세금으로 연금을 보장하게 된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3조의2는 국가의 책무 조항으로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미래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개혁을 전제로 지급보장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9-04 16:15:12[파이낸셜뉴스] 연금재정의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민간 수탁사를 통한 경쟁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해외 주요국의 연금개혁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본은 1990년대를 전후해 촉발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연금재정 악화 우려가 커진 1985년부터 2012년까지 5차례 연금법을 손질했다. 한경협은 일본이 2004년 연금개혁 당시 연금액을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연동해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인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도입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2004년 약 23만3000엔(약 226만원)이었던 일본의 1인 평균 연금액은 연금개혁을 통해 2022년 약 21만9000엔(약 212만원)으로 5.9% 감소했다. 일본 정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이에 일본 국민은 연금을 저축이 아니라 보험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됐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스웨덴은 개혁 이전 확정급여형(DB)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으나 1998년 유럽국가들 중 최초로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자동조정장치인 ‘명목확정기여형(NDC) 소득비례연금 제도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율은 기존 18.5%를 유지하되, 당시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1세로 앞당기는 등 국민의 반발을 최소화했다. 스웨덴 뿐 아니라 라트비아, 폴란드 등도 이 제도를 채택해 자국의 연금개혁을 설계·단행했다. 독일도 연금 지급의 자동조정장치로 2004년 ‘지속가능성 계수’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및 연금 수급자 규모의 변화를 바탕으로, 급여 수준과 보험료율을 자동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있더라도 '지속가능성 계수'가 1에 수렴되도록 보험료율·급여 수준을 조정하기 때문에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호주의 연금제도는 민간 퇴직연금이 주축이라는 점에서 공적연금 중심의 한국과 차이가 있다. 한경협은 호주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연금운용’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호주는 퇴직연금을 정부 관리 아래 여러 민간 수탁법인이 운용 및 관리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를 결정한다. 호주퇴직연금협회(ASFA)와 호준건전성감독청(APRA)이 발표·공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이 약 7%대로 한국(4.9%)에 비해 높다. 수탁법인들이 연금 자산의 절반 이상을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의 투자 비중 또한 평균 20% 중반 수준까지 운용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지만,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관리 제도 내에서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투자 위험성 등을 세밀히 분석해 자산을 운용한다. 안전자산인 예금과 같은 원금보장형 상품 투자 비중이 높은 한국의 국민연금 운용과는 대비된다. 우리나라도 제도와 규정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 운용방식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경협 측은 "해외 연금개혁 성공사례의 핵심은 연금 재정의 안정성 확보에 있다"며 "국내 상황에 맞춰 중장기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04-18 13:46:0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민연금과 관련해 여러가지 개혁 방안을 내놨지만 불신은 여전하다. 보험료율을 올려 기금 고갈을 몇십년 늦추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안 내고 안 받겠다"며 아예 국민연금을 폐지해달라는 주장도 사그라들지 않는다. 어차피 고갈되는데…낸 돈 돌려주고 폐지해달라?1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화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재정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불안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도 제시했다. 정부 개혁안대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기금 수지적자는 2054년, 기금 소진은 2072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제도 유지시(수지적자 2041년·기금소진 2056년)보다 각각 13년, 16년 적자와 소진시점이 늦춰진다. 문제는 이같은 개혁안이 기금 고갈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한다는 점이다. 40대 직장인 가입자 A씨는 "기금 적자와 소진 시점을 조금 늦추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숙제를 미루는 것이 해결책이냐"라며 "지금까지 낸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0대 직장인 B씨도 "고갈 시점 지연할 바에는 폐지해야 한다. 개혁을 해도 어차피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냐"라며 "낸 것을 다 돌려주고 탈퇴도 가능하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은퇴를 앞둔 50대 C씨는 "국민연금은 내가 매월 납부하면 국가에서 투자 수익으로 소득대체율만큼 지급한다고 약속한 것"이라며 "내가 낸돈은 다 어디로 가고 인구 감소 때문에 연금 재원이 바닥난다고 하는 것인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국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약속한 시점에 악속된 금액을 줘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 가입 안하고 싶은데…국민연금의 강제성을 두고도 불만이다. 올해부터 국민연금 납부를 시작한 20대 D씨는 "왜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며 "반대는 사람도 많은데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면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강제성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이를 개선시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측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라며 "강제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가지 이유로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데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노후빈곤층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회문제화 될 경우 결국 국가는 빈곤해소의 문제를 조세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 이렇게 되면 성실하게 본인의 노후를 준비한 사람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노후의 일정부분을 책임지게 되는 이중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개혁안, 실행될지는 미지수정부안으로 이렇게 여러 말이 오가고 있지만, 연금 개혁의 키는 국회가 쥐고 있다. 국회가 정부안을 토대로 합의안을 도출한 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연금 개혁이 비로소 완수된다. 그러나 여야는 초반부터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 핵심인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마지막 개혁인 2007년 이후 17년 만의 개혁이 결실을 볼지는 미지수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9-15 21:38:52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국민연금의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관련해 "내가 더 받으면 내 아들과 손자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따른 연금액 삭감과 관련해 "내가 받는 연금액이 감소한다고 하면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결국 미래세대가 그대로 부담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보험료를 19.7%를 내야 현 수준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보험료율을 9%로 내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로 받는다고 하니 부채가 쌓이고 2056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것"이라며 "지금 정당한 보험료를 내고 받는다고 돼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더 받은 만큼 내 아들, 내 손자가 있는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가입자 수 감소, 기대여명 증가를 물가상승에 따른 연금액 상향 조정에 반영하게 된다. 이 때문에 물가상승분보다 연금상승 폭이 줄어들 수 있다. 이 차관은 "자동조정장치를 해서 내가 삭감이 되고 감소해야 된다는 것을 다른 관점으로 봐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 대신 장치를 2036년 도입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를 2088년까지 32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분석한다. 기금고갈을 미뤄 재정안정 효과가 확실하다는 것이다. 받는 총연금액이 17~20% 깎일 수 있다는 주장에는 "최대로 적용하면 그 정도 삭감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다만 (최종안은)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도입 모형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산하는 자동조정장치 적용 시 연금 삭감액 규모에 대해선 "더 연구할 과제이고, 안을 국회로 보낸 상태"라며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인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하는 한 자동조정장치는 불가피하다"면서 "문제는 자동조정장치의 공식과 시기가 나라에 따라 다르다. 그 나라 재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를 중심으로 공식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놓은 '소득대체율 42% 유지'안과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에서 그 이상에서 (소득대체율을) 정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9-10 18:12:27[파이낸셜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국민연금의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관련해 "내가 더 받으면 내 아들과 손자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 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따른 연금액 삭감과 관련해 "내가 받는 연금액이 감소한다고 하면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결국 미래세대가 그대로 부담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보험료를 19.7%를 내야 현 수준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보험료율을 9%로 내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로 받는다고 하니 부채가 쌓이고 2056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것"이라며 "지금 정당한 보험료를 내고 받는다고 돼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더 받은만큼 내 아들, 내 손자가 있는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가입자 수 감소·기대여명 증가를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액 상향 조정에 반영하게 된다. 이 때문에 물가상승분보다 연금 상승폭이 줄어들 수 있다. 이 차관은 "자동조정장치를 해서 내가 삭감이 되고 감소해야 된다는 것을 다른 관점으로 봐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대신 장치를 2036년 도입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를 2088년까지 32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분석한다. 기금 고갈을 미뤄 재정 안정 효과가 확실하다는 것이다. 받는 총 연금액이 17~20% 깎일 수 있다는 주장에는 "최대로 적용하면 그 정도 삭감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다만 (최종안은)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도입 모형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산하는 자동조정장치 적용 시 연금 삭감액 규모에 대해선 "더 연구할 과제이고, 안을 국회로 보내드린 상태"라며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인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하는 한 자동조정장치는 불가피하다"면서 "문제는 자동조정장치의 공식과 시기가 나라에 따라 다르다. 그 나라 재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를 중심으로 공식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놓은 '소득대체율 42% 유지'안과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에서 그 이상에서 (소득대체율을) 정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험료율 13%는 합의를 봤고, 소득대체율은 45%(야당)와 43%(여당)까지 갔었다"며 "정부안은 기금 소진 연도를 늦추기 위해 이 가운데 소득대체율을 42%로 떨어뜨린 것인데, 협상용(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과 관련해서는 "복지급여는 늘렸으면 늘렸지 줄이기는 굉장히 힘들다"며 "거기에서 다음 단계로 간다면 지급 대상을 낮춰서 자원을 집중적으로 저소득 노인들에게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9-10 14:23:18[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사전 조치를 통해 성난 의료계를 달래면서 일단 테이블에 앉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도 재검토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에 정부가 의료대란을 불러 일으키게 된 점에 사과하고 그 책임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책함으로서 의료계를 좀 달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당장 추석 연휴가 담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 의료 불안이 치솟고 있다"며 "국민의 불안과 응급의료상황은 이미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혼선은 무능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맹폭했다. 진 의장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면서도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정말로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원점 재검토'가 무작정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논의 가능성은 열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진 의장은 의료계를 향해서도 "무슨 조건을 자꾸 걸기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다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의료진들의 현장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제 제한없이 폭넓게 대화하자"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상황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의료계에서도 전향적인 결단을 해주시길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재정자동안정화장치 도입과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장차 40%에서 42%로 상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진 의장은 "본질은 보험료 더 내고 연금 덜 받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과 연금 삭감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연금재정을 안정시키겠다고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또 "재정 자동안정화 장치가 작동하면 차년도 연금액을 산출할때 물가상승률에서 조정률을 빼서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연금액의 절대액도 줄어들뿐 아니라 실질가치도 하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 의장은 "향후 청년세대에 대한 연금삭감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도 합리성 결여한 편협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정부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이 미래세대 배려한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따져보면 중장년층이 보험료 인상은 4배 빠르더라도 추가로 내야하는 돈은 청년세대가 4배 많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후 연금개혁방안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철저하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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