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BMW 차량 연쇄 화재와 관련해 결함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측은 자동차관리법이 "태생부터 입법적 오류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합니다. 2011년 법 개정 당시 리콜법을 담은 31조에 조항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처벌조항에 잘못된 내용이 기재됐다는 주장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MW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4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점을 거듭 강조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MW 측 "자동차관리법 리콜 규정 '입법적 오류'" 주장 개정 전 자동차관리법 31조 1항은 자발적 리콜을, 2항은 강제 리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2011년 법이 개정되면서 2항에 있던 강제 리콜 규정은 3항으로 밀리고, 대신 2항에 업계가 자발적 리콜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시정조치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처벌조항인 78조에는 자발적 리콜 조항인 31조 1항이 명시됐습니다. 이 법대로라면 국토교통부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자발적 시정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BMW 측은 입법적 오류라고 판단하는 근거로 "1991년 이후부터 2011년 개정 전까지는 국토교통부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형사 처벌했다"는 점을 듭니다. 그간 강제 리콜 위반에 대해 쭉 형사처벌을 해오다가, 갑작스럽게 이를 바꿔 자발적 리콜 위반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불균형한 법률"이라는 겁니다. BMW 측은 "2019년 국회에서 문제가 되기도 했고, 이에 대한 학계나 법조계 비판도 잇따랐다"고 주장합니다. 이 같은 '기형적 개정'이 이뤄지는 동안 "제도 변경에 대한 어떤 토론도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BMW 측은 이를 근거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BMW 측이 재판에 넘겨질 당시 적용될 법률이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헌재, 1년6개월째 위헌 여부 심리...재판부 "사건 심리 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 판단" BMW 측이 문제 삼은 자동차관리법 조항들은 이미 헌재에서 위헌 여부를 심리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세타2' 엔진 결함을 알고도 리콜을 지연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기아차는 해당 조항에 대해 같은 취지로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고 헌재에 제청했습니다. 헌재는 이를 1년6개월째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BMW 측은 또 자동차관리법 31조 1항이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31조 1항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이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MW 측은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 '그 사실을 안 날' 등에 대한 법적 기준과 개념이 불명확해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핵심 증인 등을 심리해본 다음 위헌심판법률 제청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본안 사건 심리가 충분히 진행돼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가 분명해진 단계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위헌 여부가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BMW코리아와 이 회사 AS 부서 임직원 4명은 2018년 주행 중 잇따라 화재 사고가 발생한 BMW 차량 결함 은폐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16년 8월~2018년 4월 BMW 일부 디젤자동차에 자동차 화재로 이어지는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불량으로 흡기다기관에 구멍이 생겨 자동차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함을 알고 있었지만,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하는 방법으로 결함을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하고, 12월 초 정식 공판기일을 열어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9-17 03:26:45[파이낸셜뉴스]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은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및 교환·환불(레몬법)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개정안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최대 위원수를 기존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2배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안전·하자심의위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조치하기 위해 만든 국토교통부 내 심의기구인데 최근 교환·환불 중재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국토부장관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하자심의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에게 무상수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제작결함이 아니더라도,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개정안은 안전·하자심의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모자회사 또는 협력업체 관계자를 위원에서 제척하도록 했다.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스스로 직무집행을 회피하지 않을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 등 당사자가 공정성이 의심되는 교환·환불 중재위원에 대한 기피절차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재부 회의 개최 전 관련 절차 안내를 명문화했다. 특히 개정안은 교환·환불 중재 과정에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중재부가 소유자의 하자차량을 직접 건네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차량소유자 외 가족과 법인의 직원, 리스차량 이용자 등이 중재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의 상황에 맞게 중재절차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정부·전문가집단·시민사회와 긴 시간 협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조치와 교환·환불 중재 판정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매우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때로는 대기업인 자동차제작자를 상대로 자신이 소유한 차량의 하자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노웅래·민병덕·박상혁·박홍근·송재호·윤후덕·이낙연·임호선·전용기·홍성국 의원 등 총 12명이 서명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6-28 14:37:38납축전지 대표 브랜드 쏠라이트배터리, 자동차 배터리 관리법 전해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의 개념을 넘어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 차량 내부에는 탑승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이 배치된다. 그 중 차량의 시동, 점등 및 점화(SLI-Start, Lighting, Ignition)부터 좌석의 통풍과 온열,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등의 동력원이 되는 납축전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차량이 가지는 세밀한 기능을 책임지는 납축전지는 관리 방법에 따라 수명 차이 날 수 있어 각별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 납축전지는 2차전지로 충전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하며 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 수명은 보통 3~4년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배터리 점검법을 알지 못해 단순 배터리 방전에도 무작정 배터리를 교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자동차 배터리 교체 여부를 가장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가까운 정비소 혹은 대리점을 방문해 부하시험을 거치는 것이다. 하지만 좀 더 간편한 점검을 원한다면 자동차 배터리 커버에 내장된 확인경(인디게이터)이 흰색일 경우 배터리 교체 신호로 여기면 된다. 배터리 제조일자를 확인하고 교체주기를 감안하여 교체 시기를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 보닛을 여는 것조차 두려운 운전 초보자라면 차량징후를 통해 배터리 수명이 말기임을 예측할 수도 있다. △스타트 모터의 회전이 갑자기 약해진다. △액셀러레이터 가감 시 헤드램프의 밝기가 변한다. △클랙슨의 소리가 갑자기 작아진다. 이 중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먼저 배터리충전을 시도하고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새 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이 좋다. 납축전지의 특성상 수명이 서서히 저하되지만 조금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첫째로 가장 기본적인 관리 방법은 배터리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다. 단자 주변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 전류 이동 방해, 배터리 기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평소 브러시 등으로 단자를 깨끗이 청소해주는 것이 좋다. 배터리 온도에도 신경 써야 한다. 외부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을 시, 배터리 수명이 단축되므로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실내에 주차하는 것이 좋다. 특히 방전이 많이 나타나는 겨울철에는 주차 시 자동차 배터리에 수건을 덮는 것도 좋다. 이와 함께 배터리 과방전을 방지해야 한다. 엔진을 멈춘 상태에서 전조등, 라디오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동차 배터리는 주행 시 자동 충전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비축되어 있는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방전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지속적인 방전은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자동차를 장기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 시동을 걸어 방전된 배터리 전압을 충전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배터리 수명에 있어 관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제품의 '스펙(SPEC)'이다. 강력한 시동능력을 넘어서 뛰어난 내구력을 지녀야 내부 혹은 외부 변화에 따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에 2019년 대한민국 브랜드스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납축전지 대표 브랜드로 다시 한번 각광받고 있는 쏠라이트 배터리가 우수한 품질을 갖춘 동시에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춘 넓은 스펙트럼의 제품을 소유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AGM(Absorbment Glass Mat)와 EFB(Enhanced Flooded Battery) 배터리는 기존 CMF 및 DIN 배터리 시리즈에서 내구력을 2.5배 증가시킨 고성능 배터리로 차량의 연속 시동을 견딜 수 있고 높은 저온시동성을 보유해 외부 온도로부터 차량이 방전되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충·방전 수명도 길어 배터리 시장의 판을 바꿀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쏠라이트 관계자는 "우수한 스펙의 제품을 선택해 올바른 방법으로 신경 써서 관리한다면 배터리의 수명을 늘릴 수 있다.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배터리 교체로 인한 지출을 최소화 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쏠라이트 배터리를 생산 및 판매하는 현대성우쏠라이트는 차량용 배터리뿐 아니라 산업용, 농업용, 군수용 등 다양한 품목의 배터리도 취급한다. 제품 및 관리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현대성우쏠라이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9-05-31 10:30:09무상 수리 대상 차량의 결함 및 품질 하자 발생시 소유자에게 우편 발송 등을 통해 통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리콜 대상 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 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무상 수리 대상 차량의 경우 안전을 위협하는 결함이 있더라도 리콜과 달리 법적 통지의무가 없어 소비자 스스로 결함을 확인해 정비를 요청해야 한다. 제조사들도 안전 운행에 중대한 결함은 아니지만 운행 중 불편·지장을 초래하는 차량 결함의 경우, 불만제기 고객에 한해 무상 수리를 제공하는 등 공개적인 결함 인정에 따른 이미지 타격을 우려함에 따라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자로 인해 무상 수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하자의 내용을 우편발송 등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무상수리 차량 중 문제가 있다면 리콜과 같이 법적 통지를 의무화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차량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 및 품질 하자가 확인된 경우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서 소비자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7-06-30 17:00:54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마련하고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등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작업이 허용되는 자동차 제작자등의 시설 등 기준 및 튜닝 작업범위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튜닝작업을 자동차정비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운 범위(푸드트럭, 냉동탑, 윙바디 등)의 튜닝작업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일정 요건의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정비업 등록없이도 튜닝작업을 허용토록 했다. 튜닝작업이 허용되는 자동차제작자 기준과 그 확보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도 규정했다.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허용되는 튜닝작업범위는 특정한 용도에 따라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차대․차체, 승차․물품적재장치 등을 변경하는 작업으로 정했다. 튜닝작업을 완료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작업내용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튜닝작업 의뢰자가 요구 시 작업확인서를 발급토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40일간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 onnews@fnnews.com 건설부동산부
2016-04-18 07:06:56\r\r\r\r\r\r▲이번에 추가된 부품자기인증 대상 품목 8개 /출처=국토교통부\r\r\r\r자동차부품 자기인증대상 항목이 현행 5개에서 13개로 확대된다. 또 후방영상장치 등의 안전장치 부적합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가 당초 3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13일 공표됐다고 18일 밝혔다.개정안은 자동차부품의 품질, 사후관리 등을 강화하고 어린이 등 보행자 사고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브레이크라이닝, 휠, 반사띠,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등이 자동차 부품안전기준 적용대상에 추가된다.또 광각 실외후사경, 후방 카메라,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3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했다.\r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을 확대시키고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자동차 후진 시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2015-10-18 10:57:14▲ 가을철 자동차 관리법가을철 자동차 관리법 가을철 자동차 관리법이 화제다. 가을철에는 자동차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 각각 히터와 에어컨 사용으로 배터리 사용이 급증하기 때문에 봄, 가을에 미리 배터리를 점검해야 한다. 정비소에서의 전문적인 검사 이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청소만으로도 배터리의 수명을 늘릴 수 있다. 또한 추위와 더위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문이란 문은 꼭꼭 닫고 있던 탓에 히터와 에어컨에는 먼지와 묵은 때가 가득할 것이므로 먼지를 없애는 대청소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외에도 타이어 역시 주기적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봄, 가을을 맞이해 본격 타이어 점검을 하는 것이 좋다. 가을철 자동차 관리법 소식에 누리꾼들은 “가을철 자동차 관리법, 오랜만에 자동차 청소 좀 해볼까?” “가을철 자동차 관리법, 차가 있어야지..” “가을철 자동차 관리법, 청소로 배터리 수명을 늘린다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5-10-05 09:08:39변재일 의원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 2000만대를 돌파했다. 세계에서 15번째다. 인구 2.5명당 1대꼴이다. 자동차 보급률이 크게 올라가면서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높아졌다.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때 무상으로 점검해 주거나 교환해 주는 '리콜(Recall)'에 민감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일부 자동차 제조사의 경우 운전자 안전과 관련된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제품 이미지 손상에 따른 판매 하락 등을 우려해 리콜 대신 '무상수리' 등으로 대체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이에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을 인지하는 즉시 리콜을 실시토록 법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 돼 주목된다. ■ 3년간 12만대 '늑장 리콜' 20일 국토교통부의 '최근 3년간 리콜실시 이전 무상수리 실시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7개 차종에 12만 1560대가 리콜 이전에 무상수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을 실시해야하는 '안전결함' 발생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제작사가 행정상의 편의와 비용절감 및 회사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해 '늑장 리콜'을 하는 것이다. 자동차 제작사 등이 결함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즉시 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운전자 및 그밖에 함께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전국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당하고 있는 셈이다. '늑장 리콜'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지만 처벌 규정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제작결함을 사전에 인지했지만 리콜을 하지 않아도 과징금 등의 처분이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늑장 리콜'로 인해 자동차 소유자의 사고 등 재산·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해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 특히 현행법상 리콜을 은폐, 축소할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으나 국토교통부나 교통안전공단이 본조항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를 처벌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늑장 리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점과는 크게 대비된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들이 안전과 관련된 문제 발견했을 경우 5일 안에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3500만달러(약 37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결함사실 인지시 즉시 리콜해야" 늑장 리콜에 대한 제재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은 자동차제작사 등이 결함사실을 인지한 이후 즉시 리콜을 실시하도록 하고, 늑장리콜을 할 시에는 매출액의 1/1000을 과징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며, 늑장리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발생시 제작사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 의원은 "실제로 제작사 등이 결함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즉시 시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자동차 소유자 및 그밖에 함께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전국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리콜 사항 발생시 즉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편화 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적극적이지 못하다. 방관하고 있다"며 "리콜보다는 무상수리로 슬쩍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리콜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가 차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하소연 할 곳이 없다"며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소비자 중심으로 움직여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내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리콜 규정 강화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수 있다"면서도 "다만 국내의 경우 외국과는 달리 리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만큼 제조사들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또 "특히 리콜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 수출되는 제품에 모두 적용되고 공지해야 하는 사항인만큼 자칫 대외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5-09-20 17:12:41어느덧 4월 중순이 되면서 완연한 봄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쌀쌀하지만, 낮에는 따뜻한 봄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한결 따뜻해진 날씨로 인해 겨우내 틀었던 히터를 끄고, 에어컨을 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운전자의 건강과 차량 내 쾌적함을 지켜주는 '자동차 에어컨 관리법 3계명'을 알아봤다. ■에어컨 곰팡이 제거 필수 오랜만에 에어컨을 사용하게 되면 겨우내 묵혀있던 찌든 냄새와 악취로 얼굴을 찌뿌리게 된다. 이 같은 악취의 주요 원인은 에어컨 내부에 서식하는 곰팡이에 있다. 에어컨 공조장치 내부의 증발기(에바포레이터)는 온도가 낮아 구조적으로 습기가 발생하기 쉽다. 때문에 세균과 곰팡이 등이 서식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에어컨을 작동하기에 앞서 에어컨 내 곰팡이 서식이 의심된다면 곰팡이 제거 전용 약품을 에어컨 송풍구에 뿌려 곰팡이를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좋다. 이후 창문을 열고 10분 정도 작동을 하면 한결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할 수 있다. ■6개월 주기 에어컨 필터 교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에어컨 필터 교환의 중요성을 잘 모른 채 냄새가 나지 않으면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에어컨 필터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여과지의 정전력이 약해져 여과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것이 좋다. 높은 여과효율의 보쉬 활성탄 캐빈(에어컨)필터는 활성탄(숯)을 포함하고 있어 자동차 배기가스 내 유해물질과 공조기 내 곰팡이 냄새 등을 제거하는 기능이 탁월, 각종 유해먼지로부터 운전자와 탑승자의 호흡기 건강을 지켜준다. ■평소 관리가 중요 주기에 맞춰 철저히 에어컨 필터를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평소에 에어컨 필터를 잘 관리하는 습관이 선행돼야 한다. 에어컨 내부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 중 외부순환 모드를 적절히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운전 중 주기적으로 에어컨을 끄고 2~3분 가량 외부순환 모드로 전환을 하면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에어컨 내 수분을 말리면서 곰팡이 발생을 예방해준다. 또 자동차 내부에 신문지나 커피 찌꺼기, 숯 등을 놓아두는 것도 습기제거와 곰팡이 예방에 효과적이다. 보쉬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 사업부 김철우 상무는 "에어컨 필터는 차량 내부로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을 걸러주어 운전자와 탑승자의 호흡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필터교체 후에도 꼼꼼한 관리가 필수"라고 말했다. ironman17@fnnews.com 김병용 기자
2015-04-13 13:26:583월 중 더욱 강력한 황사가 찾아올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자동차 흡기 시스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황사철 차량 관리법'이 주목받고 있다. 보쉬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 사업부의 도움을 얻어 황사에 대처하는 자동차 관리법에 대해 알아봤다. ■자동차도 마스크가 필요하다 자동차의 마스크 역할을 하는 에어필터는 외부의 미세먼지와 이물질 등을 여과해 엔진 실린더에 전달, 엔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 에어필터의 여과지에 다량의 먼지가 쌓이면 엔진 출력 저하와 연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모래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을 포함한 황사먼지가 불 때에는 엔진 흡기구에 설치된 에어필터의 상태를 점검하고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에어컨 필터 점검은 필수 에어필터가 자동차의 마스크 역할을 한다면 캐빈(에어컨)필터는 운전자의 호흡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에어필터와 더불어 차량 내 공기 여과를 도와주는 캐빈필터의 점검도 꼼꼼히 해야 한다.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캐빈필터의 교환시기를 잘 알지 못해 오랜 기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캐빈필터 여과지의 정전력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약해지므로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것이 좋다. ■워셔액으로 황사철 시야확보 황사철, 호흡기 다음으로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눈 건강이다. 미세한 오염물질들로 인해 눈이 쉽게 건조해지고 심하면 눈병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동차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황사철에는 미세먼지가 앞뒤 유리창에 쌓여 운전 중 시야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때 평소와 같이 와이퍼를 작동하면 모래와 미세먼지로 인해 유리창에 흠집이 생기거나 와이퍼의 고무가 손상될 수 있다. 때문에 먼저 수건이나 먼지떨이 등으로 1차 먼지를 제거하고, 평소보다 충분한 양의 워셔액을 뿌리며 와이퍼를 작동해야 유리창의 손상을 막고 깨끗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보쉬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 사업부 김민 상무는 "황사 속에 섞인 중금속과 모래, 미세먼지 등은 차량뿐 아니라 운전자의 호흡기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황사철이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ronman17@fnnews.com 김병용 기자
2015-03-19 08: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