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사고 현장에서도 쉽게 보험 청구와 사고 처리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9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없이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행안부는 자동차보험의 보상 청구뿐 아니라 보험 가입과 연장 등 보험 분야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9월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다양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확대되면 보험 가입이나 청구 시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8종의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 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만 동의하면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2021년 2월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 가능한 정보와 제출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통신사 가족결합 할인 신청, ▲신용대출 등 총 127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한편, 금융 분야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는 ▲여신, ▲수신, ▲신용평가 가점부여, ▲카드업무 서비스 등에서 연 2억 건 이상(2023년 기준) 활용되고 있다. 보험 분야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이 확대된다면 금융 업무와 관련된 국민의 서류 제출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본인의 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자동차 사고 보상까지 확대해 서류 제출로 인한 사고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9-18 10:42:03[파이낸셜뉴스] 자동차 업계 전문가들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는 안 나간다"며 사실상 급발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해결 방안으로 나온 '페달 블랙박스'에 대해서는 "조작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성지 대전보건대학교 경찰과학수사학과 교수는 12일 서울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설명회'에서 "운전할 때 브레이크로 생각하고 밟은 페달이 엑셀일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해야 한다"며 "급발진 의심 사고를 보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부터 2016년 2월까지 16년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400여건의 교통사고 조사를 한 전문가다. 다만 박 교수는 급발진 자체는 존재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전자제어장치(ECU) 전압이 불안정할 경우, 기계 결함이 있는 경우 급발진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이런 경우에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는 선다"고 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최영석 원주한라대학교 스마트모빌리티융합대학 교수는 사고기록장치(EDR)의 신뢰성을 강조했다.EDR은 자동차 에어백 제어 장치에 내장된 데이터 기록장치로, 일정 수준 이상 충격이 발생하는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전·후의 운행정보 및 충돌 정보를 기록,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최교수는 "(EDR은) 전 세계에서 수만건 이상의 교통사고 분석에 활용하는 법적 신뢰성을 확보한 장치"라며 "차량 오류가 발생할 경우 EDR 데이터에 아예 오류 데이터라고 기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상도가 낮을 수는 있지만 가속페달 작동, 엔진 회전수 등을 확인하기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특히 일각에서 제시된 페달 블랙박스 탑재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페달 블랙박스가 사건 줄이거나 하는 데 도움 줄 수 없다"며 "이보다는 오히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옵션으로 해서 차에 넣는 게 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교수도 "페달 블랙박스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 EDR을 공개하면 급발진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EDR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페달 블랙박스를 달아둔다고 달라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관련 부처 간 협업 체계 구축 △주기적인 차량 작동 방법 숙지 훈련 △운전 면허 시험 시 고위험군 대상 기능 작동 항목 추가 △차 정기 점검 및 리콜 불이행 시 운행 정지 정책 도입 △안전 관리 기술 확대 등을 해결책으로 꼽았다. 이 교수는 "급발진 추정 사고의 95% 정도가 폐달 오조작"이라며 "엑셀은 두 발로 밟을 수 없기 때문에, 헷갈린다면 두 발로 브레이크를 꽉 밟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추천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09-12 14:49:03[파이낸셜뉴스] GS리테일이 편의점 GS25와 슈퍼마켓 GS더프레시 자동차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판매한다. 29일 GS리테일에 따르면 차량용 소화기는 다음 달 6일까지 모바일 앱 '우리동네GS'에서 사전 예약으로 GS25와 GS4더프레쉬에서 각각 2000개를 판매한다. 추석을 앞둔 9월 초부터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상품을 선보인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 외에도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GS25가 판매하는 제품은 자동차 겸용 인증을 받은 에스뷰(Sview)119 브랜드 상품이다. 남상현 GS리테일 라이프리빙팀MD(상품기획자)는 "올해 12월부터 5인승 차량에도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상품을 준비했다"며 "단순 소매점을 넘어 생활 안전지킴이 역할까지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4-07-29 09:20:00[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 중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를 대비해, 교대운전·렌터카 피해 보상 등 다양한 자동차 보험 특약을 활용해야 한다고 15일 조언했다. 15일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여름 휴가철 관련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하고,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특약 정보와 여름철 주요 자동차사고 유형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여름철 자동차사고는 월평균 33만2000건으로 평상시보다 6.0% 증가한다. 동승객 증가 등으로 자동차사고에 따른 부상자·사망자수도 평상시보다 각각 1.8%(2623명), 2.5%(4명)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렌터카사고도 월평균 6786건으로 평상시보다 7.4%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출동서비스(배터리충전 제외) 이용 건수는 여름철 75만5000건으로 평상시보다 9.3% 증가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여름 휴가철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교대 운전시에도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 특약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상한다.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은 다른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손해를 보상한다. 렌터카 운전 중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도 활용할 수 있다. 해당 특약은 렌터카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차(렌터카 수리비) 및 휴차료(보상여부 보험사별로 상이) 등을 보상한다. 단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 특약을 통해 긴급출동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다.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비상구난,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수리·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특약 역시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기 때문에 출발 전날 가입해야 한다. 여름철에는 후행 직진 자동차와 선행 진로변경 자동차와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만큼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선행차량은 진로변경 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후행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로를 변경해야 한다. 후행차량도 감속·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우측 직진과 좌측 직진의 사고도 주의해야 한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서행하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주위를 살피면서 통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차로에 동시 진입하는 경우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15 15:30:55[파이낸셜뉴스] 현대해상(대표이사 조용일∙이성재)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상담사 대기없이 ARS를 통해 현장출동 요청을 접수 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 현장출동 무인접수' 서비스를 도입하였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 자동차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현장으로 출동 요청을 하기 위해 상담사와 전화연결을 기다려야 했으나, ‘자동차 사고 현장출동 무인접수’ 서비스의 도입으로 고객이 ARS를 통해 상담사 연결 없이 사고처리 담당자의 현장 출동을 직접 요청 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사고 현장출동 무인접수’ 서비스를 통해 출동 요청이 접수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가입고객 계약 정보와 사고위치 정보를 현장출동자에게 제공한다. 출동자는 접수 정보를 전달받는 즉시 신속하게 고객에게 안내전화 후 현장으로 출동하여 사고 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자연재해나 대규모 사고로 현장출동 접수가 단시간에 급증할 때에는 상담사의 연결을 장시간 기다려야 했으나, ARS를 통해 바로 접수가 가능하게 돼 보다 신속하게 출동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상담사를 통한 사고접수 방법도 기존과 같이 제공하며, 고객 편의에 따라 두 가지 서비스 중 선택할 수 있다. 현대해상 강상우 소비자정책부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태풍, 한파 등 기상이변으로 자동차 사고가 급증하는 시기에도 상담사 대기 없는 빠른 출동 요청 접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6-11 14:17:58에쓰오일은 13일 서울 마포구 소재 염리동 주유소에서 자동차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세이프 온(Safe-On)' 캠페인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한국장애인재단에 총 1억원을 전달했다. S-OIL 안와르 알 히즈아지 CEO(왼쪽 두번째)가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쓰오일 제공
2024-05-13 09:36:46[파이낸셜뉴스] 자동차보험에 오래 가입하지 않고 사고를 내지 않은 운전자는 재가입 때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아 앞으로 더 저렴한 보험료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운전자가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경력을 고려해 사고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피보험자를 총 29등급으로 분류하는데 무사고 시 매년 1등급씩 할인된다. 등급이 낮을수록(1등급에 가까울수록) 보험료를 더 내고, 1등급이 할증되면 보험료가 약 7.1% 인상되는 구조다. 그동안은 사고경력에 따라 평가받은 할인·할증등급이 있더라도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하면 장기 무사고에 따른 우량등급이 초기화돼 일률적으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보험가입 경력이 단절된 저위험 우량가입자(15~29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 시 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만 할증(기존등급-3등급)한다. 예를 들어 2020년 당시 22등급이었던 A씨가 4년간 자동차보험에 들지 않았다가 올해 8월 자동차보험에 재가입한다면 종전에는 11등급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제도 개선으로 19등급이 적용된다. 할인·할증등급 반영 전 A씨의 보험료를 1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제도개선으로 A씨의 보험료가 82만8000원(11등급 적용)에서 48만3000원(19등급 적용)으로 41.7%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14등급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한다. 이전 사고 경험이 많고 보험에 가입한 지 오래된 경우(1~8등급)는 재가입 시 현행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재가입 등급을 조정하고, 상대적으로 사고가 적은 9~10등급에 대해서는 현행 11등급 대신 직전 등급인 9~10등급을 그대로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 무사고자는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며 "장기 무사고자와 다사고자 간 보험료를 차등 부과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군 운전병, 관공서 운전직 등 자동차보험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되는 운전경력에 장기렌터가 운전경력도 포함하기로 했다.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임차인으로 명시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입증명'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경력단절자에 대한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안은 8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되고,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가입경력 인정은 6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4-02 15:19:12[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케어서비스’를 오는 10월까지 9개월 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케어서비스는 자동차 사고 피해 중증후유장애인 및 피부양 가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방문 돌봄과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방문케어서비스는 올해 봉사자와 수혜가정 매칭을 통해 병원 동행과 식사 및 생필품 지원, 여가활동, 상담 등 7종의 서비스로 구성돼 수혜자가 원하는 맞춤형 특화서비스로 설계돼 제공된다. 이를 위해 공단은 200명의 봉사단원을 운영하고 수혜가정 8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2회씩 가정별로 방문케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단은 대면 케어가 힘든 격오지와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생필품, 간편식 등 각종 지원물품을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언택트케어서비스를 신규로 확대 한다. 또한,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전문자격증 보유자 등 전문 인력으로 봉사단을 구성하고,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1인 가구, 고령자 가정을 우선 선정한다. 이외에도 재활·피부양 보조금, 유자녀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사업과 심리안정서비스, 유자녀 멘토링 등 정서적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3-26 14:02:07[파이낸셜뉴스] "애플워치 소유자가 심각한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10일 오전 0시 30분쯤 위스콘신주 라신 카운티 커뮤니케이션 센터에 긴급 전화가 걸려 왔다. "911입니다. 무슨 일이죠?"라는 물음에 "애플워치 소유자가 심각한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반응이 없습니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사람이 아닌 애플워치의 음성이었다. 현지 소방 당국은 애플워치가 전송한 위치정보를 토대로 몇 분 만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도로를 벗어난 트럭 한 대가 심하게 파손돼 있었다. 운전자는 트럭 인근에서 발견,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워치 신고 덕분에 목숨을 던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해당 이 지역에선 6개월쯤 전에도 전복된 차량에 갇힌 운전자가 애플워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 로널드 몰나르 캔자스빌 소방서장은 "두 사건 모두 어두컴컴한 시간대에 발생했다"며 "애플워치가 없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14 13:46:59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또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 혜택을 적용받기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 봉인제도는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됐다. 자동차 봉인은 후면번호판을 무궁화 문양이 각인된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으로, 후면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한다. 만약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봉인을 뗐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다. 하지만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져 봉인제도를 폐지해야 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봉인 발급 및 재발급은 차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등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되고,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는 임시운행허가증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해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해 앞으로 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또 국토부는 이날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도 공포했다. 개정안에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명시됐다. 이에 따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어려워졌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고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착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2-19 18: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