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최근 5년간 805톤의 쓰레기가 무단투기 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서울시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국민의힘)이 서울시설공단을 통해 받은 올림픽대로 등 12개 자동차전용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당 노선 158.64㎞에 805톤의 쓰레기가 무단투기 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설공단은 무단투기가 이뤄지는 37개소를 파악해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폐가전제품이나 일상 쓰레기 같은 것을 자동차에 싣고 와 남몰래 버리는 사례가 많아 무단투기를 단속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원중 의원은 무단투기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동차 전용도로 무단투기 쓰레기는 녹지대 오염과 교통사고 유발하며 처리비용으로 많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더라도 사각지대에서 무단투기는 계속 발생 될 수 있어 실효성이 있는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08 10:16:0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전남경찰청과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 전용도로 시범운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시범운행은 목포, 무안, 신안 인근 자동차전용도로(고하대로·무영로·압해대교)에서 전남경찰청이 허가한 초소형 전기화물차 7대(이외 차량 통행금지 유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초소형 전기차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2000~3000대 수준으로 보급되고 있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이 금지돼 자동차로서 기능을 제약받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2019년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초소형 전기차의 안전성 입증을 위한 자동차전용도로 주행 실증을 통해 주행·충돌 안전성 등을 입증했다. 또 최근 초소형 전기차 규제 해소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자동차전용도로 시범운행까지 초소형 전기차 규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행을 통해 자동차전용도로 진입금지 규제가 해소됨으로써 초소형 전기차가 기존 소상공인 주력 배송수단인 경형 화물차를 대체해 소상공인 배송 연계 등 초소형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앞으로 시범운행 범위 확대(초소형 전기차 포함) 및 우정사업본부 초소형 전기차 도입 확대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시범운행은 초소형 전기차 시장 확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자동차전용도로 진입금지 규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행 기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객관적 성과 분석을 통해 하루빨리 초소형 전기차가 자유롭게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11-30 10:01:54[파이낸셜뉴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경찰에 적발된 가수 정동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이장우 부장검사)는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정동원에 대해 지난 25일 기소유예를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결정의 일종으로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에 초범인 점,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동원은 지난 3월 23일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동부간선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면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한편 정동원은 2007년 3월 19일생으로, 지난 3월 21일, 오토바이 등을 몰 수 있는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동기 운전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응시할 수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5-26 16:25:08[파이낸셜뉴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된 가수 정동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통행 등의 금지) 혐의를 받는 정동원을 지난 24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초 정동원은 미성년자인 데다 초범이라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를 거쳐 훈방 조치나 즉결심판으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정동원 측이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을 거부하면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인인 위원들 앞에서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했다. 정동원은 지난달 23일 오전 0시 16분께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정동원을 적발했다. 도로교통법에선 자동차 이외의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경우 벌금 30만원 이하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한다. 정동원은 2007년 3월 19일생으로, 만 16세가 된 지 이틀 뒤인 지난달 21일 이륜차 등을 몰 수 있는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4-28 17:30:13[파이낸셜뉴스] 마약에 취해 도심 도로를 걷던 30대 연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마약을 상습 구매·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30대 중반 태국 국적 여성 A씨와 30대 후반 한국인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연인관계인 이들은 지난 25일 오후 9시쯤 마약에 취해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한 자동차 전용도로를 비틀대며 걸어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를 위태롭게 걷는 사람이 있다"라는 운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조사 도중 이들이 진술 중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자 마약류 시약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들은 "SNS를 통해 30만 원 상당의 필로폰 0.5g을 구매해 함께 투약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A씨와 B씨는 3년 전부터 여러 차례 마약을 구매해 투약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한편 경찰은 마약 유통책도 추적하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3-28 07:39:26[파이낸셜뉴스] 가수 정동원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대문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동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동원은 이날 오전 0시 16분께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정동원을 적발했다. 도로교통법에선 자동차 이외의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경우 벌금 30만원 이하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한다. 정동원은 2007년 3월 19일생으로, 지난 21일 이륜차 등을 몰 수 있는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보호자 동반하에 조사를 진행하고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 등을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3-23 13:56:1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한밤중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내려준 손님이 다른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것과 관련해 택시기사가 1심의 무죄와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이던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밤 술에 취한 손님 B씨를 울산 한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주고 가버려, B씨가 다른 차량에 치여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님 B씨가 내린 도로는 구조상 사람이 도로 밖으로 나가기 쉽지 않고, 가로등이 없어 매우 어두운 상태였다. 검찰은 사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A씨가 B씨를 내려준 책임이 있다며 유죄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 본인이 강하게 원해서 택시에서 내렸고, 당시 만취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보행자가 출입·통행할 수 없는 자동차전용도로에 A씨가 B씨를 내려 준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봤다. 또 술에 취한 승객이 정상적이지 않은 요구를 할 때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역시 술에 취한 승객이 하차했다면 상황을 살폈어야 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는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보호하고 안전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며 "승객이 술에 취해 비정상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렸는데도 안전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책임이 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택시기사 A씨가 손님이 세워 달라고 한 곳에 화물차가 있었고 손님이 화물차 기사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하자 이를 고려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고 당일 과음을 했다고 볼 수 없고, 택시 승차 당시의 영상에도 비틀거리거나 차선을 넘는 모습 없다"라며 "사고 장소는 평소 대형 화물차들이 상시 주차해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물차 기사인 줄 알았고, 거듭 내려 달라는 요구도 묵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피해자가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위태로운 상태가 아니라서 유기치사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2-13 08:14:25[파이낸셜뉴스] 서울시설공단은 4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 12개 노선에 대해 대대적인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봄맞이 대청소는 겨울철 제설작업 중 뿌려진 염화칼슘과 쌓인 미세먼지 등의 세척 작업이 주가 된다. 터널, 지하차도, 방음벽, 가로등, 등기구 세척과 함께 도로시설물에 퇴적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배수로와 집수정 준설, 배수홈통 및 신축이음장치 청소를 야간에 실시한다. 이용시민의 안전운행을 위해 방호벽 등 도로부속물과 차선의 도색도 함께 실시하기 때문에 청소를 마친 구간은 확연히 쾌적한 운행 환경을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청소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서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양재대로, 동부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 언주로, 우면산로, 북부간선도로, 강남순환로 등 12개다. 날짜별로 청소 대상 구간은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1개 차선의 부분 통제가 있을 예정이다. 가로등 세척이나 차선 도색 등 일부 작업은 낮 시간대에 시행한다. 교통통제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04-01 08:24:23[파이낸셜뉴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전동 킥보드가 질주하는 위험천만한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블랙박스 킥보드 사고 아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수원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 매일 아침 9시에서 9시 30분 사이 꼭 지나간다"며 "이 사람 신고해도 처리 안 되죠. 추월해서 지나가고 있다"고 하며 사진 두 장을 첨부했다.사진을 보면 킥보드 운전자는 3차선 도로에서 1차선을 차지한 채 달리고 있다. 이 운전자는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가 올린 다른 사진에서도 동일한 인물로 추정되는 킥보드 운전자가 1차선을 주행하고 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할 말이 없다", "피하다가 대형사고 나면 어쩌려고", "계속 신고 해서 경찰이 잡아야죠", "저승길을 향해 신나게 달리고 있네요", "끝 차선도 아니고 도대체"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자동차 전용 도로는 화물차와 승합차 등 자동차와 1종 대형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건설장비 6종의 통행만이 허용된다. 자전거, 킥보드,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등은 통행이 금지돼 있다. 이륜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5일 이내의 구류에 처하게 돼 있다. 또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전동 킥보드 사용자는 안전모 착용이 필수다. 이를 어길 시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1-12-21 07:24:00[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사고위험구간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공사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사로 서울시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안내체계를 정비하고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해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안전 수준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대상구간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 북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 등 6개 자동차전용도로 총 27개 구간이다. 공사기간은 내년 1월 27일까지이다. 우선 주행중 혼선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부 등의 도로표지·노면표시를 정비하고 운전자에 대한 안내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또 교통안전표지 정비, 미끄럼방지를 위한 그루빙(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해 자동차 전용도로의 도로굴곡, 도로결빙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이번에 시행될 개선방안은 서울시에서 수행한 자동차전용도로 교통안전시설 진단 용역을 토대로 추진된다. 자동차전용도로 중대교통사고 및 사망사고 발생구간 분석, 관할 경찰서의 사고위험구간에 대한 의견 수렴, 외부 전문가 자문 등 회의 및 연구를 통해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강진동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은 "이번 개선대책으로 인해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안전 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11-03 09: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