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이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과 관련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위원장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위원장은 한겨레가 2004년, 2005년, 2018년에 신문과 주간지 등에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 사회적 가치, 평가가 침해됐다며 2019년 9월 손해배상과 함께 기사 삭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기사에는 심 위원장이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하던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 자백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심 위원장이 1995년 이를 바로잡는 진술서를 썼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 위원장은 기사 내용 중 본인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돈을 받았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당시 구타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했다고 고백하는 자술서를 썼다 등이라 기재한 14개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사 내용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한겨레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1심과 달리 기사 내용 일부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허위 사실이 일부 포함됐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들로서는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적 주장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기사에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를 게재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판례를 들며 "원고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현대사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공공적 의미를 가진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며 "기사 게재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기사 삭제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07 11:32:11[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특검 거부는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자는 것과 같다"며 수용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특검을 거부한다면 대통령이 죄를 지었다는 자백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는 숱한 범죄 의혹을 받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코나바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개입 의혹, 세간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이 그것이다"라며 "하나하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김건희 왕국이 아니라 민주 공화국"이라며 "법치가 살아있다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유독 김 여사만 법 앞에 예외여야 할 이유가 단 한 개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반대했다"며 "국민의힘에도 경고한다. 분노한 민심에 불을 지르는 어리석은 행동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일원이라면 김 여사의 눈치 말고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정상"이라며 "몰락하는 정권과 운명을 같이하지 말고 이제라도 민심을 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9-20 10:30:58[파이낸셜뉴스] 승부 조작 혐의로 중국축구협회로부터(CFA)로부터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손준호(32·수원FC)가 중국 공안에 협박을 당해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승부조작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손준호는 지난 11일 오후 경기 수원종합운동장 체육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 공안이 외교부를 통해 내 아내를 체포해 내가 있던 구치소에서 같이 조사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휴대전화 속 딸과 아들 사진을 보여주면서는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냐, 엄마까지 이곳으로 오면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겠냐’며 빨리 혐의를 인정하라고 강요했다”며 울먹였다. 손준호는 “중국 공안이 지금이라도 혐의를 인정하면 빠르면 7∼15일 뒤에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외국인이고, 외교 문제도 있고, 보석도 가능하다고 회유했다”며 “무엇인지도 모르는 혐의였지만 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억울해했다. 공안 조사 당시 음성 파일을 공개해 자기가 불법적으로 수사받은 과정을 밝히고 싶었다는 손준호는 “내 결백을 떳떳하게 밝히고 싶지만, 공안은 영상만 있을 뿐, 음성은 단 하나도 없다고 한다”며 “그들에게 증거라는 건 초기 압박 수사를 통한 내 거짓 자백뿐”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축구협회는 전날 “사법기관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전(前) 산둥 타이산 선수 손준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며 “손준호의 축구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평생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축구협회가 국제축구연맹(FIFA)에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FIFA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뒤 각 회원국에 해당 선수의 징계 내용을 전달하면 손준호는 사실상 축구선수 인생이 끝난다. 앞서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훙차오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다 공안에 연행됐고, 이후 형사 구류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그의 혐의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로,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손준호는 승부 조작 가담이나 산둥 이적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부인해왔다. 약 10개월 동안 구금된 끝에 지난 3월 석방된 손준호는 6월 수원FC 유니폼을 입고 K리그1 무대에 복귀해 팀의 핵심 자원으로 활약해왔다. 그러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1, 2차전 명단에서 손준호를 제외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은 “계속 지켜보고 있지만 뭔가 명확하게 돼 있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그의 징계 가능성을 언급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2 05:23:12[파이낸셜뉴스] 16년 전 경기 시흥시의 한 슈퍼마켓 점주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범행을 자백했다. 17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인 40대 남성 A씨로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12월9일 오전 4시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씨(당시 40대)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 장면은 매장 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으나, 당시 경찰이 용의자의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다. 이후 경찰은 올해 2월 해당 사건과 관련한 결정적인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결국 A씨는 지난 14일 경남 소재 주거지에서 경찰에 16년 만에 체포됐다. 검거된 이후 3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혐의에 관해 말하지 않던 A씨는 17일 새벽 범죄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B씨)를 흉기로 찔렀다.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사건 경위 전반에 관한 보강 조사를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사를 거치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자백한 사실 외에 수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함구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4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17 10:04:01[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는 대통령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규탄대회에서 "범행을 사실상 인정했으니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정권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해병대 특검법을 거부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반국민적 망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국민이 개과천선을 하라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준 마지막 기회까지 가차없이 짓밟은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벌써 이번이 15번쨰 거부권행사다. 해병대 특검법에 대해서는 2번째 거부권"이라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그렇게 거부한 것인가. 대통령 권한은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니다. 주권자 국민께서 잠시 위임해준 소중한 권한"이라며 "이 권한을 본인과 배우자 범죄연루 의혹 은폐를 위해 사적으로 남용한다면 그 자체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짚었다. 특히 박 직무대행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 배우자도 장모도 심지어 대통령 본인도 죄를 지었으면 수사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며 "이것이 상식이고 정의이자 공정"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만 권위 위에 군림하는 것은 불의, 불공정"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아무리 억누르고 감추려 해도 진실을 영원히 감출 수는 없다. 국민의 눈을 영원히 속일 수도 없다. 지금처럼 범죄 은폐에만 목을 맨다면 혹독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게도 호소한다. 화무십일홍이다. 무한한 권력은 없다. 불의한 권력이 아니라 분노한 민심을 따르라.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하라"며 "민주당은 어떠한 폭거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모든 야당이 힘을 모아 모아 해병대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하겠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7-09 15:47:49[파이낸셜뉴스] 공범의 자백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재판정에서 이를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과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A씨는 2011년 9월 B씨로부터 25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0g을 중국 청도에서 항공편으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공범 관계인 B씨가 이러한 혐의를 자백하는 취지로 수사 때 진술한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 출입국 현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A씨가 B씨의 진술 내용을 부인했고 재판부는 2022년 시행된 형사소송법 312조와 이에 따른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이 조서를 증거에서 배제했다. 개정법과 판례에 따르면 경찰·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 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다. 그 범위는 본인의 조서뿐 아니라 공범의 조서까지 포함된다. 검찰은 B씨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웠지만 “A씨가 소개해 준 여성이 건네준 필로폰을 수입하다 구속돼 피고인에 대한 미운 감정이 있었고, 수사 협조에 따른 감형을 받을 목적이었다”며 허위 진술이라고 말을 바꿨다. 결국 1심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출입국 현황 등 나머지 증거를 보더라도 A씨의 필로폰 밀수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도 1심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7-07 12:14:33[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사고를 내고 여자친구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한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허위 자백,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자친구 B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고는 지난해 11월19일 오후 1시경 서울 강남구~서초구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다.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던 A씨는 4.6㎞를 운전하고 다른 차를 긁었다. 경찰은 조사를 위해 사고 1주일쯤 뒤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처벌받을 것이 두려웠던 그는 B씨에게 '경찰서에 가서 네가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경찰에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인 도피 관련 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해 국가 형사 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모두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다. A씨는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변호사 자격을 지킬 수 있게 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26 07:04:59[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채해병 순직 1주기 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스스로 범죄자라 자백한 것이라 국민이 여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떳떳하다면 특검법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윤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신범철 전 국방 차관에게 전화하고 약 3시간 뒤에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수사 보고서를 회수했다. 수사 보고서 회수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짚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기를 쓰면서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방해하는지 잘 알 것 같다"며 "윤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자신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야권과 함께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의 출석을 요구했다. 다만 신원식 국방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오늘 진실의 문을 열겠다.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노심초사 걱정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청문회에 임하겠다"며 "채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고 피눈물을 흘리는 유가족, 국민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법사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6-21 09:21:1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31일 북한이 최근 오물풍선 살포와 GPS 신호 교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무더기 발사 등 일련의 도발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경고했다. 정부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행위를 지속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일련의 도발은 북한 정권의 실체와 수준을 스스로 전 세계에 자백한 것”이라며 “멈추지 않는다면 북한이 감내키 힘든 모든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북한 체제 내부의 난맥상과 정책실패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술책으로 결코 북한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무모하고 헛된 도발 대신 전체주의 억압통치 아래서 도탄에 빠져 고통받는 2600만 주민들의 삶을 먼저 보살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최근 도발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거듭 경고했다. 북한은 27일 한일중 정상회의 직후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를 시도했지만 1단 엔진 폭발로 실패했다. 온전한 위성 발사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인데, 북한은 이를 만회하려는 듯 29일 분뇨와 대남전단 등을 담은 오물풍선 수백여개를 남측으로 살포하는 동시에 GPS 전파를 교란하는 위협을 가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별다른 동요를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수준 낮은 행태로 규정했으며,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나서 “북한 주민들이 알면 얼마나 창피해할까”라며 비꼬아 말하기도 했다. 그러자 북한은 30일 SRBM 10여발 발사를 감행했다. 수발 발사에 그쳤던 과거와 달리 10발 넘게 쏘아 올려 주목을 끌었다. 일련의 북한 도발을 두고 정부 일각, 또 전문가들 사이에선 김 위원장의 체면을 살리기 위한 행위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정황 근거로 제시되는 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위성 발사 기술진들을 질책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했다는 점이다. 한일중 정상회의 시기에 맞추려 위성 발사를 무리하게 서둘렀고, 김 위원장이 이를 감안해 발사 실패 책임을 묻기보다 사기를 높이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또 SRBM 도발은 오물풍선으로 깎인 위상을 만회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5-31 18:24:0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하자 "윤 대통령은 범인이란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당시 '대장동 특검법'으로 공세를 받던 이 대표를 향해 "특검을 왜 거부하나. 죄 지었으니까 거부한 것"이라고 말한 것을 인용한 것이다. 이 대표는 "날씨도 더운데 속에서 열불도 난다.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거부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유족의 비원이었다. 권력의 범죄를 단죄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면서 "국민은 총선을 통해 해병대 특검법을 당연히 수용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민생에 집중하라고 요구했으나 이 정권은 말로는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고 맹폭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 확실하게 심판해야지 않겠나"라며 "도대체 윤석열 정권에게 정의와 상식,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나 한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권한도 한도가 있는 것"이라며 "공적 권한은 공익을 위해서 행사돼야 하는 것이다. 사익을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면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대표는 "도둑질 하겠다고, 강도질 하겠다고 군을 동원해서 경계하게 하면 되겠나.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정과 비리 감추기 위해서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면 이게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고 부정아니겠나"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경고한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시라"라며 "국가의 힘으로 억울한 대학생 박종철을 불러다 고문을 해서 죽여놓고는 '탁 치니 억하고 죽더라'라고 했던 것을 기억할 거다. 그런 궤변으로 주권자를 기만하고 주권자에 도전했던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은 대통령과 권력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임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야당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권의 이 독주와 오만을 심판하고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특검 거부자가 범인"이라며 "윤 대통령, 채 해병 특검 거부로 범행 자백?"이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2024-05-21 14:3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