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정자본금을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공사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사회취약계층, 전세사기피해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생법안으로서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 LH는 공공임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매입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받아 왔다. 올해 11월 기준 LH의 납입자본금 누계액은 48조7000억원으로 내년 1·4분기에는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대책뿐 아니라 8·8대책에 따른 신축매입임대 확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수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LH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으면 정부출자금이 추가 납입될 수 없어 공사 자체자금 투입 증가로 인한 자금조달, 이자부담 가중으로 임대주택사업 손실이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정부 출자에 따라 실제 납입자본금이 증가되면 부채비율 축소 등 LH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돼 감사드린다”라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기반이 마련된 만큼 LH에 부여된 주택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 완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1-15 08:46:17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자본금 기준을 현행 2구간에서 3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자본금 규모를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분기별 거래규모 30억원을 기준으로 자본금을 3억원 또는 10억원 쌓도록 돼 있는데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준을 한 단계 추가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대형 PG사들의 분기별 거래규모가 조단위라는 점을 감안해 자본금 기준이 100억원 수준으로 설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이미 자본금을 충분히 쌓은 대형 PG사들보다는 중형 PG사들의 자본금 확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PG사의 거래규모 및 자본금 기준을 현재 2구간에서 3구간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PG사는 분기별 거래 규모가 30억원 이하면 3억원, 30억원을 초과하면 10억원의 자본금을 쌓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보다 상향된 기준을 추가해 3개 구간으로 자본금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업계는 '분기별 거래 규모 O조원 이상, 자본금 100억원 이상' 구간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단계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자본금 규모를 확대하는 이유는 PG사들이 유사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고, 자본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공청회를 거쳐 자본금 기준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9일 'PG업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며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분기별 거래규모에 따른 자본금 기준은 지난 2016년 전금법 개정안 이후 지금까지 유지됐다. 당시 '10억원 이상'인 자본금 요건을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3억원 이상'으로 내려줬다. 그러나 간편결제와 간편송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PG사들이 대거 늘어났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등록 PG사는 154개사에 이른다. 분기별 거래규모도 조 단위까지 확대됐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 PG사 가운데 NHN KCP의 경우 12조원, 토스페이먼츠 9조원, KG이니시스 8조원, 나이스페이먼츠 7조~8조원 등이다. 자본금 규제를 강화할 경우 중소 PG사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PG사의 경우 자본금 요건이나 리스크 관리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다"며 "규제 강화 대상이 되는 것은 이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중소형, 2차 PG사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티메프와 같은 이커머스는 금융당국이 규율하는 PG업에서 제외된다. 타인 간의 대금결제를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부정산 목적인 경우 대규모 유통법에 따라 정산금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대신에 전금법 등록대상인 PG사는 미정산자금 전액을 외부에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경영지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도 받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11 18:14:35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사태로 필요성이 제기됐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이달 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당초 지난달 말 개정을 예고했으나 지연된 상태다. PG업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및 판매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규모 차이에 따른 이견을 조율하는 일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정산대금 보호 강화 △PG사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방향을 최근 발표했다. 다만, 미정산자금 별도 관리와 관련한 해외사례와 선불충전금 입법 선례를 고려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비율을 정한다는 등 '빈 칸'을 남겨뒀다. PG사의 거래 규모에 비례해 필요한 자본금 규모를 상향한다는 방향성은 정했지만 이 또한 추후 확정해야 한다. 사실상 지난달 발표 예정이었던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책이 한 달가량 늦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피해 복구와 더불어 간담회 등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안 등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8월 말까지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한이 다가오자 이달 중 공청회를 열고, 정부안을 확정하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웃라인은 있지만 강요보다 설득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많이 들으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안이 늦어지는 것이 의견 마찰이 크기 때문은 아니라는 업계의 설명이다. 2차 PG사가 등장하는 등 업계가 최근 급성장한 만큼 낮은 진입장벽이나 느슨한 규제 등 규율 체계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데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형 PG사를 중심으로는 규제를 어디까지 강화할지 기준선을 세우는데 민감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진입장벽을 높인다든지, 미정산자금의 활용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규제 강화는 당연하다"면서도 "스타트업이나 작은 PG사는 법이 바뀌고 기준을 따라가는데 드는 비용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짚었다. 정부는 강화된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면 안정성을 위해 전문 PG사를 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 신생업체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다. PG사마다 1·2차 등 역할이나 지배구조가 다르다는 점도 관건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PG사 규제 정비 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 하에 관련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티메프 사태 과정에서도 큐텐이 티몬·위메프 등에 대한 100% 경영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문제시됐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01 18:34:45[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고, 경영 지도 기준 미준수에 대한 조치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커머스 제도개선 방침'을 밝혔다. 현재는 분기별 거래규모 기준으로 '30억원 이하'에는 3억원, '30억원 초과'에는 10억원의 자본금 규정이 적용된다. 최 부총리는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9월 중으로 공개하고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개정안에는 이커머스의 범위, 구체적인 정산 기한 주기, 별도 관리 판매 대금 비율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인터파크 커머스에 대해서도 8월 말까지 피해 현황을 집계하고 조속히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도 검토 중"이라며 "정부 개정안에는 대상 e커머스의 범위, 구체적인 정산 기한 주기, 별도관리 판매 대금 비율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업체의 금융 지원에 대해선 "기존 지급분까지 대출 금리가 2.5%로 인하하고, 신용보증재단 보증 수수료를 0.5%로 일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8-28 09:30:11[파이낸셜뉴스] 건전영업 관련 법상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본금을 허위 기재해 등록을 신청한 대부업체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납입가장 행위를 한 대부업체 사원을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했으며 해당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5월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 규모가 큰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업체 A의 자본금 가장납입(50억원) 사실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한회사인 대부업체 A의 최대사원 겸 이사 B씨는 회사 설립 및 이후 증자 과정에서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혐의가 적발됐다.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와 달리 회사 설립 및 자본금 변경 등기 시에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해 자기자본요건(5억원) 및 총자산 한도(총자산/자기자본≤10) 등 대부업체의 건전영업을 위한 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B씨는 지난 2019년 최초 회사 설립(1월) 및 2회 증자(5월, 9월) 시에는 허위로 등기를 먼저 한 후 자본금(3회, 총 20억원)을 납입했다. 이후 2020년 6월, 2022년 6월 증자 시에는 허위로 등기만 하고 자본금(각 10억원, 20억원)을 납입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에 B씨를 사법당국에 수사의뢰 했으며 대부업체 A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7월 대부업자 대상 워크숍을 통해 이번 불법행위를 업계에 전파하고 재발방지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발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14 12:02:2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에 도전하는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주파수 할당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주파수 할당 자격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대상법인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대사 법인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서류가 법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초 5세대(5G) 28㎓ 주파수 경매에서 할당대가 4301억원을 써내면서 주파수 할당대상 법인에 선정됐다. 이후 5월 7일 주파수 할당에 필요한 필요 서류를 제출했지만, 정부는 두차례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통해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납입된 점을 확인했다. 이에 신청서상 자본금 2050억원과 실제 납입 자본금 간 차이에 대한 해명을 스테이지엑스 측에 요청했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4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만 답변했다.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률자문 결과,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임이 재확인됐다"며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가 지적한 주요주주 관련 의혹도 해소하지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스테이지엑스의 모회사) 1개뿐"이라며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아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 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상이하다"고 했다. 주파수 할당대상 법인은 정부의 인가 없이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선 안된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스테이지엑스 측의 행위를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또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세차례에 걸쳐 스테이지엑스 각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 측은 이에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주요 구성주주들로부터 자본금 납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별도로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스테이지엑스의 이행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장비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우려사항도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 여부를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6-14 13:17:26제4이동통신사에 도전하는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정부의 법리적 검토가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부족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는 등 '현미경 검증'에 나섰기 때문이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이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제4이통이 출범하기도 전에 또 다시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가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외부 로펌에 법리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경매 당시 제출한 계획과 현 시점에 확보한 자본금·주주구성·지분 비율 등이 달라진 점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측은 "(2023년 12월 19일) 최초 제출한 이용계획서상 참여사의 자본금 납입 계획은 주파수 할당 인가 이후 계획한 자본금 전액을 납입 완료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후 자본금 유치에 대한 정부 부처의 보완요청을 한 차례 받아 올해 1월 4일 보완된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했고, 1월 9일 '적격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계획서에는 스테이지엑스가 현재 언급하고 있는 자본조달계획도 포함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에만 두 차례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을 위한 보완서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는 오는 3·4분기까지 기존 이용계획서 상 주주구성, 투자규모를 변동없이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정부에 전달했다. 스테이지엑스는 "현재 진행 중인 순차적 자본조달계획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법률 검토를 이미 마친 상태"라면서 "현 시점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당시 제출한 계획과 현재 확보한 자본금, 주주 구성, 지분 비율 등이 달라서 주파수 할당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스테이지엑스는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자본금이 1억원인 점과 관련 "자본금 증자에 대한 등기는 할당 인가 직후 납입될 자본금과 함께 등기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미 경매에서 주파수를 낙찰받아 '할당대상법인'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했음을 과기정통부로부터 통보받았다. 할당대상법인으로서 이행해야 할 주파수 대금 1차분 납입 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주금납입증명 및 서약서를 기 제출하고 이행사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6-10 18:44:56[파이낸셜뉴스] 5세대(5G) 이동통신 28㎓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정부의 서류 검토가 2주 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4일 제출서류 추가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이번엔 자본금 납입 계획 입증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인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달 7일 스테이지엑스가 제출 서류를 제출한지 3주가 다 돼 가는 시점에서의 정부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은 자본급 납입과 관련 구성주주 부분"이라며 "스테이지에스가 정부에 설명한 자본금 납입 계획을 입증할 자료를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23일 스테이지엑스 측에 이 같은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스테이지엑스 측은 "요청에 성실히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올해 2월 5G 28㎓ 할당대상법인에 선정된 스테이지엑스는 관련 서류 제출 마감 기한인 7일 과기정통부에 1차 주파수 대금 430억원 납입 증명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로부터 일주일 뒤인 14일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 서류 등에 대해 검토 중이다"며 "법률자문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이날 "자본금 납입 계획 관련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재차 밝힌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필요사항 이행여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5-27 17:01:32【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이 외국인 창업 조건을 완화한다. 현재 요구되는 500만엔 이상 자본 요건에 신주 예약권을 용인하기로 했다. 신주 예약권은 한국의 스톡옵션과 비슷한 권리로, 미리 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8일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이런 내용으로 외국인 기업가의 체류자격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체류자격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에 대해 유상 신주 예약권으로 얻은 자금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신주 예약권은 스타트업의 주요 자금 조달 방법의 하나다. 대출과 달리 유상형 신주 예약권은 상환 의무가 없어 보유 자금으로 기능할 수 있다. 경영자 등에게 부여하는 '경영·관리'의 재류 자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전국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우선 1년 간의 재류를 인정하고 이후 조건을 충족하면 더욱 장기적으로 갱신할 수 있고 제한 없이 체류도 가능해진다. 일본에서는 이 비자로 지난해 기준 대략 3만7000명의 외국인 기업가가 재류하고 있다. 현재는 사업 지속성과 실제 기업인이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사업소의 확보 △2명 이상의 상근 직원 △500만엔 이상의 출자나 자본의 총액 등이 요구된다. 그동안 이 요건 때문에 매출액이 적은 스타트업 등은 일본에서 기업을 운영하기에 '허들'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요건이 완화되면 자기 부담으로 자금을 준비할 수 없어도 투자 자금으로 재류할 수 있게 돼 일본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인재의 저변이 넓어질 것으로 신문은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전문 기술을 가진 고급 외국 인재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연봉 2000만엔 이상의 기술자들이 체류 1년 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올해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엔젤 투자자가 특구에서 재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전문 기술을 갖는 외국 인재는 지난해 10월 기준 대략 60만명이다. 2018년의 27만명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국제 인재 유치 랭킹에서 일본은 35개국 중 25위에 머문다. 기업가의 매력도 평가에서도 24개국 중 21위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03-28 09:29:56[파이낸셜뉴스]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11일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업계에 불러오는 '메기 효과'와 관련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조 회장은 제4 인터넷전문은행이 나오려면 충분한 자본금이 확보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조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 은행연합회 기자 간담회'에서 "저도 은행장을 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탄생부터 봤고, 저희도 그쪽에 참여하려다 불합격도 했지만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이 갖고 있는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비대면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장 큰 덕을 봤다고도 했다. 조 회장은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장 많은 덕을 봤다. 가격 경쟁력도 있다"면서 "소비자 편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회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점유율이 아직 낮은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이 3개가 들어와 있는데 점유율이 아직 3% 정도로 낮다"라며 "최근 제4의 인터넷전문은행 얘기도 나오는데, 자본금이 역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확장할 때 자본으로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도 자본 증자 과정에서 여러 이슈가 있었다"라며 "그런 조건을 갖춰가면서 건전하게 가야한다"고 짚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3-11 18: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