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18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상법개정안은 상장기업 외에도 비상장기업까지 규제한다는 차원에서 반대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상장기업의 M&A(인수합병) 또는 물적분할시 대주주에게 쏠리는 이익을 막고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은 부결됐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게 민주당과 적극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상법개정안 부결과 관련, "우리 당은 재벌 즉, 대주주의 횡포를 막고 소액주주 즉,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당론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그런데 상법개정안은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비상장기업을 전부 규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규제가 강화된다는 차원에서 반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기업의 M&A나 물적분할시 대주주 이익을 막고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 해놓은 상태"라면서 "자본시장법만 통과되면 개미투자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4-18 10:03:56[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행사권자의 헌법적 권리이긴 하지만, 그간 정부 내에서도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짚었다. 다만 이미 공이 다시 국회로 돌아간 만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상법 개정을 시도하기보다 이후 자본시장법 개정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틀었다. 이 원장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두고 “총리(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는 헌법적 권리를 행사했고 존중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 인식의 문제가 남는다”며 “재계에서 자본시장법 개정도 반대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는 힘들다는 게 법무부나 저희(금융당국) 생각이었다”며 “거부권은 헌법가치 위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할 권리이고 주주보호 원칙을 추진하는 상황에 어떻게 거부권까지 행사하느냐가 저희 판단”이라고 짚었다. 그는 재계를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원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최근 초불확실성 시대에 상법까지 개정해야 하냐는 말도 있었지만 과거 SK이노베이션 합병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이나 그에 따른 주주들 마음에 귀 기울인 적이 있는지”라고 반문했다. 이 원장은 이어 “제2의 LG에너지솔루션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란 장담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원장은 이미 거부권이 행사된 만큼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법안을 올리기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오는 4~5월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 법안에 따른 원칙 규정은 선언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과 함께) 패키지로 논의하자는 말”이라고 했다. 이날 이 원장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도 전했다. 물론 이 원장이 직접 ‘사의’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진행자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직을 걸고 반대한다고 했다,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되나’라고 질문했고 “금감원장 제청권은 금융위원장에게 있고 제 의견을 얘기했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김 위원장이 만류함으로써 일단 보류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오는 3일 열리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에 참석한다. 이 원장은 또 임기 종료 후 거취에 대해선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권유한 분들이 있었지만 가족들과 상의 끝에 안 하는 게 좋겠단 결론을 냈다”며 “25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한 만큼 이제 민간에서 시야를 넓히고 싶다”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4-02 10:05:14정치권이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가경제의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개정안을 놓고 다시한 번 정면 충돌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경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계와 여당은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약탈적 경영권 위협 등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여당은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개정안’을 대안으로 내놓은 반면 야당은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짓밟앗다"며 거부권 철회를 촉구했다. ■與 "자본시장법, 주주보호 의무 부과"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법인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당은 우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최대한 야당을 설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검토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같은 공개 상장사가 물적분할 또는 인수합병(M&A) 시 소액주주 등 주주 보호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여당은 기업 경영권 위축, 해외 사모펀드 경영권 위협 등을 들어 반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상장기업만 우선 규율하고, 이 조항과 규정에 부작용이 있는지 살펴본 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을 봐주려는 것이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지금 모든 주식회사가 100만개다. 상장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까지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사에 대한 소송남발 초래,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증가 위험, 기업성장 의지 저하 등 산업 기반 훼손,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기업 경쟁력 하락 초래 등의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에 여야가 같이 착수할 수 있도록 야당도 설득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野 "대기업 보호… 소액주주 짓밟아" 반면 야당은 거부권 행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이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사례를 간접적으로 빗대면서 "이러니 '자본시장을 현금인출기로 여긴다'는 주주들의 비판에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3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공동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끝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폭거이며, 대한민국의 경제 정의를 퇴행시키는 반민주적 만행"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된다고 정당한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무시한 채 전횡을 휘두를 때 비로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여당이 대안으로 내세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선 "결국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면피책"이라며 "해외 투자 기관들도 경영 투명성과 주주 권리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은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상법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
2025-04-01 18:12:50[파이낸셜뉴스] 정치권이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가경제의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개정안을 놓고 다시한 번 정면 충돌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경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재계와 여당은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약탈적 경영권 위협 등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여당은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개정안'을 대안으로 내놓은 반면 야당은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짓밟앗다"며 거부권 철회를 촉구했다. ■與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상장사 주주보호의무 부과" 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법인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당은 우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최대한 야당을 설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검토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같은 공개 상장사가 물적분할 또는 인수합병(M&A) 시 소액주주 등 주주 보호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여당은 기업 경영권 위축, 해외 사모펀드 경영권 위협 등을 들어 반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상장기업만 우선 규율하고, 이 조항과 규정에 부작용이 있는지 살펴본 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을 봐주려는 것이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지금 모든 주식회사가 100만개다. 상장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까지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사에 대한 소송남발 초래,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증가 위험, 기업성장 의지 저하 등 산업 기반 훼손,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기업 경쟁력 하락 초래 등의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에 여야가 같이 착수할 수 있도록 야당도 설득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野 "대기업 기득권 보호…소액주주 짓밟아" 반면 야당은 거부권 행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이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사례를 간접적으로 빗대면서 "이러니 '자본시장을 현금인출기로 여긴다'는 주주들의 비판에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3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공동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끝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폭거이며, 대한민국의 경제 정의를 퇴행시키는 반민주적 만행"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된다고 정당한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무시한 채 전횡을 휘두를 때 비로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여당이 대안으로 내세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선 "결국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면피책"이라며 "해외 투자 기관들도 경영 투명성과 주주 권리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은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상법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최아영 기자
2025-04-01 15:54:11[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재계가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대안을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경제8단체는 일반 주주 보호라는 상법 개정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대안을 논의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들은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 주재 후 "상법 개정안이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 철회를 두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5-04-01 11:42:34[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여당은 이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통해 상장기업만 우선 규율하자"고 야당 측에 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뒤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 조항과 규정에 부작용 또는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본 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13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총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여당은 상법개정 대신 자본시장법개정안을 통해 대기업 등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물적분할 또는 인수합병(M&A) 시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자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상법개정안은 대기업과 같은 상장기업뿐 아니라 영세한 비상장 주식회사까지 규제해 전반적인 경영 환경이 위축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권 원내대표는 상법개정안 반대 이유에 대해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을 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지금 모든 주식회사가 100만개가 된다. 상장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까지 이렇게 (규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사에 대한 소송남발 초래,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증가 위험, 기업성장 의지 저하 등 산업 기반 훼손,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기업 경쟁력 전반적 하락 초래라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개정안 논의에 여야가 같이 착수할 수 있도록 야당도 설득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2025-04-01 10:18:38[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정부측에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지난 13일 여야 합의없이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며 경제 혼란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등을 명시한 것을 골자로 한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100만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 붙였다"며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휘두른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상장기업까지 무한 소송과 경영권 방어에 내몰릴 것이며 결과적으로 주주를 보호하기는커녕 시장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정부·여당은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기업의 쪼개기 상장 및 불합리한 물적 분할을 개선하는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여당과 정부는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왔고 주주는 물론 경제계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아왔다"며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수주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상법은 비상장기업을 포함한 100만여개 기업에 적용되지만, 자본시장법은 국내 증시에 상장된 2600여개 기업에만 적용된다. 정부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시한은 4월 5일까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국무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 자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3-31 15:26:20[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를 다시금 지적하고 나섰다. 산업계 경영상 부담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는데, 주주보호 방안 등은 자본시장법을 다듬어 마련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서 “상법은 원칙적 주주보호 의무 선언에 그치고 있어 실제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간과하고 있지 않은지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를 넘어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따른 발언이다. 본회의 상정은 보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어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기업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주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자본시장법 등에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적절한 보호 장치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3차 토론회에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2차 토론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났을 때도 상법 개정을 두고 “지금 나온 의무 규정 하나만 통과시키는 것은 지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절차 규정 위한 자본시장법 동시 개정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에 대한 적절한 보호 장치 마련 등을 필요 사항으로 꼽았다. 단순히 상법 개정으로 ‘대원칙’을 세웠다고 해도 세부 내용이 보완되지 않으면 부작용을 억제하거나 제도 효율성을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원장은 기획재정부나 법무부가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던 지난해엔 상법을 바꿔야한다고 줄곧 얘기해왔다. 그러다 그해 11월부터 정부 정책에 발맞추고 재계 볼멘소리를 반영해 자본시장법부터 개정하자는 쪽으로 선회한 상태다. 이 원장은 이와 별도로 이날 ‘주주행동주의’가 자본시장 성장에 필요한 요소라고 언급했다. 그는 “주주행동주의는 글로벌 자본시장 중심인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며 “특히 일본의 경우 기관은 주주환원 유도 및 성장전략 조언은 물론 정부 개혁과제에 적극 동참한다”고 전했다. 그는 “주주행동주의가 자본시장의 건전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도 이들의 합리적 제언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어 “자산운용사는 그간 수탁자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도외시한 채 제시 안건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의결권 행사 모범 및 미흡사례를 적시하고 수탁자책임원칙(스튜어드십 코드) 운영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3-13 07:55:50[파이낸셜뉴스] 내달 4일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TS는 기존 한국거래소(거래소)처럼 시장 역할을 수행하지만 법적 성격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되어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일부 규제가 ATS에 적용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지만 법률 개정을 통해 ATS가 원활하게 출범·운영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상 제도가 정비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ATS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최선집행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했다. 최선집행의무는 복수시장체제에서 증권사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투자자의 청약·주문을 처리해야하는지에 대한 불분명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선집행의무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공표·집행할 의무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법은 최선집행의무 적용대상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되어 있어 증권회사뿐 아니라 시장 역할을 수행하나 법상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는 ATS에게도 최선집행의무가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ATS에 대해서는 최선집행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을 비롯해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등 증시 유관기관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복수시장체제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2-27 18:23:50재계가 현재 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 대해 다시 한번 철회를 촉구하고,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안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촉구를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했다. 경제 8단체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위축, 신성장 동력 발굴 부진에 더해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 기업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경제와 기업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기업의 경영권 위협,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와 인수합병 위축 등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며 "결국 국가 경제는 밸류다운(가치 하락)되고,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신 이들 단체는 상법 개정이 목표로 내세우는 소수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들은 "경제계는 상법 개정이 기업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고 호소하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본시장법에 핀셋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큰 상법 개정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5-02-23 18: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