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액주주 이익 보호와 이사의 책임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 여부를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상법 개정안에 주주 이익 보호와 관련해서 노력의무를 담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정부는 이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자본시장법 개정방안 보도도 나왔는데 이 역시 정부에서 논의되는 안 중 하나인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상법 개정안은) 여러가지 논의 중인 안건중 하나여서 확정된 바 없다는게 정부의 답변이었다"며 "여러사안을 놓고 논의 중으로 확정된 방향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의견을 모아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 중 제출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최 부총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여건 조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투표를 할 때 각 주주에게 뽑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소수파 주주가 지지하는 이사가 뽑힐 가능성이 커진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10-29 11:42:0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내년 3월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 전수점검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인과 기관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공정 거래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면서 "관계기관은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되게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지난 9월26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해 공포할 예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0-15 10:24:18[파이낸셜뉴스] 내년 3월 공매도 전면재개를 앞두고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법상 의무가 됐다. 불법 공매도의 벌금형도 기존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올라가고, 부당이득액이 50억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 법률은 내년 3월까지로 계획되어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3월 31일 시행된다. 다만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과 지급정지 도입의 경우, 새로운 제재수단이 신설되는 만큼 하위법령 개정 전 충실한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이에 대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가 주어진다. 또 이를 위반한 기관·법인투자자 및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대상은 향후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및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모든 법인은 공매도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기관투자자(공매도 잔고 보고실적이 있는 법인) 및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기관투자자 등)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며,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약 101개사가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기관투자자는 거래소에 잔고 정보와 장외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등 중앙점검 시스템 가동을 위한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된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관·법인투자자 내부통제기준과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체크리스트에 따라 연 1회 확인,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는 의무를 대통령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법적으로 제한되며,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위반과 동일하게 상환기간을 위반한 투자자 또한 1억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기간제한은 대통령령에서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장 12개월로 규정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재·처벌이 강화된다.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이 도입된다. 불법 이익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6개월(추가 6개월 연장가능) 간 지급정지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현재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유상증자 신주 취득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차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가동이 가능해져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 차이가 해소돼 ‘기울어진 운동장’ 이슈도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 관련 벌금형이 강화되고 제재수단이 다양해져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제재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매도 잔고 공시를 강화하고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을 기관투자자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한 시행령·규정 개정은 다음달 완료될 방침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9-26 19:36:24[파이낸셜뉴스]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준 전 이화전기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구속 심사를 받은 이화전기 전 경영진 3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범행에 관한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관련 참고인 등의 진술에 대해 피의자가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며 가족관계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같은 해 1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등 이그룹 계열 상장사 3곳은 거래가 정지됐고, 지난해 9월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검찰은 이화전기가 한국거래소에 고의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 공시를 통해 거래 정지를 막으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으로, 심의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회장 등 경영진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화전기는 검찰이 지난 19일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자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에 언급된 경영진은 지난해 퇴사한 임원으로서 현 경영진과는 무관한 전 이그룹 소속 경영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화전기 등이 포함된 이그룹의 실질적인 회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27 00:07:19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받는 이화전기 경영진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그룹(옛 이화그룹) 회장을 포함해 이화전기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5월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같은 해 1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등 이그룹 계열 상장사 3곳은 거래가 정지됐고, 지난해 9월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검찰은 이화전기가 한국거래소에 고의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 공시를 통해 거래 정지를 막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 등 경영진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21 18:14:11[파이낸셜뉴스]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받는 이화전기 경영진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그룹(옛 이화그룹) 회장을 포함해 이화전기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5월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같은 해 1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등 이그룹 계열 상장사 3곳은 거래가 정지됐고, 지난해 9월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검찰은 이화전기가 한국거래소에 고의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 공시를 통해 거래 정지를 막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으로, 심의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검찰은 김 회장 등 경영진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21 10:38:0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전기 전 경영진에 대한 신병 확보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김영준 이그룹(옛 이화그룹) 회장을 포함해 이화전기 경영진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김 회장은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된 뒤 같은 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당시 김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등 이그룹 계열 상장사 3곳은 거래가 정지됐고, 같은 해 9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그러나 이 회사는 지난 6월 개최된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6개월 개선기간을 부여 받은 바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화전기가 거래소에 고의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 공시를 통해 거래 정지를 막으려 했다고 의심한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으로, 심의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아울러 검찰은 김 회장 등 경영진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법 행위를 했을 가능성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21 08:27:27"토큰증권(ST)은 새로운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시장, 투자자, 금융당국의 3박자가 맞물려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파이낸셜뉴스와 토큰증권협의회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토크노미 코리아 2024'에서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토큰증권협의회장)는 한국형 ST의 발전을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ST 관련 전자등록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신 대표는 "22대 국회에서는 꼭 입법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역설적이게도 규제가 심해서가 아니라 규제가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연내 법제화되지 못한다면 현재로선 유의미한 사업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신 대표는 "ST는 가상자산이 아니다. 엄연히 자본시장법으로 규제되는 증권의 연장 상품"이라며 "건강한 발전을 위해 기초자산 요건 개선, 증권신고서 절차 간소화, 동산신탁제도 마련, 유통체계 개선 등의 허들을 넘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부동산, 미술품, 음원 등 비정형 증권의 ST는 제도화가 이뤄졌다. 금융위원회가 특정 자산을 기초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조각투자 상품을 증권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정형 증권에 대한 토큰화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지만 해외에서는 정형 증권의 토큰화가 먼저 이뤄져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현물 상품에 대한 조각투자를 해외에서 더 참신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급변하는 디지털금융 시대에서 국내 ST산업이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토대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김경아 김현정 강구귀 최두선 한영준 김태일 박지연 이주미 김찬미 기자
2024-06-04 18:17:05[파이낸셜뉴스]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덕연씨의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임창정씨가 지난주 검찰 조사를 받았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주 임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임씨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투자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라씨 일당에게 30억여원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임씨는 주가조작을 알지 못했고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 라씨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을 운영하면서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유치한 투자금으로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종목해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3-18 18:20:51[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23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수사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며 “만약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면 부당 이득의 2배인 46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9일부터 새로운 자본시장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형사 처벌에 더해 주가 조작 등으로 얻은 부당 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 병행 부과 △부당 이득 산정 기준 법제화 △자수하거나 내부 제보에 대한 처벌 및 과징금 감면 제도 도입 등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 법을 고리로 김 여사를 겨냥했다. 홍 원내대표는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이 예외 없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법을 지키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얻어 개미들이 피눈물을 쏟게 해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법은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검찰총장 아내일 때는 제대로 수사받지 않고 대통령 부인이 돼서는 이를 밝히기 위한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고 있다면 국민 지탄을 받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국민 삶과 국익을 위해 써야 하는 권한을 고작 부인을 숨겨 주는 데 사용하는 나라의 주식 시장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설 리 없고, 이렇게 후진적인 시장에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거부는 아내만 지키면 법질서와 경제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여기에 부화뇌동하며 대통령 부부 비위만 맞추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여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법을 만들어 놓고는 그 법을 무력화시키는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모순적인 행태를 멈추고 대통령에게 특검법 거부권 철회를 촉구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아니면 특검법 재의결 시 찬성을 하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1-22 10: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