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은 변호사 2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 2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카카오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 행위만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해 11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등 임직원 4명과 법률 자문을 제공한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 2명을 남부지검에 송치했다. 특사경은 변호사들이 법률 자문 과정을 통해 시세조종에 공모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위원장 등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4일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8-14 09:53:21[파이낸셜뉴스] 전 국민을 상대로 3000만건 넘는 허위 스팸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리딩방 업체 직원이 결국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7일 코스닥 상장사 A사 관련 허위 스팸 문자를 대량 유포한 발송책인 리딩방 업쳬 운영팀장 B씨를 서울남부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 구속은 앞서 지난달 29일 영장 발부 이후 이뤄졌다. B씨와 공모한 일당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B씨 등은 A사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호재성 정보가 담긴 문자 3040만건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량 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약 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무작위로 배포한 종목 중 A사 주식은 대량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시가총액상 1600억원 상당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B씨와 그 일단은 A사뿐 아니라 다른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서도 같은 수법으로 허위 스팸 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도 확인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07 16:12:24[파이낸셜뉴스]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대량발송한 후, 16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일으킨 리딩방 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리당방 업체 운영팀장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코스닥 상장사 B사 주가 부양을 위해 근거 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주식 스팸 문자 메시지 약 2320만건을 살포, 약 1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A씨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팸 메시지를 뿌린 것으로 확인됐다. B사 주식은 이러한 주식 스팸 메시지로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시가총액상 1600억원 상당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30 11:26:16[파이낸셜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은행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소속 직원 A씨(48)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상장사의 무상증자 예정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61개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는 등 총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정보 일부를 지인 2명에게 알려줘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소속 직원들이 유사한 수법으로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지난 18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7-25 09:50:13[파이낸셜뉴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에 걸쳐 밤샘 조사를 벌인 검찰은 시세조종 공모 혐의와 관련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위원장 측은 "SM엔터 지분 배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카카오의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 수사는 작년 10월과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8개월 만인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작년 11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받고 있다. 카카오 측과 공모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도 지난 2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7-23 01:29:42[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8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KB국민은행 직원 A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인 A씨는 부서에 근무하면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0여개 종목을 거래하면서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거래규모 및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A씨를 시작으로 같은 부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들의 총매매 부당이득은 127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18 17:26:35로펌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잇따르자 의뢰인 민감정보 보호에 대한 법조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국내에도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선 ACP를 도입해 의뢰인과 변호사간 서면교신 등에 대해 수사기관이 압수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거나, 압수 대상물에서도 일부 보호대상물을 지정해 제외토록 하고 있다. ■ 잇따르는 압색..."거부 어려워"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현직 경찰 수사관이 이 법무법인이 수사정보를 유출했다는 제보를 받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에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법무법인 율촌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2022년 12월에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대리했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압수수색을 받는 등 대형 로펌에 대한 강제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강제수사 과정에서 의뢰인들의 민감 정보까지 넘어갈 우려가 있다는 시각이 많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변호사가 잘못하면 로펌도 압수수색도 하고 처벌도 할 수 있겠지만, 전혀 관계없는 의뢰인들의 정보가 완전히 보호될 지는 의문"이라며 "일단 수사기관이 방대한 자료를 가져가는 것만으로 의뢰인들이 불안해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요즘 대부분의 자료는 디지털 파일인데, 압수수색 영장에 1~4번 물건을 가져가라고 적혀있어도, 실무적으로는 수사기관이 1~10번까지 가져가서 나머지를 돌려주는 식"이라며 "수사 관행 등 실무도 함께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에서도 변호사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권리는 일정 부분 보장된다. 형사소송법 제112조는 변호사, 변리사 등에 대해 타인의 비밀에 관한 '물건'에 대해 압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리 보장이 어렵다는게 일선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데이터화 된 사건 정보나 서류 등이 법에서 규정한 '물건'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모호한 부분이 있고, 실무적으로도 압수수색 절차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 교환의 비밀보장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형사소송법이 변호사 등 직무상 비밀 취급 주체에 대한 압수 시에 압수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행사 주체 및 보호대상이 협소하고 행사 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그 활용에 제약이 크다"고 주장했다. ■ 김영훈 변협회장 "ACP는 국민 권리"해외 주요국들에서는 ACP를 법제화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피의자와 변호사 등이 나눈 서면 교신 및 업무 관련 기록 등에 대한 압수 금지를 명시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ACP를 인정해 변호사가 압수 대상물에서 보호 대상물에 대한 제외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ACP의 법제화 추진에 대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ACP는 결국 변호사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며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 중 한국만 ACP를 도입하지 않았다. 상당히 낙후된 것이라고 본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 국회에서는 변호사의 비밀 유지권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되기도 했지만, 결국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치주의에서 중요한 축 중의 하나가 변호사 제도인데, 수사기관과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ACP 도입은 어디까지나 변호사가 아니라 의뢰인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11 18:26:19[파이낸셜뉴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핵심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를 발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 근무하면서 상장회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1개 종목을 거래해 66억원 가량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상증자는 주주에게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나눠주는 행위로, 주주 입장에서는 돈을 들이지 않고 더 많은 주식을 가질 수 있다. 주주 입장에선 추가로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더 많은 주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호재로 통한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해 8월 9일 이같은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이후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해 8월 23일 KB국민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해 이들 직원이 어떤 식으로 상장사들의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주식 매매에 활용하고, 가족과 주변 직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파했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현재 A씨 외에도 당시 증권대행사업부에 근무한 다른 직원들에 대해 혐의를 따져보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A씨는 연루된 피의자 중 부당이득액이 압도적으로 많고 사안을 주도한 측면이 있어 먼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치 여부를 따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11 18:19:37[파이낸셜뉴스] 로펌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잇따르자 의뢰인 민감정보 보호에 대한 법조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국내에도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선 ACP를 도입해 의뢰인과 변호사간 서면교신 등에 대해 수사기관이 압수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거나, 압수 대상물에서도 일부 보호대상물을 지정해 제외토록 하고 있다. 잇따르는 압색..."거부 어려워"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현직 경찰 수사관이 이 법무법인이 수사정보를 유출했다는 제보를 받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에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법무법인 율촌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2022년 12월에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대리했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압수수색을 받는 등 대형 로펌에 대한 강제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강제수사 과정에서 의뢰인들의 민감 정보까지 넘어갈 우려가 있다는 시각이 많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변호사가 잘못하면 로펌도 압수수색도 하고 처벌도 할 수 있겠지만, 전혀 관계없는 의뢰인들의 정보가 완전히 보호될 지는 의문”이라며 "일단 수사기관이 방대한 자료를 가져가는 것만으로 의뢰인들이 불안해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요즘 대부분의 자료는 디지털 파일인데, 압수수색 영장에 1~4번 물건을 가져가라고 적혀있어도, 실무적으로는 수사기관이 1~10번까지 가져가서 나머지를 돌려주는 식"이라며 “수사 관행 등 실무도 함께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에서도 변호사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권리는 일정 부분 보장된다. 형사소송법 제112조는 변호사, 변리사 등에 대해 타인의 비밀에 관한 ‘물건’에 대해 압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리 보장이 어렵다는게 일선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데이터화 된 사건 정보나 서류 등이 법에서 규정한 ‘물건’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모호한 부분이 있고, 실무적으로도 압수수색 절차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 교환의 비밀보장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형사소송법이 변호사 등 직무상 비밀 취급 주체에 대한 압수 시에 압수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행사 주체 및 보호대상이 협소하고 행사 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그 활용에 제약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변협회장 "ACP는 국민 권리" 해외 주요국들에서는 ACP를 법제화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피의자와 변호사 등이 나눈 서면 교신 및 업무 관련 기록 등에 대한 압수 금지를 명시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ACP를 인정해 변호사가 압수 대상물에서 보호 대상물에 대한 제외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ACP의 법제화 추진에 대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ACP는 결국 변호사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며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 중 한국만 ACP를 도입하지 않았다. 상당히 낙후된 것이라고 본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 국회에서는 변호사의 비밀 유지권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되기도 했지만, 결국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치주의에서 중요한 축 중의 하나가 변호사 제도인데, 수사기관과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ACP 도입은 어디까지나 변호사가 아니라 의뢰인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11 14:34:08[파이낸셜뉴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해당 의혹이 불거진 후 첫 소환 조사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9일 김 전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2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전에 참여했을 당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최소한 이를 보고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사모펀드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사실을 금융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어긴 혐의도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김 전 의장,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 관련자 6명을 남부지검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최근까지 김 전 의장의 최측근인 황태선 카카오 CA 협의체 총괄대표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5일 서울남부지검은 이와 관련해 "특정인의 조사 날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공보 규정에 따라 사건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비공개소환할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7-05 14: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