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포커스에이치엔에스가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 포커스에이치엔에스는 20억원 규모 자기주식취득을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계약기간은 내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6개월 간이다. 포커스에이치엔에스 관계자는 “기존 사업이 순항이고,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신사업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판단했다”며 “향후에도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포커스에이치엔에스는 지난 8월 위허브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이어 안양시 동안구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스마트카드 및 단말기 제조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했다. 최근에는 국내 대형 기업들에 세이프티 솔루션, 인공지능(AI) 폐쇄회로티브이(CCTV) 등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뛰어난 제품 기술력과 철저한 보안을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10-31 09:11:44[파이낸셜뉴스] 라온테크가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공시했다.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25년 4월 23일까지다. 계약체결기관은 KB증권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10-23 14:07:12[파이낸셜뉴스]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재차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시가보다 높게 이 사건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매수 가격을 정했더라도 매수한 자기주식을 전부 소각하기로 한 이상 이를 업무상 배임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거나, 이사의 충실의무 또는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에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2일 기각된 바 있다. 이어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공개매수한다고 밝히자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2차 가처분을 신청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21 11:13:02[파이낸셜뉴스] 중견·중소 상장사들이 최근 자기주식 취득 등 방법을 활용한 주가 방어에 나섰다. 이를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회사 성장 의지를 주주들에 피력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장비기업 한미반도체는 현대차증권과 400억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내년 3월 24일까지다. 이로써 한미반도체는 지난 2022년 500억원과 지난해 300억원, 올해 1600억원 등 최근 3년 동안 2400억원 규모로 자기주식 취득 계약을 체결했다. 자기주식 취득을 비롯한 주주가치 제고는 이 회사 곽동신 부회장이 주도한다. 한미반도체 관계자는 "자기주식 취득 외에 최근 3년 동안 자사주 192만6120주(장부가액 기준 약 400억원)를 소각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는 앞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성장과 함께 회사 미래 가치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반도체는 AI 반도체 생산에 필수로 쓰이는 TC본더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 1위 자리를 이어간다. 이 회사는 TC본더 주문량이 늘면서 인천 본사 공장 증설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현재 연간 264대 수준인 TC본더 생산량을 내년 중 420대 규모로 늘릴 방침이다. 임플란트 등 치과용 솔루션에 주력하는 디오 역시 주주가치 제고와 중장기적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했다. 디오는 최근 이사회를 통해 100억원(약 52만주) 규모로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계약기간은 내년 3월 12일까지다. 디오는 이번 자사주 취득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일환으로 추진했다. 이번 계획에는 수익성 개선과 함께 재무 건전성 확보, 주주 가치 증대 등 다양한 경영 혁신 전략을 포함한다. 디오는 이러한 계획 일환으로 자사주 90만주(약 270억원)를 소각하기도 했다. 자사주 소각은 발행 주식 수를 줄여 주식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디오 관계자는 "이번 자사주 취득 결정은 주주가치 제고와 함께 회사 주가 흐름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자사주 취득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활용 방안 계획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죽염 종가' 인산가 역시 자사주 매입에 나선 사례다. 인산가는 자사주 약 69만2000주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 1500% 이상으로 취득 예정 금액은 10억원 수준이다. 인산가는 과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나 단주 처리에 따른 자사주 매입은 있었다. 하지만 주주가치 제고와 주가 안정을 목적으로 한 자사주 취득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입 기간은 오는 11월 7일까지로 주식시장을 통한 직접 매입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반도체 장비기업 저스템은 창업자가 직접 자사주 매입에 나선 경우다. 임영진 저스템 대표는 최근 자사주 약 10만3000주를 장내매수 방식으로 취득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억원 규모다. 임 대표가 자사주를 취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매입을 통해 임 대표 보유 주식은 1.42% 늘어났다. 저스템 관계자는 "임 대표가 직접 자사주 매입에 나서 주주가치 제고가 회사 중요 경영 아젠다임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주와의 신뢰를 강화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외 자본시장 변동성이 확대하는 가운데, 중견·중소 상장사들 사이에서 사업 구조와 내용에 비해 회사 가치가 저평가됐다고 보는 경우가 늘어난다"며 "중장기적으로 주가 흐름을 안정화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최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사례가 증가한다"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4-10-11 08:01:13영풍·MBK연합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대항 공개매수를 선언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이번 자사주 취득은 적법하고 합리적임이 확인됐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동안 극심한 갈등을 빚어온 영풍에는 오히려 석포제련소의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다며 소통 의사도 열어뒀다. 최 회장은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결정한 자사주 공개매수를 통해 회사를 적대적이고 약탈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며 "향후 적법한 절차로 전량 소각해 주주가치를 확고히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4일부터 베인캐피털과 함께 최대 3조1000억원 규모의 대항 공개매수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그는 "법원이 영풍이 제기한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줘 그 적법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영풍과 MBK는 법원에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한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며 매입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을 또다시 신청했다. 이를 두고 최 회장은 다음 판결에서도 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내다봤다. 최 회장은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8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면 배임이라는 주장을 지난 가처분 신청 주장에서 이미 법원 앞에서 펼친 바 있다"며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잘못된 주장으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동매수자로 나선 베인캐피털에 대해서는 고려아연의 경영권이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베인캐피털은 순수 재무적투자자로, 최 회장과 베인캐피털 간에 그 어떤 추가적 주주 간 계약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베인캐피털은 경영진이 추진하는 트로이카 드라이브 등 미래 사업에 대한 신뢰와 적극적 지지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영풍을 향해 화해를 위한 소통 의사가 열려 있다고도 했다. 최 회장은 "우리의 기술과 경험으로 석포제련소의 현안 문제 해결에 기꺼이 도움을 줄 준비가 돼있다"며 "화해의 제스처다. 영풍과 언제든 화해든 토론이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장형진 영풍 고문과도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허심탄회하게 상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영풍정밀도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경영권 인수 시도를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한성 영풍정밀 대표이사는 입장문을 통해 "영풍정밀의 대표이사이자 구성원 중의 한 명으로,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집단이 당사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가 성공한다면 영풍정밀은 무분별한 구조조정 이후에 장형진의 사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0-02 18:46:40[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를 통한 자사주 취득 및 소각에 나서면서 30분간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일 공시했다. 이번 매매거래 정지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 주식을 소각하면서 결정됐다. 고려아연은 이날 공개매수를 통해 1주당 가액 5000원에 보통주식 320만9009주를 소각했다. 이번 자기주식 소각으로 발행주식 총수는 감소하지만 자본금 감소는 없다. 공개매수 결과에 따라 소각주식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호각예정금액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취득 예정기간' 등은 대항공개매수 등이 있는 경우 법령상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매매거래 정지는 오후 2시 9분에 시작해 39분에 해제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10-02 14:34:31[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이 법원이 영풍 측의 자기주식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고려아연 이사회는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취득에 나서고 공개매수 후 소각하기로 결의할 방침이다. 2일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내고 "영풍이 당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풍 측이 고려아연의 경영진을 상대로 당사에 대한 공개매수 기간인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당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는 결정과 실행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 MBK와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 중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이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결정을 했다"며 "이를 통해 단기 차익과 수익률 극대화만을 노리는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회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마지막으로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어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은 법령에 의거했으며,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자기주식 취득은 제3자배정 신주발행이나 우호 주주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 등과 달리 다른 주주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고, 본질적으로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반환하는 것으로서 배당과 다르지 않다"며 "주주 사이의 부의 이전의 불공정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주주가치가 제고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고려아연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어 "따라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이라며 "해외에서는 적대적 기업 인수 시도 시 그 같은 행위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해한다고 ‘이사회에서 판단하면’ 포이즌 필과 같은 극단적 방어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최씨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적대적 약탈적 M&A로부터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 가처분을 기각함으로써 일정 부분 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0-02 11:33:32[파이낸셜뉴스]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을 막지 못한 후 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영풍이 공시한 대로 영풍과의 특별관계가 해소된 만큼 자사주 취득에 문제가 없다는 고려아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영풍측은 9월 13일 MBK 파트너스·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기간 중 특별관계자인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행위로 관련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현 공개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예를 들어 주당 80만원)으로 자사주 매입 시 취득한 주식 가치는 최소 4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공개매수 프리미엄으로 인해 실질가치보다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 의무 위반은 물론,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자사주를 소각한다면 소각되는 자기주식 취득가격만큼 자기자본이 감소한다. 공개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주당 80만원으로 매수해 소각하게 되면, 공개매수 기간 후 이전 주가로 같은 수량의 자기주식 소각을 하는 경우보다 40%이상 더 자기자본이 감소된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고려아연의 부채비율에도 악영향이 있으며, 미래의 주주에 대한 배당가능이익의 재원도 줄어들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이사회의 결의로 적립금을 소각 대금으로 사용할 경우,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주주총회 결의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특정 이사가 주주의 이익보다 자신의 경영권을 영속시키기 위해 막대한 회사의 자금을 동원해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경영권 방어행위를 할 경우,고려아연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 충실의무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정을 현재 진행중인 공개매수 기간 중에 하는 것은 고려아연 주가를 현 공개매수 가격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봤다. 자본시장법 제176조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10-02 11:32:08[파이낸셜뉴스] 영풍이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자사주 취득이 가능해져 경영권 방어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기 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식의 공개매수란 회사의 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주식의 매수 희망자가 매수기간·가격·수량 등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불특정 다수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공개매수에 나선 영풍 측은 최 회장을 상대로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는 공개 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가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최 회장이 영풍의 특별관계자인 만큼,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가 아닌 방식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관계자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시행령은, 공동보유자가 아닌 것이 증명될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도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보유자인지 여부는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주식 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우 ‘주식의 공동취득·공동처분·상호양수·의결권 공동행사 등’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동보유관계에 있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공동보유자가 아닌 것이 증명됨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영풍이 “고려아연 측 이사가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제한을 준수하는 한 특별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까지 영풍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02 10:50:28[파이낸셜뉴스]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이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자사주 취득이 가능해져 경영권 방어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기 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식의 공개매수란 회사의 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주식의 매수희망자가 매수기간·가격·수량 등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영풍 측은 그러면서 최 회장을 상대로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는 공개 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가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최 회장이 영풍의 특별관계인인만큼,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가 아닌 방식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02 09:4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