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 안착을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4개 증권사 대상 공동 간담회를 열었다. 증권사는 주관사로서 자산유동화 구조를 설계하고 자산유동화 증권 발행에 참여하게 될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 등을 선정해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자리에선 개정법에 따라 비등록 유동화증권에도 발행내역 공개 및 위험보유 의무가 적용되고, 주관사는 업무수탁인 등으로 하여금 유동화증권 발행내역을 예탁원에 명확히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공유됐다. 이와 함께 유동화구조 설계 시에 위험보유 의무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산보유자 등에게 안내해야 된다는 점도 논의됐다. 자산유동화법은 지난 7월 11일 공포돼 오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행정보를 예탁원 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5%를 만기까지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어길 시 각각 과태료(1000만원 이하), 과징금(최대 20억원) 등을 부과하는 지침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또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개정본도 발간했다. 유동화 개념,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현황 및 주료 유형, 법령 개정에 따른 실무상 유의사항 등이 담겼다. 이날 예탁원은 확대 개편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주요 변경 사항을 알렸다. 시스템 구조 및 발행인 등의 변화된 업무 프로세스, 또 공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정보 관련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신규 도입 규제 관련 미흡 사항을 안내하고 정정·보완할 수 있도록 예탁원 시스템을통해 개정법 시행 후 오는 2월 11일까지 1개월 간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법령에서 정하는 공개항목 기재 충실성 △예탁원에 입력된 규제 적용 대상 여부 등이 그 대상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1-08 10:09:06[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은 오는 23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알리고자 설명회를 연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내년 1월 12일 시행 예정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설명회에서 개정 법령의 주요내용과 유동화 전문회사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내용은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제한을 없애고 △자산보유자 기준과 △자산관리자 자격을 완화하고 △주식회사 형태의 유통화전문회사(SPC)를 허용하는 등 등록유동화 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할 때 발행 내역을 공개해야 하고, 유동화 증권의 자금조달주체가 증권의 지분 일부(5%)를 가져야하는 위험 보유 의무 등도 새로 만들었다. 예탁결제원은 개정 법률에 맞춰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 이에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개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유동화 업무 담당자 등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개정 법령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11-18 13:16:45[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도 음악 저작권 투자를 향한 관심이 증가했으나 금융상품으로서 지속적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해선 저작권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단 제언이 나왔다. 때문에 금융당국 역시 투자자 보호 방안 구축 시 여러 위험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당부도 제시됐다. 7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정수민 자본연 연구위원은 지난달 게재한 ‘자본시장포커스’에서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방안 마련 시 위험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특히 조각투자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저작권 보호기간, 혹은 이를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함께 공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내에서도 뮤직카우 등이 등장하며 저작권 투자 시장이 태동하고 있는 가운데 성장 여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제도 설계 시 이 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저작권은 창작자(저작권자)에게 일신전속되는 ‘저작인격권’과 양도가 가능한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된다. 금융상품은 후자를 기반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창출되는 현금을 기초자산으로 삼는다. 창작자 이외 협업하게 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가리키는 ‘저작인접권’도 금융상품으로 설계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그 중 ‘재산권’이 이에 해당한다. 저작권 투자 시장 활성화는 우선 창작자에게 ‘자금조달 비용 감소’를 의미한다. 정 연구위원은 “기존 저작권자들은 음악 발매 후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기다려야 했다”며 “하지만 저작권 양도가 일어남으로써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그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장 자체는 앞으로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 1월 개정된 자산유동화법은 지식재산권을 유동화 대상으로 명시하기도 했다”며 “금융위원회도 토큰증권(ST) 발행과 유통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정비 중”이라고 짚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국내 저작권 신탁 단체가 징수하는 음악 저작권료는 2013년 1323억원에서 2022년 4188억원으로 이미 3배 이상 불어났다. 하지만 저작권 투자 시장에 위험 요인도 도사리고 있다. 음악 저작권은 사후 70년까지 보호되는 권리라 그 종료 시점이 불분명하다. 창작자 사망 시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작인접권자 권리 역시 저작물 공표 시점부터 70년까지 보호되기 때문에 해당 권리가 저작자와 인접권자 중 누구에게 귀속돼있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음악 사용 가격에 해당하는 ‘사용 요율’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도 걸림돌이다. OTT에 사용되는 음악 저작권료는 2021년 1.5%에서 2026년까지 1.9995%로 인상될 예정이지만 OTT 사업자들은 이를 낮춰달라고 지속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 값이 협상 등을 통해 결정되지 않고, 신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인 받아 정해진다는 제약도 있다. 정 연구위원은 “저작권 요율 변화와 음원 유통산업 구조 변화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규제 공배는 기초자산이 되는 저작권료 현금흐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해당 저작물 이외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한계다. 창작자가 해당 저작물 이후 또 다른 저작물로 성공을 거두거나, 다른 활동으로 인지도를 높인다고 해도 투자자에겐 수익이 귀속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결국 해당 저작물에 대한 지속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정 연구위원은 “음악 외 분야에서도 저작권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규제 정비를 통한 저작권료 징수 분야 확충과 가치평가를 위한 데이터 구축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6-07 11:49:57[파이낸셜뉴스] 조각투자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은 객관적으로 가치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처분 과정이 국내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 기존 유통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자산이어선 안 되고, 여러 재산의 묶음이어서도 안 된다. 금융위원회는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이 갖춰야 하는 요건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14일 발표했다. 지난 2019년 '금융혁신법(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자본시장 내 조각투자가 활발해졌다. 조각투자에서는 비(非)금전신탁의 신탁수익증권이 활용됐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신탁재산(기초자산)이 갖춰야 하는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탁수익증권을 활용한 조각투자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시 중점 고려사항에 대한 사업자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조각투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며 혁신위의 신속한 심사진행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우선 신탁재산(기초자산)은 '객관적인 가치측정과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신탁수익증권 발행인은 자산의 가치평가(측정)를 거쳐 발행조건을 산정하고, 투자자도 신탁재산 가치평가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자산은 처분이 쉽고 '처분과정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자산의 처분·취득시 외국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허용이 곤란하다. 또한 기존 법체계를 우회하면서 '형태만 신탁수익증권'인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 유통시장에서 취득 가능한 자산을 신탁수익증권으로 투자형태만 바꾸고 기존 법체계를 우회하면서 투자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은 허용이 곤란하다. 유가증권처럼 기초자산이 이미 소액으로도 유통가능하면 차별성과 혁신성이 입증돼야 한다. 기초자산은 여러 재산의 묶음(pooling)이 아닌 '단일재산'이어야 하며, 불확정 사건과 연관돼 있지 않아야 한다. 개발예정 토지, 브릿지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불확정 사건과 연관돼 있는, 사실상 사업을 신탁하는 경우도 허용이 곤란하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사회질서'에 반해선 안 된다. 부동산 정책과 연계돼 있는 주거용 주택의 유동화 시도나 카지노 같은 사행성 산업 관련 기초자산은 안 된다. 조각투자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제도화된 투자기구를 우선 활용하되, 이를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한다. 혁신금융사업자도 신탁수익증권 발행이 기존 방식보다 충분히 혁신적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부과된 조건은 일관성 있게 적용해 나간다. 또한 내년 1월 시행되는 개정 자산유동화법과 발표된 신탁업 혁신방안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자산보유자(위탁자)와 신탁업자(수탁자)에게 일정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신탁수익증권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혁신위의 중점 심사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신탁수익증권 제도화를 위해 지난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속한 제도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12-14 10:07:34금융당국이 신탁업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증권·동산·부동산 등 비금전 재산의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제도화해 중소기업이 매출채권, 공장부지 유동화 등 자금 조달이 수월해진다. 조각투자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탁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년 1·4분기 신탁업 혁신방안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채무 및 담보권을 신탁 가능 재산에 추가했다. 보험청구권의 신탁재산 추가 방안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협의해 추진한다. 비금융 전문기관과의 협업 기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병원, 법무·회계·세무·특허 법인 등 신탁업자가 아닌 비금융 전문기관이 신탁업무 일부를 맡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탁업무 위탁 관련 규율을 정비한다. 다양한 재산을 수탁한 신탁업자는 고객 동의를 받아 분야별 전문기관에 업무를 맡길 수 있게 된다. 고령의 고객이 일일이 세무사나 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요양병원, 동물병원을 찾을 필요없이 수탁회사가 전문기관을 고객에게 연계해 주는 식이다. 신탁재산 수익증권 발행도 허용된다. 이를 위해 비금전 재산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중소·혁신기업의 보유자산 유동화 및 자금조달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행 자산유동화법은 유동화증권 발행시 법인의 신용도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업력이 짧은 혁신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부동산, 공장 등 보유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제한이 많았다. 비금전 재산신탁을 토대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각투자의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현행 조각 투자나 주식 소수점거래 서비스는 규제 특례(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가업승계 신탁, 주택신탁, 후견신탁 제도도 활성화된다. 가업승계 신탁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목적으로 설정된 신탁에 편입된 주식에 대해 완전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의결권 행사 한도를 15%로 제한하고 있다. 주택신탁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신탁제도 개편 작업에 맞춰 수탁자 행위 원칙을 강화하고 신탁보수가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규율할 방침이다. 종합재산신탁 규율, 홍보 규율 등을 정비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2022-10-12 18:12:25[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신탁업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증권·동산·부동산 등 비금전 재산의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제도화해 중소기업이 매출채권, 공장부지 유동화 등 자금 조달이 수월해진다. 조각투자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탁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년 1·4분기 신탁업 혁신방안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채무 및 담보권을 신탁 가능 재산에 추가했다. 보험청구권의 신탁재산 추가 방안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협의해 추진한다. 비금융 전문기관과의 협업 기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병원, 법무·회계·세무·특허 법인 등 신탁업자가 아닌 비금융 전문기관이 신탁업무 일부를 맡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탁업무 위탁 관련 규율을 정비한다. 다양한 재산을 수탁한 신탁업자는 고객 동의를 받아 분야별 전문기관에 업무를 맡길 수 있게 된다. 고령의 고객이 일일이 세무사나 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요양병원, 동물병원을 찾을 필요없이 수탁회사가 전문기관을 고객에게 연계해 주는 식이다. 신탁재산 수익증권 발행도 허용된다. 이를 위해 비금전 재산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중소·혁신기업의 보유자산 유동화 및 자금조달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행 자산유동화법은 유동화증권 발행시 법인의 신용도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업력이 짧은 혁신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부동산, 공장 등 보유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제한이 많았다. 비금전 재산신탁을 토대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각투자의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현행 조각 투자나 주식 소수점거래 서비스는 규제 특례(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가업승계 신탁, 주택신탁, 후견신탁 제도도 활성화된다. 가업승계 신탁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목적으로 설정된 신탁에 편입된 주식에 대해 완전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의결권 행사 한도를 15%로 제한하고 있다. 주택신탁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신탁제도 개편 작업에 맞춰 수탁자 행위 원칙을 강화하고 신탁보수가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규율할 방침이다. 종합재산신탁 규율, 홍보 규율 등을 정비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2022-10-12 15:13:51[파이낸셜뉴스]앞으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장래에 발생할 채권과 지식재산권 등도 유동화가 가능해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 등 거래자 정보 등을 드러내지 않은 채 거액을 조달할 수 있었던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이 투명해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산유동화란 금융회사, 일반기업 등이 보유한 비유동성 자산을 시장에서 거래가 용이한 증권으로 전환, 현금화하는 일련의 행위를 일컫는다. 현재는 등록유동화 증권 발행시 기업 신용도 BB등급 이상만 가능해 우량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신용도가 낮거나 없는 경우 활용이 제한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등록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유동화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자산 및 구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유동화 대상자산의 범위를 장래에 발생할 채권, 지식재산권까지 확대해 보다 다양한 자산이 유동화될 수 있도록 하고 복수의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용도 요건을 폐지한 대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할 예정이다. 자산유동화 등록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할 경우 별다른 법적 실익이 없거나 투자자 보호에 영향이 없는 사항도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자산보유자에게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할 때에는 등록의무를 '의무'에서 '임의'로 완화해 절차적 업무부담을 감소시켰다. 아울러 유동화자산의 자산관리자 자격을 정비해 채권추심업 허가만 받으면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고 자산유동화법상 인센티브를 확대해 질권·저당권부 채권의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담보신탁한 경우에도 별도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유동화증권 발행의 투명성을 높여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현행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등록·공시되는 등록유동화와 달리 비등록유동화의 경우 임의공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정보 공시 등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발행 정보를 공개하도록 공시체계를 정립했다. 공개 대상 정보는 발행명세(발행금액, 만기 등), 거래 참여기관 정보(자산보유자, 실질 자금조달자, 자산관리자 등), 기초자산 정보, 신용보강 정보 등으로 하위 규정에 위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주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을 분담(5% 수준의 지분 보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2021-10-12 14:16:28[파이낸셜뉴스]한국예탁결제원이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정식 오픈해 유동화 증권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장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그동안 비등록 유동화 증권의 경우 별도 공시체계가 없이 임의적 정보 제공에 의존해 증권의 기초 정보조차 공개가 미흡했으나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투명성이 높아져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예탁결제원은 30일 여의도 서울 사옥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1월 4일부터 증권정보포털(SEIBro)을 통해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의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미 전자등록본부 본부장은 “앞으로 투자자 등은 유동화증권의 유동화계획, 발행정보 뿐만 아니라 매매, 신용평가 정보를 원스톱으로 쉽게 조회, 검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동화 증권은 유동화 계획에 따라 유동성이 낮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대출채권, 매출채권, 정기예금 등의 자산을 유동화 전문회사 등(SPC, 신탁업자)에 양도하고,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사채, 수익증권, 기업어음 등의 증권을 말한다.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 전문회사 등이 발행하는 등록 유동화증권(ABS·MBS 등)과 상법 등에 따른 특수목적기구가 자산유동화에 준해 발행하는 비등록 유동화증권(ABCP·AB단기사채·AB사채 등)으로 구분한다. 그동안 일반 채권, 어음 등에 비해 발행구조가 복잡한 유동화 증권의 정보는 여러 곳에 산재해 있었다. 각각의 매체별로 정보수준, 품질 등 편차가 심해 투자자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한계에 직면했다. 특히 지난해 등록 유동화 증권 발행 금액은 42조8000억원인데 반해 비등록 유동화 증권은 402조9000억원으로 9배나 많았지만 오히려 정보 공개가 미흡해 시장의 리스크 관리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올해 5월 ‘자산유동화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예탁결제원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예탁결제원은 정보수집 및 정보공표 시스템의 연내 구축을 완료하고, 발행인(업무수탁자 등), 금융투자협회, 신용평가사가 관련 정보를 예탁결제원에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무엇보다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등 유동화 증권과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을 매기는 신용평가사들이 참여하면서 수시로 관련 정보가 업데이트될 전망이다. 제공정보는 유동화증권 시장현황(총괄), 유동화증권 종목(검색, 상세내역), 자산유동화계획(검색, 상세내역), 기초자산(대분류)별 증권 발행내역, 신용보강기관별 신용보강 제공현황, 유동화증권 유통(거래) 정보 등 16개 화면으로 구성된다. 예탁결제원 이명호 사장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체(등록·비등록)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공시기능이 강화돼 시장위험의 체계적 파악 및 대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향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의 개정에 맞춰 추가 전산개발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시장 모니터링을 지원할 방침이다. 홍석영 증권정보부 정보기획팀장은 “정부가 비등록 유동화 증권에 대해서도 공시하도록 하는 등 10개 정도의 사안이 개정 및 입법화가 진행 중이고 법개정 사항에 따라 추가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그동안 기관별 정보 관리의 표준화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 시스템을 통해 정보 공개가 체계화되면 유동화 증권에 대한 리스크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2020-12-30 11:33:58금융당국이 자산 보유자가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신용 위험을 5% 부담하는 '위험보유규제' 도입을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8월 26일까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1998년 자산유동화법이 제정된 후 대규모 제도 개편은 20여년 만에 처음이다. ABS는 부동산, 매출채권, 주택저당채권 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우선 자산 유동화 시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보유규제'가 도입된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이 채택한 이 규제는 자산보유자 등이 5% 수준의 신용위험을 보유하게 하는 제도다. 국가·지자체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동화증권은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자산유동화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던 장래채권, 무체재재산권(지식재산권 포함) 등도 자산유동화 대상에 포함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0-07-20 18:07:01[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자산 보유자가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신용 위험을 5% 부담하는 '위험보유규제' 도입을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8월 26일까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1998년 자산유동화법이 제정된 후 대규모 제도 개편은 20여년만에 처음이다. ABS는 부동산, 매출채권, 주택저당채권 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우선 자산 유동화시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보유규제'가 도입된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이 채택한 이 규제는 자산보유자 등이 5% 수준의 신용위험을 보유하게 하는 제도다. 부실자산을 유동화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다. 다만, 국가·지자체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동화증권은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자산유동화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던 장래채권, 무체재재산권(지식재산권 포함) 등도 자산유동화 대상에 포함된다. 1명의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 자산을 양도받는 방식 뿐만 아니라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 전문회사등이 불특정 다수의 자산보유자로부터 직접 자산을 양도받아 유동화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질권·저당권부 채권의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한 담보신탁 등의 경우에도 자산유동화법상 등록만으로 별도 등기없이 관련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아울러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유동화자산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의 법인을 상법상 주식회사까지 확대된다. 유동화 전문회사는 해산하거나 자산보유자의 파산 등 중요 사항 발행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자산유동화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처리 수단으로 도입된 이래 양적·질적 측면에서 변화했다"며 "하지만 시장 상황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주체가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0-07-20 12: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