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에 자신을 신고한 80대 아버지를 상대로 폭행을 저지른 3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 13부(부장 장민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등)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수존속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12시 10분쯤 대전 중구 아버지 B씨(86)씨의 집 현관문 걸쇠를 부수고 침입해 얼굴을 주먹으로 세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에 앞서 A씨는 약 1시간 전에도 B씨를 폭행했으며, B씨는 "자식한테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일시 분리했지만, 머물 곳이 없었던 A씨는 아파트 벤치에 앉아 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 "왜 신고했냐. 나 교도소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냐"며 B씨를 향해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 A씨는 폭행 및 보복 의도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112 신고 기록과 피해자 사진 등을 근거로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친 112 신고 기록과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찍은 피해자 사진 등을 보면 폭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 누범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해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특수존속폭행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31 10:49:02[파이낸셜뉴스] 60대에 만난 남편이 투병 끝 사망하자, 남편의 전혼 자식들이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다며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알려졌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A 씨는 "3대 독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30년 가까이 모진 시집살이를 해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친정엄마가 돌아가시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과 이혼했다"며 "앞으로 제 인생에 남자는 없을 줄 알았는데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고 밝혔다. 상대 남성은 오래전 병으로 아내를 잃고 혼자서 자식들을 번듯하게 키우며 인생 2막을 준비하던 중 A 씨를 만나게 됐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기로 했다. 늦게 만난 만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며 "굳이 서로에게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 사람이 병에 걸렸고, 오랜 투병 끝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털어놨다. 그 과정에서 상대의 전혼 자녀들이 A 씨를 찾아와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다. 아버지 명의의 전셋집이니 정리하고 나가라"라고 주장했다. A 씨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저는 10년 동안 그 사람과 함께 했고 병간호까지 했는데 당장 빈손으로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거냐"며 "그동안 일도 하지 않고 간병만 했다. 따로 모아 놓은 돈도 없다. 저는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는 거냐"고 울분을 토했다. 임수미 변호사는 "A 씨의 경우 사망한 남편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10년간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왔고 주변에서도 두 사람을 부부로 봤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다만 단순 동거가 아닌 진지한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지인들 증언, 생활비 공동 부담 내역 등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상속권이 없다. 따라서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A 씨가 아닌 전혼 자녀들이 그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사망한 남편이 자가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 집 역시 자녀들이 소유하게 되며 A 씨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경우 나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8 13:42:08[파이낸셜뉴스] 80대 여성이 "남편과 자식들을 흉기로 찔러 죽이고 싶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이 긴급 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경기 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27분께 광주 소재의 한 주택에서 112에 이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경찰은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해 '코드 제로'(code 0)를 발령해 A씨의 거주지로 출동했다. 코드 제로는 경찰 업무 매뉴얼에서 납치·감금·살인·강도 등 강력범죄가 의심될 때 발령하는 위급사항 최고 단계에 해당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신고자인 A씨를 발견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혼자 있었으며,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삶이 너무 고달파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상담을 진행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한 뒤 상황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끝내 허위 신고로 확인됐다"면서도 "출동했을 당시를 고려하면 A씨를 형사 입건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112에 허위 신고할 경우 6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시행된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 거짓 신고에 따라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해 대응 조치가 이뤄졌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18 08:02:14[파이낸셜뉴스] 강원지역 한 체육회 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과 폭언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8일 연합뉴스는 강원지역 한 체육회 A회장이 직원 B씨에게 성희롱과 폭언, 부당지시를 한 사실을 보도하며 피해 직원들의 신고가 지난해 9월 이후 올해 1월 B씨의 신고에 이르기까지 총 4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강원지역 한 체육회 회장, 동성 직원 상대로 성희롱·폭언 논란 A체육회장은 지난해 7월 4일 오후 5시께 도내 한 고깃집에서 한 사업체 관계자들과 반주를 겸해 식사하는 자리에서 귀가 시 대리운전을 맡기려고 직원 B씨를 식당으로 불렀다. 식당에 도착한 B씨를 살피던 A회장은 사업체 관계자들이 보는 앞에서 "얘 갑바 봐. 여자 D컵은 될 거 같아", "나는 여자 다 떨어지면 얘 젖이나 만져야겠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업무 시간에 술을 마시면서 업무 중인 직원을 불러 대리운전을 시키는 게 말이 되나“라며 ”A회장의 말도 동성끼리 장난삼아 할 수 있는 것으로 넘길 수 없었고 그저 수치스러웠다“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여러 차례 이어진 성희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B씨는 병원에서 '3개월 이상의 치료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까지 받았다. “땅 보러 가야 한다”며 업무시간에 사적 동원 뿐만 아니라 2022년 10월 전국체전이 한창이던 울산을 방문했을 당시 A회장이 갑자기 "땅을 보러 가야 한다"며 원주까지 왕복 6시간 동안 운전을 시킨 적도 있었다고 한다. 출장 신청까지 해놓은 '업무 시간'이었지만, 사적인 일에 직원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B씨는 "출장도 엄연히 업무 중 하나인데 개인적인 일을 보기 위해서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런 사실을 폭로하려고 해도 2차 피해가 두려워 신고도 쉽지 않았다"라고 털어놨다. 여러 동료가 A회장의 성희롱과 갑질 등에 시달리다 잇따라 퇴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B씨는 결국 지난 1월 9일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등 기관에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렸다. 또한 B씨는 노동 당국 등 기관의 처분 결과를 토대로 A회장을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A회장은 지난해 9월에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신고당해 지난 1월 노동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B씨는 또 피해 신고 이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내고 병가를 신청했으나 체육회가 이를 반려한 점을 두고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B씨는 "다른 직원과 같은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병가가 승인되지 않았다"라며 "체육회는 병가가 거부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그저 진단서를 보강하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체육회장 “칭찬하려고 친근감의 표현” 해명 한편 A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몸이 좋다는 칭찬을 하기 위해 친근감의 표현으로 이야기한 것일 뿐 성희롱하려는 목적은 없었다"라며 "남자들끼리 있는 자리에서 자식 같은 직원한테 편하게 했던 말이 잘못 받아들여진 듯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체육회 사업과 관련해 부탁하는 자리에서 업무 관련 대화를 하다 간단히 술을 마시게 됐고, 시골에서 이른 저녁에 대리운전해줄 기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직원에게 부탁하게 된 사정이 있다"라고 업무 외적인 부당지시에 대해 해명했다. 체육회 측은 B씨 병가 신청을 반려한 데 대해 B씨가 3개월 장기 병가를 신청하면서 오랜 기간 자리를 비우게 될 예정인 만큼 이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규정상 요건이 갖춰져야 함에도 진단서 내용이 이를 승인하기엔 미흡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08 09:13:15[파이낸셜뉴스]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해 “인간은 누구나 실수한다”라는 인터뷰 발언에 대해 옹호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4일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한동훈 전 대표 관련 전한길 해명'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리고 "제 답변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 견해를 밝힌다"라고 적었다. 이는 전씨가 앞서 채널A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한 전 대표를 언급한 내용과 관련한 것으로, 당시 전씨는 "한 전 대표도 반성하고 있다. 원래 저도 그렇고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한다"라며 "중요한 건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해당 입장문에서 전씨는 "(인터뷰 발언은) 한동훈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이재명과 민주당에 안 간 것이 보수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뜻이 전부였다"라며 "'전한길이 한동훈을 옹호한다. 서로 대화했다'는 등 오해와 가짜 뉴스가 확산하고 있는데, 나는 한동훈의 연락처도 모르고, 통화한 적도 없고, 당연히 일면식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나는 이미 국민의힘 안에서 조기 대선 언급하는 한동훈 같은 사람에 대해서 '부모님 살아 계시는데 제사상 준비하는 자식은 호래자식'이라는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이미 여러 번 말했다"라며 "이것이 배신자 한동훈에 대한 전한길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씨는 "가족과의 약속 때문에 지난주 3·1절 마지막 집회까지 참여했고, 헌법재판소의 '각하' 선고를 위해서 20·30세대와 국민께 계속 호소를 지속하기 위해서 목이 쉰 상태에서도 방송했다"라며 "다음 주 헌재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마지막 집회가 될 듯해서 이번 주말 여의도 세이브코리아집회에 참석하려고 가족들 설득 중"이라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05 14:57:31[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심히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수수 미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전했다. 이 의원은 "잘못이 있다면 응당 법적 책임을 지는 게 도리"라며 "(아들이) 경찰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아들은 현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지인 2명과 함께 서울 서초구 한 건물 화단에 묻혀 있는 액상 대마(5g) 상당을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원전 수출 계약 지원을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체코 현지에 머물렀다가 이날 귀국했으며 언론 보도 전까지 관련 사건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02 11:03:16[파이낸셜뉴스] 아홉 쌍둥이를 임신했던 20대 중국 여성이 아이를 모두 잃었다는 안타까운 근황이 알려졌다. 2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장시성 난창에 거주하는 여성 A 씨(25)는 지난해 10월 아홉 쌍둥이 임신 소식을 알려 큰 화제를 모았다. 당시 그는 결혼 후 1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자 병원에서 배란 촉진제를 맞았다. 이후 임신을 확인하려 진행한 검사에서 9개의 아기집을 발견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고민을 마주한 A씨 부부는 한 달 뒤 임신중절수술을 결심했다. 의료진 역시 다태아 임신의 위험성을 고려해 수술을 적극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남편은 “경제적인 부양 능력과 아이들의 생활·성장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민했다”며 9명 중 7명의 아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두 번의 수술을 통해 A씨 부부에겐 두 아이만 남게 됐다. 그러다 지난달 산전 검사 중 심각한 자궁경부 감염이 발견됐고 양수가 터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A씨는 배 속에 품었던 두 아이마저 잃게 됐다. 남편은 “아내를 살리기 위해 아이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아내의 생명까지 위험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홉 아이를 모두 잃게 된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결국 내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했다”며 “엄마가 되는 기쁨을 느껴보기도 전에 자식들을 잃는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 이에 현지 네티즌들도 “다시 기적이 찾아올 것”이라며 위로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아홉 쌍둥이가 태어난 사례는 극히 드물다. 1971년 호주와 1999년 말레이시아에서 출산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나 아기들은 모두 며칠 만에 숨졌다. 자연 임신으로 아홉 쌍둥이를 낳아 무사히 첫돌까지 맞은 산모는 2021년 서아프리카 말리의 할리마 시세가 유일하다. 딸 5명과 아들 4명인 아이들은 임신 30주 만에 각각 0.5~1.1㎏ 정도의 작은 몸으로 태어났지만, 건강하게 자라 생후 12개월쯤 정상 발달 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03 06:30:00[파이낸셜뉴스] 홍상수 감독(64)과 배우 김민희(42)의 임신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곧 태어날 혼외자도 홍상수의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게 될 수 있다는 법조계 전망이 나왔다. 지난 1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김미루 변호사는 "홍상수 씨 혼외자도 정우성 씨 혼외자처럼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며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서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상수는 과거 어머니로부터 유산 1200억원을 상속받았다는 설이 나온 바 있다. 이 때문에 홍상수와 김민희 사이에서 태어날 혼외자가 물려받을 유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상수의 어머니인 고 전옥순 여사는 영화계 유명 인사다. 대중 예술계 첫 여성 영화 제작자이며 일본에서 출판사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섭 변호사는 "홍 감독의 어머니인 전옥순 여사가 1200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홍 감독에게) 상속해 줬다는 얘기가 있다"라며 "확실하진 않지만 홍 감독에게 재산이 상속됐다면 이 혼외자 아이도 상속권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혼외자에게 법률상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인지(認知)'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홍상수가 친자를 인지한 것으로 추측되는 만큼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외자로 오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박경내 변호사는 "홍상수 씨가 인지를 하게 되면 아빠의 가족관계등록이 될 수 있다"며 "홍 씨의 가족관 등록부에 배우자는 현재 법적인 배우자로 나오겠지만 자녀로서는 등재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미루 변호사는 "재산 상속 비율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1.5, 자식들이 1이지만 상속받을 때 여러 가지 부분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상속분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라며 "만약 홍 감독이 전체 재산을 김민희 씨와 혼외자한테 줄 수 있다는 유언장을 남길 경우 현 배우자는 유류분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유류분 같은 경우는 법정 상속분의 50%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 상속분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만을 상속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홍상수와 김민희는 9년째 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홍상수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9년 패소했다. 홍상수의 아내는 당시 "남편이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고,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이혼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상수에게 있기 때문에 그가 청구한 이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20 05:26:06[파이낸셜뉴스] 치매에 걸린 아내를 홀로 돌보다 살해한 8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알츠하이머에 걸린 아내 B씨에게 쥐약을 먹이고, 아내가 별다른 이상증세를 보이지 않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7월경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아내를 혼자 돌보며 지내왔다. 그러다 2022년 3월쯤 B씨의 상태가 악화해 간병으로 인한 심리적·육체적 부담이 가중되자, 장기간 간병으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 자식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 아내를 살해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그는 2022년 3월경부터 자녀에게 '엄마 건강 악화로 나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자식에게 부담되는 엄마 인생을 원치 않아 내가 자진해 엄마를 하늘나라로 모시려는 것을 자식들이 짐작이나 하겠니'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극단적 선택방법', '수면제 복용 후 사망시간 추정', '수면제 사망', '쥐약의 치사량' 등의 내용을 검색하기도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과 60여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한 것"이라며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를 진단받고 고도 치매를 앓아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간호를 도맡아왔고,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돌보는 것에 한계에 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 직후 쥐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한 점,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2심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일 뿐,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1-10 08:44:40[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한덕수 X자식"이라고 욕설 글을 써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저급한 표현”, “민주당의 민낯”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26일 오후 한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문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한덕수 진짜 X자식이네"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건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반응으로 추정된다. 문 의원이 SNS에 올린 욕설이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에서는 문 의원과 민주당을 비난하며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저급한 표현을 본인의 공식 SNS에 올리다니 야당의 수준을 자백하고 국회의 수준을 낮추는 방법도 가지가지"라며 "이런 행위도 징계하지 못한다면 국회 윤리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의 민낯"이라며 "입법 방탄, 탄핵보복, 특검 겁박, 예산으로 목줄 조이기에 이어 하다하다 욕까지 하는 민주당 수준, 국민이 이 짓거리하라고 거대의석 쥐어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문 의원이 삭제한 글을 SNS에 갈무리해 올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967년생 문 의원이 1949년생 한 권한대행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될 말(개소리)을 했다”라며 “개 입에서 개소리 나오나? 그래서 ‘국개의원’이라 하는가보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2-27 06: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