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아래 층에 거주하는 여성의 집 앞에서 반복적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현관 손잡이와 택배 등에 정액을 묻힌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1)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1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지난해 9월 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김씨는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거주했던 서울 서대문구 다세대주택 2층 복도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 행위를 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공연음란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해당 건물 4층에 거주했던 그는 자신의 체액을 2층에 사는 피해여성 A씨의 집 현관문에 묻히거나 A씨의 집 앞에 놓인 의류 택배를 훔쳐 정액을 묻힌 뒤 다시 포장해 가져다 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음란행위의 공연성과 재물손괴 고의성 전체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음란행위의 공연성과 반복성, 재물손괴의 고의성 등을 모두 인정해 총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총 8월의 실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불안과 공포감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김씨가 1심에서 일부 부인했던 범죄사실을 포함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2020년 9월 확정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집행유예가 취소돼 징역 1년 형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10-28 16:50:34[파이낸셜뉴스] 옆자리에 여성 승객이 잠을 든 사이 음란동영상을 장시간 시청하며 자위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로 볼 수 있을까. 음란행위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하급심은 이를 근거로 여성 승객이 버스에서 잠이 들었더라도 음란행위를 한 시간과 해당 남성과의 거리를 볼 때 언제라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공연음란죄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남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변경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으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미뤄지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 서울에서 경남 진주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던 중 옆 자리에 앉은 여성 B씨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음란행위는 무려 3시간 가까이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1심은 강제추행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기소 당시 적용하지 않았던 공연음란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주된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하는 범죄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2심은 이를 받아들여 조씨의 공연음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자위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A씨의 팔이 B씨의 신체에 닿기도 했다”며 “B씨는 버스에서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이나 범행시간, 피고인과의 거리 등에 비춰 A씨가 음란영상을 시청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과정에서 검사가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자위행위 여부나 그 행위에 공연성이 있는 지가 범죄 성립에 직접 영향이 없지만,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범죄 성립요건으로, 기존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심판대상과 피고인의 방어대상이 서로 다르다”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7-20 15:57:28[파이낸셜뉴스] 일본이 외교 결례까지 저지른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방일을 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문 한국과 일본 정부가 오는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맞춰 정상회담을 열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오늘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늘 방일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여전히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나아가 실질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실무협상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이렇다 할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주한 일본대사관의 '넘버2'인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가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극히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방일을 하려고 했던 문 대통령과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소마 공사는 최근 한 언론사와의 자리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두 나라 관계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면서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을 하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에선 불편한 기류가 감지된다. 전면에 나서지 않지만, 외교부를 중심으로 대응 수위를 최고로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림픽 참가 자체를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눈과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 충격적이고 몰상식한 일이다"고 일본을 비난했다. 정치권 내 최고의 일본통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일본 "정치인이나 당국자들이 망언으로 양국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7-18 23:36:24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에게 신체 촬영을 요구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자위행위 촬영 등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음란물이 제 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B양에게 "(내가) 책임질 수 있다"며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사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을 받은 A씨는 이를 유포하겠다며 B양을 협박하면서 자위 행위를 포함해 7회에 걸쳐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촬영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월에는 C양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사진을 빌미로 협박한 뒤 "두 달 동안 말을 잘 들으면 (사진들을) 유포하지 않겠다"며 자위 행위 등을 강요하고 역시 이를 찍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5-12 07:17:07'조건만남'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린다며 여성을 협박, 영상을 촬영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공갈,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2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5시25분께 A(19)씨에게 불상의 남성과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조건만남을 했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에게 자위행위 영상과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고, 17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게임머니 등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정씨는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소액결제를 해주면 현금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수 차례 사기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도움을 줄 것처럼 유인하고 미숙한 대응능력을 악용해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한 다음 이를 이용해 협박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악랄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앞선 1심인 서울서부지법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와 공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4-14 17:06:50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 여성들에게 신체 촬영을 요구하고, 자위 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 여성 B양에게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사진을 요구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자위행위를 포함해 7회에 걸쳐 성적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월에도 다른 피해 여성 C양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접근해 협박한 뒤 자위 행위 등을 강요하고 이를 찍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선처를 구하고 합의 의사를 전달했다. B양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C양은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니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1-23 09:12:56또래 친구에게 자위 행위를 하도록 강요해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여고생들의 10대 공범이 소년부로 송치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는 8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소년부에 가게 되면 징역 등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주범 혐의를 받는 B(18)양 등 3명은 코로나19 집단 확산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돼 있어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내려질 예정이었던 B씨 등에 대한 선고는 연기됐다. 재판부는 "A군에게는 형사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조사관이 재범을 예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양은 지난해 9월 중순께 서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학생에게 토사물을 핥아 먹게 하고 자위 행위를 강요해 이를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다. B양 등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이 영상을 부모, 가족, 친구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영상을 촬영한 다음날 이 영상을 총 28명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또 피해학생을 옥상에서 1시간30분 동안 감금하거나 폭행하며 돈을 뺏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A군은 이 같은 행각에 동조해 피해학생을 감금하고 공갈한 혐의를 받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1-08 11:56:51서울 강남 일대에서 여성용 자위기구를 빌려주고 성행위 장소를 제공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논현동 일대 2곳에서 밀실, 화장실 겸 샤워실, 테이블 등이 있는 공간에 여성용 자위기구 등을 비치해 인터넷 예약제로 운영했다. 이 곳을 찾은 손님들은 성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나체 상태로 서로 몸을 관전하거나 다른 손님들의 성교행위 등을 관전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이 같은 형태의 업소를 일반음식점인 것처럼 운영해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업소를 폐업하고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당시 적발돼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동일한 형태의 영업행위를 계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영업 형태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러한 형태를 왜 음란하다고 하는 것인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별다른 죄의식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해 더 이상 선처하기 어렵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김나경 인턴기자
2020-09-17 13:11:44[파이낸셜뉴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여성이 사는 집에 침입해 자위행위를 하다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주거침입, 공연음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서울 지역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하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다세대 주택 건물 대문을 열고 들어가 여성 피해자가 보이는 창문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음란행위를 했다. 특수강간 전과가 있는 김씨는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김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9-14 20:30:00대낮에 서울 도심의 한 아울렛에서 자위행위를 한 20대 백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목격자의 팔을 비튼 혐의(공연음란죄ㆍ폭행)로 백인 남성 A씨(29)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께 서울 금천구 M아울렛 상점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내놓은 채 자위행위를 하고 도주과정에서 목격자 여성의 팔을 비튼 혐의다. A씨는 음란 행위를 목격한 피해 여성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나도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금방 바지를 추스르려고 했다”며 충동적인 행동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나 약물을 복용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가산디지털단지에 있는 한국기업에 일하는 직원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8-06-25 11: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