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대대적으로 벌였던 랩어카운트·신탁 검사 결과 증권사들 위법사항이 다수 발견됐다. 고객 계좌 손실을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다른 고객 계좌로 전가하거나, 손실을 증권사 고유자산으로 보전해주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손실 계좌에 대해선 손해배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감독원은 총 9개 증권사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수 유형 위법행위 및 리스크 미흡 사례가 발견됐다고 17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증권사는 지난해 7월 이후 다른 증권사와 총 6000회가량 불법 자전거래(연계·교체거래)를 통해 특정 고객 계좌 기업어음(CP)을 다른 고객 계좌로 고가 매도해 5000억원 규모 손실을 전가시켰다. 일부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는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는 중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주요 혐의 사실을 수사당국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운용역은 총 9개사에 소속된 30명 내외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으로 다수 법인 고객들이 가입 중이던 채권형 랩·신탁 환매를 요청했으나 기업어음(CP) 등 편입자산 시장 매도가 어려워지며 환매가 중단 또는 지연됐다. 이때 일부 증권사가 고객 투자손실을 회사 고유자산으로 막아줬단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번에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사후 이익 제공’ 유형도 있었다. B증권사는 다른 증권사에 가입한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지난해 11~12월 중 고객 랩·신탁 CP 등을 고가매수(연계·교체거래) 해주는 방식으로 총 1100억원 규모 이익을 제공했다. 시장 변동으로 만기 목표 수익률을 만들어내기 어려워지자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이 결정한 결과다. 이외에도 △계약조건(편입자산 잔존만기, 신용등급 등) 위배 △동일 투자자 계좌 간 자전거래 △OEM펀드 운용 등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증권업계를 향해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강화,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 준수 등을 주문했다. 동시에 투자자들에겐 계약 체결 시 과도한 목표 수익률 제시를 요구하거나 이를 신뢰하지 말고, 운용보고서·계좌 조회 등을 통해 적정 운용 여부를 수시 점검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인된 위법행위를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며 “손실이 발생한 랩·신탁 계좌에 대해선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가 협의해 객관적 가격 산정 및 적법한 손해배상 절차 등을 통해 환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12-15 18:57:45[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불법 자전거래 의혹에 휩싸인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집중 검사에 착수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하나증권에 대한 수시검사를 오는 26일까지 실시한 후 다음 주부터 KB증권에 대한 수시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증권사 간 불법 자전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검사 대상을 보다 확대할 여지도 있다. KB증권은 단기 투자 상품인 랩어카운트(Wrap Account)와 채권형 신탁을 통해 받은 자금을 장기채권에 투자해 운용하는 등 ‘만기 불일치 자산운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짧은 만기를 가진 안전 자산에 투자하겠다며 법인 고객 자금을 모집한 뒤 약속과 달리 높은 수익률을 노리고 장기채에 투자했단 문제제기로, 만기 도래 혹은 중도 해지 고객에겐 새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연명했단 주장이다. 이는 불법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랩어카운트는 증권사가 고객 투자 성향 및 목적에 맞게 투자금을 굴려주는 자산관리(WM) 서비스로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 리밸런싱, 매매까지 운용역이 맡는다. 국내외 주식, 상장지수펀드(ETF)를 비롯해 채권, 금, 리츠(REITs), 파생상품 등 다양한 자산을 단일 계좌에서 투자하고 공모펀드 대비 운용방식이 자유로운 게 특징이다. KB증권은 하나증권에 있는 자사 신탁 계정을 이용해 자사 법인 고객계좌에 있던 장기 채권을 평가손실 이전 장부가로 사들였다는 의혹 역시 받고 있다. 평가손실 은폐가 주목적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금리 급등과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인해 랩어카운트·신탁 법인 고객 자금으로 투자했던 장기채 가격이 고꾸라지면서 간접 자전 거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하나증권과 KB증권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검사 대상 확대 일정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반면 KB증권 측은 불법 자전거래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계약 기간보다 긴 자산으로 운용하는 미스 매칭 운용은 불법이 아니며 상품 가입 시 이에 대해 사전 설명했다”면서 “고객 설명서에도 계약기간 보다 잔존만기가 긴 자산이 편입돼 운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지돼 있다”고 알렸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5-23 19:00:52[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자전거래(직접 매매를 통한 시세조종)를 통해 코인 가격을 조작한 의혹을 받는 국내 일부 가상자산 발행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의뢰로 한국산 가상자산 L코인과 M코인을 만들어 상장시킨 발행사 2곳을 수사 중이다.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거래소에 법인 명의 계좌를 여러 개 만든 뒤 해당 코인들을 직접 사고파는 이른바 자전거래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L코인의 경우 상장 뒤 1년간 이뤄진 거래 중 80%가 발행사가 직접 매매한 거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코인들이 상장된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와 발행사 2곳이 상장이나 매매 과정에서 결탁했는지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해당 코인들은 국내 5대 거래소 중 하나인 고팍스에만 상장됐다. 지난해 3월 1500원으로 상장한 L코인은 상장 직후 한 달 만에 가격이 약 7000원으로 올랐다가 1일 현재 67원에 거래되고 있다. M코인 역시 같은 달 상장, 가격이 50원대까지 올랐다가 현재 1원대로 내려갔다. 앞서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래 의심 행위를 포착하고 지난 9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전거래 유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12-01 13:15:12글로벌 가상자산 규제의 그물망이 대체불가능한토큰(NFT,Non Fungible Token)를 조준하고 있다. NFT는 지난해 거래액이 250억달러(약 30조4375억원)에 달할 만큼 시장이 급속 성장하고 있지만, 자전거래 의혹이나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규모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에서도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다'는 당초 금융 당국 입장과 달리 NFT를 규제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SEC, NFT 증권법 위반 조사중 7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NFT 크리에이터와 거래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증권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EC 집행부 소속 변호사들이 조사 대상자들에게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질의서와 소환장을 발송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NFT가 일반 주식처럼 자금 조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자산을 더 작은 단위로 분할해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분할 NFT'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외신들은 SEC의 질의서와 소환장 발송이 모두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당국이 NFT 시장을 주목하고 있으며 규제 개입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부 NFT 업체들은 △로열티 지급 △자금 조달 등 규제 대상에 포함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없애는 조치를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가상자산 산업도 금융거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월 가상자산 탈중앙금융(디파이,DeFi) 서비스 업체 블록파이(BlockFi)에 1억달러(약 1217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NFT에 대해 "실제 발행되는 형태에 맞춰 각국 정부가 규제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침을 정한 바 있다. FATF는 2021년11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지침 업데이트'에서 "일부 NFT가 실제로 지불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될 수 있다"며 "NFT가 어떤 기술적 용어(terminology)나 마케팅 용어를 사용하는지가 규제의 핵심이 아니라, NFT의 성격과 그 실질적 기능을 고려해 각국이 규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이다. ■국내서도 "NFT는 가상자산" 규제법 추진 국내에서도 NFT를 가상자산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NFT를 디지털자산으로 규정하고 가상자산 전담기구를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거래법' 제장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에 이미 가상자산 관련 13개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대부분 지난해 'NFT 열풍' 이전에 발의된 법들이라 NFT 관련 규정은 빠져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등 우리 금융당국은 일반적인 NFT의 경우 가상자산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낮지만, 화폐나 투자수단 등으로 쓰일 경우에는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각국 정부가 NFT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은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잦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주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초 NFT 마켓플레이스 룩스레어가 출범한 직후 단기간에 누적 거래량이 10억달러(약 1조2025억원)을 넘어서며 외신들 사이에서는 룩스레어의 자전거래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전거래는 NFT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거래액 부풀리기'를 할때 흔히 사용되는 수법이다. NFT 거래소 오픈씨(OpenSea)는 지난 1월 해커의 공격을 받아 약 75만달러(약 9억원) 상당의 NFT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해커는 오픈씨 웹사이트의 취약점을 공격했으며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BAYC, Bored Ape Yacht Club)'을 대상으로도 해킹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씨는 지난 해 120억달러(약 14조원) 이상의 NFT가 거래된 세계 최대 규모의 NFT 마켓 플레이스다. 지난해에는 오픈씨 임원급 인사가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회사 홈페이지 첫 화면에 노출되도록 설정된 NFT를 대중에 노출되기 전에 사전 구매해 수익을 챙겼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2022-03-07 18:02:01[파이낸셜뉴스] 이더리움 브록체인을 통해 발행된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한토큰) 컬렉션이 2만6000개에 달하며, 2500만회 이상의 거래가 발생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미술계뿐만 아니라 게임·패션업계 등을 'NFT 열풍'이 불었던 탓이다. 그러나 NFT 인기 급등 이면에 판매자와 구입자가 동일해 거래량만 늘리는 '자전거래' 논란이 이는가 하면 취약점 공격 논란 등 부작용도 제기되고 있다. "이더리움 NFT 총 2500만회 거래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자산관리 플랫폼 재퍼(Zapper)는 2015년 이더리움 메인넷 론칭 이후 이더리움에서 2만6000개의 NFT 컬렉션이 만들어졌으며, 총 2500만회 사용자간 거래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오픈씨의 NFT 거래량은 120억달러(14조4312억원)에 달한다. 이더리움 메인넷은 2015년 7월 론칭됐으며 같은해 10월 이더리움 첫 NFT인 에테리아(Etheria)가 발행됐다. 2017년에는 가상 고양이를 입양하고 거래하는 크립토키티(CryptoKitties) 프로젝트가 출시됐으며 같은해 라바랩스는 픽셀 아바파 형태의 크립토펑크(Cryptopunks)를 내놔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미국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Beeple)의 '매일: 첫 5000일(Everydays : The First 5000 Days)'이 NFT로는 미국 크리스티 경매에 처음 상장돼 6933만달러(833억6932만원)에 거래되며 NFT 열풍에 불을 붙였다. 재퍼의 수석 개발자 펠릭스 데스코토는 "NFT가 놀라운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유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지난해 이더리움에 거래가 몰리며 수수료(가스비)가 급등하고 처리가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많은 NFT 발행이 폴리곤(MATIC) 아발란체(AVAX) 솔라나(SOL) 팬텀(FTM) 등 별도의 블록체인을 이용한 것을 감안하면 대단한 수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폭발적 성장 속에 어두운 그림자도 점점 짙어져가고 있다. 특히 연초 전통의 강자 오픈씨에 도전하는 룩스레어가 출범하며 자전거래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다. 자전거래는 NFT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거래액 부풀리기'를 할때 흔히 사용되는 기법이다. 연초 외신들은 NFT 프로젝트 루트(Loot)의 누적 거래량이 10억달러(1조2025억원)을 넘어섰다며 자전거래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쟁 치열해지며 '자전거래' 문제도 룩스레어는 플랫폼 기본 가상자산인 룩스(LOOKS)를 오픈씨에서 3ETH(1018만2960원) 이상 거래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에어드롭)으로 고객을 유치했다. 사용자들에게 배포된 LOOKS는 무려 1억2000만개에 달한다. 오픈씨 사용자들을 룩스레어로 유입시키기 위해 이른바 '뱀파이어 어택' 마케팅을 쓰고 있는 것이다. '뱀파이어 어택'은 선행 사업자와 똑같은 사업구조를 만들고 보상만 더 좋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유입을 노리는 마케팅이다. LOOKS 가격이 상승하자 LOOKS 에어드랍 물량을 노리는 투자자들은 룩스레어에서 NFT를 스스로 사고 파는 방식으로 거래액을 늘리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명도에서 크게 떨어지는 룩스레어 입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이라면서도 "자전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 수도 불분명하고 LOOKS 가격도 예측할 수 없어 지속 가능한 모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오픈씨가 중앙집중적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고 커뮤니티 의견 수렴도 없이 상장을 강행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같은 마케팅이 발생한 것이 전혀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오픈씨가 잘만든 플랫폼인 것은 맞지만 거버넌스와 파이낸싱 방식까지 중앙화되면서 누군가 공격을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은 계속 나왔다"고 분석했다. 최근 오픈씨에서는 NFT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악용한 공격자로 인해 100만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스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2022-01-27 16:14:47[파이낸셜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당장 증권거래세 폐지는 어렵다는 방침을 밝혔다. 증권거래세가 프로그램을 통한 초단기·고빈도 매매나 자전 거래를 방지하는 효과를 갖고 있어서다. 주식 장기보유자를 위한 특별공제도 시행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 제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 제1차관과의 일문일답. ─증권거래세를 단기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종국에는 전면적으로 폐지할 계획이 있나.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정착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그에 맞춰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다. 2023년에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세수를 감안해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세가 단순히 이중과세의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투기적 단기매매로 인한 주식시장 교란을 예방하는 측면이 있다.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프로그램을 통한 초단기 매매, 자전 매매 등 시장 왜곡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증권거래세 폐지는 세수의 추이도 봐야하지만, 고빈도 매매나 자전거래 등에 대한 적절한 보완정책을 갖고 있느냐를 연구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문제다. 자본시장이 많이 발달돼있고 소위 ‘글로벌 금융센터’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싱가포르, 홍콩 과 같은 나라도 증권거래세를 갖고 있다. 세수 편의적으로만 증권거래세를 볼 순 없다. 생각할 게 많다. ─부동산은 장기 보유하면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식도 장기 보유하면 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나.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부동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실물자산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명목가치가 올라가서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주식 같은 금융자산은 인플레이션이 다르다. 해외 사례만 봐도 금융자산을 오래 보유한다고 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여하는 사례는 드물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른 세수 증가와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각각 어떻게 되나. ▲이번 금융세제 개편은 세수 중립적으로 이뤄졌다. 금융투자소득 과세로 늘어나는 세금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중립적인 구조다. 양도소득 과세에 따른 세수는 주식 보유 비중이나 투자자 수가 있으니까 추산해볼 수 있지만 향후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추산이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세수 중립적이다, 증세를 고려한 세제개편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2020-06-25 11:18:49[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창업 3년 이내 투자·보육업무를 수행하는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는 크라우딩펀딩에 금액 제한업이 투자할 수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가 수탁자의 동의를 얻으면 신탁재산 간에 자전거래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공시에 관한 규정'을 변경 예고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등'에 추가했다. 전문투자자는 동일기업당 투자한도와 연간 총투자한도에 제한을 받지 않고 크라우딩펀딩에 투자할 수 있다. 일반투자자는 동일기업에 연간 500만원, 총투자한도는 연간 1000만원이고, 적격투자자는 동일기업에 연간 1000만원, 총투자한도는 2000만원이다. 신탁재산 간의 자전거래 규제도 완화된다. 동일한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것이다. 변경안은 투자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거래로 판단하는 등 투자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자전거래를 추가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증권시장을 통한 처분 곤란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도채권 등 부실자산이 아닌 경우 △해당 신탁의 수익자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탁 약관의 투자목적·방침에 부합하는 거래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왔다. 금융위는 다음달 17일까지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이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0-05-07 10:40:46[파이낸셜뉴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출범 초기에 임의 법인계정(‘아이디 8’)을 활용해 15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장에 선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모든 증거 자료와 피의자 진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두나무가 업비트 서비스 초기에 약 2개월 간 실시한 자전 거래와 유동성 공급 등을 사기 거래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당시 업비트 자전 거래를 통해 송 의장 등 두나무 운영진이 이익을 보거나, 투자자가 피해를 본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동성 공급 역시 업비트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암호화폐 자산 범위에서 급격한 가격변동을 막기 위해 이뤄졌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했다. ■자전 거래=비트코인 가격 부풀리기 판단 불가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월 31일 열린 송 의장 등 두나무 운영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전자기록위작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송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의장과 함께 기소된 재무이사 남모씨와 퀀트팀장 김모씨도 각각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두나무가 ‘아이디 8’로 매매 주문의 제출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진행(자전 거래)한 사실이 있지만, 이를 통해 업비트 원화시장에서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주장한 업비트 전산시스템 조작 가능성에 대해 재판부는 “두나무가 ‘아이디 8’에 허위로 비트코인을 충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동성 공급에 필요한 자금도 두나무가 여러 기업으로부터 받은 130억 원 이상의 투자금에서 활용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일축했다. ■특금법 등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제도 마련돼야 하지만 업비트 정도의 자산 규모와 자율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드물다. 두나무 운영진이 일시적으로 진행한 자전 거래에 대한 무죄판결이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의 위법한 자전 거래까지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인식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무법인 한별 강민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업비트의 특정 자전 거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 및 이에 따른 하위 법령 마련을 통해 하루 빨리 거래소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두나무 재판 과정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제도화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 재판부는 “업비트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외관상 주식거래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암호화폐와 주식은 동일하지 않고 한국거래소와 달리 암호화폐 거래소는 국내에만 수십개가 존재한다”며 “암호화폐 거래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거래소와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같이 판단할 수 없다”고 ‘암호화폐 산업 규제 공백 상황’을 판시로 남겼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최재성 김소라 기자
2020-01-31 15:43:10부동산 업·다운 계약이나 자전거래 불법행위로 적발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경찰 등이 자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정부 정보망 연계가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행정처분을 빈틈 없이 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자전거래에 대한 처벌을 적시하는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다. ■정부 정보망 연계 불법 정보 파악6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세청과 경찰이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부정행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관간 정보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하거나 경찰이 부동산 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도 이를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해주지 않으면 파악하기 쉽지 않다. 국세청과 경찰의 부동산 조사 관련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망을 갖추면 국토부가 실시간으로 이를 파악해 법적, 행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행위 정보를 자동 공유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안은 국회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9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경찰이나 국세청 등이 파악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국토부에 공유하는 것이다. 기관 간 관심분야가 달라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행정처분이 유야무야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시장 거래가격 상승 유도 등을 위해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인 자전거래를 제재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내용의 조사권한도 부여토록 했다. ■단계별 모니터링… 허위매물 대응현 정부 들어 부동산 관련 불법 거래에 대한 규제는 더욱 촘촘해지는 추세다. 앞서 지난해에는 온라인에 허위 정보를 올려 관심을 유도하는 '미끼 매물'에 대해 제재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발의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해 10월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 등에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게 제재를 가하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허위 광고 여부를 감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인중개사법에는 금지 및 제재 조항이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와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항을 규정했고 업무정지,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제재 수단을 명시했다.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현재 민간이 담당하는 부동산 매물 광고 실태에 대한 조사를 국토부가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분양이나 매매, 계약, 신고, 등기 등 부동산 거래의 단계별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들여다보는 정보망 구축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정보망 구축을 위해 최근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4월께 연구용역 기관과 계약을 맺고 올 가을까지는 시스템 개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 과정에서는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불법전매, 매매에서는 허위매물 등록과 집값담합, 계약 및 신고 과정에서는 업·다운계약과 편법증여, 등기에서는 자전거래나 미등기 전매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흩어진 정보를 잘 모으면 시스템으로 부동산 관련 불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19-03-06 18:07:34부동산 업·다운 계약이나 자전거래 불법행위로 적발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경찰 등이 자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정부 정보망 연계가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행정처분을 빈틈 없이 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자전거래에 대한 처벌을 적시하는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다. ■정부 정보망 연계 불법 정보 파악 6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세청과 경찰이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부정행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관간 정보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하거나 경찰이 부동산 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도 이를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해주지 않으면 파악하기 쉽지 않다. 국세청과 경찰의 부동산 조사 관련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망을 갖추면 국토부가 실시간으로 이를 파악해 법적, 행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행위 정보를 자동 공유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안은 국회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9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경찰이나 국세청 등이 파악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국토부에 공유하는 것이다. 기관 간 관심분야가 달라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행정처분이 유야무야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시장 거래가격 상승 유도 등을 위해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인 자전거래를 제재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내용의 조사권한도 부여토록 했다. ■단계별로 모니터링...허위매물 대응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관련 불법 거래에 대한 규제는 더욱 촘촘해지는 추세다. 앞서 지난해에는 온라인에 허위 정보를 올려 관심을 유도하는 '미끼 매물'에 대해 제재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발의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해 10월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 등에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게 제재를 가하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허위 광고 여부를 감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인중개사법에는 금지 및 제재 조항이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와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항을 규정했고 업무정지,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제재 수단을 명시했다.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현재 민간이 담당하는 부동산 매물 광고 실태에 대한 조사를 국토부가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분양이나 매매, 계약, 신고, 등기 등 부동산 거래의 단계별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들여다보는 정보망 구축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정보망 구축을 위해 최근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4월께 연구용역 기관과 계약을 맺고 올 가을까지는 시스템 개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 과정에서는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불법전매, 매매에서는 허위매물 등록과 집값담합, 계약 및 신고 과정에서는 업·다운계약과 편법증여, 등기에서는 자전거래나 미등기 전매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흩어진 정보를 잘 모으면 시스템으로 부동산 관련 불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19-03-06 13:4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