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두산로보틱스가 두산에너빌리티와의 분할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를 자진 정정해서 제출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차례 정정 요구를 받은 이후 이번에 외부평가기관을 추가 선정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두산로보틱스는 30일 두산에너빌리티와의 분할합병 증권신고서 4차 자진 기재정정을 공시했다. 이번 정정신고서에는 기존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외 외부평가기관을 새로 선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산로보틱스 관계자는 “안진회계법인은 두산로보틱스 직전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이었는데, 합병가액 산정에 대한 평가를 받아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추가 선정되는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는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 100% 자회사로 만들어 넘기는 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밥캣이 로보틱스에 완전히 흡수됨으로써 상장폐지 되는 방향이었다. 하지만 시장에선 곧바로 불만이 제기됐다. 지난 2015년 이후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기업이 평가절상되면서 두산밥캣의 주주들을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터져 나왔다. 금감원이 이에 지난 7월 24일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음에도 두산로보틱스는 두산밥캣과의 합병비율을 0.63대 1로 유지하겠다고 정정공시 했다. 결국 금감원은 투자 위험이 충분히 기재되지 않았다며 재차 정정공시를 요구했고 지난 8월말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는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31일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비롯해 신한투자증권 유동성공급자(LP) 손실 사태, 두산그룹 구조개편 문제 관련한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0-30 20:33:24[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오는 10월 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근무기간이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것, 실제로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도 허위 서류로 급여를 받는 것 등이다. 또한 가짜 근로자를 내세워 고용장려금을 받거나, 훈련생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것도 포함된다. 부정수급 적발 시 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집중신고기간 중 부정수급 당사자가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 추가 징수를 면제받는다. 부정수급액과 처분 횟수 등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단, 공모형 부정수급이거나 최근 3년 새 반복해 부정수급한 경우엔 형사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고용안정사업 관련한 부정수급의 경우 자진신고하면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제삼자가 부정수급을 제보해 실제로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엔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금은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 가능하며, 팩스 및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노동부는 집중신고기간이 끝난 후 10∼12월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2 10:03:35[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해운대구는 반려동물 양육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유실·유기 예방을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병원에 등록해 반려동물을 유실했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 이상의 개는 의무 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칩이나 외장형 목걸이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지역 동물병원을 통해 신청하면 구청 승인 후 등록증을 집으로 발송한다. 현재 구는 지역에 주소를 둔 반려견 소유자에게 1마리당 3만 원, 최대 2마리까지 내장형 칩 등록비를 지원한다. 소유주 변경이나 동물 사망 등의 변경 신고는 정부24나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구는 신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부터 반려견의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미등록의 경우 최대 60만 원, 변경 사항 미신고는 최대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부터 반려묘 동물등록비를 지원하고 있다. 반려견과 마찬가지로 지역에 주소를 둔 2개월 이상의 반려묘 소유주에게 1마리 당 3만 원의 내장형 칩 동물등록비를 지원한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8-13 15:48:38【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8월 5일부터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소유자의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 목적의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 대행 기관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 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시·군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소유자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등록동물에 대해 신고를 이행하면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과거에 등록을 완료했으나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변경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소유자 자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군청에 직접 방문 신고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도 변경이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10월 한 달 동안 공원, 아파트 등 반려견 주요 출입 및 민원 빈발 지역 등에서 미 등록자 대상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연숙 동물복지과장은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법적 의무인 동물등록을 완료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9년부터 31개 시·군과 함께 분실·훼손 위험이 적은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로 등록할 수 있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쌀알만 한 크기의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동물용 의료기기로 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어 안전하게 등록할 수 있다. 경기도민은 시군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가능하며 본인 부담금은 1만원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8-05 11:25:49[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는다. 등록 이후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는 등 변경 사항이 생길 때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반려견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할 수 있다. 소유자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등록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각 지자체를 통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8-04 12:32:51【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가 오는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일 양주시에 따르면 동물등록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주택·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등이다. 이번 신고 기간에는 미등록 혹은 변경 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및 동물등록 변경사항 신고는 △양주시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가능하며, 내장형 동물등록은 동물등록대행기관 중 동물병원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시는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선착순으로 520마리를 지원하며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등록시 최대 1만원으로 등록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 동물 미등록 집중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와 동물 보호의식 고취, 유기동물 감소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8-02 14:50:09[파이낸셜뉴스] 대전서부경찰서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예방을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이달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소지허가가 취소됐거나 무허가 소지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기간 안에 자진신고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허가취소·과태료 부과 등)이 원칙적으로 면제되고,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무기류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전화·문자·우편·인터넷 등 사전신고 후 추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윤동환 대전서부경찰서장은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운영을 통해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막아 치안질서를 확보하겠다"면서 "불법무기류 소지자를 발견하거나 불법무기 밀거래조직이나 불법유통경로를 발견하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4-02 08:57:57[파이낸셜뉴스]경찰청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때는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준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한 사실이 적발되면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국 언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함께 제작해 배포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4-01 10:13:3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일부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이고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산 뒤 자진신고로 자영업자들이 영업정지 등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 "그런 경우에는 처벌하면 안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전국에 공문을 보내 이런 불이익 처분은 내지 말아야지, 이런 법을 왜 집행하나"라면서 즉각 조치를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술 먹은 사람이 돈 안 내고 신고한 건 돈 낼 생각 없이 먹었으니까 사기죄로 입건해야 한다"며 나이를 속이고 술을 마신 뒤 자진신고로 술값을 안 내는 청소년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열린 '함께 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한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누구 좋으라고 이걸 하나"라면서 자영업자에 대한 무리한 규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평소에 나이가 어려보이는 사람들을 폰으로 주민등록증을 확인해 온게 입증 되면 이 사안은 (처벌)하면 안 된다"면서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건 심각한 문제다. 법대로 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의 자진신고에 대해 윤 대통령은 "그건 문제 많은 것"이라면서 "업주가 성실하게 청소년 여부 따져봤다는 것만 입증하면 영업정지 불이익 처분을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경쟁 업체가 청소년들을 상대 경쟁식당의 영업을 막는 용도로 악용할 수 있음을 지적, "이건 깡패와 사기꾼이 설치는 나라랑 똑같다"면서 기계적인 법 집행에서 벗어나야 함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향해 "내 가족이 이런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늘 법 집행에 임해달라"면서 "면피성으로 처신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가 신분자를 검사한 사실이 CCTV라든지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미성년자들이 나이를 속여 술, 담배를 사는 것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완화시키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해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거나 스스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이 보도 되고 있다"며 "또 한번 적발되면 영업정지 두달인데 이 경우에 1년 수익이 다 날아가는 셈이다. 2개월에서 일주일로 대폭감소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2-08 11:30:47[파이낸셜뉴스]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다방에 불을 지른 뒤 112에 자진 신고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5시53분께 공주 유구읍의 한 다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손님으로 방문한 A씨는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붙였고 불이 커지자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방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하지 않아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층 상가건물 1층에 입점한 다방 내부가 모두 타고 건물 일부도 피해를 입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05 08: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