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의 작업중지 조치를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국내 기업 34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의 작업중지 조치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부정적이라고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재해발생 원인과 관련이 없는 작업까지 중지를 시켰기 때문'을 꼽았다. 경총은 향후 중대재해 발생 시 입게 될 기업 피해에 따라 부정적 인식이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51%가 ’작업중지 명령‘을, 30%가 ’작업중지 해제‘를 선택했다. 작업중지 명령을 꼽은 이유로는 '중지 명령의 기준(급박한 위험 등)이 모호함'이 60%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중지 범위 △감독관 재량으로 한 중지 명령 남발이 뒤를 이었다. 작업중지 해제를 선택한 이유는 '반드시 해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함'이 76%를 차지했고 △해제절차의 복잡함 △재해원인과 관련 없는 부분까지 점검 및 개선조치 요구 등도 순위권에 들었다. 제도 개선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작업중지 해제심의위원회 폐지가 53%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작업중지 해제절차 간소화, 중지 명령 요건 구체화 등도 구성원 절반 정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사고 발생 시 산재위험도와 경영상황을 고려치 않은 일률적인 중지명령으로 인해 사고기업뿐 아니라 협력 기업들까지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작업중지가 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입법·제도 개선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제조업·건설업·기타업종 기업 중 설문에 응답한 340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였으며 팩스와 이메일을 통한 자계식 조사방법을 활용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10-17 09:20:05[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올해 제14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의 지방노동관서장,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폭염, 호우·태풍 취약사업장을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지역별로 폭염 또는 호우특보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붕괴 및 감전과 관련된 안전조치가 마련돼 있는지, 강풍으로 인한 가설물과 자재 낙하, 크레인 전도 등을 대비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복구와 작업재개 전 안전조치 및 '호우 복구지원팀'을 통한 기술지도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또 근로자의 열사병이나 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 또는 물·바람·휴식)' 및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이행을 점검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예년 강수량을 넘어섰고 폭염도 작년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안전사고와 사업장의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사업주와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24 09:10:51[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집중호우로 산업재해 위험이 생길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중지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해달라고 18일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전국 고용노동지방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집중호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이 장관은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사업장에 공유하고 저지대·침수지역 내 사업장의 근로자 대피, 떨어짐 위험 등이 있는 외부 작업중지, 위험장소 접근 통제 등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부는 오는 19일 '호우 대응 긴급 전국 기관장 산업안전 점검회의'를 열고 지역별 사업장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18 13:53:48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고용노동부의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그늘·휴식'을 바탕으로 무더위 작업중지권을 적극 활성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안전 교육시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한여름에는 과도하게 더위가 느껴지거나 어지러움, 두통 등이 발생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더위로 인한 작업중지권 사용시 즉시 해당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실제 경기 평택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하룻동안에만 해당 지역 6개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46건의 작업중지권이 사용됐다. 삼성물산은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야외 작업의 시간을 조정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삼성물산은 이와 함께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시 매시간 10~15분씩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환기가 어렵거나 복사열로 인해 체감온도가 높아지는 실내 작업 시에도 현장에서 온?습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사전에 파악해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또 휴게 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해 최대 인원의 20% 이상이 동시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자체 규정을 마련했다. 연지안 기자
2024-07-15 17:57:40[파이낸셜뉴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고용노동부의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그늘·휴식’을 바탕으로 무더위 작업중지권을 적극 활성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안전 교육시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한여름에는 과도하게 더위가 느껴지거나 어지러움, 두통 등이 발생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더위로 인한 작업중지권 사용시 즉시 해당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실제 경기 평택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하룻동안에만 해당 지역 6개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46건의 작업중지권이 사용됐다. 삼성물산은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야외 작업의 시간을 조정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삼성물산은 이와 함께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시 매시간 10~15분씩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환기가 어렵거나 복사열로 인해 체감온도가 높아지는 실내 작업 시에도 현장에서 온·습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사전에 파악해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또 휴게 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해 최대 인원의 20% 이상이 동시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자체 규정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하루 1만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현장의 경우 최대 1400m²규모의 대형 휴게시설을 운영 중이다. 휴게 시설에 접근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실내에서는 에어컨·실외기·물통을 결합한 이동형 냉방 시설을 활용하고 실외에서는 이동식 휴게 버스 등을 제공하는 등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물산 안전보건운영팀 윤정아 그룹장은 “여름철 무리한 작업은 온열질환,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체감온도에 따른 휴게시간 준수와 폭염시 건강 위험에 대한 작업중지권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7-15 08:43:3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건설현장 안전 점검에 나섰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성희 차관은 이날 GS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소재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지난달 29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유통기업을 방문한 데 이어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것이다. 이 차관이 찾은 현장은 옥외작업의 비중이 커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다. 이 차관은 이동식 에어컨과 물이 구비된 휴게시설, 얼음물·얼음목도리 등 근로자 보냉제품, 폭염 시 작업 중지 사례 등 현장의 대응 현황을 살펴봤다. 또 집중호우로 인한 굴착면 붕괴, 감전 등 장마철 위험요인을 안내하고 안전조치 마련 여부도 확인했다. 고용부는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특히 6월부터 8월까지를 '폭염·호우·태풍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과 협력해 대비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건설현장은 대표적인 온열질환 취약업종"이라며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폭염 예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05 15:01:25삼성물산의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가 국내외 건설 현장에서만 30만건을 넘어섰다. 작업중지권이 근로자 스스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안전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2021년 3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 이후, 국내외 113개 현장에서 총 30만1355건이 실시됐다고 15일 밝혔다.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보장된 권리다. 삼성물산은 작업중지권을 전면보장하고 근로자 포상과 협력업체의 손실 보장 등 안전문화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현장에서는 하루 평균 270건, 5분마다 한번씩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행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면보장 첫 해에 8224건, 2년 째에는 4만 4455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 3년 째에는 연간 총 24만 867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당장의 급박한 위험 방지 차원을 넘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작업중지권 행사가 일상화된 것이 주요 이유로 꼽힌다. 작업중지권은 다양한 안전제도와 더불어 현장에서 발생 재해를 낮추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삼성물산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휴업재해율(근로자가 1일 이상 휴업하는 재해 발생 비율)이 전면보장된 첫 해인 2021년부터 매년 15% 가까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물산은 작업중지권 행사 30만건을 기점으로 4월 한달 동안 현장별로 근로자에 대한 포상과 작업중지권 활용을 독려하는 안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4-15 18:28:07[파이낸셜뉴스] 삼성물산의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가 국내외 건설 현장에서만 30만건을 넘어섰다. 작업중지권이 근로자 스스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안전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2021년 3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 이후, 국내외 113개 현장에서 총 30만1355건이 실시됐다고 15일 밝혔다.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보장된 권리다. 삼성물산은 작업중지권을 전면보장하고 근로자 포상과 협력업체의 손실 보장 등 안전문화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현장에서는 하루 평균 270건, 5분마다 한번씩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행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면보장 첫 해에 8224건, 2년 째에는 4만 4455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 3년 째에는 연간 총 24만 867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당장의 급박한 위험 방지 차원을 넘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작업중지권 행사가 일상화된 것이 주요 이유로 꼽힌다.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위험으로는 근로자의 충돌∙협착(31%) 관련 상황이 가장 많았으며 추락(28%)과 장비 전도(24%)가 뒤를 이었다. 충돌과 협착·추락·전도 등 중대재해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한 작업중지가 전체의 80% 이상에 달했다. 폭염이나 폭우, 미세먼지 등 기후 관련 작업중지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작업중지권은 다양한 안전제도와 더불어 현장에서 발생 재해를 낮추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삼성물산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휴업재해율(근로자가 1일 이상 휴업하는 재해 발생 비율)이 전면보장된 첫 해인 2021년부터 매년 15% 가까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물산은 작업중지권 행사 30만건을 기점으로 4월 한달 동안 현장별로 근로자에 대한 포상과 작업중지권 활용을 독려하는 안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있다. 지난 3년간 총 2만 2648명의 작업중지권을 통해 자발적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에 참여했다. 특히 100건 이상 중복해서 활용한 근로자도 210명에 달했다. 가장 많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는 597건에 이른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4-15 09:47:5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고소 크레인 작업자 2명이 바다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정일컨테이너터미널 장비 일부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작업중지 대상은 사고가 난 크레인과 주변 크레인 2기 등 크레인 총 3기다. 이들 크레인은 부두에 있는 컨테이너를 선박에 옮겨 싣는 역할을 한다. 지난 24일 오전 11시 11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항 정일컨테이너터미널에선 높이 약 65m, 무게 610t 짜리 크레인 1기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무너진 크레인 구조물이 바다 쪽으로 넘어지며 주변에서 작업을 지원하던 이동식 고소 크레인 3대를 충격했다. 이 충격으로 이동식 크레인에 탑승하고 있던 60대 A씨와 50대 B씨 등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바다로 추락했으며,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해당 크레인은 보수 작업 기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안전관리 책임자와 작업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정일컨테이너터미널과 협력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보고 안전 관련 사항을 확인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3-25 13:20:49[파이낸셜뉴스] 누출사고 피해 우려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대법원에서 무효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근로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6년 7월 26일 오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세종시 부강산업단지 내 KOC솔루션 공장에서 화학물질인 티오비스 약 300ℓ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티오비스는 상온에 노출되는 경우 분해되면서 유독성 기체인 황화수소를 발생시킨다. 당일 오전 8시 30분 무렵 '사고지점으로부터 반경 50m 거리까지 대피를 하라'는 취지의 대피방송이 있었고, 오전 9시20분 무렵에는 사고지점으로부터 반경 500m~1km 거리에 있는 금호 1.2.3리 마을 주민들에게 창문을 폐쇄하고 외부 출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대피방송도 나왔다.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장은 통제선 내에 있는 6개 공장 근로자들에 대해 대피를 유도했지만 누출사고 지점으로부터 반경 200m 정도의 거리에 있는 콘티넨탈 작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대피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 당일 오전 9시 무렵 KOC솔루션 직원 2명이 오심과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이송된 것을 비롯해 다음날 오후까지 사고 발생 공장과 인근 공장의 근로자들 30명이 두통, 어지러움, 오심, 구토 등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콘티넨탈 근로자로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지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사고 당일 오전 9시쯤 사고 소식을 듣고 회사에 대피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이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작업장을 떠나며 당시 작업 중이던 조합원 28명에게도 대피하라고 했다.A씨는 2016년 7월 28일에는 회사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자회견문도 발표했다. 회사는 A씨가 조합원들과 작업장을 무단이탈했고 기자회견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회사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만한 급박한 위험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사고로 누출된 화학물질에서 발생한 황화수소의 유해성, 사고 당시 피해범위 예측이 어렵고 상당한 거리까지 유해물질이 퍼져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A씨의 작업중지권 행사는 적법했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누출사고 지점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공장에서도 오심, 구토, 두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했던 점 등을 보면 사고 지점으로부터 반경 200m 정도의 거리에 있던 콘티넨탈 회사 작업장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위치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노동조합의 대표로 대피를 권유하는 근로감독관의 발언을 토대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식해 대피하면서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대피를 권유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작업중지권 행사의 요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09 17:0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