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고용노동부의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그늘·휴식'을 바탕으로 무더위 작업중지권을 적극 활성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안전 교육시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한여름에는 과도하게 더위가 느껴지거나 어지러움, 두통 등이 발생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더위로 인한 작업중지권 사용시 즉시 해당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실제 경기 평택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하룻동안에만 해당 지역 6개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46건의 작업중지권이 사용됐다. 삼성물산은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야외 작업의 시간을 조정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삼성물산은 이와 함께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시 매시간 10~15분씩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환기가 어렵거나 복사열로 인해 체감온도가 높아지는 실내 작업 시에도 현장에서 온?습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사전에 파악해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또 휴게 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해 최대 인원의 20% 이상이 동시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자체 규정을 마련했다. 연지안 기자
2024-07-15 17:57:40삼성물산의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가 국내외 건설 현장에서만 30만건을 넘어섰다. 작업중지권이 근로자 스스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안전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2021년 3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 이후, 국내외 113개 현장에서 총 30만1355건이 실시됐다고 15일 밝혔다.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보장된 권리다. 삼성물산은 작업중지권을 전면보장하고 근로자 포상과 협력업체의 손실 보장 등 안전문화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현장에서는 하루 평균 270건, 5분마다 한번씩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행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면보장 첫 해에 8224건, 2년 째에는 4만 4455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 3년 째에는 연간 총 24만 867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당장의 급박한 위험 방지 차원을 넘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작업중지권 행사가 일상화된 것이 주요 이유로 꼽힌다. 작업중지권은 다양한 안전제도와 더불어 현장에서 발생 재해를 낮추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삼성물산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휴업재해율(근로자가 1일 이상 휴업하는 재해 발생 비율)이 전면보장된 첫 해인 2021년부터 매년 15% 가까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물산은 작업중지권 행사 30만건을 기점으로 4월 한달 동안 현장별로 근로자에 대한 포상과 작업중지권 활용을 독려하는 안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4-15 18:28:07[파이낸셜뉴스] 삼성물산의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가 국내외 건설 현장에서만 30만건을 넘어섰다. 작업중지권이 근로자 스스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안전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2021년 3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 이후, 국내외 113개 현장에서 총 30만1355건이 실시됐다고 15일 밝혔다.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보장된 권리다. 삼성물산은 작업중지권을 전면보장하고 근로자 포상과 협력업체의 손실 보장 등 안전문화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현장에서는 하루 평균 270건, 5분마다 한번씩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행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면보장 첫 해에 8224건, 2년 째에는 4만 4455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 3년 째에는 연간 총 24만 867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당장의 급박한 위험 방지 차원을 넘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작업중지권 행사가 일상화된 것이 주요 이유로 꼽힌다.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위험으로는 근로자의 충돌∙협착(31%) 관련 상황이 가장 많았으며 추락(28%)과 장비 전도(24%)가 뒤를 이었다. 충돌과 협착·추락·전도 등 중대재해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한 작업중지가 전체의 80% 이상에 달했다. 폭염이나 폭우, 미세먼지 등 기후 관련 작업중지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작업중지권은 다양한 안전제도와 더불어 현장에서 발생 재해를 낮추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삼성물산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휴업재해율(근로자가 1일 이상 휴업하는 재해 발생 비율)이 전면보장된 첫 해인 2021년부터 매년 15% 가까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물산은 작업중지권 행사 30만건을 기점으로 4월 한달 동안 현장별로 근로자에 대한 포상과 작업중지권 활용을 독려하는 안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있다. 지난 3년간 총 2만 2648명의 작업중지권을 통해 자발적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에 참여했다. 특히 100건 이상 중복해서 활용한 근로자도 210명에 달했다. 가장 많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는 597건에 이른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4-15 09:47:56[파이낸셜뉴스] 누출사고 피해 우려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대법원에서 무효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근로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6년 7월 26일 오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세종시 부강산업단지 내 KOC솔루션 공장에서 화학물질인 티오비스 약 300ℓ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티오비스는 상온에 노출되는 경우 분해되면서 유독성 기체인 황화수소를 발생시킨다. 당일 오전 8시 30분 무렵 '사고지점으로부터 반경 50m 거리까지 대피를 하라'는 취지의 대피방송이 있었고, 오전 9시20분 무렵에는 사고지점으로부터 반경 500m~1km 거리에 있는 금호 1.2.3리 마을 주민들에게 창문을 폐쇄하고 외부 출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대피방송도 나왔다.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장은 통제선 내에 있는 6개 공장 근로자들에 대해 대피를 유도했지만 누출사고 지점으로부터 반경 200m 정도의 거리에 있는 콘티넨탈 작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대피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 당일 오전 9시 무렵 KOC솔루션 직원 2명이 오심과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이송된 것을 비롯해 다음날 오후까지 사고 발생 공장과 인근 공장의 근로자들 30명이 두통, 어지러움, 오심, 구토 등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콘티넨탈 근로자로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지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사고 당일 오전 9시쯤 사고 소식을 듣고 회사에 대피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이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작업장을 떠나며 당시 작업 중이던 조합원 28명에게도 대피하라고 했다.A씨는 2016년 7월 28일에는 회사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자회견문도 발표했다. 회사는 A씨가 조합원들과 작업장을 무단이탈했고 기자회견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회사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만한 급박한 위험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사고로 누출된 화학물질에서 발생한 황화수소의 유해성, 사고 당시 피해범위 예측이 어렵고 상당한 거리까지 유해물질이 퍼져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A씨의 작업중지권 행사는 적법했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누출사고 지점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공장에서도 오심, 구토, 두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했던 점 등을 보면 사고 지점으로부터 반경 200m 정도의 거리에 있던 콘티넨탈 회사 작업장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위치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노동조합의 대표로 대피를 권유하는 근로감독관의 발언을 토대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식해 대피하면서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대피를 권유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작업중지권 행사의 요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09 17:07:57[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온열질환 사고를 막기 위해 경기도의 한 이마트를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대형마트는 지난달 코스트코에서 카트 정리 작업을 하던 20대 근로자가 사망해 폭염 집중 관리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 장관도 지난 1일 긴급 지방관서장회의에서 "물류센터, 대형 유통업체 등은 실내 작업장에 해당하지만 작업 장소에 따라 외부 온도 영향을 많이 받아 폭염에 노출되기도 한다"며 "주요 대형 물류센터,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이행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주차 관리, 상품창고 관리, 검품·하역 등 작업장을 둘러본 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위험"이라며 "'물-그늘(바람)-휴식'의 3대 수칙 준수는 기본이고 온열질환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등 선제적으로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성희 고용차관과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도 이날 각각 서울·충청지역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지방노동관서들도 지역별 폭염 취약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폭염시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생수와 쿨토시 등 온열질환 예방 키트를 지원했다. 이번 방문은 이 장관이 주요 간부들에게 상시적으로 폭염 현장에 나가 예방수칙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이달 폭염상황 대응단계를 최고수준으로 높여 가용 가능한 산업안전보건 예방 인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고용부는 이날 추가 대응으로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특별 대응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장·차관, 지방관서장은 매주 1회 이상 취약사업장을 현장점검한다. 또 감독관은 매일 취약사업장 2만5000곳 가운데 2곳에 대해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건설현장 등 주로 실외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은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후 2~5시를 피해 작업시간을 조정하는 내용을 적극 지도하기로 했다. 마트와 같이 폭염에 취약한 실내작업장에 대해서도 환기설비 설치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8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해 온열질환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사업장 안전관리자 등에게 폭염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근로자들에게도 재난안전문자와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앱 등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적극 전파한다. 아울러 특별 신고전화를 운영해 예방조치에 소홀한 사업장에 대한 신고를 받고 엄격히 관리한다. 특히 '물-그늘(바람)-휴식'의 3대 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조치하기로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8-03 15:00:21"지상 작업 중 인근 크레인이 대형 건축 자재를 들어 올리는 양중 작업이 보여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더니 즉시 안전한 곳으로 작업 구간이 변경되는 경험을 했다. 현장 작업자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작업중지권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권리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경기도 건축 현장의 삼성물산 토목 협력사 직원 서인수씨)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안전경영 강화가 빛을 발하고 있다. 삼성물산이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도입한 작업중지권이 시행 2년만에 5만건을 넘는 등 하루 평균 70여건이 발동돼 근로자 참여 중심의 안전문화가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지난 2021년 3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 이후 올해 3월까지 2년간 113개 현장에서 총 5만 3000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다.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그간 법적보장에도 불구하고 공사 지연과 손실발생 등 불이익을 우려해 중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 작업중지원을 행사한 경우는 작업자 추락, 자재 낙하, 장비 협착 등을 우려한 안전조치 요구가 전체의 40%로 최다 비중을 차지한다. 대부분 건설현장의 주요 중대재해 사고 유형으로 근로자들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안전사고 사전 방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근로자도 90%이상 작업중지권이 현장 안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지난달 삼성물산이 작업중지권 관련 현장 근로자 9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작업중지권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52%(500명)로 집계됐다. 작업중지권이 현장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근로자는 90%(871명)에 이른다. 작업중지권 사용을 동료에게 적극 권유하겠다는 응답도 95%(921명)에 달했다. 삼성물산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전문조직 신설하고 안전강화비 편성, 모니터링 시스템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법이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별도로 현장소장의 판단에 따른 안전강화비를 추가 편성해 최근 2년간 국내현장에서 약 50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장 위험요소를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즉시 개선되도록 지원하는 본사 안전상황실에는 249대의 CCTV를 구축해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다. 지난해 설립한 건설안전연구소 산하의 안전 아카데미에서는 삼성물산과 협력사 직원 총 6만3230명이 안전교육을 이수했다.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 투자 확대로 충돌 방지 시스템, 드론 활용 점검 등 스마트 안전기술 22건도 개발해 건설현장에 적용중이다. 협력사 안전을 위한 컨설팅은 총 141개사 대상으로 1400여회를 진행한데 이어 안전 수준이 우수한 협력사에게는 입찰참여 기회를 우선 부여했다. 해당 협력사에겐 안전관리비를 100% 선지급해 공사 초기부터 협력사의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도 이끌고 있다. 삼성물산 안병철 안전보건실장(CSO, 최고안전보건책임자)은 "근로자와 협력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3-05-14 19:19:46[파이낸셜뉴스] "지상 작업 중 인근 크레인이 대형 건축 자재를 들어 올리는 양중 작업이 보여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더니 즉시 안전한 곳으로 작업 구간이 변경되는 경험을 했다. 현장 작업자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작업중지권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권리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경기도 건축 현장의 삼성물산 토목 협력사 직원 서인수씨)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안전경영 강화가 빛을 발하고 있다. 삼성물산이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도입한 작업중지권이 시행 2년만에 5만건을 넘는 등 하루 평균 70여건이 발동돼 근로자 참여 중심의 안전문화가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지난 2021년 3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 이후 올해 3월까지 2년간 113개 현장에서 총 5만 3000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다.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그간 법적보장에도 불구하고 공사 지연과 손실발생 등 불이익을 우려해 중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 작업중지원을 행사한 경우는 작업자 추락, 자재 낙하, 장비 협착 등을 우려한 안전조치 요구가 전체의 40%로 최다 비중을 차지한다. 대부분 건설현장의 주요 중대재해 사고 유형으로 근로자들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안전사고 사전 방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근로자도 90%이상 작업중지권이 현장 안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지난달 삼성물산이 작업중지권 관련 현장 근로자 9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작업중지권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52%(500명)로 집계됐다. 작업중지권이 현장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근로자는 90%(871명)에 이른다. 작업중지권 사용을 동료에게 적극 권유하겠다는 응답도 95%(921명)에 달했다. 삼성물산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전문조직 신설하고 안전강화비 편성, 모니터링 시스템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법이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별도로 현장소장의 판단에 따른 안전강화비를 추가 편성해 최근 2년간 국내현장에서 약 50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장 위험요소를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즉시 개선되도록 지원하는 본사 안전상황실에는 249대의 CCTV를 구축해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다. 지난해 설립한 건설안전연구소 산하의 안전 아카데미에서는 삼성물산과 협력사 직원 총 6만3230명이 안전교육을 이수했다.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 투자 확대로 충돌 방지 시스템, 드론 활용 점검 등 스마트 안전기술 22건도 개발해 건설현장에 적용중이다. 협력사 안전을 위한 컨설팅은 총 141개사 대상으로 1400여회를 진행한데 이어 안전 수준이 우수한 협력사에게는 입찰참여 기회를 우선 부여했다. 해당 협력사에겐 안전관리비를 100% 선지급해 공사 초기부터 협력사의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도 이끌고 있다. 삼성물산 안병철 안전보건실장(CSO, 최고안전보건책임자)은 "근로자와 협력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3-05-12 14:44:44동부건설이 지난 7일 전국 각 현장에서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선포식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이번 선포식은 현장 임직원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작업중지권 실천 독려를 위한 강조 차원에서 추진됐다.이번 선포식은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작업중지권 행사시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근로자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자가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동부건설은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작업할 수 없다는 대전제 아래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날 실시한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선포식에서는 동부건설의 '안전 최우선, 1% 지시 99% 확인 철저' 슬로건을 결의하고 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을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급박한 위험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 △작업중지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안전신고센터에 신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작업중지 보고 사항에 대한 필요 조치를 실행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금지 등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급박한 위험 상황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작업환경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작업중지권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며,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수준을 높여 반드시 3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부건설은 작업중지권 보장 활성화를 위해 자체 안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가 위험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후 안전신고센터에 신고해 더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신규 채용자에 대해 근로자 작업중지권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곳곳에 안전신고센터 연락처가 기재된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하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3-04-09 19:05:46[파이낸셜뉴스]동부건설이 지난 7일 전국 각 현장에서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선포식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이번 선포식은 현장 임직원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작업중지권 실천 독려를 위한 강조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번 선포식은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작업중지권 행사시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근로자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자가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동부건설은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작업할 수 없다는 대전제 아래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날 실시한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선포식에서는 동부건설의 ‘안전 최우선, 1% 지시 99% 확인 철저’ 슬로건을 결의하고 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을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급박한 위험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 △작업중지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안전신고센터에 신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작업중지 보고 사항에 대한 필요 조치를 실행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금지 등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급박한 위험 상황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작업환경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작업중지권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며,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수준을 높여 반드시 3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부건설은 작업중지권 보장 활성화를 위해 자체 안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가 위험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후 안전신고센터에 신고해 더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신규 채용자에 대해 근로자 작업중지권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곳곳에 안전신고센터 연락처가 기재된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하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3-04-07 11:02:13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 현장 붕괴 현장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중지권'이 발동되며 실종자 수색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광주시와 관계 기관이 참여한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는 수색 5일차인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작업중지권 발동과 전문가 조언을 토대로 타워크레인 해체 착수 예정 시점이 오는 일요일에서 내주 금요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해체크레인 조립과 타워크레인 보강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조립 후 보강으로 계획을 변경했다"며 "작업중지권이 발생하면 시공사는 근로자에게 작업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작업중지권이란 산업재해 발생이나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대책본부는 붕괴 이후 기울어진 타워크레인 일부를 해체해 건물 상층부에서 본격적으로 실종자를 찾으려 했으나, 타워크레인 해체 착수 시점이 늦어짐에 따라 수색 일정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책본부는 "해체크레인 조립과 이동을 마치면 붐대(기중기의 팔) 끝에 바구니를 달아 타워크레인 보강 작업자를 올려보내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립 일정도 지반 보강으로 인해 이틀에서 사흘로 기간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물 하부의 잔해를 치우는 작업은 타워크레인 보강 이후에서 오늘로 일정을 앞당겼다"며 "무인 장비와 롱 붐 암(Long Boom Arm·팔이 긴 특수굴착기)이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2-01-15 11: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