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식산업센터·오피스 등 비 주거시장에도 ‘잔금 대란’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주택 대출규제 불통이 뛰면서 최근 들어 잔금 대출한도가 대폭 축소되고 있어서다. 비 주거 관련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은행도 나오고 있다. 여러 현장에서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시행사는 물론 시공사도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관련기사 23면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금융권들이 지식산업센터·오피스 등 비 주거 상품에 대한 대출 문턱을 한층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상업용 부동산은 법인이 사무실 용도로 쓰거나 개인 투자자들이 임대사업 목적으로 분양 받는다. 기업대출로 분류되면서 주택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근래 들어 옥죄기에 나서면서 현장마다 난리다. 본지 취재를 종합해 보면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잔금 대출 한도가 분양가의 50%까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얼마전만 해도 80~90%까지 가능했으나 현재는 절반을 빌리는 것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오피스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잔금 대출이 60%대까지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비 주거상품의 경우 잔금 대출한도 기본이 이제 50%”라며 “신용 등급이 좋지 않으면 여기서 더 하락한다”고 말했다. 통상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의 60% 선에서 이뤄진다. 잔금 대출한도가 50%로 줄면 분양 계약자 입장에서는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는 셈이다. 계약 해지·포기가 늘면서 시행사·시공사도 고충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비 주거 대출상품 판매 중단도 늘고 있다. 우리은행은 최근 지산 및 상업용 부동산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한 중도금 대출 상품 가운데 하나인 ‘우리 비즈센턴론’ 판매를 종료했다.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는 게 은행측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른 은행도 기업대출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다”며 “주택 대출규제 여파가 상업용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규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아파트 현장도 예사롭지 않다. 잔금 대출조건이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데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오히려 대출금리는 4~5%대로 상승하면서 잔금 납부지연이 늘고 있다. 한 건설사 임원은 “아파트의 경우 잔금 납부유예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중”이라며 “아파트, 비 주거 가릴 것 없이 잔금 대란 공포에 좌불안석이다”라고 전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연지안 기자
2024-11-13 10:48:50[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단군 이래 최대 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잔금대출(집단대출)에 참전하기로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5년 고정형 금리 연 4.8% 수준(금융채 5년물+1.5%)에 1000억원 한도로 둔촌주공 잔금대출을 취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신한은행의 경우 취급시기가 내년으로 올해 실행은 불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접수를 받는 시기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연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가계대출 잔액을 최대한 줄이고 있어서다. 하나은행도 이날 둔춘주공 잔금대출 금리와 한도를 확정하면서 잔금대출 경쟁에 나선다. 5년 고정형(혼합협) 금리는 우대금리 포함 최저 4.641%, 변동금리는 6개월 금융채 최저 5.092%로 한도는 3000억 원이다. 잔금대출은 신규 분양이나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입주 예정자에게 개별 심사 없이 일괄 승인해 주는 대출이다. 분양 아파트 시행사와 협약을 맺은 은행 가운데 차주가 직접 은행을 선택한다. 잔금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가 적용되기 때문에 차주 소득, 부채, 주담대 최장 만기 등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진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최저 4.8%, 한도는 약 3000억 원으로 둔촌주공 잔금대출에 가장 먼저 나섰다. 이달 초 단위 농협으로 참전한 광주농협의 용주지점은 연 4.2%대 변동금리를 제시하면서 일주일 만에 한도가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박문수 기자
2024-11-11 10:40:21[파이낸셜뉴스] KB국민은행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자에 대한 잔금대출 한도를 최대 3000억원으로 제한하고, 잔금대출에 나선다.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잔금대출 규모를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둔촌주공 입주 예정자에 연 4.8% 수준(5년 고정형 기준)의 잔금대출을 시작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잔금대출은 신규 주택 분양자가 금융사에서 집단으로 받는 일종의 주택담보대출이다. 통상 수분양자는 주택을 분양받고 중도금대출을 수차례 갚으면서 마지막에 잔금대출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분양대금을 치른다. 대출 한도는 담보인정비율(LTV) 70% 범위 안에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한다. 집값의 70% 이내에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 이하인 수준에서만 대출을 내주는 것이다. 국내 최대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이 잔금대출 규모를 최대 3000억원으로 한정하면서 대출의 문은 좁아질 전망이다. 차주 1인당 대출액을 평균 3억원으로 계산해도 최대 1000명만 KB국민은행에서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이 설정한 잔금대출 금리(연 4.8%)도 최근 둔촌주공에 잔금대출을 결정한 광주의 지역 단위농협(연 4.2%)보다 높다. KB국민은행도 연말까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를 지켜야하기 때문에 보다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으로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11-06 15:14:32"대출이 많이 막히고 있는데, 잔금대출은 잔금일에 맞춰 내년에 실행받는 게 나을까요?" (내년 1월이 잔금납부일인 A씨) "새 아파트 잔금 유예는 보통 언제까지 해주나요? 지연이자 내고 유예 하면 계약 취소까지 가는 경우도 많나요?" (신축 입주를 앞둔 B씨) 최근 주택을 구입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잔금납부를 둘러싸고 이 같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점차 축소되는 대출 한도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3일 방문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에서도 잔금 납부를 최대 3개월 유예해주고 있었다. 원펜타스 조합 관계자는 "잔금 납부 마감일(지난 10월 20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납부를 유예해주고 있다"며 "대부분 납부 마감에 맞춰 완납이 된 상태지만 일부 유예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잔금 유예 연체료는 7%선이다. 래미안 원펜타스의 조합원 입주는 지난 8월 10일, 일반 분양자들은 10월 20일까지였됐다. 잔금유예는 최근 후분양이나 미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특히 부유층이 많은 강남권에서는 더 생소했었다. 1년전 인근 입주 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의 김석중 조합장은 "작년 이맘때 원베일리 입주 시기에는 잔금유예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고 잔금마감일에 다 납부했다"며 "요즘 들어서는 대출이 안되니까 유예를 하는 것"이라고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잔금유예제도는 2019년 8월에 만들어진 신규 분양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를 근거로 생겨났다. 여기에는 잔금납부일 이후 3개월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시장에서는 최대 3개월까지 잔금납부를 유예해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가운데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인 1만2000가구 대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에서도 대출한도 규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인근에서 영업중인 한 시중은행 대출상담자는 "올해는 대출한도가 있어서 은행별로 대출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한도는 내년에 늘어날 수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금리수준은 대출시기별로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대출한도 소진으로 잔금마련이 어려운 집주인들은 내년으로 입주를 미룰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승환 둔촌주공 조합장은 "이달부터 최대 내년 3월말까지 입주가 가능해 4개월 이상 입주기간이 있다"며 "금년에는 은행마다 대출 한도가 설정돼 있어 잔금대출한도가 소진될 수 있는데 내년에 새로운 한도가 부여되면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대출받아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잔금납부를 파격적으로 연장한 사례도 나왔다. 수도권 후분양단지 중 하나인 김포 고촌센트럴자이의 경우 잔금 납부를 최대 2년 유예해준다. 2년간 잔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인데 2.9% 금리가 적용된다. GS건설에서 잔금납부 유예를 적용한 것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잔금유예는 미분양 단지 등에 대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2009년 일산과 김포에서 미분양된 단지에 대해 잔금납부 유예를 적용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귀띔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1-03 18:03:54[파이낸셜뉴스] "대출이 많이 막히고 있는데, 잔금대출은 잔금일에 맞춰 내년에 실행받는 게 나을까요?" (내년 1월이 잔금납부일인 A씨) "새 아파트 잔금 유예는 보통 언제까지 해주나요? 지연이자 내고 유예 하면 계약 취소까지 가는 경우도 많나요?" (신축 입주를 앞둔 B씨) 최근 주택을 구입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잔금납부를 둘러싸고 이 같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점차 축소되는 대출 한도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3일 방문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에서도 잔금 납부를 최대 3개월 유예해주고 있었다. 원펜타스 조합 관계자는 "잔금 납부 마감일(지난 10월 20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납부를 유예해주고 있다"며 "대부분 납부 마감에 맞춰 완납이 된 상태지만 일부 유예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잔금 유예 연체료는 7%선이다. 래미안 원펜타스의 조합원 입주는 지난 8월 10일, 일반 분양자들은 10월 20일까지였됐다. 잔금유예는 최근 후분양이나 미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특히 부유층이 많은 강남권에서는 더 생소했었다. 1년전 인근 입주 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의 김석중 조합장은 "작년 이맘때 원베일리 입주 시기에는 잔금유예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고 잔금마감일에 다 납부했다"며 "요즘 들어서는 대출이 안되니까 유예를 하는 것"이라고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잔금유예제도는 2019년 8월에 만들어진 신규 분양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를 근거로 생겨났다. 여기에는 잔금납부일 이후 3개월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시장에서는 최대 3개월까지 잔금납부를 유예해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가운데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인 1만2000가구 대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에서도 대출한도 규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인근에서 영업중인 한 시중은행 대출상담자는 "올해는 대출한도가 있어서 은행별로 대출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한도는 내년에 늘어날 수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금리수준은 대출시기별로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대출한도 소진으로 잔금마련이 어려운 집주인들은 내년으로 입주를 미룰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승환 둔촌주공 조합장은 "이달부터 최대 내년 3월말까지 입주가 가능해 4개월 이상 입주기간이 있다"며 "금년에는 은행마다 대출 한도가 설정돼 있어 잔금대출한도가 소진될 수 있는데 내년에 새로운 한도가 부여되면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대출받아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잔금납부를 파격적으로 연장한 사례도 나왔다. 수도권 후분양단지 중 하나인 김포 고촌센트럴자이의 경우 잔금 납부를 최대 2년 유예해준다. 2년간 잔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인데 2.9% 금리가 적용된다. GS건설에서 잔금납부 유예를 적용한 것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잔금유예는 미분양 단지 등에 대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2009년 일산과 김포에서 미분양된 단지에 대해 잔금납부 유예를 적용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귀띔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11-01 14:02:43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권이 가계대출을 옥죄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자금 대출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계약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고금리 대출을 받는가 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의 '대출난민'이 재현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잔금대출 막히면서 자금마련 막막해진 수분양자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택대출 한도 및 기준 강화로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들의 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매매를 위해 그동안 사용했던 수단들을 사용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잔금대출이다. 입주일에 맞춰 20% 가량의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동안은 은행권의 잔금대출을 활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잔금대출 중단에 나서면서 당장 목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정책자금인 디딤돌 후취담보 대출마저 막히면서 신규 입주자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후취담보란 준공 전 아파트처럼 담보를 잡기 어려울 때 은행이 돈부터 먼저 빌려준 뒤 주택이 완공돼 소유권 설정이 되면 담보로 바꿔주는 대출이다. 내년 초 기다리던 아파트에 입주가 예정돼 내집 마련 꿈에 부풀어 있던 A씨는 "은행이 집단 잔금대출에서 발을 뺀다는 말도 들리는 상황에서 조건부 전세대출도 중단한다고 하니 임차인도 구하지 못해 잔금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도 분양일정 조정 만지작건설사들도 분양일정을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수요자들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분양에 나섰다가 흥행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지방을 비롯해 신규 분양시장에도 온기가 돌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럼에도 최근 잇따른 대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칫 분양 실패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다수의 건설사들이 분양일정을 늦추는 것을 고려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문재인정부 시절 대출난민 사태가 재현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당시 급증한 가계대출을 제어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대출총량 규제'와 같은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초기에는 효과가 나타났지만 규제를 완화할때마다 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규제-대출감소-완화-대출증가' 악순환이 반복됐다. 특히 마지막에는 일부 은행들이 대출을 중단하면서 대출난민이 발생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대출이자나 규제로 변수가 생기게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을 찾아 다니는 대출 난민이 발생할수 있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이 억제된다고 판단하면 규제를 통해 누르는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이로 인해 침체가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10-17 18:20:00[파이낸셜뉴스] #1. 조양도씨는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주택 1채를 지난 4월 매도하는 계약을 하고 잔금을 5월30일 받기로 했다. 하지만 매수인 요청으로 잔금을 6월3일에 받고 소유권 이전을 해 줬다. 1채를 판 조 씨는 올해는 나머지 1채 공시가격이 12억원 아래여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조 씨가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서를 받지 않을까. #2. 김치국씨는 재건축하는 A아파트를 매수해 2014년 1월부터 보유한 1세대1주택자다. 2021년 5월 A주택이 재건축사업시행 인가를 받음에 따라 거주를 위해 B주택을 취득했다. 2023년 7월 A주택이 재건축 준공되면서 이사를 했다. 김씨는 지인으로부터 B주택은 A주택의 완성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양도하면 비과세 된다고 해서 B주택 양도시점을 미뤘다. 김씨는 종부세 고지를 받지 않을까. 조양도씨와 김치국씨는 모두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조양도씨는 1세대1주택자이지만 잔금일 기준으로 6월1일을 넘겼다. 김치국씨는 종부세는 대체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자로 인정하는 특례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 21일 국세청이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종합부동산세편'을 내놨다.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를 신설해 제공하고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가능하다. 주요 내용은 7개의 실수사례로 구성됐다. 1세대1주택자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된 사례가 중심이다. 빈번한 실수 중 하나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기준일의 중요성을 모르는 경우다. 2채를 소유하고 있어 종부세 대상이 된다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잔금(소유권이전등기접수)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부세 세부담 측면에서는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6월1일 이전에 잔금을 받는 게 유리하다"며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라면 6월2일 이후에 잔금을 내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한 대체주택을 재건축 완료 후에도 계속 보유할 경우, 2주택자로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재건축 완성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판단해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종부세는 관련 특례가 없다. 다만 절세팁은 있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 재산 보유 상황에 따라 부과된다. 재건축 주택 준공 후 최초로 도래하는 6월1일 이전에 대체주택을 매각한다면 1세대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1주택 보유자가 재건축 입주권을 취득했다가 2주택자로 종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재건축사업 구역 내 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나 퇴거, 단전·단수 및 폐쇄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철거되는 때까지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재건축 조합 신탁을 통해 합산배제 신고를 하게 되면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받는 것도 절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의무기간 10년, 3억원(수도권 10억원) 이하, 임대료 증액제한(5%) 등에 해당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어서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와함께 지방 저가주택 등도 2주택이더라도 1세대1주택자로 보는 특례적용이 가능해 12억원 공제,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지방저가주택은 3억원 이하, 수도권 밖이면서 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소재여야 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8-21 10:41:32[파이낸셜뉴스] 이삿날 잔금까지 치르고 전셋집에 이삿짐을 싣고 갔더니,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 등촌동에 1억5천만원짜리 전셋집을 얻은 A씨는 집주인과 직접 만나보진 못했지만, 위임장을 받아온 공인중개사를 믿고 거래를 진행했다. 이에 이삿날 A씨는 잔금을 입금하고 전셋집으로 갔지만 집에는 여전히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은 먼저 살던 세입자에게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베트남으로 출국해 잠적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었다가 잔금까지 날렸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잔금을 치르기 전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소재를 미리 파악했다면, 1억원이 넘는 큰돈을 날리진 않았을 거라고 하소연했다. 반면 공인중개사는 계약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전에 살던 집에서 나온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임시 월세방을 구해 지내고 있다. A씨는 이사 갈 집이 비어있는 상태라는 말을 공인중개사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전문가들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사기 혐의로 집주인을 고소,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도 준비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03 07:51:02[파이낸셜뉴스] 전국레지던스연합회 회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생활형숙박시설의 준주택 인정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준공을 앞둔 생활형숙박시설들은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할 뿐더러 100%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 준공 단지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상적인 잔금 대출 마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많은 분양 계약자들이 시행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며 "잔금 납부 불가로 인해 개인 파산으로 이어지는 등 정상적인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시행령 등 관련 법을 개정해 생활형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한편 정부가 주거용 사용을 금지한 생활형숙박시설 입주 물량이 올해와 내년에 총 1만2000여실에 달한다. 잔금을 치뤄야할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이 생숙을 위험상품으로 분류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여 대규모 미입주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3-21 17:52:54[파이낸셜뉴스] 전국비아파트총연맹이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또 연다. 6일 연맹에 따르면 오는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규제 완화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이 단제는 전국임대인연합회와 전국오피스텔협의회, 한국레지던스연합회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은 오는 9일 집회에서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준주택 인정 △전세금 반환보증 기준 재수립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등의 규제 완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송민경 한국레지던스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약속했던 비아파트 활성화와 다양한 주택의 공급이라는 정책목표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일부 규제 철폐 내용도 수요자와 공급자인 국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태규 전국비아파트총연맹 공동회장도 “새로운 니즈를 반영해 탄생한 주거형태인 레지던스 같은 신유형의 주거를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지금의 정책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국비아파트총연맹은 지난해 12월 오피스텔·생숙 등의 규제 완화를 담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했다. 해당 청원은 30일 만에 5만여건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위원회에 접수됐다. 위원회는 청원 검토 보고서에서 생숙을 ‘통합 주거서비스(식사·청소 등)'를 결합한 신 주거형태로 규정했다. 이를 토대로 준주택 포함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가 주거용 사용을 금지한 생활형숙박시설 입주 물량이 올해와 내년에 총 1만2000여실에 달한다. 잔금을 치뤄야할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이 생숙을 위험상품으로 분류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여 대규모 미입주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3-06 11:0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