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11시20분께 피해자(사망 당시 20세) B씨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 소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집 근처로 찾아가 B씨를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감정 결과 A씨는 조현병을 진단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쯤 증상이 호전돼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가 아닌 '심신건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작 19일간 교제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러 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계획하고 수십차례 공격해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참혹한 범행을 망설임 없이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현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과 정신병 및 지적장애를 주장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외모와 관련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평생 격리해 수감생활을 하면서 참회할 수 있도록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2 07:46:42[파이낸셜뉴스] 입양한 개와 고양이 11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상엽 판사)은 지난 2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8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입양한 개 5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강아지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 '키우던 고양이가 병으로 죽게 되어 새로운 고양이를 입양하려 한다'라는 등의 글을 올려 반려동물들을 지속해서 입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트레스 해소를 이유로 동물을 여러 차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동물을 입양 보낸 사람들에게도 정신적 상처를 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심 선고에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거짓말을 하며 동물들을 입양해 기존 보호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마지막 범행일 이후에도 추가로 고양이를 입양하려 한 사정에 비춰볼 때 범행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도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잔인한 범행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역대 최악의 동물학대 선고"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카라 측은 1심 판결 직후 검찰에 항소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7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동물학대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결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6 10:56:15[파이낸셜뉴스]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요청했었다. 재판부는 "목 안쪽 근육에 출혈이 생기기 어려운데, 여기에 출혈이 발견됐다는 것은 단순히 제압하는 것을 넘어 상당 기간 목 부위에 강한 압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현씨 측은 제압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를 누른 것일 뿐, 사망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목을 조른 게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살인이라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당초 현씨는 상해치사를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며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녹음파일을 분석한 결과, 단시간 폭행으로 사망에 이른 게 아니다"며 "쇠파이프 구타가 2~3분간 이어지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구타했다. 중간중간에 피고인이 쉬기도 했는데, 감정이 격분해서 순간적으로 감정 조절을 못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저항하다가 '오빠 미안해, 잘못했어'라는 말을 내뱉기까지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클지 가늠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근거리에 있는 아들에게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했다"며 "이후 아들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변명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부연했다. 현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이혼소송 제기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나 소방이 아닌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부친에게 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부친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야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24 15:17:24[파이낸셜뉴스] 유기견 입양 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보다 형량을 늘려 선고하고 집유기간 보호관찰·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치료감호를 청구했으나 이는 기각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년 동안 강원 춘천시 자택에서 무료 입양한 유기견 8마리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대 내용 등을 살펴보면, A씨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기견을 분양 받아 물과 사료를 주지 않고 발로 차거나 던졌다. 또 2022년 12월 1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그렇게 학대를 이어간 A 씨 범행은, 같은 해 11월 강아지 울음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주민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수사기관이 주변 폐쇄회로(CC)TV 추적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범행을 밝혀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A씨 휴대전화에는 강아지를 죽인 범행 장면과 학대 모습이 저장돼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재밌어서 그랬다"고 진술했으나 재판에서는 "잘못한 게 없는 생명을 학대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 출동에도 학대를 지속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후에도 다른 반려견 2마리를 데려와 검거 전까지 학대했다"며 "별다른 죄책감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한 행동을 보면 생명 존중이나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08 13:45:56[파이낸셜뉴스] 프랑스 파리 인근에서 자신의 부인과 네 자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33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6일(현지시간) AP 통신 및 영국 BBC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파리에서 북동쪽으로 40㎞ 떨어진 모(Meaux) 시의 한 자택에서 부인과 자녀 4명 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5명은 밤사이 피해를 당했다. 남성은 아이티 출신의 35세 부인과 10세, 7세인 두 딸에게 수 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4세, 9개월인 두 아들은 질식사하거나 익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용의자는 인근 동네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 집 밖에서 체포됐으며, 범행 동기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출동 당시 상황에 관해 "매우 폭력적인 범죄 현장"이라며 작은 아파트 군데군데에 피가 묻어 있었다고 전했다. 용의자는 정신질환을 앓았고 가정폭력을 행사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용의자는 2019년에도 셋째 아들이 태어나기 한 달 전 임신한 부인을 흉기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부인이 처벌을 원치 않았고 정신이상 판정이 나오면서 사건이 종결돼 전과 기록은 없었다. 2017년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성탄절 저녁 시간대 이웃 주민이 이들의 아파트 문밖에 피가 고인 것을 보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신고자는 "전날 그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성탄절에 연락이 닿지 않아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BBC에 따르면 이웃들은 참혹하게 숨진 부인을 두고 "평소 친절하고 누구에게나 말을 잘 거는 여성이었다"라며, 남편이 직장을 잃은 뒤 실의에 빠져 걱정이라는 얘기를 주변에 많이 했다고 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27 10:03:21[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들을 보살펴주던 마을 이장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잔혹 살해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지웅)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7월 경남 함안군의 한 마을 이장 B씨(50대·여)의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고 한다. 이후 화가 난 A씨는 집에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B씨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거나 B씨의 집 마당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등 행동을 했다. 이에 B씨가 접촉을 피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악한 마음을 가졌다. B씨는 평소 혼자 아들을 키우는 A씨를 안타깝게 여겨 A씨 아들이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거나 반찬을 챙겨주는 등 각별하게 보살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씨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A씨로부터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선의를 베푼 B씨에게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및 유족 피해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사태 책임을 B씨에게 전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 미수죄의 경우 형법 제25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21 06:55:10[파이낸셜뉴스]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30대 딸이 2심에서 살인이 아닌 '살생'을 주장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람을 살해한 사건을 놓고 '살인'이냐 '살생'이냐를 판결하는 이례적인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심신상실'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부모를 뱀과 외계인으로 인식해 죽여" 고의성 없다는 변호인 수원고법 제1형사부(박선준·정현식·배윤경)는 지난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대·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A씨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 측은 "A씨가 결과적으로 사람을 살해했지만 '심신상실' 상태에서 부모가 '뱀 형상을 한 외계인'으로 보여 살해한 사건으로, 살인이 아닌 '살생'"이라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그러면서 "부모를 뱀과 외계인으로 인식했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뱀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살생이 맞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1심에서도 심신상실 주장... 재판부, 살생 따져보겠다는 입장 A씨 측은 1심에서도 '심신상실'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심신미약'만 인정한 바 있다. 심신상실은 심신의 장애로 인해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법률 용어다. 형법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를 책임무능력자로 간주해 그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며, 심신장애로 인해 변별력과 의사 결정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A씨 측 변호인에게 "A씨 측이 제출한 정신감정서에 A씨가 심신상실 상태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A씨는 방바닦에 생리피를 흘리고 다니고 곰팡이를 핥고 다녔다"며 "그때 이미 심신상실로 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은 심신상실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현재는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심신상실 상태가 범행 당시 일시적이었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지금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어 정상적인 상태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아서 범행 당시 망상과 환각이 지배하는 상태였다"며 "현재 의사소통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의 심신상태와는 별개"라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8월 25일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09 09:43:46[파이낸셜뉴스] 인도 수도 뉴델리 주택가 길거리에서 20대 남성이 연인 관계였던 16세 소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당시 범행을 목격한 십여명의 행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31일(현지시간) CNN,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경찰은 지난 28일 오타르프라데시주에서 16세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여성과 피의자는 연인 관계였는데, 사건 발생 몇 시간 전에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소녀에게 폭력을 가하는 1분30여초 동안 최소 10명의 행인이 지나갔다. 하지만 제지를 시도한 사람은 남성 1명뿐이었다. 남성은 소녀를 흉기로 찌르려는 A씨를 말렸지만 이내 포기하고 가던 길을 갔다. 다른 행인들도 상황을 목격하고 잠시 멈춰서기도 했지만 힐끔 쳐다보고는 지나갔다. 소녀는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다. 소녀의 아버지는 "아무도 내 딸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에 화가 난다. 그들이 딸을 도와줬다면 딸은 살았을지도 모른다"며 "피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델리 여성위원회 위원장 스와티 마리왈은 "범행은 감시 카메라에 포착됐다. 몇몇 사람들이 범행 모습을 봤지만 신경도 쓰지 않았다"며 "델리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매우 위험한 곳이 됐다"고 지적했다. 인도에서는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2012년 12월 물리치료를 공부하던 23살 여학생이 델리 시내에서 운행 중이던 버스 안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이 여성의 동행자로 같이 폭행을 당한 남성은 "둘 다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25분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5-31 06:53:48[파이낸셜뉴스] 이혼한 전 아내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이혼한 전 아내 B씨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해 함께 자고 있던 남성 C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공격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는 이혼한 전 부인 B씨에게 집착하던 중 C씨를 흉기로 살해한 것”이라며 “불법 및 폭력성의 정도가 중대하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춰 온전히 즉흥적이거나 우발적인 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 C씨는 A씨와 전혀 면식이 없는 사이로서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당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2심에서 형량은 징역 19년으로 늘었다. A씨는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 B씨 집의 물건 일부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4-03 11:08:49[파이낸셜뉴스] 유기견을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구속됐다. 10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춘천 시내에 있는 자택에서 8마리의 유기견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갓 태어난 유기견을 분양받아 물과 사료를 주지 않거나 발로 차고 던지는 방식으로 학대했다. 8마리 중 1마리는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러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말 "옆집에서 강아지 울음소리가 계속 들린다"라는 A씨 주변 이웃의 신고를 받아 A씨 범행을 처음 인지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초 유기견 임시 보호자가 A씨에게서 수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A씨는 분양받은 강아지 소재를 묻는 말에 "몇 시간 만에 잃어버렸다"라는 등 얼버무렸다고 한다. 경찰은 주변 CCTV 추적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A씨가 새벽에 강아지를 강제로 끌고 외진 곳으로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어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강아지에게 고통을 주거나 죽이는 등 범행 장면이 담긴 휴대전화 영상 등을 확보해 6일 A씨를 구속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최근 반려동물의 입양과 분양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분양자들은 입양 희망자의 신원, 입양 목적, 사육 환경을 면밀히 살핀 후 분양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1-10 14: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