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여성이 모르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가 아이의 부모로부터 큰소리를 들은 일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은 19일 50대 부부가 한 아이의 어머니와 충돌한 사연을 전했다. 내용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최근 남편과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후 나오는 길에 여자아이 두 명과 마주쳤다. 그는 아이에게 "예쁘다"고 말하며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뒤따라오던 아이의 어머니가 "지금 뭐 하는 거냐"라며 버럭 화를 냈다. 당황한 A씨는 "아이가 예뻐서 쓰다듬은 것"이라며 "기분 나빴으면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 이에 옆에 있던 A씨의 남편이 "애들이 예뻐서 그런 건데 왜 화를 내냐"라고 따지자 아이 어머니는 "물어보고 만지는 게 맞다"고 답한 뒤 아이들과 함께 자리를 떴다. 이후 A씨 부부가 추석 연휴에 자녀들과 만나 이 일을 전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은 자녀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다"며 "앞으로는 예뻐 보여도 아이들에게 아는 척은 하지 말라"라고 A씨 부부에게 당부했다. 이에 A씨는 '사건반장' 측에 "해코지를 하려 한 것도 아닌데, 요즘 사람들은 참 정이 없는 것 같다"며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은 것이 그렇게 잘못한 일이냐"라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며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오윤성 교수 역시 "선의로 한 행동이지만 상대방이 꺼린다면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맞다"고 말했다. 양지열 변호사도 "안타까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아이 어머니는 '낯선 사람이 너를 만지면 엄마한테 꼭 이야기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20 22:08:1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시내 응급의료 대응 상황을 점검하면서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연간 2000명 규모의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최소한의 인력 증원임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의료진들에게 의료인 처우개선을 비롯한 의료개혁의 진정성을 거듭 호소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응급실 복귀 의사들을 겨냥한 의료계 일각의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은 "소수의 잘못"이라면서 각을 세우기 보다 자극하는 것을 최소화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의료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찾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찾은 서울 중랑구 소재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인구가 많은 서울 동북권의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있는 곳으로, 서울 시민은 물론 서울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전담하고 있다. 서울 중구 소재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001년 7월 지정된 곳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응급의료기관의 진료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다. 서울의료원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협조해 주신 덕에 이번 추석은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문을 열어 다행"이라며 "중증도에 따른 진료를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휴기간 건강보험 수가 대폭 인상과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3.5배 수준 인상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의료계 각분야의 목소리를 경청해 더 고생하고 더 힘든 진료를 하시는 의료진에게 더 많은 보상이 가도록 하는 게 의료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요건인 교육과 의료 대응에 있어 의료인 양성이 중요함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장기계획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력 증원이란 점과 과학적 추계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이니 의료인들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의료인 처우 개선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료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헌신하는 의사들을 조롱하고 협박하는 것에 대해 참 안타깝다"면서도 "국민들이 의료인들을 욕하기보다는 일부 소수의 잘못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강경한 모습은 자제했다. 전공의 이탈에도 헌신하는 의사들이 많다는 점과 일부 의료계의 잘못으로 노출된 블랙리스트 논란이 이번 기회에 의료계 자정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도 각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보건은 안보, 치안과 더불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라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장기적 계획 차원에서 의료개혁을 진행 중이며, 의료인들이 상대적 허탈감을 느끼지 않고 고생하신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을 느끼도록 보상체계를 마련할테니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많이 도와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의 간담회에서도 윤 대통령은 "정부가 기존에는 건보에만 의지했었는데, 이제는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면서 "전문의들의 처우가 안 좋아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의료계의 헌신에 공정한 보상체계가 갖춰져야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9-13 17:15:1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의료진 블랙리스트와 관련 "헌신하는 의사들을 조롱하고 협박하는 것에 대해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의료원을 찾은 자리에서 간담회를 하던 도중 "국민들이 의료인들을 욕하기보다는 일부 소수의 잘못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아파서 병원가면 의사, 간호사, 조무사 분들의 헌신을 보기 때문에 애써 주시는 것에 국민들도 감사해 하고 있다"고 강조,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챙기는 것 뿐 아니라 의료계 내부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방치해온 시스템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니,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9-13 16:43:46[파이낸셜뉴스] 지난 22대 총선에서 학력을 잘못 기재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9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 전 최고위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한 장 전 최고위원은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 과정 중퇴'로 학력을 표기했다. 그러나 경찰은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에 소속돼 있어 공직선거법상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를 적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장 전 최고위원은 "유럽 학사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학력 기재를 문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마스트리히트라는 도시에서 유일한 고등음악교육기관이며, 학사뿐 아니라 석사학위 과정까지 존재하는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 표기는 국내의 많은 음대 교수와 연주자들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00% 떳떳하다. 개인적인 명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문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법적 판결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2대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 후보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으나 과거 발언 논란이 일면서 공천이 취소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09 08:35:03[파이낸셜뉴스] 헬스장에서 40대 여성이 운동 기구ㅇ[ 얼굴을 맞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헬스장 측은 사고와 관련해 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후 8시 26분쯤 경기도 과천의 한 헬스장에서 운동기구 발판이 떨어져 40대 여성 회원 A씨가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A씨는 이날 헬스장 스쿼트 기구에 올라타 양쪽에 20㎏ 무게를 올려놓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며 운동하는 중이었다. 운동 한 세트를 마친 그는 기구 안전바를 당겨 발판을 고정해두고 잠시 휴대전화를 조작했는데, 이때 안전바가 풀리면서 발판이 얼굴로 떨어졌다. 발판에 실린 무게는 원판 무게를 포함해 50kg 수준이었다. 영상을 보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기구가 크게 덜컹거렸고, A씨는 부딪히자마자 얼굴을 감싸안으며 고통스러워했다. A씨는 "PT 강사가 상태를 살피긴 했지만, 어떠한 부축이나 후속 조치도 없었다"라며 "결국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헬스장 측이 '안전바를 덜 당겨 발판 지지대가 덜 세팅돼 미끄러졌으니 회원 잘못'이라며 별다른 사과도 하지 않았다"라며 "하지만 "정상적인 기구라면 안전바를 덜 당길 수도 없고 지지대가 풀어질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헬스장은 최고급 정품 기구를 사용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인증 업체에 확인해 보니 지역 헬스장에 인증받은 기구를 납품한 적이 없다더라"라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헬스장은 자신들이 잘못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환불을 요구하자 특가로 계약한 거여서 위약금을 내라고 한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헬스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 아닌가. (지지대가)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책임은 시설 관리자에게 있다고 봐야지 이용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다만 과실 비율을 따질 수 있다. 배상보험을 통해 보험 처리 하면 될 거 같은데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09 05:30:43남의 우산을 자신의 우산으로 착각해 가져간 것을 두고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절도 고의가 없었음에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우산꽂이에 있는 남의 우산을 몰래 꺼내 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앞서 그는 경찰의 연락에 "피해자의 우산을 내 우산으로 착각하고 잘못 가져갔으며, 집에 비슷한 우산이 많아서 착각한 것 같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절도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건 당시 A씨가 62세였던 점, 사건 발생 3년 7개월여 전 기억력 저하로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검사를 받은 점, 경찰 조사에서 "우산을 잘못 가지고 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A씨와 피해자의 우산은 모두 검정색 장우산으로 색상과 크기 등 외관이 유사하다"며 "청구인의 연령과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우산을 착각했다는 주장이 비합리적이진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청구인은 일행 2명과 함께 자신의 주거지 바로 앞에 있는 식당에 방문했고, 우산을 찾을 때 이미 일행이 결제를 마친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에 청구인이 우산을 절취했다고 보기에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서민지 기자
2024-09-08 18:21:51[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네쌍둥이를 출산해 여섯 명의 자녀를 둔 부부가 재정적 지원을 호소했다가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2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리(李)모씨 부부는 지난 8월 23일 중국 광둥성 선전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네쌍둥이를 출산하면서 여섯 딸을 둔 다둥이 부모가 됐다. 네쌍둥이는 예정보다 한 달 넘게 일찍 태어나 신생아집중치료실로 보내졌다. 이들 부부는 진료비 20만위안(약 3766만원) 중 자부담해야 하는 4만위안(약 753만원)을 감당할 수 없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움을 청했다. 이들 부부의 월수입은 1만위안(약 188만원)에 불과했다. 여기에 아내가 임신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면서 살림은 더 빠듯해졌다. 방 한 칸과 주방, 거실이 전부인 집의 월 임대료는 2000위안(약 38만원), 딸의 유치원 한 학기 수업료는 7000위안(약 132만원)에 달한다. 남편은 "수입이 빈약한 평범한 직장인이다. 무력감을 느낀다. 사회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며 "네쌍둥이가 태어나서 기쁘기도 하지만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지 걱정도 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육아에 큰 비용이 들어간다. 우리 가족에게는 큰 부담"이라며 "마음씨 좋은 분들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아내는 "태어난 아기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도 "유일한 문제는 앞으로의 재정적 부담"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런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에 현지 누리꾼들은 비난을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다자녀를 키울 생각을 하냐" "경제력을 고려해서 출산하지 않은 부모의 잘못" 등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일각에선 이들 부부가 딸만 여섯을 낳은 것을 두고 "아들을 낳기 위해 무리해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남편은 "처음 임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외동이라고 들었다. 조금만 노력하면 아이 셋을 키우는 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몇 달 뒤 다시 확인해 보니 네쌍둥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육비 부담도 크고, 병원에서 선택 유산을 권유받기도 했지만 일부 태아를 유산하면 다른 태아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모두 하늘이 주신 선물이고 생명이라 그럴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아들을 낳기 위해 임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이의 성별은 중요하지 않았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고 해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4 08:49:53[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한 남성이 도로에 정차 중인 대형 트럭 아래로 아이가 탄 유모차를 밀며 통과하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영상이 최근 중국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가족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아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몰고 대형 컨테이너가 실린 화물트럭 밑을 빠져나왔다. 당시 대형 트럭은 운행 중 신호 대기로 잠시 정차 중이었고, 언제 차량이 다시 달릴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태연하게 유모차를 밀며 트럭 아래로 빠져나온 남성은 유유히 도로를 무단횡단해 인도로 올라갔다. 영상이 찍힌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는 이 모습을 목격하고 차를 급하게 세웠고,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 남성은 길을 빨리 건너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트럭 밑을 빠져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잘못 본 줄 알고 두 눈을 비볐다", "아이는 무슨 죄냐", "10분 빨리 가려다가 50년 빨리 가는 수가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02 14:30:50[파이낸셜뉴스] 올해 4·10 총선 투표일에 51.7㎝에 달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50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와 B씨(58)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당일인 지난 4월10일 오전 11시께 원주시 한 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투표 도장을 잘못 찍었다면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역시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께 원주시 다른 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표가 잘못됐거나 기표가 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해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우발적일 뿐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선거권이 제한되며,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30 10:33:58[파이낸셜뉴스] 운전 중인 버스기사를 수차례 폭행한 8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29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8일 제주시에서 B씨가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한 뒤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제주시 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였으며,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코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학교 교장 등 30여년간 교육 공무원을 하다가 무직인 상황"이라며 "범죄 경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운전하는 대중교통 버스 기사를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라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라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날 "이 나이에 무슨 변명이 있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라며 "순간 참아 버렸으면 될 것인데 실수했다. 피해자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8-30 07: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