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가 13일 공개됐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전 누리집에 양광준의 이름, 나이, 사진을 게시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양광준은 지난 7일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지난 11일 기각했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도 있는 등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양광준을 검찰에 넘겼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1-13 10:05:15[파이낸셜뉴스]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의 실명과 사진 등 일부가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육군 대위 출신 유튜버는 자신의 채널에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현역 육군 소령 A(38)씨 정보 일부를 공개했다. 채널에 따르면 A씨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결혼 후 자녀가 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소 성실하고 후배들에게 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이미 군인들은 (국방망 '인트라넷'을 통해) 거의 다 알고 있다. 중령 진급 발표도 얼마 전에 났다"며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육사에서 착하고 성실하고 성적도 좋았던 후배들에게 나쁜 소리 없이 착했던 선배'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A씨 실명을 비롯해 육사 졸업 앨범과 그의 일상 사진이 여러 장 공개됐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지만, A씨가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5일간(8∼12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A씨는 이 기간을 이용해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유예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13일 신상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2 14:16:23[파이낸셜뉴스] 함께 근무하던 군무원 살해 뒤 시신 훼손·유기 혐의를 받는 현역 육군 장교의 신상이 이르면 13일 공개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은 전날 오후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38)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난 후인 13일께 A씨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이 이미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할 만큼, 연기할 사유는 현재까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법조계는 분석하고 있다. 당시 경찰은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사에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도 암호를 해제해 분석작업을 진행했다. 경찰은 13일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1-12 08:14:35[파이낸셜뉴스]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씨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신상정보를 오는 13일 공개할 예정이다. 11일 춘천지법은 A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난 뒤인 13일께 A씨의 신상을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사에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도 암호를 해제해 분석 작업을 진행했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2 06:25:44[파이낸셜뉴스] 동료 여성 직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장교가 범행을 숨기려고 경찰과 통화하면서 피해자 목소리까지 흉내 낸 정황이 드러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육군 장교 A씨(38)는 범행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피해자 B씨(33)에 대한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취소하려고 자신이 B씨인 것처럼 가장해 경찰과 소통했다. 그는 이날 앞서 B씨 휴대전화로 B씨 어머니에게 '당분간 집에 못 간다'는 문자를 보냈다. B씨 어머니는 112에 딸의 미귀가 신고를 한 상태였다. 신고를 접수한 관악구의 한 파출소는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보이스톡을 보냈다. 그러자 A씨는 B씨 휴대전화로 파출소 직원에게 보이스톡을 걸어 "미귀가 신고를 취소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B씨의 목소리를 모방하며 인적 사항을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 어머니에게 "B씨와 연락됐지만 대면해서 확인해야 하니 직장에 공문을 보내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하겠다"고 안내했지만, B씨 어머니는 직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신고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2일 B씨의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재신고는 없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기 차량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8 22:01:21[파이낸셜뉴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고도의 훈련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현역 프로파일러의 의견이 나왔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지난 5일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피의자가 고도의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 출신의 엘리트 장교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피의자가 소속된)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가 정보사 쪽에 관련돼 있을 수 있고 화천 쪽에도 오래 근무했다고 하면 보통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아, 그런 쪽(특수부대)이겠다’ 하는 게 있다”며 “특수하게 훈련받은 집단들이 있다.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런 부대 장교들에 대한 심리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전했다. 배 프로파일러는 피의자가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계획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피의자 진술은) 본인의 형량을 줄이거나 수사 방해를 위해 한 말”이라며 “실제 동기는 따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근 판례에서는 우발적 살인의 형량이 8~15년, 계획적 살인에는 18년형이 선고됐다. 이어 "시신의 훼손 정도를 봤을 때도 계획성이 드러난다"라며 "훼손의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 우발적인 것보다는 분명히 계획성이 존재한다. 애초에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의 주차장,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곳에서 대단히 신속하고 빠르게 살인한 후에 유기를 결정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심리가 대단히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며 “아무리 ‘살인 기술자’라 하더라도 사람이 시선이 있는 곳에서는 쉽게 살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현직 육군 소령인 A(38)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 B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치밀함을 보였다. 부대 인근의 철거 예정 건물에서 직접 준비해온 도구들로 혈흔 등 흔적을 남기지 않고 시신을 훼손했다.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어 유기했으며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휴가 처리해달라”며 결근을 통보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에도 B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휴대전화를 껐다 켜는 수법으로 생활반응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 심지어 B씨의 가족과 지인에게도 메시지를 보내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은 뒤에는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며 태연히 일상생활을 이어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06 10:28:31[파이낸셜뉴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는 철거가 예정된 건물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10년 전 근무지를 찾아 시신을 유기한 뒤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활반응까지 꾸며내며 완전범죄를 꿈꿨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의자 A(38)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피해자의 시신에 옷가지를 덮어놓고는 차량을 빠져나온 뒤 태연히 근무를 이어간 A씨는 퇴근 뒤 오후 9시쯤 부대 인근 건물에서 시신을 훼손했다. 이미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었으나 A씨는 직접 준비해온 도구들로 혈흔 등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경찰이 A씨의 검거 이후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건물 옹벽과 바닥 등이 철거된 상태였다. SBS에 따르면 A씨는 시신 훼손을 위해 찾았던 또 다른 공사장에서도 천연덕스럽게 주차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그를 목격한 관계자는 “나갔다 들어오니 차 한 대가 있어서 ‘뭐냐’고 물으니 ‘주차하면 안 되느냐’고 그러더라. 안 된다고 나가라고 했더니 차를 뺐는데 그 안에 물체가 하나 있긴 있더라”라고 말했다. 결국 철거 공사 중인 부대 인근 건물에서 시신을 훼손한 A씨는 10여년 전 자신이 근무한 경험이 있던 강원 화천군을 유기 장소로 택했다. 그는 이튿날인 26일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변에 시신과 함께 범행 도구를 유기했다. 유기할 때는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후에도 그는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활반응까지 꾸며냈다. 27일에는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휴가 처리해달라”며 결근을 통보하는 메시지도 보냈다. 이 같은 행동을 두고 표창원 프로파일러는 “두뇌 회전이 빠르고 전략을 세우거나 합리적 판단에 능한 직업적 특성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 정신적 역량을 총동원해 증거 인멸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B씨가 생존해있는 것처럼 꾸민 A씨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은 뒤에도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며 태연히 일상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지난 2일 시신 중 일부가 물에 떠올랐다.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까지 넣고 테이프로 밀봉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지만, 시신이 부패하면서 가스가 차는 데다 물까지 새어 들어갈 경우 생기는 화학반응과 삼투압 현상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는 예측하지 못했다. A씨는 시신이 발견된 날은 물론 검거 당일까지도 B씨의 휴대전화를 쓰며 '1인 2역'을 자행해 주변을 감쪽같이 속이고 있었다.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곧장 지문 감식과 디옥시리보핵산(DNA) 감정을 통해 B씨임을 파악했다. B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CCTV 분석 끝에 시신을 발견한 지 불과 하루 만인 지난 3일 오후 7시 12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06 06:47:24[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 당국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투지역 투입을 앞두고 용병도 자국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27일(현지시간) 키이우인디펜던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서명했다. 그간 우크라이나 편에 참전한 외국인은 지금까지 병사나 부사관으로만 복무할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군은 2022년 2월 러시아군이 침공하자 '국제군단'을 창설하고 외국인 의용군을 받았다. 국제군단은 육군 지상군 관할 2개 부대, 국방부 정보총국 예하 2개 부대로 구성돼 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에 따르면 미국·캐나다·영국·호주와 유럽 등 50여개 나라에서 국제군단에 합류했다. 우크라이나 용병을 추적하는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3월 기준 88개국 1만3천387명의 외국인이 참전했고 이 가운데 5천96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4-10-27 19:37:43[파이낸셜뉴스] 업무보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부하를 진압봉으로 폭행한 장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영관급 군 장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위관급 장교인 부하 B씨가 업무보고를 할 때 "왜 이런 식으로 진행했냐"며 진압봉으로 B씨 등을 1~2회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B씨가 앉아 있던 의자 등받이를 3회 진압봉으로 가격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에게 업무지시를 하면서 "생각 좀 해라, 돌대가리야", "너 진짜 멍청하다. 초등학생도 이건 알겠다" 등이라고 말해 모욕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형량은 1심 군사법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에서, 2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으로 낮춰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진압봉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진압봉은 소요, 폭동, 반란 등을 진압하는 용도로 제작됐고, 길이가 30~50cm로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로 돼있다"며 "가격을 당한 피해자가 아프다는 소리를 냈고 실제 아파했으므로, 진압봉은 상대방이나 제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으로서 군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뤄지는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로 이해할 수 있다"며 "피해자 진술의 일부 불일치만으로 진술이 납득하지 못할 만한 수준이라거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가족과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24 11:27:51[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 용병으로 활동하고 있는 있는 중국인이 북한군 장교가 다수 사망했다고 주장했다고 22일(현지시간) 우크라 일간지 키이우포스트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뎬유잔이라고 신분을 밝힌 중국 출신 용병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X 계정에 북한군 장교 8명이 투입 첫날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뎬은 북한군 장교들이 사나웠으나 전장 투입 “단 하루만에 사라졌다”했다며 북한군의 부진한 전적을 조롱하듯 웃었다고 포스트는 전했다. 그는 다른 중국 출신 용병과 실시간으로 방송을 내보내면서 루한스크 전선에서 사망한 중국 국적자 153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자신이 소속된 용병 부대에서 탈영 문제가 있냐는 질문에는 발각되면 바로 사살된다고 덧붙였다. 뎬은 러시아군 지휘체계가 허술하며 전사자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것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실종됐던 용병들의 시신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으나 포격으로 신원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보상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라디오자유아시아(RFA)와 일부 중국 매체들은 동영상을 올린 중국인 용병의 본명이 쉬항으로 추정한 반면 일부 매체는 왕웨이로 파악됐다고 포스트는 전했다. 한편 이 신문은 우크라이나 정보당국 HUR를 인용해 쿠르스크에서 이탈했던 북한군 병사들이 우크라군 공격 작전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HUR 관계자는 적응 훈련을 마친 북한 군인 18명이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콜야체크의 산림 지역에 식량과 뚜렷한 작전 지시없이 투입되자 지난 14일 일부 병사들이 러시아군 지휘부를 찾아 위치를 이탈했다가 이틀뒤에 60km 떨어진 곳에서 러시아군에 의해 발견됐다고 밝혔다. HUR에 따르면 당시 콜아체크에는 북한군 교관들이 러시아군이 기구를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도하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서 경험한 현대 보병 전투 전술을 북한군에 전수 중이었다. 포스트는 호무토프스키의 북한군 40명 모두 공격에 동원되기 위해 쿠르스크의 르고프스키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10-23 08: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