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08년 경기 시흥시의 한 슈퍼마켓 점주가 살해당한 사건 유력 용의자가 16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14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후 8시께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체포해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12월9일 오전 4시께 시흥시 정왕동 소재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씨(당시 40대)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범행 장면은 매장 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그러나 당시 경찰이 용의자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그렇게 미궁에 빠진 해당 사건의 용의자가 16년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이다. A씨는 경남 소재의 주거지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체포 경위 등에 대해선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밝힐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15 06:16:5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로 지난 2012년 발생한 '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범인이 12년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피해자인 여주인 손톱에 남아 있던 DNA를 재분석해 범인을 찾아냈다. 울산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A(55)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여주인 혼자 있던 다방에 들어가 목을 졸라 여주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주인에게 성관계를 제안했으나 거부당하자 홧김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건은 12년 전인 2012년 1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 밤 11시 26분께 다방을 운영하는 장모 B(당시 50대)씨가 숨져있다는 사위의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 집에 오기로 한 장모가 연락되지 않아 다방으로 찾아가 보니, 문이 잠겨 있었고, 열쇠공을 불러 문을 개방했더니 장모가 계산대 옆 바닥에 쓰러져 숨져있다는 것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B씨 목에 졸린 흔적과 옷이 벗겨진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살인 사건으로 판단해 수사를 시작했으나 난항을 겪었다.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인력사무소, 다방 주변 가게 등을 탐문하며 500명가량을 조사했으나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다방 내부나 다방을 직접 비추는 CCTV가 없었고, 당일 다방을 오갔던 것으로 확인된 손님 중 일부인 9명도 알리바이가 있었던 것이다. 현장에 있던 술잔이나 찻잔 등에는 지문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 유일한 단서는 B씨 손톱 밑에 있던 DNA 시료. 경찰은 이 시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겼으나, 분석 결과 남녀 DNA가 섞여 있어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결과나 나왔다. 묻힐 뻔한 이 사건은 울산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꾸려지고 DNA 분석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환을 맞았다. 국과수에 해당 시료 분석을 재의뢰한 결과, 2019년 10월 특정 DNA가 확인된 것이다. 보다 발달된 DNA 증폭 감식기술로 재감정한 결과 2012년 당시에는 확인하지 못했던 유전자 정보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013년 1월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서 찻값 문제로 여주인과 다투다가 여주인을 심하게 폭행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은 남성 A씨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추가 조사에 나선 경찰은 신정동 다방 살인 사건 당시 주변인들을 다시 탐문했고, A씨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정황을 찾아냈다. A씨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주변 여관 등을 전전하면서 다른 다방을 자주 찾았는데, 살인 사건 후 발길을 끊었다는 진술 등이다. 이후 경찰은 A씨 위치를 추적해 지난달 27일 양산 한 여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된 직후 범행을 부인했으나, 프로파일러 조사 등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울산경찰청은 "범인을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형사의 끈질긴 집념,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와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 운영, DNA 과학수사 기법의 발전 등을 통해 미궁에 빠졌던 사건을 12년만에 해결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방경배 울산경찰청 강력계장은 "보강 수사를 계속할 것이다"라며 "중요 미제사건에 대한 정보나 수사단서를 알고 있는 경우 시민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1-04 10:41:35[파이낸셜뉴스] 캐나다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이 48년 만에 유전자(DNA) 기술로 해결됐다. 4일(현지시간) 캐나다 C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 경찰은 최근 1975년 5월 오타와 인근 417번 고속도로변 내셔널 강에서 발견됐던 여성 시신의 신원과 살해범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실종 직후인 1975년 5월3일 몬트리올에서 멀리 떨어진 온타리오주 내셔널 강에서 주웰 파치먼 랭포드(당시 48세)의 변사체를 발견했으나 당시에는 신원을 밝혀내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발견 당시 시신은 손과 발이 넥타이로 묶인 채 천과 수건 등으로 싸여 있었으며, 현장 주변에서는 핏자국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인이 시신을 고속도로변 다리 위에서 강으로 던진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경찰과 언론은 신원 미상의 이 여성을 '내셔널 강의 여인(National River Lady)'으로 지칭했다. 경찰은 미결 상태로 남았던 사건 수사를 지난 2017년 재개해 3차원 모형으로 얼굴을 복원했다. 이후 경찰은 2019년 미제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기관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해 그다음 해 신원 확인에 성공했다. 이 기관은 유전자를 데이터베이스에 올려 가계도 네트워크 정보를 담은 데이터 베이스 자료와 대조해 추적하는 기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인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랭포드로 사건 당시 몬트리올에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랭포드는 미국 테네시주에서 남편과 헬스클럽을 운영하던 사업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몬트리올에서 활동하던 유명 럭비 선수인 미국인 로드니 니콜스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조사 결과 랭포드와 니콜스는 지인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니콜스는 현재 81세로 미국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니콜스에 살인 혐의를 적용해 미국의 추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경찰이 지난해 9월8일 범인 니콜스를 정식으로 송치했으나 수사 내용을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랭포드 유해는 캐나다에서 고향인 미국 테네시주 잭슨 시로 이송돼 현지에 조성된 묘지에 묻혀 있으며, 묘비에는 '이제 고향에서 안식하길'이라고 새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랭포드의 어머니는 여러 해 동안 딸을 찾았으나 결국 별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05 14:02:35[파이낸셜뉴스] 장기 미제 사건이었다 사건 당사자가 방송에서 공범 임을 자백하면서 수사 실마리가 잡혔던 '제주도 변호사 살인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다시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출신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변호사는 1999년 11월5일 제주시 북초등학교 인근 거리에 세워진 자신의 차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채 발견됐는데, 사건 당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20여년 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공효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한 A씨가 2019년 10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해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사주 받고 친구인 B씨와 공모해 상해를 실행했는데, 일이 잘못돼 이 변호사가 사망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사건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A씨는 1985년부터 제주도의 한 폭력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사건 당시인 1999년에는 행동대장급으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가 공범으로 지목한 B씨는 2014년 8월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방송에서 털어놓은 범행 도구나 현장 상황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수사당국은 수사를 재개해 A씨를 이 변호사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A씨가 방송에서 밝힌 제보 진술 신빙성과 살인의 고의 및 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다. 공모 공동정범은 복수의 공범들이 분업해 공동으로 범죄를 실현하는 경우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으로, 대법 판례다. 1심은 A씨의 방송 제보 진술 신빙성은 인정했지만, 살인 고의와 공동정범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PD 협박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제보 진술 신뢰성 뿐만 아니라 살인의 고의, 공동정범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B씨가 준비한 흉기가 살상력이 높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A씨가 지시했고, 이는 공모 공동정범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 제보 진술이 중요 부분에서 사실과 다른 것이 밝혀진데다, 나머지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한 추가 증거나 근거가 충분히 제출됐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고, 범행 현장 상황 등 정황 증거만을 종합해 A씨에게 살인 고의 및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씨 제보 진술과 정황 증거 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1-12 10:59:55[파이낸셜뉴스] 경남 거제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고 시멘트를 부어 주거지 옥상에 16년 동안 숨겨왔던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송인호 부장검사)는 살인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옆 야외 옥상에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당시 그는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8년간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거주했으며,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1년간 교도소에 복역하고 출소한 뒤 거주지를 옮겼다. 피해자 B씨의 가족은 2011년 B씨의 실종신고를 냈으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해당 사건은 장기 실종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그렇게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던 B씨 실종사건은 지난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하던 작업자가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가방 속 시신에서 확보한 지문과 유전자(DNA) 검사로 11년 전 실종 신고된 B씨임을 확인했다. 발견 당시 B씨의 시신은 외부와 차단돼 부패가 심하지 않았다. 수사에 나서 경찰은 지난달 B씨의 동거남이었던 A씨를 양산의 한 원룸에서 검거했으며 그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격 차이 등으로 다투다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1 20:55:12[파이낸셜뉴스] 미궁에 빠졌던 20여년 전 살인사건의 실체를 밝혀낸 수사 등이 대검찰청의 ‘7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에 선정됐다. 28일 대검에 따르면 춘천지검 영월지청(부장검사 김현우)은 2004년 영월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 살인 사건에서 범행현장 족적 및 혈흔 분석, 관련자 압수수색 실시 등 전면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피해자를 살해한 뒤 알리바이를 꾸며냈다는 점을 입증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이세희)는 아동과의 단순 성매매로 송치된 사건 이면에 성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그날의 일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심층면담, 대검 진술분석 등으로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제1부(부장검사 최형원)은 전세사기 일당에게 25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주는 등 사기 행각을 도운 법무사와 금융기관 지점장을 구속 기소하고, 전세사기에 이용된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임차 의뢰인들에게 소개한 중개사 등 5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한 점을 인정받았다. 대검은 이와 함께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모면하려 했던 음주운전 전력 4회의 피고인을 엄단한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류주태) 사건, 법원 전자 소송사기 일당 6명을 적발한 춘천지검 형사제2부(부장검사 홍승현) 사건도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28 12:51:51[파이낸셜뉴스] 16년 전 경기 시흥시의 한 슈퍼마켓 점주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범행을 자백했다. 17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인 40대 남성 A씨로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12월9일 오전 4시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씨(당시 40대)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 장면은 매장 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으나, 당시 경찰이 용의자의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다. 이후 경찰은 올해 2월 해당 사건과 관련한 결정적인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결국 A씨는 지난 14일 경남 소재 주거지에서 경찰에 16년 만에 체포됐다. 검거된 이후 3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혐의에 관해 말하지 않던 A씨는 17일 새벽 범죄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B씨)를 흉기로 찔렀다.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사건 경위 전반에 관한 보강 조사를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사를 거치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자백한 사실 외에 수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함구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4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17 10:04:01[파이낸셜뉴스] 지난 2004년 8월 9일 오후 6시께 강원 영월군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 당시 영농조합 간사 안모씨(당시 41세)가 목과 복부 등 16차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안씨가 반항한 흔적 없이 바지 주머니에 현금 10여만원이 든 지갑도 그대로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면식범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당시 용의선상에 올랐던 이들의 범행 동기가 불확실했고 일관성 없는 제보 전화가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주면서 사건은 장기화 됐다. 이른바 '영월 농민회 피살사건'은 그렇게 20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사건이 다시 조명을 받은 것은 지난 2020년 6월이다. 당시 사건 현장의 족적과 유력 용의자 A씨의 족적이 특징점 10여개가 99.9%의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회신 결과를 통해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재수사에 나섰다. 현장에는 여러 점의 족적이 증거로 남았는데 피살사건이 한여름 발생한 만큼 '샌들' 족적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농민회 사무실을 출입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데다 출입문 셔터가 내려져 있고 반항한 흔적이 없는 점에 주목했다. 경찰은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A씨를 소환, 거짓말 탐지기까지 투입해 검사를 진행했고 국내 유명 범죄 심리학자들에게 거짓말 검사 분석도 의뢰했다. A씨는 진술이 비일관적이었고 불리한 질문에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끝에 경찰은 A씨를 같은 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족적이 일치한다'는 증거 외에는 직접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을 두고 검찰은 3년 6개월 간 보강 수사를 벌인 끝에 A씨가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압수수색과 감정 등 증거 보완 과정을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검경의 수사 기록은 2만여 장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여동근 영장 담당 판사는 검찰이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여 판사는 "살인 사건 현장에 동일한 샌들 족적이 다수 발견됐고 족적을 남긴 인물이 피해자를 살해했을 개연성이 높다"며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나는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6-28 15:09:31[파이낸셜뉴스] 지난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A씨와 B씨는 인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기사 C씨(사망 당시 43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들은 숨진 C씨에게서 6만원을 챙긴 뒤, 범행 현장에 시신을 버려두고 택시를 이용해 약 2.8㎞가 떨어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가까지 달아났다. 이후 이들은 택시를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 택시가 불에 타면서 증거는 모두 사라졌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이른바 '인천 택시강도 살인사건'이다. 장기 미제로 남겨졌던 '인천 택시강도 살인사건'은 다행히 올해 마무리가 지어졌다. 수사팀의 끈질긴 추적 끝에 A씨와 B씨 모두 검거가 됐고 최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범행 17년 만이다. 과학수사가 만든 성과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수사전담반을 꾸려 용의 차량 5900대를 수사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기록을 확보하는가 하면 기지국 통신 기록 2만6000건을 확인하고 인근 800가구를 돌며 탐문 수사를 벌였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다.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2016년이었다.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수사를 넘겨 받은 인천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은 수사 기록과 현장 자료를 다시 분석했고 지문을 다시 감정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였다. 수사 과정에서 역할은 한 것은 16년 전보다 발달한 과학수사 기법이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택시 뒷좌석에 불을 붙일 때 사용한 차량 설명서를 구겨 만든 불쏘시개에서 쪽지문을 찾아 감정에 성공했다. 더구나 경찰은 범행 당일 비가 많이 내려 분석이 힘든 CCTV 영상에서 용의 차량을 특정하려고 같은 종류 차 9만2000대를 다시 분석해 의심 차량을 900대까지 줄여 이전소유자까지 모두 2400명을 직접 만났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월 5일 A씨를 붙잡았다. 또 C씨 시신에서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된 데다 흉기에 수차례 찔려 많은 피를 흘렸다는 C씨 부검 결과에 따라 공범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 지난해 2월 28일 B씨를 붙잡았다. A씨와 B씨는 교도소에서 처음 만나 친구로 지냈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A씨와 함께 범행 했고 신고가 두려워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범행 후에도 여러 일을 하는 등 16년 동안 평범한 일상생활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이들은 택시 기사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택시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법적 처벌이 결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에서는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면서 항소를 결정했다. 법정에서 A씨는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B씨는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후 열린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누구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1심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5-28 14:03:06[파이낸셜뉴스] 22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은행 권총강도 살인 사건의 범인들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1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과 이정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지난 2001년 12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용 가방을 운반하는 은행 출납과장 A씨를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챙겨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사용한 총기는 범행 2개월 전 대전에서 혼자 순찰하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훔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있었으나,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DNA) 정보를 통해 21년 만인 지난해 8월 두 사람을 검거했다. 1·2심에서 이들은 본인이 총을 쏘지 않았다며 서로를 주범으로 지목했다. 1심은 수색대에서 군 복무를 해 총기 사용에 익숙하며 실탄 사격 경험이 있는 이승만을 주범으로 보고 무기징역을, 이정학에게는 범행에 가담한 책임을 물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정학에 대한 판단에 있어 원심의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보고, 이정학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승만의 경우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사형·무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중 형을 선택한 다음 가중이나 감경을 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원심은 무기징역에 대해 정상참작을 감경할 경우 선고할 수 없는 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므로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정학은 권총의 방아쇠를 직접 당기지 않았을 뿐 범행 과정에서 인명 살상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하고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범행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죄책이 이승만보다 크게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이에 불복해 사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장기미제 사건인 '백선기 경사 피살사건'의 진범도 이정학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 경사 피살 사건은 지난 2002년 9월 전주북부경찰서 금암2파출소에서 홀로 근무하던 백 경사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동료 경찰관에게 발견된 일이다. 당시 백 경사가 소지하고 있던 38구경 권총이 사라지기도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14 10: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