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달부터 총 72개 시·군·구, 95개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수급자는 재택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추가 공모를 거쳐 총 13개 시·군·구, 1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올해는 지난해 대비 재택의료센터 수는가 67개소, 지역 수는 44개가 증가해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불가피하게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머무르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2차 시범사업은 재택의료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차례 공모를 통해 참여지역을 더욱 넓혔다. 1차 시범사업은 28개 시·군·구에서 28개 의료기관이 운영됐으나 2차 시범사업은 60개 시·군·구, 82개 의료기관을 선정해 올해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또 13개 시·군·구, 13개 의료기관을 추가 선정함으로써, 이달부터 총 72개 시·군·구, 95개 의료기관에서 재택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재택의료센터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해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1차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1~4등급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차 시범사업은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수급자 전체 등급으로 확대해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도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재택의료센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3-05 10:21:55[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2년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을 4월부터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기관은 ‘인력 추가배치 가산’, ‘맞춤형서비스 제공 가산’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며, 그 중 전년도 최초 가산 진입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실시한다. 올해는 4월부터 10월까지 1900개소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기 모니터링 실시 결과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11월 한 달간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기관의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7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 그 중 부적정 청구 및 서비스 미흡기관 150개소를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건보공단은 2017년부터 장기요양기관에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가산적용기관의 78.8%인 1만2425개 기관이 참여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금년에도 보다 많은 장기요양기관이 가산기준을 이해하고 서비스 수준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홈페이지, 카카오 알림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자가진단 참여를 유도해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04-05 09:13:53#OBJECT0# [파이낸셜뉴스] 최근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증가하면서 보험사들도 간병비 보험 등 요양서비스 보험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요양 수요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험산업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태와 보험산업의 과제' 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지난해 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80만 7000명(노인인구 대비 9.5%)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중이다. 수급자 증가율은 2014년 8.5%에서 2020년 10.2%로 급속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노인인구 증가율 4.4%에서 5.8%였다. 우리나라 요양서비스 이용률 추이를 고려하면 요양서비스 이용자는 2018년에 비해 2050년에 2.5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요양서비스 비수급자의 34.7%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거 및 비동거 가족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 수급자는 시설서비스보다는 재가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수급자의 연령이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시설서비스 이용이 증가했다. 간병비는 주로 자녀(69.4%)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병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81.5%)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보험회사의 간병보험이 요양서비스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응답자의 71.1%는 다른 산업에 비해 보험회사의 요양사업 참여를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응답자의 69%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특히 수급대상자가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요양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변화하는 시장환경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요양산업의 시장형성 가능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시장의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간병보험의 개선과 기업성 부모간병보험과 같은 신규 상품 개발뿐만 아니라 요양사업 자체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1-10-20 13:26:19[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부터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전국 총 12개소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한 번의 계약으로 세 가지 이상의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이 협업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에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 및 단기보호 서비스 등이 있다. 또, 매월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해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뤄지는지 점검(사례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 전문 회의를 통해 수급자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보공단의 케어조정자와 기관의 사례관리자 간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 등이 가능하여 지역사회 거주지원을 실현토록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합재가 제공 기관을 확대하여 수급자의 욕구·상태에 맞춰 요양서비스뿐만 아니라 필요 시 의료·특화서비스를 혼합하여 제공할 예정이고, 예비사업 운영 전반을 모니터링 하여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통합재가서비스는 미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한 차원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로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10-01 10:30:56"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B씨는 요즈음 치매가 부쩍 심해진 아버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문제로 고민이다. B씨는 어떤 기준으로 요양원을 선택해야 할지 고심하다가 지인의 권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요양원 몇 곳을 방문하였다."이 사례의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법 제54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공단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절하게 급여가 제공되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국민들의 선택권 보장 및 장기요양급여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장기요양기관 평가는 2009년 시설급여 평가를 처음 실시한 후 10년 동안 총 4만2681개소를 평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낸 바 있고, 제도 초기 106개에 달하는 평가지표를 48개로 고도화하였으며,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460억원의 인센티브(가산금)를 지급하여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및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견인해오고 있다.또한,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고, 초고령사회를 맞아 국민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2018년에는 평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는데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첫째, 서비스 질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서류 위주의 평가에서 수급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를 관찰하고 면담하는 평가방식을 확대하였다.둘째, 평가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 현장경력자, 학계전문가 등 외부평가자가 참여하는 개방형평가를 최초로 도입하였다.셋째, 서비스 준비단계부터 종료시점까지 서비스 전 과정을 보면서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유사한 평가지표를 통합·축소하여 평가를 간소화·효율화 시킨 것이다.넷째, 이용자가 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비교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평가결과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위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2018년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이전 평가보다 1.1점 향상되었고, 정기평가 실시기관 4287개소 중 우수(A,B등급) 기관은 1507개소로 0.8%포인트 높아졌으며, 최하위(E등급) 기관은 2.9%포인트 낮아져 서비스 질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우리나라는 2019년 1월 현재 장기요양 수급자가 68만명에 이르렀고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보다 높은 수준의 요양 서비스를 요구할 것이 자명하다.이러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공단은 평가를 통한 서비스 질 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시스템을 보완하고, 국민들이 자신들의 부모님을 모시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때 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이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심사실장
2019-04-28 17:10:46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보호자)의 알권리 보장 등 국민편의를 위해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내용을 '스마트장기요양(앱)'을 통해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장기요양(앱)'은 장기요양 방문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 및 보호자들이 서비스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의 활동내용 등록 및 요양요원 관리 기능, 공단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공지사항 등을 실시간 알림(푸시 알림)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 제공은 핵가족화와 보호자의 사회활동 등으로 가정에 혼자 있는 어르신에게 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이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요양서비스의 정보 제공에 대한 보호자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재가서비스 내용을 앱에서 제공받기를 원하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기관에 통보대상 등록한 후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설치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스마트장기요양(앱)을 통해 재가서비스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간소화된 업무처리로 장기요양기관의 만족도를 제고 수급자(보호자)의 알권리도 보장하게 돼 투명한 수급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18-03-19 10:35:53내년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가격(수가)이 평균 4.08% 오른다. 이는 지난 7월에 결정한 수가 인상률(3.86%)에 촉탁의 제도개선, 장기요양기관 필수 인력배치 기준 개선에 필요한 수가 0.22%를 추가로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시설 입소자의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야간에 반드시 1명 이상이 근무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야간 근무인력에 대한 비용인 1인당 약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추가 인상안을 11월 29일 제7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11월30일 밝혔다. 내년 장기요양기관별 수가는 시설은 4.02%, 주야간보호는 8.90%, 단기보호는 7.40%가 인상돼 전체 평균으로는 4.08%가 인상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노인요양시설은 1등급의 경우 현행 수가인 5만7040원에서 5만9330원으로 2290원(4.02%)이 인상되며 본인부담금은 인상분의 20%인 458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방문요양은 240분에 4만3500원에서 4만5090원으로 1590원(3.65%)인상됐으며 본인부담금은 인상분의 15%인 239원을 더 내야 한다. 이외에도 수가 가산제도를 개선해 장기요양기관이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 지급하는 '간호사 가산금'을 월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시설 입소자의 안전을 위한 야간인력 1인 이상 배치 의무화에 따라 배치인력에 대한 비용인 1인당 약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방안'과 '복지용구 급여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보고됐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에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인건비 지출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준수 실태를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지금까지는 휠체어 등 복지용구 17개 품목에 한해 급여가 됐지만 내년부터는 신규 복지용구 급여등록 신청절차를 마련해 급여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장기적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16-11-30 10:36:11장기 요양기관에 치매전담실이 도입되는 등 서비스 질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인력기준 및 치매전담실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5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일단 조리원 등 인력을 시설규모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50명 이상 요양시설에는 조리원 2명을 배치해야 한다. 또 기존 의사, 한의사로 한정된 촉탁의 자격에 '치과의사'를 추가하고 야간시간인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에는 입소노인 20명당 1명의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등의 면적기준을 확대하고 공동공간(거실)을 조성하도록했다. 여기에도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시설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운영했으며 간담회 및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가능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했다"며 "인력기준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운영부담 등을 반영해 향후 수가 논의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16-04-20 08:29:48복지부 서비스 만족도 조사 전년比 0.6%P 오른 89.1%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서비스 만족도는 지난해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한 89.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에 도입돼 시행 중인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에 대한 별도 조사 결과, 수급자(보호자) 100명 중 83명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장기요양 5등급은 치매노인 의 인지기능 악화방지와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해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 등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 조사 결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의 건강상태 개선과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의 78.0%가 노인의 건강이 호전됐다고 응답하고, 90.5%가 수발부담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응답자의 92.2%가 가족의 사회·경제 활동에 도움이 됐으며, 그 결과 92.1%가 주변에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장기요양 5등급이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적정한 대상자 선정과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석근 기자
2014-12-30 17:34:07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서비스 만족도는 지난해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한 89.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에 도입돼 시행 중인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에 대한 별도 조사 결과, 수급자(보호자) 100명 중 83명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장기요양 5등급은 치매노인 의 인지기능 악화방지와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해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 등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 조사 결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의 건강상태 개선과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의 78.0%가 노인의 건강이 호전됐다고 응답하고, 90.5%가 수발부담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응답자의 92.2%가 가족의 사회·경제 활동에 도움이 됐으며, 그 결과 92.1%가 주변에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앞으로도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발전에 힘쓸 것"이라며 "특히 경증 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장기요양 5등급이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적정한 대상자 선정과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4-12-30 1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