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인사노무관리 전반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면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영학회가 주최한 '2024 융합학술대회' 저출산 세션에 참석해 "인력 미스매치를 넘어 인력부족 시대라는 뉴노멀을 맞이해 기업들이 새로운 생존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기업이 인력 및 인재를 유치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채용시스템과 일하는 방식 등 인사·노무 관리 전반에 걸친 전면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학계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계는 △양성평등,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일·가정 양립 등 인사·노무관리가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은 이를 적극 도입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 부위원장은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혁신은 쉽지 않은 과제인 만큼 실행 가능한 전략 모색이 중요하다"며 "일·가정 양립의 경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큰 임신기·육아기 지원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인사·노무 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은 생산성 향상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8-12 15:34:42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장시간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보다 크게 줄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 비중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장시간 근로자 비중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주 50시간 이상 근무 임금근로자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의 12.0%(253만명), 평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10.3%(224만명)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OECD 평균인 10.5%보다 각각 0.1%p, 1.8%p 높은 수치다. 또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는 실근로시간 기준 3.2%(67만명), 평소 소정근로시간으로는 2.7%(58만명)였는데 모두 OECD 평균인 3.8%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근로시간은 모든 일자리(전업·부업 등)에서의 실근로시간을 산정한 수치로 OECD 기준보다 과대 계상될 가능성이 있고, 평소 소정근로시간은 주업에서의 근로시간을 산출해 OECD 기준보다 다소 과소 계상될 소지가 있다. 지난 20년간 한국의 장시간 근로자 비중은 가파르게 감소했다. 2002년만 하더라도 5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은 실근로시간 기준 47.9%, 평소 소정근로시간 기준 42.6%에 달했지만 20년간 장시간 근로자 비중이 각각 32.3%p, 35.9%p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감소폭은 2.1%p에 불과했다. 또 2002년 주 6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은 실근로시간 기준 22.1%, 소정근로시간 기준 20%로 20년 동안 각각 17.3%p, 18.9%p 줄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감소치는 2%p였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실근로시간과 장시간 근로자 비중 통계 모두 우리나라가 더 이상 장시간 근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로시간을 더 단축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장시간 근로 해소가 정책목표가 될 시기는 이미 지났다"면서 "이제는 규제 위주 근로시간 정책 패러다임을 유연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4-02-13 18:00:19정부가 8개월 만에 다시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 방향은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은채 공은 노사정 대화에 돌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근로시간 개편 뿐만 아니라 노조 회계공시 등 노정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내년 4월 총선 전 개편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은 장시간 근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해 노동계가 마음을 열리도 만무하다. 정부도 이를 감안한 듯 노사정 대화 방식이나 일정 등은 제시하지 않은 모습이다. ■사회적 대화에 공 넘긴 정부고용노동부는 13일 근로시간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노사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구체적인 입법예고안과 함께 근로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주 최대 69시간 근로' 논란이 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다. 당시 홍역을 치른 고용부는 8개월 만에 발표한 이번 추가 발표에 세부 내용을 담지 않았다. '일부 업종·직종'에만 확대한다는 방향만 제시한 채 어떤 업종에 적용할지, 주 최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3월 개편안 발표 후 '장시간 근로로의 후퇴'라는 논란이 일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없는 '일방적 개편'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을 고려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추진을 강조한 모양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근로시간 제도는 물론이고 노동시간 이중구조, 저출산 고령화 등 주요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대화가 단절되는 것은 노사정 모두에 도움이 안된다"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길 바란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최악의 노정 관계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국면과 맞물려 근로시간 개편은 험로가 예상된다. ■"총선까지 버티기" 관측도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서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그만큼 노사정 대화가 험난하다는 의미다. 정부가 지난 3월 주 52시간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을 당시 노동계는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반발했지만 경영계는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 6월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중단한 이후 노사정 대화가 중단됐다는 것도 문제다. 노사정이 함께 대화 테이블에 앉을 명분조차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노·정 관계는 파국을 맞을 수 있다. 정부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다시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총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근로시간 개편이 확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실태조사와 노사정 대화를 빌미로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근로시간 개편은 입법과제로 거대야당을 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총선 전까지는 노사정 대화가 잘 흘러가도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이 모두 멈춰서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앞서 보험료율 등 구체적인 '숫자'가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해 '맹탕 개혁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김학재 기자
2023-11-13 18:22:42[파이낸셜뉴스] LG디스플레이 직원이 장시간 근로에 따른 우울감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에 대해 노동 당국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LG디스플레이의 팀장급 직원인 A씨(40대)가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사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근로 감독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앞서 A씨는 올해 5월19일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직장 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감독 결과 A씨는 지난 4월20일부터 숨진 5월19일까지 총 250.9시간을 근무해 하루 평균 12.5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LG디스플레이는 교묘하게 근로시간 위반을 회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LG디스플레이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 안에서만 근로시간을 입력·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 한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보상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A씨를 포함한 130명에 대해 총 251차례(7120시간)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상시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연장 근로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한 것이다. 정부는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편법으로 노동권을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9-26 14:16:20정부가 근로시간 개편 수정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풀타임 근로자의 주당 실근로시간 격차가 지난해 '1.3시간'으로 크게 좁혀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001년 주요 7개국(G7)과 많게는 12시간 넘게 차이가 났던 한국의 실근로시간이 20여년간 크게 감소한 결과다. 한국이 더 이상 '장시간 근로 국가'가 아니라는 근거로 활용될 만한 수치라 주목된다.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근로시간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실제 근로시간은 지난 20여년간 500시간 이상 감소, OECD 국가 중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전체 임금근로자 1인당 연간 실근로시간은 21년 전인 2001년 2458시간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904시간으로 554시간 짧아졌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실근로시간은 1767시간에서 1719시간으로 줄면서, 한국과의 격차는 691시간에서 185시간으로 감소했다.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21년 전에는 17주 이상 격차가 났다면 현재는 약 4주가 된 것이다. 2011∼2022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국의 실근로시간은 2119시간에서 1904시간으로 215시간 단축돼 해당 기간 OECD 평균(1739시간→1719시간)과의 격차가 380시간에서 185시간으로 줄었다. 한국의 연간 실근로시간 감소 폭은 OECD 국가 중 가장 컸고, 2011∼2022년 기준으로 OECD 평균 감소 폭(20시간)의 10.8배였다. 그 결과 2001년에는 한국 풀타임 근로자의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이 50.8시간, OECD 평균은 40.9시간으로 격차가 9.9시간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한국 42.0시간, OECD 평균은 40.7시간으로 격차가 1.3시간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G7 중 OECD에 관련 통계가 없는 캐나다·일본을 제외하고 5개국(프랑스·이탈리아·독일·영국·미국)과 한국의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 증감률을 비교해도 한국이 2001∼2022년 17.3% 감소하는 동안 프랑스는 0.9% 늘었고, 나머지 4개국은 0.6~4.6% 줄어드는 데 그쳤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하상우 경총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여러 요인을 고려하면 이제 근로시간이 OECD 평균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길다고 볼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이제 장시간 근로국가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근로시간 유연화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3-09-11 18:25:0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 수정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풀타임 근로자의 주당 실근로시간 격차가 지난해 '1.3시간'으로 크게 좁혀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001년 주요 7개국(G7)들과 많게는 12시간 넘게 차이가 났던 한국의 실근로시간이 20여년간 크게 감소한 결과다. 한국이 더 이상 '장시간 근로 국가'가 아니라는 근거로 활용될 만한 수치라 주목된다.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근로시간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임금근로자들의 연평균 실제 근로시간은 지난 20여년간 500시간 이상 감소, OECD 국가 중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전체 임금근로자 1인당 연간 실근로시간은 21년 전인 2001년 2458시간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904시간으로 554시간 짧아졌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실근로시간은 1767시간에서 1719시간으로 줄면서, 한국과의 격차는 691시간에서 185시간으로 감소했다.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21년 전에는 17주 이상 격차가 났다면, 현재는 약 4주 남짓이 된 것이다. 2011∼2022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국의 실근로시간은 2119시간에서 1904시간으로 215시간 단축돼 해당 기간 OECD 평균(1739시간→1719시간)과의 격차가 380시간에서 185시간으로 줄었다. 한국의 연간 실근로시간 감소 폭은 OECD 국가 중 가장 컸고, 2011∼2022년 기준으로 OECD 평균 감소 폭(20시간)의 10.8배였다. 그 결과 2001년에는 한국 풀타임 근로자의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이 50.8시간, OECD 평균은 40.9시간으로 격차가 9.9시간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한국 42.0시간, OECD 평균은 40.7시간으로 격차가 1.3시간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G7 중 OECD에 관련 통계가 없는 캐나다·일본을 제외하고 5개국(프랑스·이탈리아·독일·영국·미국)과 한국의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 증감률을 비교해도 한국이 2001∼2022년 17.3% 감소하는 동안 프랑스는 0.9% 늘었고, 나머지 4개국은 0.6~4.6% 줄어드는 데 그쳤다는게 경총의 설명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여러 요인을 고려하면 이제 근로시간이 OECD 평균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길다고 볼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이제 장시간 근로국가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근로시간 유연화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발표했다가 노동계와 청년층의 반발에 좌초됐던 '근로시간 개편'의 수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보완 지시에 따라 지난 6개월 간 수정안 작업을 진행, 9월 정기 국회 때 입법논의를 목표로 이르면 이달 중으로 근로시간 개편안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3-09-11 15:48:45[파이낸셜뉴스] 노동당국이 '공짜야근'을 근절하기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장시간 근로가 잦은 업종의 사업장을 대대적으로 감독한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 OT(overtime·연장근로) 수당 오남용 의심이 제기된 사업장 87곳에 대해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감독에 착수하는 사업장은 고용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된 곳이다. 지난 2∼3월 포괄임금 오남용과 관련해 138건의 익명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중복 신고와 내용이 불분명한 신고를 제외, 사업장 기준 87곳으로 정리됐다. 정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오는 7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집중적인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조작 및 기록·관리 회피, 연차휴가 사용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에 앞서 별도로 기획 감독 중인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6곳에 대한 조사는 다음달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정보기술(IT), 사무관리, 금융, 방송·통신 등 포괄임금 오남용 의혹이 많이 제기되는 직종을 대상으로 추가 기획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다.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 지급 계약 방식이다. 오남용하면 기업이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해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게 된다. 이에 공짜 야근, 임금 체불의 원인으로 지목 받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4-06 14:54:53[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근로시간 유연화가 소위 포괄임금과 맞물리면서 장시간 근로가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 관계자들과 '근로시간 개편 방안' 간담회를 열고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산정 회피가 야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14일)까지 포괄임금 기획감독을 실시한 사업장 16곳 중 8곳에서 임금을 체불하거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근무표에 정해진 연장근로수당만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거나, 초과해 일한 부분에 대한 대가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 문제 해결과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과학적인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필수"라며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확산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고용부는 오는 16일 '공짜야근' 근절대책을 발표하려 했으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하에 발표를 연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포괄임금을 약정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해 자율 출퇴근, 육아기 단축 근로 등이 가능해졌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수시로 확인하고 설정할 수 있어 자율출퇴근제가 가능해졌다"며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지급돼 일한 시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3-15 14:40:30노동계의 양대축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7월31일 고용노동부가 재랑근로 운영안내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장시간 노동체계를 유지하는 꼼수를 알려주는 노동나쁜 정부"라면서 비판했다. 무엇보다 재량근로 도입 시 사용자의 업무 지시 가능 사례 확대 해석해 노조 없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재량근로 사용 유인 확대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안내서가 사실상 재량근로제의 대상 업무 범위와 ‘사용자의 업무지시 가능범위’를 되레 확대시켰다고 주장했다. 재량근로는 고도의 전문성과 재량권을 갖고 실제 연구기획 개발, 제품설계, 디자인·고안·장착 활동을 하는 고도의 전문직에 한하여 적용되는 제도이다. 타인의 지시·설계에 따라 재량권이 없이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노동자, 수많은 협력업체 관련 노동자에 확대 적용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재량근로제의 대상 업무범위를 오히려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게 한국노총의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정부 안내서가 노동자의 재량권을 침해할 여지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정부 안내서는 ‘사용자의 업무지시 가능범위’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업무수행의 장소’, ‘업무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근무시간대’를 정할 수 있다고 해 ‘해당 노동자의 업무수행 재량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연구개발, 제품설계·개발, 디자인, 방송 및 영화제작 등 창작활동 분야란 이유로 강요된 저임금, 장시간노동이 만연된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을 외면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재량근로제에 대해 "노동자 자신에게 재량권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노동을 시키고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장시간노동과 저임금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현장은 장시간·공짜노동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전국에도 수백 만 명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전무하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사용자들에게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사용자를 합법적으로 면해주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엄격한 사업장 관리감독과 위반한 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행동에 옮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9-07-31 18:17:52안전보건공단은 장시간 근로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과로사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과로사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건강증진활동 계획 수립과 실천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참여 대상은 2016 ~ 2017년 장시간 근로로 인한 뇌심·정신질환으로 인해 요양승인을 받은 사업장 등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합동점검 대상 사업장 100곳으로 사업 규모에 따라 사업 수행 방법이 다르게 적용된다.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관리 실태 확인 컨설팅을 받고 지역별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추진하는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20인 이상 사업장은 자체 건강증진 개선 계획 수립을 위한 공단 컨설팅을 받게 되며, 수립된 계획은 공단 심사를 통해 적정여부 판단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추진하게 된다. 앞서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3~4일 양일간 전국 3개 지역에서 과로사 예방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과로사 예방사업 참여 대상임에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개선계획 수립 및 추진이 미흡한 사업장 등에는 근로기준·산업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과로사 문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사업장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 관행이 개선되어 노동자가 건강한 사회를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8-05-07 14: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