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신 나간'이라는 발언이 '정신 장애인 비하'라는 주장에 대해 이준석·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이승기의 노래를 예를 들며 반박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본회의장에서 상대 당을 싸잡아 '정신이 나갔다'라는 표현을 한 김 의원도 잘못이지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이걸 장애인 비하로 몰고 가는 것 또한 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수 이승기의 노래 '정신이 나갔었나 봐'도 정신장애인을 비하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인가. 일상적인 표현에도 차별과 혐오 딱지를 붙이는 김예지 의원님이 오히려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까 두렵다"고 했다. 천 의원은 이승기의 노래 '정신이 나갔었나 봐'를 "정신이 나갔었나 봐 국회"로 패러디해 부르는 영상도 찍어 올렸다. 앞서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는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표현을 쓰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며 "22대 국회 개원식이 시작하기도 전에, 김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스스럼없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발언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정신나간'은 관용적 표현"이라며 김 의원을 직격했다. 이 의원은 "외교의 중차대한 문제를 다루는 상황인데, 아무 때나 PC(정치적 올바름)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 나간은 과거 이동재 기자와의 대화 녹취록에서 한동훈 위원장도 썼던 표현인데, 한동훈계로 갈아타려면 한동훈 후보부터 교정해보라. 그건 못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김병주 의원은 전날 국회 첫 대정부질문 중 국민의힘이 '한미일 동맹'을 언급한 데 대해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대정부질문이 파행된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03 17:30:11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 편향성 문제로 비판받는 방송인 김어준씨를 두둔했다가 장애인 비하 논란으로 번진 것과 관련해 사과를 할지 주목된다. 2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전날 성명을 내고 "추미애 전 장관의 '외눈' 발언은 장애안 비하 발언이 맞다"고 밝혔다. 연맹은 "이상민 의원은 장애 당사자이고, 장혜영 의원은 장애인 가족으로 장애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남다른 사회 활동을 해왔다"며 "두 의원의 지적은 장애인의 정서를 알기에 가능했고, 장애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전 장관은 비하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두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듣는 이는 불쾌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잘못된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우리 사회는 아직은 의도하지 않은 비하 발언을 어느 정도 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의도가 없었기에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는 행동과 말에는 진정 분노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추 전 장관은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길 바란다. 장애인들은 기다리고 있다"고 사과를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의 장애인 비하 공방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과 달리 양 눈으로 보도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타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한 것에서 시작됐다. 당시 '외눈'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됐다. 이에 중증발달장애 동생을 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장애인 비하 발언"이라며 추 전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아 보행 장애가 있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에 동조했다. 그러나 추 전 장관은 26일 "일부 정치인들은 '외눈'이라는 단어만 쏙 뽑아내 '장애인 비하'"라고 하면서 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며 이 의원과 장 의원에게 불쾌감을 나타냈다. 추 전 장관은 국어사전을 보면 "접두사 '외-'는 '혼자인' 의 뜻도 있지만 '한쪽으로 치우친'이란 뜻도 있다"며 그런 맥락에서 자신이 '외눈'표현을 한 것이라며 "장 의원과 이 의원은 문맥을 오독하여 제 뜻을 왜곡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차별, 혐오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은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며 "언론의 편향성이란 부정적 의미에 '외눈'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므로 명백히 비하한 것이고 차별적 언동이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잘못을 지적받았는데도 계속 억지 주장을 하는 건 옹고집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도 "추 전 장관이 저의 발언을 오독하고 있다"며 "'외눈'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눈'이라는 단어를 '양눈'보다 가치가 덜한 것, 편향적인 것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사용했다"며 바로 그 점이 비하라고 지적하며 추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4-27 07:33:30"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장애인 혐오표현을 멈춰야 한다. 장애인 비하 의도가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문제는 비하가 아니라 (국민의) 무의식 속에 사회적 인권 약자에 대한 혐오의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지체장애를 가진 조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조씨는 '장애인의날'을 맞아 다른 장애인 4명과 함께 국회의원 4명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장애차별구제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장애차별구제청구 공익소송을 위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도 함께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곽상도·김은혜·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과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청구했다. 더불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는 해당 의원들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하고,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장애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4명의 국회의원들은 '외눈박이', '꿀먹은 벙어리', '집단적 조현병', '절름발이'와 같은 표현을 공식 석상이나 개인 SNS 등에 표현했다. 장애인 단체 등은 앞서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꾸준히 제기했지만 나아지는 점이 없어 '법'에 호소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의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김응철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이 특정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한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다만 같은 법에 차별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단체의 이번 소송이 승소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우리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장애인에 대한 혐오 표현 근절을 위한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는 해석도 있다. 관용적인 표현일지라도 특정 단어가 장애인에 대한 무의식적인 배제와 혐오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의사', '여경'과 같은 단어가 성적 역할에 선입견을 심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번 소송을 주도하는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는 "정치인의 장애인 혐오표현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 2019년 의견표명, 2020년에는 가장 강력한 권고(이해찬)를 내기도 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포괄적으로 인정된다. 또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보다 국회의장의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통해 재발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4-20 17:36:30[파이낸셜뉴스] 인권위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 "당사자에 모욕감을 줄 수 있다"며 대책 마련 권고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더불어민주당에 장애인에 대한 비하발언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피진정인인 이해찬 당대표를 포함한 당직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4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투브 채널 '씀TV' 방송에서 민주당 1호 영입인재이자 척수장애인 최혜영 강동대학교 교수(41)에 대해 언급하며 "선천적인 장애인은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다 보니 의지가 좀 약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결정은 진정이 접수된 지 7개월 만의 결정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나오자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치인에 의한 장애인 비하 발언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정치인은 그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인해 비하 발언이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모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는 지난 2018년 12월에도 이 대표가 "정치권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이 많이 있다"고 발언하자 진정을 냈지만, 인권위는 '피해자 특정이 불가하다'며 각하한 바 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08-27 16:24:00장애인단체 모임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30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정확하게 비하한 것'"이라며 맹비난하고 사과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이 발언은 전국장애인위원 발대식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정당의 장애인 인권 감수성과 역할을 고려하면 상황이 매우 가슴 아프다"고 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해찬 대표의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모두 하나로 연결된 인식의 결과"라며 "시혜와 동정 그리고 무지와 무관심의 소산이고 그는 개인이 아니고 집권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의 발언이 나온 28일 민주당의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당시 이 발언이 있을 때 장애인위원들이 모인 장애인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웃음이 터져 나왔다"며 "그 발언을 듣고 과연 웃어야 할 상황이냐"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그 발언의 자리는 장애인인권을 대변하겠다고 모인 장애인 당사자들이 포함된 전국장애인위원발대식 자리로 정당에서 장애인인권위원회의 장애인인권감수성과 역할을 고민하면 그 상황은 매우 가슴 아픈 대목"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아울러 이 대표에 대해서도 "이 대표와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등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장애인인권강사에게 장애인인권교육을 제대로 받겠다는 재발방지 입장과 사과문을 다시 요청한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 되었으니 대충 넘어가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8-12-30 16:56:38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에 야당이 "배설수준"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즉각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야권은 이 대표의 말실수가 한두번이 아님을 지적하면서 사퇴까지 촉구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9일 이 대표의 발언이 "배설수준"이라고 일갈했고 민주평화당은 이 대표의 대오각성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또 다시 비하 발언을 할 경우 퇴장카드를 받을 것이라 경고했다. 전날 이 대표는 민주당 장애인위원회 발대식 현장에서 "신체 장애인보다도 더 한심한 사람들은..아 제가 말을 잘못했다"라며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사람들은 정신 장애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치권에 와서 하는 말을 보면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 장애인들이 많이 있다"며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포용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한국당 김순례 원내대변인은 "당 내 장애인위원회 발대식 행사에서 장애인 당원들을 대상으로 '장애는 비정상'이란 인식을 드러낸 셈"이라며 "오랜 정치적 경륜을 가진 여당대표의 발언이라고 믿기 어렵다. 배설수준에 가깝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베트남 여성 비하발언, 필리핀을 '제일 못 사는 나라'에 비유하는 등 반복되는 실수는 실수가 아니다"라며 "야당을 정치적 동반자가 아닌 정신적 장애인으로 생각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정상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이 대표의 발언을 "배설수준"이라 평하며 "경륜과 품위는 없고 오직 '독한 입'만 남은 이 대표를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막말을 일삼는 이 대표에게 국민을 생각하며 고민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며 "정치권의 '수치(羞恥)의 표상'인 이해찬 대표는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게 도리"라고 촉구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집권여당 대표라면 말 한마디에도 신중을 기해도 부족한데 귀를 의심할 지경"이라며 "20년 집권을 호언장담했지만 20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를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부서질 듯 메마른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찬 대표와 민주당은 특단의 대책이라도 내놔야 한다"며 "만약 어물쩍 넘어가 또다시 비하와 차별적 발언을 내뱉는다면 경고가 아닌 퇴장카드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8-12-29 13:14:40[파이낸셜뉴스]'3040 세대'에 대한 폄하 발언으로 도마에 오른 김대호 미래통합당 후보(서울 관악갑)가 하루만에 “나이가 들면 장애인이 된다”고 말해 또다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밤에 김 후보에 대해 (징계 여부를) 처리할 것”이라며 사실상 제명 방침을 밝혔다. 김 후보는 7일 서울의 지역방송국에서 진행한 서울 관악갑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장애인들은 대게 1급, 2급, 3급...다양한데,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역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질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이용하는 다목적 시설이 돼야 한다. 그리고 특수장애인을 위해서는 따로 시설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통화에서 “한번은 할 수 없지만 두 번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가장 혹독한 처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통합당은 입장문을 내고 "김 후보의 있을 수 없는 발언과 관련해 김 후보를 제명키로 했다"며 "당 윤리위를 열어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김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인 폄하는 커녕 노인 공경 발언"이라고 주장하며 대응에 나섰다. 그는 "이건 악의적 편집"이라며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 여기서 물러난다면 통합당이 뭐가 되겠냐"고 밝혔다. 이어 "말 실수가 있다면 '됩니다'가 아니라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후보는 전날인 6일 “30대 중반에서 40대는 논리가 없고 무지하다”고 말했다가 비난이 거세지자 "사려깊지 못한 발언으로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04-07 18:18:34[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32)가 구치소에 있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해 보복성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는 보복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한 공판에서 두 번째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같은 호실 수감자 A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뉴스에 돌려차기 사건이 나올 때 이씨가 옆방의 수용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출소하면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성폭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씨가 통방(옆 방 수용자와 큰 목소리로 하는 대화)을 해 같은 방 수감자는 대부분 이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증인 B씨도 이씨가 비슷한 발언을 자주 했다고 거들었다. 특히, 형량에 대한 억울함을 자주 토해냈다고 전했다. A씨는 "이씨가 '여섯대 밖에 안 때렸는데 12년을 받았다. 한대 당 2년을 받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죽일 걸 그랬다'며 억울해했다. 민사 재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도 말하고 다녔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통방으로 '피해자를 잘못 만나 형량을 많이 받았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0 05:51:21[파이낸셜뉴스] 미 대선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조카의 아들에게 “그냥 죽게 놔둬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거 트럼프는 부상당한 참전 용사와 전사자들을 ‘패자(loser)’, ‘멍청이(suckers)’라고 비하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미 언론은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그의 냉담한 발언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를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조카의 아들 향한 막말 논란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의 조카 프레드 트럼프 3세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셋째 아들의 치료비 비용을 문의하던 중 삼촌(트럼프)이 ‘그는 너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냥 죽게 내버려 두고 플로리다로 이사하는 게 어떠냐’는 말을 했다”라며 "매우 끔찍하고 잔인한 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프레드는 이날 시사주간지 타임에 기고한 글에서도 트럼프가 재임 중 장애인에 대해 “그런 사람들은 그냥 죽어야 한다” “죽게 둬야 한다”는 식으로 수차례 말했다고 폭로했다. 프레드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 1981년 사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형 프레드 트럼프 주니어의 아들이다. 프레드의 셋째 아들 윌리엄은 날 때부터 극심한 발작 증세를 보였고, 커가면서 뇌성마비도 앓았다. 프레드는 병명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아들을 키워내야 했다. 수차례 고비를 넘겨 윌리엄이 15세가 된 뒤에야 아들의 장애가 ‘칼륨 패널 결손’이라는 유전 결함에 인한 것이라는 진단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우리 가문은 그렇지 않다. 우리 유전자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당혹스러워했다고 프레드는 기억했다. 프레드는 아들을 돌보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 등 일가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고 있었다. 트럼프 재임 당시 프레드는 중증 장애인 지원 제도 확충을 위해 트럼프와 백악관에서 45분간 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프레드는 기고에서 “회의 때 삼촌은 중증 장애인에게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으나, 회의가 끝나자 나에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죽게 놔두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이후에도 트럼프는 프레드에게 “(아들이) 너를 알아보지도 못하지 않느냐”며 “(아들은) 그냥 죽게 놔두고 (내 별장 마러라고가 있는) 플로리다로 내려가는 게 낫겠다”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프레드 트럼프 주니어, 이달 30일 '회고록' 출간 프레드는 이달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트럼프 일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출간할 예정이다. WP는 “(책에 묘사된) 트럼프 가족 모임은 마치 누가 가장 못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서로 경쟁하는 듯한 악몽처럼 들린다”며 “만성적으로 독성이 강하고, 자기애적이며 교활하고, 잔인한 트럼프 가족 세대의 불쾌한 초상화”라고 평가했다. 가디언은 “불과 며칠전 공화당 전당대회에 트럼프 일가족이 충출동해 트럼프를 ‘매우 배려심 많고 사랑스러운’ 할아버지이자 가장으로 그렸었다”며 “이와 대조되는 싸늘한 태도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캠프 스티븐 청 대변인은 “완전히 조작된 최고 수준의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25 11:16:1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장애를 겪고 있는 60대 어머니를 상습 폭행한 40대 아들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황형주)은 특수존속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년 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뇌병변장애가 있는 어머니 B씨를 발로 차고 휴대전화로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창피하게 만들려고 병원에서 일부러 넘어졌다고 트집을 잡으며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도 위협했다. A씨는 B씨에게 욕설과 함께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서 무릎으로 팔을 누르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A씨가 상습 폭행을 저지른 이유는 장애를 겪는 B씨를 보살피는 것이 싫어서 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2022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뇌병변장애를 가지게 됐으며 올해 4월 퇴원 후 A씨와 같이 살게 되었다. 재판부는 "아들의 폭행과 협박으로 B씨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A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7-05 18:2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