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요 시중은행들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지킨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어겨 은행들이 이 기간 낸 벌금만 900억원이 넘는다. 이처럼 상당수 민간기업들의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으로 인해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 여건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라는 본래 제도 취지는 퇴색된 채 '차라리 부담금을 내는게 낫다'는 이른바 '쩐(錢)본주의' 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부담금을 대폭 높여서라도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00곳 중 58개기업, 장애인 고용의무 안지켜..제도 유명무실 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현행법은 상시 50명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3.1%를 장애인 근로자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시중은행 5곳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올해 상반기 기준 1.19%에 그쳤다. 또 상시 100인 이상 고용한 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용부담금은 '월별 미고용 인원 수'에 '부담기초액을 기준으로 가산한 금액'을 곱해 산정한다. 현재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의 약 60%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기업들이 제반 근무환경 개선 등이 필요한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을 꺼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들이 장애인 근로자 고용시 다양한 편의시설 등 지원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 데다 일반 근로자와 다른 근무규칙 등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부담 등으로 인해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체 수는 3만 42개로, 이 중 58%(1만 7419개)가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미이행률을 보면, 2018년 55.6%, 2019년 57.5%, 2020년 57.2%, 2021년 57.6%, 지난해 58%로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민간기업, "차라리 부담금 내는게 이득"...장애인 일자리 지원 외면 최근 5년간 민간 기업들이 낸 부담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5996억원 △2019년 7326억원 △2020년 6905억원 △2021년 6908억원 △2022년 7438억원이다. 상당수 기업이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 보다 이득'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기업들이 고용을 외면하는 현재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해 왔지만 관련 당국은 아직 이렇다 할 제도개선책을 내놓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에서 부담기초액이 32년 전 도입 당시인 '최저임금의 60% 이상'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장애인 고용 촉진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오히려 기업들에게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 부과하는 '고용부담금'을 상향 조정하는 관련법안이 제출돼 향후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전혜숙 의원 법안 발의..부담금 기준 대폭 상향 조정 골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의 100%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100인 이상의 상근 직원을 고용하고도 장애인은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선 미고용 인원 당 최저임금의 200%를 부담금으로 부과토록 했다. 전혜숙 의원은 "장애인 고용하지 않았을 때 내는 부담금이 장애인을 고용할 때 드는 비용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고용 대신 부담금을 선택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부담기초액을 상향하는 게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1-02 16:04:03전체 직원의 2%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사실상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5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공권력 행사를 필요로 하는 일부 특수직무를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정부 부문의 의무고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무를 공안·검사·경찰·소방·군인 업무로만 한정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그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의무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관, 헌법 연구관, 공립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 정무직 및 일부 기술직 공무원 분야에도 장애인 의무고용 원칙이 적용된다. 당정은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300인 이상 사업체에만 적용하던 장애인 의무고용규정을 100인 이상 사업체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사립 초등학교도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100인 이하 중소 사업체는 경영 애로 등을 고려해 장애인을 2% 이상 고용하도록 권고만 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
2005-04-25 13:02:20[파이낸셜뉴스] 한화생명이 지난 1일 오후 용산 나인트리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장애인 고용컨설팅 성과공유 대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인 ‘트루컴퍼니(True Company)’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트루컴퍼니’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주를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이번 포상은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고용률 증가, 중증·여성비율 등의 정량적 요소와 장애친화적 고용의 확대 및 안정을 위한 노력과 같은 정성적 요소를 함께 평가했다. 한화생명은 정량적 평가에서 만점을 받았다. 앞서 한화생명은 지난해 3월 보험업계 최초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100%를 달성했다. ’24년 10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3.2%로, 현재까지 의무고용인원을 초과 달성 중이다. 한화생명은 장애인 직원의 직무 다양성에도 집중했다. 기존에는 행정지원 등 단순 사무가 대부분이었지만 바리스타, 안마사 등 전문 교육이 필요한 직무까지 확대했다. 이번 수상 사례는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집에 포함돼 정부기관 주관 기업문화 홍보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결과로 트루컴퍼니 상을 수상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구성원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며 함께 멀리 상생하는 기업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생명은 ‘함께 멀리’라는 한화그룹의 사회공헌 철학 아래 장애인을 위한 직무 발굴 및 고용모델 개발, 직무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직장적응을 위한 지원을 이어왔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1-03 13:02:56[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4년 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달하면서 납부한 부담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성동·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0년 2.0% △2021년 1.7% △2022년 1.9% △2023년 1.9%로 4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3.1%)에 미달한 수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4년 간 총 14억1905만원의 부담금을 내왔다. 금감원은 낮은 장애인 고용률의 원인에 대해 "금감원 업무가 고도의 전문성, 대민·대금융회사 업무에 따른 다양한 역량을 요구해 장애인들의 지원이 다소 부진했다"며 "향후 장애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유관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정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다. 한편 최근 5년 간 신규채용 현황에서는 종합직원(공채) 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6월 기준 공채 출신 직원은 124명, 경력직원은 35명이었으며 일반직원은 0명이었다. 8월 기준 전체 직원(2181명) 중 정규직(1824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83.6%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0-17 02:07:38[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고금리·내수회복 지연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서민·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6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채무조정에 나선다. 정책자금대출 상환유예와 이자지원 등 금융지원으로 연간 7만3000명,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으로 연간 55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금융지원·채무조정 대상·폭 확대 금융위원회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을 중심으로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고금리 지속과 내수회복 지연으로 저신용 서민층의 민간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연체로 인한 채무조정 수요가 증가했다. 실제로 신용 하위 20%에 대한 대출공급은 지난 2022년 27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9조7000억원으로 30% 넘게 줄어든 반면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13만8000건에서 18만5000건으로 34% 가량 늘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지원 보완 △신속한 채무조정 신설 △상환능력 및 자활의지 제고 등 서민·자영업자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지원 보완 관련해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상환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현재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실직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6+6개월의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상환 가능성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등도 이같은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나 연체기간이 30일 이상인 상환곤란자 등이 올해 말까지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인정해준다. 햇살론뱅크 관련 6개월(6회차) 정상 이용자 중에서 실직, 폐업, 소득감소, 질병, 자연재해, DSR 70% 이상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지원받게 된다. 햇살론유스는 종전 저소득 청년에서 청년 개인사업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청년 개인사업자는 창업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로 물품구매나 임차료 등의 용도를 증빙할 경우 1회 9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해 소상공인의 월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재정으로 햇살론유스 은행금리의 1.6%포인트(p)를 지원해 최종 2%대(은행금리+보증료)로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저소득 청년에게만 햇살론유스 보증료율을 0.9%p 인하해 3.6%(은행금리3.5%+보증료율0.1%)로 지원 중이다. 현재 100만원 한도, 15.9% 금리로 운영되고 있는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해서는 최초금리로 이용하도록 하고 상환시 금리인하분을 페이백 받는 선택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액 상환시 이전 대출의 최종 금리(최저 9.4%, 최대 15.9%)로 재대출해 줄 방침이다. ■빚더미 앉은 한계 취약층에 '채무조정'한계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신속한 채무조정을 돕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서금원과 선제적으로 발굴한 서민·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하는 '지역별 금융주치의'를 추진한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강화된다. 그간 연체일수가 30일 이하 단기연체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해왔지만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또한 연체가 1년 이상 경과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유예기간(1년) 동안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해 취약층이 장기간 추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이뤄진다. 90일 이상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20%로 확대하는 등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자가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이자율 또는 원금 감면율을 확대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취업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조속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 연금 대출한도의 90% 내에서 기존 채무인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사업의 조속한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인프라도 마련된다. 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추심·연체이자·채무조정 등 연체 이후 전 과정에서의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여 채무자가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는 "분할상환 중 상환의무가 도래한 일부 대출금을 연체하더라도 아직 상환의무가 도래하지 않은 잔여채무에 대해서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게 돼 연체로 인한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자활 위해 보증료율 인하·금리 우대·컨설팅 등 종합 대책 서민·취약계층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소득(취업)·복지·정보 기회를 확충하고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정책서민금융 거절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을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취약계층이 생계급여 등 89종의 복지제도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경우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p 인하해 복지 안전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강화한다. 고용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소득이 없거나 비정규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재창업이나 취업 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통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가 신복위로부터 재창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 자금지원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금리, 거치기간을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 전후 단계에서 자영업자가 경영상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금원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기관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같은 지원정보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원스톱 플랫폼과의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금원이 신한은행 배달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자영업자가 배달플랫폼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연계지원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이용 자영업자가 사업연계를 희망하면 서금원이 배달플랫폼에 지원 요청해 서민금융 이용자가 플랫폼 활용 교육 수강 등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자금 애로가 있는 플랫폼 참여 자영업자도 긴급 생계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배달플랫폼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연계해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간 8만명께 수혜 입을 듯..금융위 "체감형 방안 지속 발굴" 금융위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연간 8만명에 가까운 서민·자영업자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지원으로 연간 7만3000명, 채무조정으로 연간 5500명 정도다. 구체적으로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 확대로 연내 약 5만명이 지원을 받고 햇살론유스 대상 확대로 연간 1만명에게 600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햇살론유스 이자지원으로도 연간 1만3000명이 6억4000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정됐다. 취약층 원금감면으로 연간 약 1200명, 신속채무조정 확정자 중 기초수급자 등이다. 연간 약 15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및 유관 기관과 함께 세부 방안을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여건과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서민, 자영업자의 금융 및 비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활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체감형 방안을 지속 발굴·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02 02:17:00Sh수협은행은 지난 1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수협은행 신학기 수석부행장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김대규 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 의무사업주가 자회사를 설립해 장애인을 10명 이상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를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수협은행은 앞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수협은행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희망찬 세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6-12 19:34:22[파이낸셜뉴스] Sh수협은행은 지난 1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수협은행 신학기 수석부행장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김대규 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 의무사업주가 자회사를 설립해 장애인을 10명 이상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를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수협은행은 앞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수협은행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희망찬 세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6-12 11:26:06[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국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 도입을 기후 분야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조상으론 단순 정보 나열 대신 비교 가능성이 높은 형태로 설계하고, 도입 시기도 2026년 이후로 늦추기로 한 만큼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전했다. 공개초안 전문은 오는 30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16일 제3차 회의 이후 반년 만에 열렸다. ESG 금융추진단은 ESG ‘공시-평가-투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구성된 회의체다. ■ 공개초안에 무엇 담겼나 이번에 공개된 공안초안은 △일반사항(제1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제2호) 등 의무공시 기준과 추가공시 기준인 △정책목적 추가공시 (선택)사항(제101호) 등 3개로 구분돼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기후’ 분야부터 기업 공시를 의무화한다. 보고기업은 투자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위험’과 ‘기회’ 관련 정보를 시장에 알려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배구조(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등 4가지 핵심요소를 공시해야 한다. 거버넌스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관리하기 위해 활용하는 의사결정 과정, 통제·절차 등을 의미한다. 관련 기구나 경영진 역할 등에 대한 정보가 이에 해당한다. 전략은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접근법을 뜻한다. 기후 기회와 위험을 식별하고 이 요인이 사업 모형이나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적어야 한다. 이때 보고기간(1년)뿐 아니라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도 밝혀야 한다. 과정도 공시해야 한다. 그 중요성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작업이다. 끝으로 이들 과정에 대한 기업 차원의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산업전반 △산업기반 △기후 관련 목표 △기타 성과 지표 등으로 구성된다. 저출산·고령화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도 공시기준을 마련했다. 기업이 스스로 환경정보, 산업안전 관련 사항, 장애인 고용 현황 등 정부 정책 사용현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다양한 채널에 흩어져있던 정보들이 ‘ESG 공시제도’를 통해 시장에 일괄 제공될 전망이다. ■ 기본 방향 3가지 김 부위원장은 공개초안의 3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주요국 및 국제기구 기준을 참조해 글로벌 정합성을 갖추겠다고 했다. 국내 기업들 이중 공시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그 일환으로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공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일단 그 외 요소에 대해선 기업 자율에 맡긴다. 다음으로는 공시 내용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살린다. 김 부위원장은 “기후 관련 위험, 기회요인 정보가 단순한 공시지표 나열이 아니라 기업 기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등 핵심요소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며 “기업의 실질적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공시기준 적용이 기업에 무리한 압박이 되지 않도록 기준을 제정한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기업 공시 역량과 준비상황을 감안해 상세한 예시적 지침을 제공하고 재무적 영향과 같이 측정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양적 정보 대신 질적 정보 공시도 허용할 것”이라며 “온실가스 측정 어려움을 감안해 국제뿐 아니라 국내기준으로 측정한 배출량 공시도 허용했다”고 짚었다. 앞서 금융위는 3차 회의 때 ESG 공시 도입을 2026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2026년 도입이라면 해당 시점에 전년(2025년) 정보를 공시한다는 뜻이다. 또 정착 초기엔 제도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 제재 수준을 최소화하고, 대형 상장사부터 순차 적용한다고도 했다. 당시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 등 주요국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됐고, 국제회계기준(IFRS)-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도 6월(2023년)에야 확정됐기 때문”이라며 “기업 측 일정 연기 요청 등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SG 공시는 이제 더 이상 단기 테마가 아닌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ESG 공시를 자리매김하고 있는 미국·유럽 국가에서 사업을 하거나,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국내기업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공시규제 대상이 해당 기업뿐 아니라 종속기업이나 가치사슬 내 협력업체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이기도 하다. 유럽은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공시 기준인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가 지난해 7월말 확정됨으로써 2025년부터 의무화 예정이다. 유럽연합(EU) 증시에 상장(자회사 포함)됐거나 EU 내 기업 협력사 등에 해당하면 역외 기업이라도 단계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 미국 역시 지난 2022년 3월 기후공시 의무화 초안을 발표했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올해 3월 의무 적용을 승인했다. 국내기업이라도 미국에 상장돼있다면 단계적으로 공시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도 ESG 공시 의무화를 준비 중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4-22 13:47:15스타벅스 코리아는 차별 없는 채용을 이어온 결과 2007년 1명이던 장애인 파트너가 2014년 100명에서 지난해에는 5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18일 밝혔다. 스타벅스가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구분을 두지 않는 차별 없는 채용을 이어온 결과 현재 511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다. 이 중 430명은 중증, 81명은 경증이다. 고용인원 계산 시 중증 장애를 2배로 계산하는 법적 장애인 채용 기준을 따를 경우 장애인 파트너 수는 941명에 달한다. 이에 따른 지난해 말 스타벅스의 장애인 고용률은 4.3%로 법정 의무 고용률인 3.1%를 웃돌았다. 이러한 수치는 업계 최고는 물론 민간기업 전반을 둘러봐도 높은 수준이다. 스타벅스는 장애 정도에 구분 없이 동등한 승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511명의 파트너 중 49명이 점장, 부점장 등 매장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입사한지 10년이 넘은 장기 근속 파트너도 36명에 이른다. 장애인의 날을 나흘 앞둔 이달 16일에도 스타벅스는 사내 대표 커뮤니케이션 제도인 '스타벅스 디스커버리'에 장애인 파트너 20여 명을 초청했다. 대표이사와의 대화를 진행하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 파트너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4-04-18 18:17:43[파이낸셜뉴스] 스타벅스 코리아는 차별 없는 채용을 이어온 결과 2007년 1명이던 장애인 파트너가 2014년 100명에서 지난해에는 5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18일 밝혔다. 스타벅스가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구분을 두지 않는 차별 없는 채용을 이어온 결과 현재 511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다. 이 중 430명은 중증, 81명은 경증이다. 고용인원 계산 시 중증 장애를 2배로 계산하는 법적 장애인 채용 기준을 따를 경우 장애인 파트너 수는 941명에 달한다. 이에 따른 지난해 말 스타벅스의 장애인 고용률은 4.3%로 법정 의무 고용률인 3.1%를 웃돌았다. 이러한 수치는 업계 최고는 물론 민간기업 전반을 둘러봐도 높은 수준이다. 스타벅스는 장애 정도에 구분 없이 동등한 승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511명의 파트너 중 49명이 점장, 부점장 등 매장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입사한지 10년이 넘은 장기 근속 파트너도 36명에 이른다. 장애인의 날을 나흘 앞둔 이달 16일에도 스타벅스는 사내 대표 커뮤니케이션 제도인 ‘스타벅스 디스커버리’에 장애인 파트너 20여 명을 초청했다. 대표이사와의 대화를 진행하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 파트너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나온 의견을 반영해 △청각 장애인 파트너 전용 진동 타이머 도입 △장애인 파트너 전담강사 배치 △교육 자료 내 수어 삽입 등을 진행한 바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4-04-18 15: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