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연수구는 오는 23∼27일 연수구 노인장애인과, 시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체장애인협회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일제단속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장소는 연수구 홍보미디어실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 확인된 민원 밀집지역으로 지역 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장애인주차구역이 있는 건물과 시설이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주차, 주차방해, 장애인전용 주차표지 부당사용을 했을 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단속효과 극대화를 위해 전국단위로 단속을 실시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과 인식제고를 위해 홍보활동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0-11-19 13:45:04【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오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치구,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연계해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공시설 등 175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12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동시에 일제단속을 하며, 광주시는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 지역 30곳을 선정해 일제단속 기간에 관할 경찰도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바른 주차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신고'를 이용하면 누구나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18-11-07 11:48:26비장애인이면서 장애인 전용주차공간을 사용하기 위해 주차표지를 위조한 사범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중에는 모 장애인협회 회장인 비장애인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 강동경찰서는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변조한 혐의(공문서 위변조행사 등)로 김모씨(56)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이 이달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한 달간 단속을 벌인 결과다. 김씨 등은 비장애인인데도 장애인 차량에 주차표지를 붙이거나 기재된 차량번호를 지우고 자신의 번호를 적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한 혐의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그간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애인 주차표지 차량번호가 적힌 부분을 운전석에 깊이 넣어 교묘하게 숨겼다. 모 장애인협회 회장인 비장애인 A씨는 주차표지를 컬러 복사해 5장을 지인과 가족에게 나눠줬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위.변조를 막기 위해 주차표지가 사각형에서 동그라미 모양으로 바뀌었다"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용준 기자
2018-04-19 17:08:59앞으로 장애인 보호자 명의로 빌린 렌터카도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가 가능해진다. 공연장·강당에 있는 무대에 쉽게 오를 수 있도록 경사로나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23일 '장애인 이동 편의성 개선'을 골자로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공포 3개월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장애인 본인이 빌린 장기(1년 이상) 대여·임차한 차량만 장애인주차표지를 발급했다. 앞으로 보호자나 외국인 명의로 빌린 장기 대여 및 렌털 차량에도 장애인 주차표지를 허용한다. 전용 주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 수리할 동안 빌리는 대여·임차 차량에도 전용 주차 표지를 허용하는 등 임시 발급을 허용해 차량 공백으로 인한 장애인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연장이나 여행지 등의 장애인 편의 시설 기준이 개선된다. 무대가 있는 공연장이나 강당은 휠채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로나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해야 한다. '경사로가 없는 무대'에 휠체어 장애인들이 오르내리기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건축물 중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강당 330여곳에 설치된 무대는 2년 내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축 건물에는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제한하기로 했다. 경사형 리프트는 계단 측면에 설치돼 계단 폭이 좁은 경우 보행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데다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편이다. 더 큰 문제는 리프트 작동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음성 안내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장애인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등 인권 침해 요소로 지적받아왔다. 기숙사나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 조건을 갖춘 객실 수를 각각 1%이상, 3% 이상 확대해야 한다. 이밖에 공연장·관람장·전시장 등 문화시설이나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휴게소에는 임산부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휴게시설 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도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단체의 요구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권고 사항 및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행안부, 법제처)의 내용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8-01-23 08:32:14출산일까지 조심스럽게 몸을 관리해야 하는 임산부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임산부 주차장법'이 추진된다.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들의 경우, 교통약자에 속하지만 일반 주차장을 활용하는 바람에 주차시 내리거나 탈 때 만삭이거나 임신 초기 임산부들도 좁은 주차구역으로 인해 배가 차문에 끼이거나 쓸리는 고통을 호소하는 등 많은 위험에 노출돼왔다는 취지에서다. MBC 인기 예능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 출연해 화제를 낳았던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당시 국민의원의 제안 법안 중 하나인 '임산부 주차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하위 저출산 국면에서 출산을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로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임산부들을 돕기 위한 법안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정식 법안 명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장애인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으로 변경해 임산부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김 의원이 지난 4월 MBC '무한도전' 출연 당시 한 방송 출연자(국민의원)가 제안한 법안이다. 이 국민의원은 "일반 주차구역은 공간이 좁아 만삭의 임산부가 주차를 하게 되면 몸이 끼어 하차가 불가능하거나 배가 쓸려 현기증을 느끼기도 한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은 또 기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시 최대 20만원인 과태료도 최대 50만원까지 상향키로 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임산부들의 이동편의가 증진되고, 기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를 위반하던 사례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 시대 임신과 출산을 결심한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무한도전에서 약속했던 '청년 주거 지원 법안' 발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7-07-25 09:20:35"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안돼요! 한국도로공사 순천완주고속도로 황전휴게소(순천 방향)가 올 연말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한다. 황전휴게소는 이 기간 장애인 차량 스티커 위·변조 차량과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 주·정차를 집중 점검하고 계도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휴게소 이용객이 늘어나는 연말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불법 주차에 따른 불편을 예방하고, 국민들의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신유선 소장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기본적인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면서 "휴게소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16-12-23 07:22:09"준법(遵法)의 최전방에 있어야 할 법원과 검찰청이 교통약자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감독을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서울지역 일부 법원과 검찰청 등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규격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비장애인 주차를 묵인하는 등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장애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검은 '규격 무시'..법원은 '비장애인 주차' 18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현행법 상 휠체어를 올리고 내릴 수 있도록 보행안전 통로가 확보돼야 한다. 따라서 일반 주차구역에 비해 약 1.5배의 공간인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 보장돼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은 '시설주 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 등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서울 서부지검의 경우 장애인주차구역 법정 규격을 지키지 않은채 일반 주차구역 같이 설치해놓았다. 또 해당 지검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서부지법 공사로 건설부자재가 산재해 있어 장애인 운전자들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부지검 관계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부족하다는 민원을 하루라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민원실 인근에 급하게 설치하다보니 이런 경우가 생겼다"며 "현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규정에 맞춰 설치할 수 있도록 증축을 계획중"이라고 설명했다. 남부지법과 동부지법은 비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기도 했다. 특히 동부지법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된 차량은 법원 재판참여관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지법 주차관리 관계자는 "누구 차인지 모르겠고 (내가) 근무하던 시간에 주차한 게 아니어서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공공기관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가운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거나 붙이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이 매년 증가했다. 2013년 5만2940건에서 2014년 8만8042건, 2015년 15만2856건 등이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율이 민간에 비해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장애인들의 공공기관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공공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16-12-18 17:00:46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26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대형매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전국 4300여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없이 주차하는 경우, 주차표지 위·변조 등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장소, 유효 폭 확보 여부, 규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도 점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7월 9일부터 8월 13일까지 총 5000여곳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38건의 불법행위(불법주차 675건, 표지 위·변조 40건 등)를 적발하고 506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 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보행 장애인이 탄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5-11-25 13:25:31▲ 과태료 신설<사진=연합뉴스 캡쳐>과태료 신설 과태료 신설 소식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9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했다 적발되면 50만원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시 6개월간, 3회 적발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고 알려졌다. 과태료 신설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과태료 신설, 제대로 알아야 될 듯” “과태료 신설, 꼭 숙지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5-07-28 11:30:06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29일 공포·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다 적발되면 50만원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시 6개월간, 3회 적발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에 대해서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가능 표지'가 발급되는데, 이 표지 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대여한 경우,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를 위·변조한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2년간 재발급이 제한된다. 아울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인증기관으로부터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포함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5-07-28 11: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