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해 신고당한 한 여성이 자신을 신고한 이웃에게 "후련하냐"며 비아냥 댄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한 아이 엄마가 이웃을 신고자 의심하고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글을 쓴 A씨는 "장애인 주차 칸에 불법주차한 일반 차량 운전자인 애 엄마 B씨에게 '양심 있냐'는 소리를 들었다"고 황당해 했다. A씨는 "장애인 차량이 해당 칸에 주차를 못하고 있길래 제가 (B씨에게) 전화를 3통 했는데 안 받았다"며 "그러더니 몇일 후 부재중 전화를 바탕으로 문자가 왔다"고 설명했다. A씨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이웃 B씨는 "차주다. 장애인 차량 불법주차 신고하셨더라. 같은 아파트 사람끼리 너무 하신다"라며 "6세 아이 하원 차량 좀 기다리다 잠깐 대고 빼 드렸는데 너무 하신 거 아니냐. 바로 빼 드리지 않았나. 6세 아이도 약자다. 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너무 하시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한 번 더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고소한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B씨는 "신고하시고 속이 후련하냐. 양심에 귀 기울여 봐라. 세상은 도와가며 갈아가는 곳이다"라고 말했다. A씨는 "거기 차 대는 휠체어 타시는 아주머니 불편함은 생각도 안하고 본인 아이 이야기만 하는 추한 모습 잘 봤다"라며 "저한테 헛소리 그만하시고 거기 대시는 분께 사과드리고 반성하셔라. 양심 없는 아줌마"라고 직격했다. B씨도 물러서지 않고 "신고하면서 살아가라. 8만원 잘 내겠다. 남 그렇게 신고하다가 본인도 크게 신고받을 일이 있을 거다"라고 악담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양심이 저런 곳에 쓰이는 단어가 맞냐", "불법주차한 아줌마 대 공익 신고자, 대체 누가 양심이 없는 거냐", "저런 문자를 받았으면 대꾸 없이 바로 차단하는 게 정신 건강을 위해 제일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7 19:37:13[파이낸셜뉴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해온 입주민을 신고했더니, 되레 신고자를 비난하는 게시글을 붙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지난 한 달간 빌라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휴대전화로 30회 이상 촬영해 국민신문고에 올렸다. 주차 공간이 있는데도 장애인 전용 구역에 습관적으로 주차하는 사람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다. 해당 불법 주차 차주들은 A씨의 신고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지난 1일 이 빌라의 엘리베이터 안에 A씨를 비난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붙었다. 입주민이라고 밝힌 게시자 B씨는 "최근 원룸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다는 신고를 당해 과태료를 물었다"라며 "주차장이 협소해 서로 암묵적으로 주차를 해왔는데 요즘 악의적으로 누가 신고하는 것 같아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입주민인 것 같더라"고 했다. 이어 "신고 사례금도 없는데 어떤 심보로 신고를 하신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되어서 이렇게 쪽지 남기게 됐다”며 “진짜 인류애 바사삭이고, 덕분에 세상이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고 적혔다. 뿐만 아니라 해당 게시물에는 동조 의견이 여럿 달렸다. 입주민으로 보이는 몇몇 사람들이 이 게시물에 "최소한 차 없는 사람 아니냐.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사는 집에 자리가 없으면 당연히 마땅하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빡빡하게 굴지 좀 마라", "동감한다. 나도 신고당했다" 등 글을 남겼다. 이 대자보는 게시 1주일쯤 지나 제거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A씨는 빌라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이동하면서 다른 주민들과 마주칠 때마다 위해를 당하지 않을까 심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A씨는 “내가 정말 융통성이 없고 잘 못했는지, 위법행위를 한 그들이 잘못한 건지 궁금하다. 나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된 후 댓글을 통해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며 “블박 영상을 뒤져서 나를 특정하고 심지어 직접 찾아가 따지고 싶었다고 하는 걸 본 후 상당히 두려운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어 “나의 공익 신고로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는 거의 사라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1면에 주차하거나 1면 주차를 가로막는 행위, 주차선과 빗금 면을 침범한 경우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주차구역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2면을 침범한 주차, 2면을 가로막는 주차 등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12 10:25:31[파이낸셜뉴스] 일반 주차 구역이 남아 있음에도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댄 뒤 양해를 구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남긴 차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 주차구역 있는데.. 장애인 구역에 주차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 쪽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주차장이 밤 되면 자리가 빠듯하고, 장애인 주차 구역도 거의 차는 아파트라고 푸념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파트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한 일반 차량을 발견했다고 한다. 해당 차량 앞 유리에는 '주차공간이 없어 부득이하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다. 연락 주면 바로 빼드리겠다'는 내용의 쪽지가 남겨져 있다. 그러나 이날은 다른 곳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 남아있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한두 번도 아니고 정성스럽게 글 판까지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다. 누리꾼 "코팅까지 한거보니 상습범.. 신고해야" 이후 A씨는 불법 주차한 차량을 주차위반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혼자 주차하려 할 때 이런 상황이면 정말 힘들 것 같다"면서 "이런 상황을 한두 번씩 양해 해주다 보면 너도나도 주차하다 결국 장애인 주차 의미가 사라질 것 같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하면 당연히 신고해야 한다", "그냥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당연하게 생각한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종이에 코팅까지 돼 있는 걸 보면 상습범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최대 벌금 50만원이 부과되며,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위변조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표지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16 10:58:20[파이낸셜뉴스] 장애인 차량도 아니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두 칸이나 차지하며 불법 주차한 차주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가 본 주차 중에 최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주차 자리가 엄청 많은데 대단하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장애인 주차 구역에 흰색 SUV 차량이 불법 주차된 것이 보인다. 대각선으로 주차하며 주차 칸 2개를 차지한 모습이다. 차량 뒷유리에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A씨는 "혹시나 장애인인가 해서 살펴보니 (장애인) 스티커가 없었다"며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앞으로 이런 무개념 주차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차한 걸 보니 음주운전 같다", "역대급 주차다", "벌금 한번 비싸게 내 봐야 저런 짓을 안 한다", "날 더워지고 비도 오락가락 내리더니 역시나", "아이가 있다는 게 면죄부는 아닌데", "늦게 오는 가족 차까지 차 두 대 자리를 맡아 놓으려고 일부러 저렇게 주차한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이가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18 07:51:17[파이낸셜뉴스]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세워 몇 차례 신고당하자, 이번에는 아예 주차장 3칸에 가로 주차를 한 차주 행동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우리 아파트에도 빌런 등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예전 경비실 앞 우루스 주차사건이 발생했던 아파트 단지인데 같은 차종 빌런이 또 등장했다"며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람보르기니 우루스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에 가로로 세워져 있다. 가로 주차로 차량이 차지한 주차 자리는 3칸이었다. 해당 차주는 차 내부에 "밤늦은 시간에 퇴근하면 주차 자리가 없는데 어디에 세우냐", "장애인 주차 자리는 아침 9시까지 차 세워도 된다면서 사진 찍어 30건 제보한 XX는 누구냐?"라는 글을 적어뒀다. 또 "내 주차 공간 하나는 주고 나서 신고해라. 내 집에 내 주차 공간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A씨는 "아침 9시까지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워도 된다는 머리(생각)는 어디서 나온 건지"라며 "차 번호 확인하니 저번 그 차량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앞서 지난 7월에도 해당 아파트에서는 똑같은 차량을 가진 소유자의 갑질 행위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차주는 아파트 규정을 어겨 주차했고 위반 스티커가 붙자 이를 경비실에 떼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인도를 막아 버렸다. 논란이 일자 차주는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차량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이유가 뭐든 가로 주차는 아니지" "개인 주차장이 아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03 19:51:07[파이낸셜뉴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 실시간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시스템’은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국내선 여객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 주정차 차량의 번호판, 장애인 주차 표지 등을 인식한다. 장애인차량등록·주차표지 유효 여부를 판별해 불법 주정차 정보를 관할구청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단속하는 방식이다. 공사는 AI 시스템의 실시간 단속을 통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를 적극 단속해 교통약자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올해 초부터 7월까지 김포공항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적발 건수는 53건으로 작년 한해 총 적발 건수 52건을 초과했다.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가 없는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시 10만원, 위·변조 표지 등 유효하지 않은 표지를 부착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2-08-11 10:05:13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신고했더니 보복 테러를 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후 보복테러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아내를 보살피고 있는 남편이라며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 A씨는 “아파트 안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없는 차량이 주차돼 있었고 ‘요즘도 이런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나’라는 생각 후 지나쳤다. 그러나 불법주차 횟수가 잦아지고 통행에 점점 불편함을 느끼게 돼 신고해야겠다는 결심이 섰고 그 후 주차위반 차량의 사진을 찍어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이웃 연락을 받고 나갔더니 자신의 차량이 테러를 당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제 차량에는 유독성 물질을 뿌렸는지 도색이 다 녹아내려 있었고 제 차량 옆에 주차돼 있던 차 또한 유독성 물질이 튀어 엉망이 된 상태였다”며 “현재 경찰에 신고된 상태이며 블랙박스 영상과 아파트 CCTV 영상 확보 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실제 A씨가 공개한 사진 속 차량은 유독성 물질을 뒤집어 쓴 건지 도색이 벗겨지면서 곳곳에 얼룩이 졌다. 그는 “과거 아파트 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 관련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시골 사람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니 다른 곳에 주차하라는 말뿐이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직접적인 관리는 소홀했고 관리사무소의 무책임한 대처를 보니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면서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아파트 관리 소홀과 장애인 주차구역의 인식을 바로잡고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모두에게 알리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 아내는 또 다른 보복을 당할까 불안해하며 잠 못 이루고 있다”며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를 신고하며 생긴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빠른 시일 내에 검거하고 다른 피해를 낳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염산테러 같은게 말로만 들었지 보게 될 줄이야.. 공론화돼서 꼭 잡히길 바란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신 나간 사람이다. 꼭 범인 잡아서 정의구현 해주시길 바란다”, “와 잠재적 살인마 아닌가?”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6-17 21:22:2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연수구는 오는 23∼27일 연수구 노인장애인과, 시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체장애인협회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일제단속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장소는 연수구 홍보미디어실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 확인된 민원 밀집지역으로 지역 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장애인주차구역이 있는 건물과 시설이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주차, 주차방해, 장애인전용 주차표지 부당사용을 했을 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단속효과 극대화를 위해 전국단위로 단속을 실시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과 인식제고를 위해 홍보활동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0-11-19 13:45:04[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분산해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관련 지침에 반영하고 관계기관에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하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시공사 대표는 "장애인이 지하보다는 지상주차장을 선호한다는 판단 하에 지상주차장에만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자체장도 "해당 아파트가 관련 조례를 준수했고,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판정을 받았으므로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거주자나 방문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므로, 장애인도 날씨, 개인 성향 등에 따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보행장애인도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며, 지상과 지하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분산 설치하는데 과도한 부담이나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상과 지하에 주차장이 조성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등편의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지침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03-10 11:11:28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비장애인의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불법주차로 단속되는 사례가 수년째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악용하는 일부 비양심적 운전자를 지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4배 '껑충' 25일 보건복지부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2015년 15만2856건이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건수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26만3326건과 32만8237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42만292건 발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6만5900건의 차량이 불법주차로 인해 단속됐다. 5년 사이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과태료도 덩달아 늘어 2015년 134억원 수준이던 부과액이 지난해 424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처럼 불법주차 단속 건수 폭증의 주된 이유로는 정부와 지자체의 꾸준한 단속과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신고가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생활불편신고앱을 운영,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일부 운전자들의 행태는 많은 이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로 치부해 버리는 일부 시선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과태료를 물게 된 한 운전자가 "장애인이 특권이냐"며 경고장을 써붙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배려 필요"vs."과도한 특혜" 반면 일각에서는 '꼼수'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장애가 없는 이들이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장애인차량 표지를 구해 주차구역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박모씨는 "단지 내 주차공간이 없더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항상 비워두는데 가끔 장애인 표지가 붙은 차량에서 비장애인이 내리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허탈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표지를 달고 비장애인 운전자가 주차하는 '얌체주차'의 경우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9-12-25 17: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