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키오스크 전문 업체 엘리비젼이 장애인차별 금지법 개정 실시에 따른 장애인용 키오스크 시장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21일 엘리비젼에 따르면 2021년 7월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5년 1월 28일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유일한 장애인용 자동높낮이 키오스크(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특허를 보유한 엘리비젼의 독점 수혜가 예상된다고 봤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 내 키오스크 171대 중 147대(86%)는 장애인 접근성 설계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실제 고 의원실의 지적이후 엘리비젼에는 대학교 및 교육기관으로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무인화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요즘 여러 산업분야에 무인화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도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키오스크에 대한 정보 접근성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은 장애인이 이용하기 쉽게 접근성 기준을 갖춘 키오스크를 설치하도록 법이 시행되었지만, 해당 기관 내 장애인 차별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의 이용 비중이 큰 학교 내 증명서 발급이나 도서반납 등 학사업무를 담당하는 키오스크는 모두 기준을 위반하고 있었다. 이런 키오스크의 사용은 사회적 약자에게는 또 다른 차별로 다가올 수 있으며, 실제 장애인들은 이러한 키오스크의 사용이 또 하나의 벽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 키오스크는 높낮이가 조절되어 지체장애인이나 키가 작은 이용자가 사용하기 적합해야하고, 음성지원 및 직원호출, 확대보기, 수어지원, 휠체어 이용자의 공간확보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정보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엘리비젼 관계자는 “키오스크의 접근성을 고려해 제작한다면 사회적 약자에게는 훨씬 이용이 편리해진다”라며 “의무 설치 기관 및 사업장에서는 빠른 시일내 교체 계획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1년 7월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따라 엘리비젼은 유일 장애인용 자동높낮이 키오스크 특허 보유 업체이다. 엘리비젼의 특허(제10-1084029호외 3종)를 적용한다면, 센서를 통해 이용자의 키높이에 맞춰 자동 높이 조절이 된다. 터치모니터도 이용자의 키높이에 맞춰 자동으로 모니터가 이동하거나 UI 아이콘이 이동되는 기능의 키오스크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해당 특허를 피하려면 수동 버튼으로 높낮이를 조절해야하며, 자동 높낮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된다. 접근성 기준을 갖춘 키오스크 설치는 2025년 1월 28일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의무화된다. 의무화의 기준은 키오스크 중 일부를 배리어프리 키오스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 아닌 모든 키오스크가 이에 해당한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10-18 20:02:07[파이낸셜뉴스] 한 때 종교계를 뒤흔들었던 이른바 ‘사찰노예사건’의 피고인 승려가 6년 만에 대법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를 벗게 됐다. 차별이 없었고 악의성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찰 승려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한 사찰의 주지인 A씨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적장애 3급을 갖고 있는 피해자에게 예불, 기도, 마당 쓸기, 잔디 깎기, 제설 작업, 각종 경내 공사 등 노동을 시키면서도 급여 13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장애로 인해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에게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 역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8개월로 형을 낮췄다. 하급심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장애를 이유로 한 금전적 착취를 했고 이는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주지로 있는 30년 동안 비장애인도 여러 명 있었던 점, 이들에게도 별도의 급여를 지급한 적 없었던 점, A씨가 이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피해자를 차별적으로 대했다는 아무런 증가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구성 요건 중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악의성도 없다”고 봤다. A씨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1985년부터 행자 혹은 노전스님으로 대우하면서 피해자 부모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고, 단순히 피해자의 의식주 비용을 책임지는 것을 넘어 실질적 보호자로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각종 수술비, 보험료, 국내외 여행비·해외 성지 순례비까지 전부 부담했다는 점을 대법원은 주목했다. 아울러 A씨가 피해자 명의로 매수한 2억원 상당의 부동산도 이미 무죄로 판결이 확정됐고, 이전에 피해자 명의로 구입해 준 부동산 역시 피해자가 소유자 권한을 실제 행사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를 이유로 한 금전적 착취’, 옛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악의적 차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여의’ 오영신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악의적 등 모호하고 불명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형벌구성요건의 해석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 종교단체에 맡겨진 경우가 다수 있는 현실에서 종교적 사랑이나 자비심으로 지적 장애인을 돌보고 차별 없이 대우한 종교단체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해 우리 사회가 존중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풀이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22 19:01:43SK커뮤니케이션즈는 싸이월드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사이좋은 세상(cytogether.cyworld.com)에서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맞춰 웹 접근성 인식제고를 위한 지지 서명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웹 접근성은 장애인, 고령자들도 웹사이트 정보를 일반 사용자들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개념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등 총 4개 단체가 후원하는 이번 캠페인은 '장애 없는 사이버세상, 사이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슬로건 아래 싸이월드 회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환경 구축에 대한 지지를 담을 예정이다. 참여방법은 싸이월드 사이 좋은 세상 캠페인 페이지에서 지지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기면 된다다. 목표 서명인 1000명 지지 달성 시 후원처에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컴퓨터 세트 등의 물품을 지원하며 선착순 1000명에게 도토리 10개를 무료 증정할 예정이다. 조은아 매니저는 "웹 접근성 점검 프로세스 마련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사용자 테스트 진행으로 서비스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회전반의 인식제고 및 동참이 중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으로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싸이월드 사회공헌 프로그램 '사이좋은 세상'
2013-04-23 11:42:12법무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첫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무부는 ‘2010년 제1차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개최, 장애를 이유로 직권면직된 손모씨(59)의 시정명령신청사건을 심의해 경북 구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손씨의 복직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004년 4월 구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반직 3급(팀장)으로 임용돼 근무하던 중 ‘뇌실질내혈종’이 발병해 뇌병변 2급 장애인이 됐고 1년 8개월 정도의 병가 및 휴직 후 2008년 8월 1일 무보직으로 복직했다. 시설공단은 20여일 뒤 손씨가 좌반신불수 상태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해 8월 25일자로 직권면직을 통보했다. 손씨는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8월 28일 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손씨를 복직시킬 것 등을 권고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올 1월 4일 법무부에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을 신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애를 이유로 직권면직을 결정할 때 업무적합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및 잔존 노동능력에 적합한 담당 업무 조정 등 조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시정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2010-04-28 18:47:43민주노동당은 20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민노당 김혜경 대표는 제25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연대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의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법안에는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해 장애인 차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규정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법률안을 늦어도 6월 국회에 제출해 처리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철기자
2005-04-20 13:01:40[파이낸셜뉴스] 시각장애인 유튜버가 안내견을 데리고 부산의 한 횟집을 찾았다가 냉대를 받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지난 18일 우령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모든게 좋았던 부산, 다만.... 이런 일이 더 이상 없길"이라는 제목으로 부산 여행 브이로그를 공개했다. 우령은 구독자 수 17만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KBS 뉴스12 시각장애인 아나운서 7기로 활동했다. 영상에서 우령은 부산 여행을 즐겼다. 그러다 광안리에 있는 한 횟집에 들어갔다. 이곳은 1층 활어판매시장에서 횟감을 고르면 2층에서 바다 전망을 보며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우령이 안내견을 데리고 횟집에 들어가자 직원은 텅 빈 홀을 지나 구석에 있는 방으로 안내했다. 우령은 "광안리가 안보인다. 바다 보면서 먹고 싶었는데"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동행한 동료도 "불이라도 켜주지"라며 "(우리 자리) 뒤는 창고"라고 토로했다. 우령 측은 다시 직원에게 "바다 쪽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라고 요청했지만, 직원은 "개가 있어서 안 된다"고 거절했다. 이에 "안내견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알고 계시냐, 자리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직원은 "개는 사람들이 싫어한다, 개 데리고는 그(바다가 보이는) 자리에서 못 드신다"고 잘라 말했다. 우령 측의 "안내견 싫다고 하신 손님분들 없다. 안내견 괜찮으시냐 물어보시면 안 되냐"라는 요청에도 가게 측은 "괜히 음식 먹다가 손님들 싫다고 일어나면 귀찮다"고 답했다. 이후에도 항의했지만 가게 측은 자리를 옮겨주지 않았고, 결국 우령 측은 음식을 포장해가기로 했다. 횟집에서 나온 우령과 동료는 "눈물 난다. 기분이 이러면 가게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속상해했다. 그러면서 "늘 한쪽 구석진 곳에 가서 밥을 먹어야 하고, 이번엔 개 싫어하는 손님 있으니까 안 보이는 데 가서 밥을 먹으라고 한다. 여행할 때마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게 아쉽다"고 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산 사람이다. 대신해서 먼저 사과 드리겠다", "시각장애인을 무시하고 불도 안 켠 창고 방에서 먹으라니 엄청 화난다", "안내견 출입은 사람들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보는 내가 눈물 나고 서럽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대중교통, 식당, 숙박시설, 공공시설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해선 안 된다. 훈련 중이라는 표지를 붙인 경우에도 법을 적용받으며,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손님들과 분리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차별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20 06:20:07보이스아이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개편에 발맞춰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음성변환코드 전환 확대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2021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지서에 음성변환코드를 의무적으로 삽입하고 있다. 보이스아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4곳 중 한 곳이 지방세 고지서를 포함한 납세고지서에 음성변환코드를 도입해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변환코드 삽입 시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및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반인과 최대한 동일한 수준의 납세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이스아이는 작년 2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개통으로 인해 음성변환코드 적용 세목이 기존 7개 항목(△납세자명 △과세기관명 △고지년월 △지방세명 △납부금액 △납기일 △문의안내)에서 26개 항목(△세목 △체납액 △납기일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행화된 납세 정보 제공이 가능한 ‘보이스코드(VoiceCode) v2.0’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이스코드 v2.0’은 출력물에 기재된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시켜주는 문자음성변환 소프트웨어다. 음성 변환 및 출력 기능을 포함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등 58개국의 언어로 번역 기능까지 함께 제공해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이스아이는 경기도와 충남, 강원을 포함해 총 81곳 이상의 지자체가 ‘보이스코드 v2.0’을 도입해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 ‘보이스코드 v1.0’은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지원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할 경우 변경된 세목 및 서식이 반영되지 않아 현행화되지 않은 고지서가 발행될 수 있으며 강화된 라이선스 정책으로 인해 검증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가 표기되지 않아 정보취약계층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보이스아이는 모든 지자체가 전면 개편된 음성변환 솔루션 ‘보이스코드 v2.0’으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보이스아이 정권성 대표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개편에 따라 ‘보이스코드 v2.0’을 통해 더 다양한 납세 정보를 정보취약계층에게 안내할 수 있게 됐다”며 ”미전환으로 인해 해당 지자체의 정보소외계층이 납세정보 전달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보이스코드 v2.0’의 도입 및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5-16 08:40:35【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전남 순천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2025년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무인판매기, 웨이팅보드 등 스마트기기를 도입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치비의 80%,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순천시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총 41개소 내외를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에 선정된 경우나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키오스크 설치 시에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점포 면적에 맞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하며, 기기 설치 후에는 2년간 의무 사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대전머리길 108, 2층)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증빙자료, 제품 견적서 등이며, 선정 후 60일 이내에 기기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을 한 단계 높이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5-15 13:57:20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둘러싸고 논쟁이 뜨겁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큰 글씨에 음성 기능까지 갖춘 배리어 프리(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키오스크를 내년 1월 말까지 설치해야 한다. 교체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팩트만 놓고 보면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는 나쁜 정책이다. 실제로 장애인 편의를 위해 자영업자를 죽이려는 졸속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쇄도한다. 지나치게 일방적인 여론몰이다.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논쟁을 바로잡기 위해 짚어볼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 우선 정부의 탁상행정이란 비난에 담당 부처 공무원은 억울할 것이다. 설치 대상을 단계적으로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법 시행 유예기간까지 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탁상행정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원래 진흥책은 정부의 인센티브가 걸려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세부 시행들을 꼼꼼히 챙긴다. 반면 규제정책에 대해선 저항이 심하거나 둔감한 편이다. 이게 시장의 속성이다. 더구나 자영업 위기가 심각한 시점에 추가 비용부담이 거론되니 저항이 더 거셀 수밖에 없다. 규제정책일수록 정부가 더욱 세심하게 홍보와 계도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다. 유관 부처들 간 칸막이 행정도 이번 사달을 낳았다.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설치정책을 주도하는 건 복지부인데 기술검증은 과기부, 보조금 지급은 중기부 소관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자영업 현실을 도외시한 채 장애인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지적과 검증된 키오스크 물량을 확보했느냐는 지적은 각각 복지부와 과기부를 겨냥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난은 중기부를 향한다. 물론 비상계엄 사태로 국정이 마비된 게 이번 논란을 키웠을 수도 있다. 그러나 통합 의사결정기구가 없다는 지적이 이미 있었기에 국정공백이 변명이 될 순 없다. 지금이라도 정책 매뉴얼을 만들어 계도를 강화해도 불만을 잠재울 수 없다.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만큼 보조금을 듬뿍 주거나 시행을 또 연기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래저래 반전의 묘수가 안 보인다. 실타래처럼 꼬인 키오스크 문제를 풀어내려면 편향된 인식의 기준을 바로잡는 게 지름길이다. 우선 보조금을 늘릴 경우 적정선을 따져봐야 한다. 원래 키오스크는 서비스 업계가 인건비를 줄이려고 자발적으로 도입하던 기기였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투입되는 키오스크 비용 부담은 업자의 몫이란 얘기다. 다만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설치는 새 기기 교체와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공간 확보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바닥재 설치가 수반된다. 보조금을 늘린다면 이런 점을 두루 따져 적정 비용을 산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시행 시기를 또 연기하는 방법도 있다. 해당 정부 부처나 자영업자 모두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소비자도 자영업자도 득이 될 수 없다.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정책은 장애인을 위한 시혜가 아니다. 마치 장애인들을 식당에서 우대받는 무임승차자로 오인케 하는 경향이 엿보인다. 장애인과 자영업자 간 갈라치기로 비화되는 현실에 유감이다. 오히려 장애인들이 정당하게 비용을 지급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접근성을 넓히는 게 이 정책의 핵심이다. 장애인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행사하고 사업자는 그만큼 매출이 늘어나는데 이 정책을 더 미룰 이유가 없다.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정책을 미룰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또 있다. 내년 1월 디지털포용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법은 디지털 기기가 특정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위한다는 협소한 관점을 깨고 모든 시민을 위한 도구여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고령층뿐만 아니라 신체가 불편한 일반인도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이 세계적 추세다.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논쟁을 회피한다면 유사한 갈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 것이다. 이번 논쟁을 정면승부로 풀어야 하는 이유다. jjack3@fnnews.com
2025-05-14 18:05:47[파이낸셜뉴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첫 정규 현장간담회를 갖고 2025년 현장 행보를 시작했다. 옴부즈만은 2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소상공인 업종별 협·단체와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옴부즈만과 이병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유오 소진공 연구소장이 참석했으며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목욕업중앙회가 참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에 대한 유예를 요청했다. 이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위해 안면인식, 수어영상 안내등 기능을 내장한 무인 결제기를 말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은 업주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옴부즈만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한 결과 현재 입법 취지와 기기 공급 여건 등 현장 준비상황을 감안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이후 배리어프리 기기 보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이외에도 간담회에서는 △숙박업 외국인 근로자(E-9) 취업범위 확대 △숙박업 일회용품 규제 완화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범위 확대 △목욕탕 점포철거비 차등지원 기준 마련 △노래연습장 주류반입 묵인금지의무 면책요건 신설 △노래연습장업 폐업 신고기한 연장 건의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옴부즈만은 현장간담회에서 건의된 과제들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그 결과를 건의 기업에 피드백할 방침이다. 즉시 개선이 어려운 국가정책이나 중장기 건의일 경우 향후 관계부처가 정책 수립 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올해 16번의 정규 간담회 첫 걸음을 시작하게 됐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을 이루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현장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중소기업의 애로를 듣고 규제를 개선하는 'S.O.S. Talk'를 대구, 전주, 강원 등 전국에서 12회 개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현장간담회는 최근 물가인상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애로를 집중적으로 듣는 자리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서울, 대구, 인천 등에서 연간 4회 추진한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3-27 08:34:10